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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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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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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 보존처리·보존환경
- 계약업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180,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0443 | 10/08(목) | 180,000,00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7556 | 10/08(목) | 180,000,000원 | 금차 71일, 총차 71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인경본의 보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인경본 장책 방안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전통 장책 방식으로 인경본 400부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 팔만대장경 인경본 400부 전통 장책 제작
- 선장본 내지 구성(두께 조정용 백지 포함, 백지 종류는 발주처와 협의)
- 5침안 방식의 지심·침안 작업
- 황염 천연염색 표지 및 소맥 전분풀 배접
- 다홍색 비단 각포 부착
- 발주처 지정 문양의 능화판 제작 및 밀랍·밀돌 압출, 홍색 명주실 제책, 묵서 제첨 부착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400부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보존처리·보존환경
국가유산(팔만대장경 인경본)의 전통 장책 제작·보존성 강화를 위한 용역으로, 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문화유산 보존·수리 성격의 일이다.
- 전통 장책 공정 재현(지심·5침안 침안, 황염 천연염색 표지, 각포 부착, 능화판 제작·밀랍 압출, 홍색 명주실 제책, 묵서 제첨)
- 장책 재료 수급·대체재 검토 및 견본 제출
- 공정별 사진보고서·작업이력·검사리스트·교정확인서 등 산출물 제출
-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3인 이상 위촉·자문회의 2회 이상
- 보안서약·보안교육 등 보안관리
- 무상하자보수 1년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80점) 85%(68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 기업신용 평가서) | 5점 |
| 수행실적(유사 사업 실적)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및 방법 | 10점 |
| 사업 운영 - 사업 추진 역량 | 10점 |
| 사업 운영 - 품질 고도화 방안 | 10점 |
| 사업 운영 - 보안관리 체계성 | 10점 |
| 사업 관리 - 운영 관리 | 10점 |
| 사업 관리 - 결과 관리 | 10점 |
| 제안 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112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배정예산
- 1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469-000
- 참조번호
- 장경도감 공고 제2026-35
- 공고기관
-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 수요기관
-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배정예산
- 1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수리보존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5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1 Ⅲ. 과업 일반사항 8 Ⅳ. 과업 특수사항 8 Ⅴ. 과업수행 성과물 13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가. 2026년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용역 2. 과업목적 가. 국보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인경본 보존성 강화 나. 연구 기반 전통 장책 제작으로 인경본의 활용도 및 가치 제고 3. 과업내용 가.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400부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예산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내용 가.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1) 2025년 인경본 장책 방안 연구 용역 기반 장책 제작 2) 전통 장책 제작 방법을 준수하여 제작 2. 과업대상 가.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대상 1) 팔만대장경 인경본 400부 3. 과업 세부내용 가. 사전준비 1) 제안사는“인경본 장책 제작”에 대한 세부적인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 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이행방안, 기록물 취급과 관련하여 훼손·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지침, 작업자 교육 실시 방안 등을 제시
나) 산출물의 품질향상 및 하자보수 용이성을 제공하고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공정 단계별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정의 2) 사업대상 문서 등은 장기 보존해야 할 중요기록물이므로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 ※ 원문 내용을 지우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절대금지 3) 과업 수행 시 애매한 사항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4)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장비, 재료, 물품 등은 제안사가 준비 5) 사전조사 및 과업수행 시 이상이 있을 경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협의하여 대응방안 수립 6) 본 사업의 세부 작업방법 기준이 되는 제안요청서,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수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다) 기록물 관리지침 등 나. 장책 제작 기본사항 1) 장책 제작 공정 재현 가) 장책 작업 방식, 전통 재료, 장책 시안은 2025년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방안 연구 결과에 근거하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협의 후 진행 나) 현재 수급이 어려운 재료의 경우 유사한 장책 재료 중 대체 가능한 재료로 선정하며, 대체재 사용 시 교체 사유와 내구성 등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자료 제시 후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협의 후 제작해야 함.
다) 제작에 사용된 인경본을 제외한 모든 재료, 장비, 작업인력은 제안사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함. 다. 인경본 장책 제작 방식 1) 내지 구성 가) 선장본의 두께를 맞춰야 할 경우 백지를 포함하여 구성 나) 백지의 종류는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협의하여 선정 2) 지심, 침안 가) 지심 및 침안은 전통 침안 방법인 5침안으로 진행 나) 지심은 일정한 간격과 위치에 맞추어 삽입하여 각 장이 균일하게 결속되도록 함. 다) 침안은 제책 시 실을 이용하여 결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간격을 고려하여 형성함. 3) 표지 가) 표지염색은 황염으로 하며,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천연염색 방식으로 진행 나) 표지 배접지의 두께와 횟수는 내지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 결정하며, 소맥 전분풀을 사용하여 진행한다. 4) 각포 가) 각포는 다홍색 계열의 비단을 사용하여 부착 5) 능화 가) 능화판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지정한 문양으로 능화판을 제작해야 함. 나) 능화판 위에 밀랍을 고르게 도포 후 밀돌을 이용하여 표지 압출 진행, 밀돌로 압착 시 문양이 약하게 표현되는 부분은 밀랍을 추가 도포하여 전체 문양의 선명도와 균일성을 확보해야 함.
다) 밀랍은 정제 밀랍을 사용하도록 한다. 6) 제책 가) 능화 압출 작업이 완료된 표지와 지심으로 결속된 내지를 결합하여 책구멍에 실을 엮는 방식으로 제책 진행 나) 책을 엮는 실은 홍색의 명주실을 사용 7) 제첨 가) 제첨은 별지에 변란을 두른 묵서로 필사하여 부착 라. 장책 품질 확보 1) 본 과업성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 품질 향상을 위한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 2) 과업수행 시 중간 및 수시 점검 실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은 즉각 반영하여 조치 3) 과업수행 시 연구 단계별 수행절차/방법, 수행조직/역할, 점검사항 및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최상의 품질을 확보 4)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 가능한 사건으로 테스트해야 함 5)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6)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공정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되, 검수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
Ⅲ. 과업 일반사항
1. 과업 변경은 과업 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2.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3.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4. 과업기간 중 발주자가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협의해야 함. 5. 과업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제 과업의 세부계획에 대한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회를 진행 6. 착수보고회 및 착수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표 및 제출 가. 과업 추진 계획, 작업환경 구축, 품질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과업 운영 계획 7. 착수보고회는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 진행 8. 과업 수행 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회의 2회 이상 진행
Ⅳ. 과업 특수사항
1. 인력관리 가. 제안사는 참여인력 투입계획,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 제시 1) 장책 제작 작업자는 전통 장황 경력 5년 이상 또는 유사 문화유산 사업 실적 소유자가 작업해야 함. 나. 사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 시에는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승인 필요 2. 사업 수행관리
가. 제안사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운영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사는 사업수행 단계별 관리 방법론 제시 1) 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범위, 일정, 비용, 인력, 위험,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 필요 2) 요구사항 관리 및 단계별 관리 방안 제시 다.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제안서의 내용 등 조정 가능 라.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작업 분할구조와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 마.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일정을 수립·제시 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착수일 기준 주간 · 월간 보고서 형태로 작성 및 제출 사. 본 용역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 3. 하자 및 유지보수 가. 제안사는 하자 및 유상유지보수 지원방안 제시 1)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보수 제안가격 등 제시
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해당기간 중 오류가 발견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작업하여 오류를 시정 다. 하자보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 4.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가.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나.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제작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 다.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제작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5 보안사항 가. 제안사는 과업 수행기간동안 팔만대장경 인경본을 사전 승인된 작업 공간을 제외한 외부로 유출이 불가능 함. 나.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계약서상 보안사항 준수 여부를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보안대책 위반 시 시정요구 또는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제안사는 필요 근거자료 제공 및 실사에 적극 협조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라. 작업인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업무지침을 마련
마.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바. 작업장, 기록물, 작업인원 등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사.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누출·유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유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아.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의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제안요청서 별첨 6) 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지 6 기타사항 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음. 나. 제안사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 등에 따르는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국가유산적 가치에 상응하는 품질 및 기술 적용 요구. 라.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요구하는 수준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에 현저하게 미흡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조건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대금 지급 후라도 해당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안사 과실로 인한 자료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바. 계약 위반 시 국고보조금 사업기준에 따라 조치 가능
Ⅴ. 과업수행 성과물
1. 성과물 제출원칙 가. 성과물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에 제출하여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국가유산청과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과업 성과물에 대하여 수정 ·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제안사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성과물 제출방법 가. 장책본 납품 1) 중성상자에 포장하여 납품 2) 장책본 납품 목록표 3) 사진보고서 (공정별 최소 10컷) 4) 사용 재료 견본 및 사진 나.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기간 및 수행완료 후, 아래의 산출물을 제출 1) 납품 대상 산출물
| 구 분 | 제출시기 | 수량 | 비 고 |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1부 | · 과업수행명단 포함 |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 | 각 1부 | |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
| 주간/월간 정기보고서 | 매주/매월 | · 업무실적, 진행률, 문제점, 특이사항 등 | |
| 작업이력사항 | 과업 완료시 | 1부 | 작업 공정단계별 진행되는 사항을 모두 기록 |
| 검사리스트 | 각 공정 단계별 검사 과정 기록 및 점검 항목 등 | ||
| 교정확인서 | 품질관리자의 검사결과 발생한 오류사항에 대하여 정정한 것을 기록 | ||
| 용역 수행 결과물 (인경본 장책본, 장책 제작 재료 견본) | 400부 | 인경본 장책본 | |
| 총 1식 | 인경본 장책 제작 사용 재료 견본 | ||
| 기타 용역 수행 결과물 | 총 2식 (장경도감 제출용 2식) | 외장하드 또는 USB 탑재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 준공서류, 분석자료, 각종보고회 자료,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등 일체) |
참가자격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용역 나. 용역내용 :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400부 (과업내용서/제안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21일 라. 용역예산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6년 09월 22일 ~ 2026년 10월 06일 사. 수요기관 :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2. 용역 목적 가. 국보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인경본 보존성 강화 나. 연구 기반 전통 장책 제작으로 인경본의 활용도 및 가치 제고 3. 입찰 참가 자격 가.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준하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업자 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제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업종코드 : 1127) 등록을 필한 업체. ※ 사업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하도급·공동수급을 불허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접수 : 2026.09.22.(화요일) 14:00 ~ 2026.10.06.(화요일) 14:00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필수 6. 결과발표 : 개별통지(유선) 7. 계약체결 가.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제안서와 동일).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계약 다. 제안서 총점은 100점, 기술제안, 가격제안 평가 라.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80점) 85%(68점) 이상인 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 마. 1순위 우선협상 대상업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 업체 순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업체 이외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 개시 후 5일 이내 계약 체결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정보누출 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구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 다.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자료는 제안 요청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대체 등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그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음. 9. 입찰무효
과업·요구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입찰 및 계약방법 2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3 Ⅳ. 제안 안내사항 5 Ⅴ. 제출서류 안내 13 [붙임 서식]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 10 붙임2 정량평가 등 배점적용 기준 11 [별첨 서식] 별첨1 제안서 표지 14 별첨2 입찰참가신청서 16 별첨3 일반현황 및 연혁 17 별첨4 사업실적내역서 18~19 별첨5 실적증명서 20 별첨6 보안관련서류 21~23 별첨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4 별첨8 청렴계약 이행각서 25 별첨9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26 별첨10 가격제안서 27 별첨11 세부산출내역 28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가. 2026년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용역 2. 용역목적 가. 국보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인경본 보존성 강화 나. 연구 기반 전통 장책 제작으로 인경본의 활용도 및 가치 제고 3. 용역내용 가.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400부 4. 용역대상 가.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본 ※ 세부 목록 과업 내용서 참조 5. 용역기간 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1)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6. 용역예산 가.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7. 성과물 제출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
| 용역 수행 결과물 일체 (인경본 장책본, 사용 재료 견본 등) | 1식 | |
| 기타 용역 수행 결과물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 준공서류, 분석자료, 각종보고회 자료,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등 일체) | 2식 | +외장하드 또는 USB 탑재 |
참가자격
Ⅱ.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2.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준하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업자 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제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업종코드 : 1127) 등록을 필한 업체. ※ 사업의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하도급·공동수급을 불허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접수 : 2026.09.22.(화요일) 14:00 ~ 2026.10.06.(화요일) 14:00 다. 제출방법 1) 온라인 제출은 e-발주시스템 (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가)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2)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 가) 온라인 제출된 원본을 토대로 평가본 제출(수정하지 말 것) 3) 제안서 표지에 원본, 평가본 표기(평가본은 기업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 미기재), 요약본도 동일하게 원본, 평가본 표기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 선정절차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구분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가. 기술능력평가(80%): (항목 및 배점은 붙임1 참고) 1)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서류 평가) 2)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 이외에 내용을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술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80점) 85%(68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입찰가격평가(20%) 1)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협상 실시 가.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나.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름 5. 기타사항 가. 발주기관은 평가를 위해 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사에게 직접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https://www.g2b.go.kr/)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 2026년 10월 08일 14:00 /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 회의실 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발주기관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일정 변경 시 입찰참가자 개별 통지 3. 제안서 작성 안내 가. 기본방향 1)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2)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3) 작성·제출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시 나. 작성지침
과업·요구
5) 각 제안 사업자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6)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7)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8)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나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게 작성한 사실이 발견 또는 판명될 경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참 고
가. 제안서 목차
| 구분 | 작성항목 | 작성목차 |
|---|---|---|
| 기술 평가 항목 | Ⅰ. 제안사 일반사항 | 1. 일반현황 2. 조직 및 보유인원현황 3. 경영실태 4. 해당분야 사업실적 |
| Ⅱ.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사업수행 방법론 | |
| Ⅲ. 기술부문 | 1. 전체 업무 흐름도 2. 인경본 장책 제작 방안 3. 인경본 장책 제작 재료 수급 방안 4. 품질정비 및 검수 방안 5. 기타 기술지원 방안 | |
| Ⅳ. 수행조직 | 1. 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운영 계획 2.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운영 계획 3.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 |
| Ⅴ. 사업관리부문 | 1. 사업관리 방법론 2. 사업추진 일정 및 보고계획 | |
| Ⅵ. 지원부문 |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2.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8)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할 것. 가) 제안서 작성 시 본 용역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다)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 또는 불순한 의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는 (사)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장경도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라)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
마)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발주처에 소유권 및 저작권이 귀속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사)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을 우선 적용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규정을 따름.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 기술 (80) | 정량적 지표 (10) | 경영상태(5) | ㅇ신용평가기관 기업신용 평가서 | 10 |
| 수행실적(5) | ㅇ유사 사업 실적 | |||
| 정성적 지표 (70) | 사업이해도 (10) | ㅇ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이해도 - 계획과 과업 목적의 일치성 | 20 | |
| 추진전략 및 방법(10) | ㅇ과업 추진 전략 - 추진 전략의 구체성과 전문성 - 과업 분석력 - 실현 가능성 | |||
| 사업 운영 (평가기준별 각 10) | ㅇ사업 추진 역량 - 사업추진 환경구축 및 관리의 최적화 - 투입인력 전문성 및 인력 운영 계획의 체계성 - 세부사업 단계별 안전성 확보방안 | 30 | ||
| ㅇ품질 고도화 방안 - 인경본 장책 제작 방안 - 장책 제작 재료 수급 방안 - 장책 품질 정비 및 검수 방안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방안 | ||||
| ㅇ 보안관리 체계성 - 연구기록물, 연구자료 등 성과물의 보존ㆍ관리 방안 -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 보안관리 점검 체계 | ||||
| 사업 관리 (평가기준별 각 10) | ㅇ운영 관리 - 사업수행 단계별 관리방안 적절성 - 사업수행 관련 위험 및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 20 | ||
| ㅇ결과 관리 - 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 전문성 - 품질관리방안 적절성 | ||||
| 가격 (20) | 제안 가격(20) | ㅇ기재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 | ||
| 총 계 (100점 만점) | 100 |
【붙임 2】
정량평가 등 배점적용 기준
| 항목 | 기준 |
|---|---|
| 정량 평가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 수행실적(배점 : 5점) * 유사분야 사업실적 : 국가유산 기록물 전통 장황 제작 사업 1.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3.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 ❍ 경영 상태(배점 : 5점,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 |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등급 | 배점 | 비고 |
|---|---|---|---|---|
| 수행실적 (5) | 유사분야 사업실적*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 | |||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
| 40% 미만 | 배점의 70% |
과업·요구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 === 04. 2026년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용역 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팔만대장경 인경본 장책 제작 용역 나. 추정금액 : 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사업의 완성도·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국가유산청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행됨. - 협의 과정에서 세부 과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짐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세부 과업 내용의 최종 확정이 지연됨. -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실제 과업 수행기간이 축소되어, 사업 수행 결과물 품질 저하가 우려됨. - 따라서 긴급입찰을 통해 공고기간을 단축하고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고자 함. 다. 공고기간* : 10일 * 게시일 및 마감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