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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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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조물·유적 보수

추정가격
1.2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무슨 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의 모로단청을 시공하는 공사다. 국가유산 원형유지 원칙에 따라 기존 양식·기법·재료로 단청을 수리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 등록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을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전주시로 제한한다. 지역 인력·장비·하도급은 권장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을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국가유산 종류
성곽·성벽 · 목조 건축(사찰·향교·고택·궁궐)

남고산성 서문루(성곽 내 문루)의 단청공사. 시대는 문서에 없음.

공 사 명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20,8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2,8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425,52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0042)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6475)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공사 › 국가유산수리 › 건조물·유적 보수

국가유산(남고산성 서문루)의 단청을 보수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로, 종합·전문국가유산수리업 등록자가 시공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 등록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을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전주시로 제한한다. 지역 인력·장비·하도급은 권장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을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에 모로단청을 시공하는 공사로, 문양견본도·타초본 작성, 타분, 모로단청, 별화, 색긋기·먹긋기, 뇌록·석간주·백분가칠, 면닦기, 바탕면포수, 들기름칠 등을 포함한다. 가설공사(강관비계, 가설사무소, 안전발판 등)와 운반공사, 수리보고서 작성도 포함된다.

다. 공사개요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ㄴ. 단청공사라 함은 단청문양, 별화, 벽화 등을 채색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현장 여건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의 모로단청 공사로, 강관비계(쌍줄)·가설계단·안전발판·안전난간대·보양·가설사무소(콘테이너)·이동식 말비계 등 가설공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용지 사용을 관련기관·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는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화기사용 금지, 추락 위험개소 점검 등 안전조치를 시공자가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가설사무소·비계·안전시설·보양 등), 단청 재료(안료·교착제·모사용품·충전재), 운반(8Ton 카고트럭), 수리보고서 등이 내역에 계상되어 계약금액 안에서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설전기·가설용수 사용료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 지정 문장은 없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ㄴ. 국가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일의 분량

모로단청 64.5M2 · 모로단청(3.6m이상~6.0m이하) 76.59M2 · 타분 67.94M2 · 타분(3.6m이상~6.0m이하) 81.6M2 ·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 289.55M2 ·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3.6m이상~6.0m이하) 150.74M2 · 바탕면포수(아크릴에멀죤) 289.55M2 · 바탕면포수(아크릴에멀죤)(3.6m이상~6.0m이하) 150.74M2 · 뇌록가칠 152.99M2 · 뇌록가칠(3.6m이상~6.0m이하) 124.88M2 · 석간주가칠 73.9M2 · 석간주가칠(3.6m이상~6.0m이하) 10.15M2 · 백분가칠 20.55M2 · 백분가칠(3.6m이상~6.0m이하) 15.71M2 · 들기름칠 105.1M2 · 들기름칠(3.6m이상~6.0m이하) 13.51M2 · 문양견본도 - 모로단청 8.46M2 · 타초본만들기 - 출초(모로단청) 8.46M2 · 타초본만들기 - 천초(모로단청) 8.46M2 · 별화 - 단순 3.68M2 · 별화 - 단순(3.6m이상~6.0m이하) 5.26M2 · 색긋기 10.12M2 · 색긋기(3.6m이상~6.0m이하) 13.79M2 · 먹긋기 19.83M2 · 먹긋기(3.6m이상~6.0m이하) 8.58M2 ·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268.82M2 ·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5.13M2 · 안전발판 99매 ·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4.06110M · 띠장 68.4M · 보양 111.45M2 · 건축물 현장정리 35.53M2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2대 · 공사안내판 1개소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1개소 · 일반자재 운반 1대 · 수리보고서 5부 · 한식단청공편수 10인

추정금액 132,880,000원(추정가격 120,800,000원 + 부가가치세 12,080,000원), 기초금액 132,880,000원.

라. 추정금액 : 금132,880,000원(금일억삼천이백팔십팔만원)
바. 기초금액 : 금132,880,000원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점은 착공일.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국가유산 일

보존처리(부재 표면)

모로단청·타분·면닦기·바탕면 만들기·포수·채색·보호칠 등 부재 표면을 다루는 단청공사. 복원·주변 정비는 없음.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329-0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2149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0,8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도 지역과 금액에서 갈린다 — 1억 안팎은 소액·2인 이상 견적 수의, 2억 가까이는 적격심사(시공실적 제한 없음)다. 그다음 대상이 목조 건축·성벽·고분 가운데 무엇이라 어떤 기능자(목공·번와·석공·단청)를 대야 하는지가 감당을 가른다.

질문 57개 · 꼭 1 · 좋음 10 · 안 봐도 됨 46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 등록자 중 하나를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을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전주시로 제한한다. 지역 인력·장비·하도급은 권장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을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이다.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가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는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로 단청공사 단일 공종이며, 참가자격도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 등록자로 한정하고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 공사개요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또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단청공사업)을 등록자로서

하는 일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에 모로단청을 시공하는 공사로, 문양견본도·타초본 작성, 타분, 모로단청, 별화, 색긋기·먹긋기, 뇌록·석간주·백분가칠, 면닦기, 바탕면포수, 들기름칠 등을 포함한다. 가설공사(강관비계, 가설사무소, 안전발판 등)와 운반공사, 수리보고서 작성도 포함된다.

다. 공사개요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ㄴ. 단청공사라 함은 단청문양, 별화, 벽화 등을 채색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국가유산 원형유지·기존 양식·기법 준수만 규정되어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하고, 가설시설물 철거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ㄴ. 가설시설물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불용재·보관부재·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생재 매각대금이 계약금액에서 미리 빠졌다는 내용은 없다.

ㄹ.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가설시설물 철거 및 장외 반출, 해체재료의 보관·반출(폐자재·보관부재), 부속기록물(현판·주련 등)의 해체·보관 후 원위치 부착이 포함된다.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국가유산수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ㄴ. 부속기록물 중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부착위치, 부착방법, 규격 및 파손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체 및 보관하며, 건조물 조립 후에 원 위치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공사 형태

고치기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의 모로단청을 시공하는 공사로, 기존 단청의 원형을 유지·보존하면서 면닦기, 바탕면 만들기, 포수, 채색, 보호칠 등의 단청공사를 시행한다. 국가유산수리원칙에 따라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수리한다.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ㄴ. 단청공사라 함은 단청문양, 별화, 벽화 등을 채색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자재·공법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안료를 '기존 단청에 사용된 원래의 것과 동일한 안료'로, 가설재를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가설공사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는 소정의 검사·시험을 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은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다. 불합격 재료는 즉시 장외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한다.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등 제 규정에 의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28 한 곳(전주 남고산성 서문루)이다.

나.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28

현장 여건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의 모로단청 공사로, 강관비계(쌍줄)·가설계단·안전발판·안전난간대·보양·가설사무소(콘테이너)·이동식 말비계 등 가설공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용지 사용을 관련기관·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는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화기사용 금지, 추락 위험개소 점검 등 안전조치를 시공자가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남고산성 서문루는 관람객이 있는 국가유산 현장으로, 시공자는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단속,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별도의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 몰림 조항은 없다.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 소정의 검사·시험을 하여야 하며, 검사·시험은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다. 불합격 재료는 즉시 장외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한다. 검사·시험 비용을 누가 내는지 명시한 문장은 없으나, 시공자가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등 제 규정에 의한다.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가설사무소·비계·안전시설·보양 등), 단청 재료(안료·교착제·모사용품·충전재), 운반(8Ton 카고트럭), 수리보고서 등이 내역에 계상되어 계약금액 안에서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설전기·가설용수 사용료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 지정 문장은 없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ㄴ. 국가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에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 0260 가설장비는 시공자가 사용할 가설장비의 관리·승인 절차를 정한 수행상 의무일 뿐 참가자격·평가와 무관하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를 배치하고 자격 증명서류를 착공 전에 제출해 담당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장에 상주하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내역서상 한식단청공편수(문화재 직종) 10인 투입도 계약 후 이행 의무다.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걸지 않았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은 업종등록 기준에 따른 결격 문구로 별도 요구가 아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시방서 0170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응급조치 의무는 도착 시한이 아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단청공사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일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이탈 승인은 시방서 0120의 법정 기본 조항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업무중첩도 규정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시방서 0140의 재료·해체재료 반출 제한은 보안 조치가 아니라 자재 관리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 운반공사에 8Ton 카고트럭(20Km) 1대가 반영되어 있고, 가설공사는 강관비계(쌍줄)·이동식 말비계 등 인력·소형 장비 위주다.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다.

일반자재 운반 | 8Ton 카고트럭(20Km) | 대 | 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는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로,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모로단청 64.5㎡·76.59㎡, 타분 67.94㎡·81.6㎡ 등)이 확정되어 있다. 총액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 방식이다.

다. 공사개요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일의 분량

모로단청 64.5M2 · 모로단청(3.6m이상~6.0m이하) 76.59M2 · 타분 67.94M2 · 타분(3.6m이상~6.0m이하) 81.6M2 ·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 289.55M2 ·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3.6m이상~6.0m이하) 150.74M2 · 바탕면포수(아크릴에멀죤) 289.55M2 · 바탕면포수(아크릴에멀죤)(3.6m이상~6.0m이하) 150.74M2 · 뇌록가칠 152.99M2 · 뇌록가칠(3.6m이상~6.0m이하) 124.88M2 · 석간주가칠 73.9M2 · 석간주가칠(3.6m이상~6.0m이하) 10.15M2 · 백분가칠 20.55M2 · 백분가칠(3.6m이상~6.0m이하) 15.71M2 · 들기름칠 105.1M2 · 들기름칠(3.6m이상~6.0m이하) 13.51M2 · 문양견본도 - 모로단청 8.46M2 · 타초본만들기 - 출초(모로단청) 8.46M2 · 타초본만들기 - 천초(모로단청) 8.46M2 · 별화 - 단순 3.68M2 · 별화 - 단순(3.6m이상~6.0m이하) 5.26M2 · 색긋기 10.12M2 · 색긋기(3.6m이상~6.0m이하) 13.79M2 · 먹긋기 19.83M2 · 먹긋기(3.6m이상~6.0m이하) 8.58M2 ·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268.82M2 ·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5.13M2 · 안전발판 99매 ·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 4.06110M · 띠장 68.4M · 보양 111.45M2 · 건축물 현장정리 35.53M2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2대 · 공사안내판 1개소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1개소 · 일반자재 운반 1대 · 수리보고서 5부 · 한식단청공편수 10인

추정금액 132,880,000원(추정가격 120,800,000원 + 부가가치세 12,080,000원), 기초금액 132,880,000원.

라. 추정금액 : 금132,880,000원(금일억삼천이백팔십팔만원)
바. 기초금액 : 금132,880,000원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점은 착공일.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60일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이 없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고, 계약체결은 전주시 회계과가 맡는다.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063-281-2192)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기초금액 132,880,000원, 추정금액 132,880,000원.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기초금액 : 금132,880,000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2,232,183원, 국민연금보험료 2,949,33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3,308원, 퇴직공제부금비 1,428,1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22,599원(합계 A값 8,425,528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입찰번호·과제·권역 구분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국가유산관리과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7)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국가유산관리과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으로 갈음. 물량내역서에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7)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문장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세외수입 체납 시 지급 지연 가능 문구만 있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도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카테고리 · 국가유산수리 5개

국가유산 종류

성곽·성벽 · 목조 건축(사찰·향교·고택·궁궐)

남고산성 서문루(성곽 내 문루)의 단청공사. 시대는 문서에 없음.

공 사 명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국가유산 일

보존처리(부재 표면)

모로단청·타분·면닦기·바탕면 만들기·포수·채색·보호칠 등 부재 표면을 다루는 단청공사. 복원·주변 정비는 없음.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모로단청 공사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

국가유산 지정 구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지정 구분(국가지정·시·도지정 등)이 적혀 있지 않음.

외부 자문·검토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 시방서에 '전문가 자문의견서'가 현장 비치 서류로만 언급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11.6%,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3.59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2.07%,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6.7%, 일반관리비 계*6%,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4.991% 등 요율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음.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1.6%
일 반 관 리 비 | 계 * 6%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991%

문서 발췌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1.6%
BS[ 소 계 ]
경 비가 설 비
운 반 비
C2기 계 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 * 2.07%
CE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F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6.7%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6%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991%
수 리 보 고 서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천원단위 절사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1
0101 공통 가설 공사
0102 단 청 공 사
010201 가 설 공 사
010202 단 청 공 사
0103 운 반 공 사
0104 수 리 보 고 서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 공통 가설 공사
공사안내판900*1,800개소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3.0m, 3개월
[ 합 계 ]
010201 가 설 공 사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10m 이하M2268.82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6m 이하5.13
안전발판400*1829매99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브라켓형 2단, 난간기둥 간격 1.5m초과10M4.061
띠장띠장, 비계파이프, 48.6*2.3mm“M68.4
보양M2111.45
건축물 현장정리목조, 철골조, 조적조35.53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2
[ 합 계 ]
010202 단 청 공 사
문양견본도 - 모로단청M28.46
타초본만들기 - 출초(모로단청)
타초본만들기 - 천초(모로단청)
타분67.94
3.6m이상~6.0m이하81.6
모로단청64.5
3.6m이상~6.0m이하76.59
별화 - 단순3.68
3.6m이상~6.0m이하5.26
색긋기10.12
3.6m이상~6.0m이하13.79
먹긋기19.83
3.6m이상~6.0m이하8.58
뇌록가칠152.99
3.6m이상~6.0m이하124.88
석간주가칠73.9
3.6m이상~6.0m이하10.15
백분가칠20.55
3.6m이상~6.0m이하15.71
면닦기(바탕면만들기 포함) - 신축289.55
3.6m이상~6.0m이하150.74
바탕면포수(아크릴에멀죤)289.55
3.6m이상~6.0m이하150.74
들기름칠105.1
3.6m이상~6.0m이하13.51
한식단청공편수문화재 직종인10
[ 합 계 ]
0103 운 반 공 사
일반자재 운반8Ton 카고트럭(20Km)대1
[ 합 계 ]
0104 수 리 보 고 서
수리보고서2025년 인쇄단가, KISA부5
[ 합 계 ]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번 호비 고START

중기단가산출서 (숨김)

중 기 단 가 산 출 서

[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 ]
산 출 내 역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START코드품명규격단위수량
( )
총 계

=== (시방서)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목 차

0100 일반공통사항 02 0200 가설공사 12 1600 단청공사 18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전주 남고산성 서문루 단청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 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 수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당해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가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는 모두 일반해체 조사를 실시한다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국가유산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재료의 보관 5.1 재사용재 및 불용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구분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재사용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ㅁ. 해체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 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ㅂ.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3 원부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재사용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사용하는 ‘원부재’와 보강 후 사용하는 ‘보강부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에 따라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ㅁ.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ㅂ. 해체 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ㅅ.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측량․규준틀

1. 일반사항 ㄱ. 측량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국가유산수리 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면측량, 고저측량을 한다. 2. 경계명시측량 측량기술자가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준점 설치 ㄱ. 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향후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하여 보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ㄴ. 기준점은 변동이 없는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한다. ㄷ. 기준점에는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 국가유산수리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ㄹ. 기준점은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표고 등을 기록한다. ㅁ.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규준틀 설치 ㄱ. 규준틀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물의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ㄴ. 규준틀 말뚝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0㎜ 각목, 길이 1.5m 이상). ㄷ. 규준틀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르고 밑동박기는 적정길이(750㎜ 이상)로 한다. ㄹ.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두께 15㎜, 나비 120㎜ 이상). ㅁ. 수평띠장은 윗면에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ㅂ.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말뚝 및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말뚝길이 900㎜ 이상, 밑동박기는 300㎜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나비 90㎜ 이상). ㅅ.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진행됨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한식진폴 ㄱ. 사용하는 목재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나무를 사용한다. ㄴ. 설치 위치와 규모는 해당 국가유산의 형상과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ㄷ. 진폴을 설치하는 곳의 지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ㄹ. 진폴 설치시에는 기초부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 양중물과 설치될 재료의 모서리 부분에는 고무나 천 등으로 보양하여 설치 중에 맞닿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양한다. ㅂ. 인양을 위한 로프는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가설설비 4.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국가유산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4.2 가설전기설비 ㄱ.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outlet)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면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국가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5 임시배수 ㄱ.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7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철거한다. ㄴ. 가설시설물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고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은 원상 복구한다. ㄹ. 국가유산수리 현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담당원이 국가유산수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국가유산수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설물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600 단청공사

16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단청공사에 적용한다. ㄴ. 단청공사라 함은 단청문양, 별화, 벽화 등을 채색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ㄷ. ‘전통단청공사’라 함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재료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단청공사를 말한다.

2. 원형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단청공사 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우선으로 보존·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한 지역의 단청 문양, 색상, 안료 및 기후(습도 등)에 따른 교착제 배합비 등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쓰임말정리

ㄱ. 가칠 : 뇌록, 석간주, 백색, 황토, 육색, 고색 등 단일색을 사용하여 바탕색을 칠하는 일 ㄴ. 채색 : 타초된 문양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하는 일, 또는 그 칠 ㄷ. 출초(초내기, 시문) : 단청의 유형과 부재의 크기를 고려하여 초지에 단청 문양을 그리거나 바탕면에 초안을 그리는 일 ㄹ. 조채 : 안료에 교착제를 섞어 개는 일 ㅁ. 천초 : 초지에 출초된 문양을 촛바늘로 뚫는 일 ㅂ. 문양초본도 : 기존 단청문양, 별화, 벽화의 원형을 선으로 전사한 문양도 ㅅ. 문양모사도 : 기존 단청문양, 별화, 벽화를 전사한 초본도에 원형대로 채색한 문양도 ㅇ. 문양견본도 : 시공 전 단청문양, 별화, 벽화를 미리 그려 단청시공 시 견본으로 사용하는 문양도 ㅈ. 초지(초지본) : 단청문양의 초안을 그린 것 ㅊ. 타초본 : 초지본을 천초한 것 ㅋ. 타분(타초) : 천초된 초지를 단청할 부재면에 대고 타분주머니로 두드려 문양의 윤곽선을 나타내는 일 ㅌ. 분줄치기 : 긴 선이나 타초 기준선을 분줄로 표시하는 일 ㅍ. 포수 : 목재면, 헝겊, 종이 등 단청할 바탕면에 아교 등의 교착제를 바르는 일 ㅎ. 초접기 : 대칭 또는 연속되는 문양을 천초하기 위해 초내기한 초지본을 접는 일 ㄱㄱ. 수비 : 안료, 보토 등의 채색 원료를 물에 섞고 휘저은 후 안료 비중 및 입자 크기에 따라 침강 속도가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입자를 선별하거나 정제하는 것 ㄱㄴ. 찍음질 : 초접기하지 않은 무늬, 단순한 별화 등을 밑그림 없이 그리는 일 ㄱㄷ. 별화, 벽화 : 부재(별화) 및 벽체(벽화)에 사군자, 화조, 산수, 용, 비천, 불상 등을 그린 것 ㄱㄹ. 계풍 : 부재의 양쪽 머리초 문양 사이의 공간. 또는 앞목초 문양과 뒷목초 문양의 사이 공간 ㄱㅁ. 풍혈(안상) : 계풍의 중앙에 공간을 구획하고 별화를 그려 넣는 곳 ㄱㅂ. 뒷목초 : 부재에서 부연이나 연목 뒤쪽에 들어가는 머리초 ㄱㅅ. 앞목초 : 부재에서 부연이나 연목 앞쪽에 들어가는 머리초 ㄱㅇ. 면닦기 : 단청할 목부재의 조악한 부분을 메우거나 기존에 남아 있는 단청 안료 등을 제거하여 목부재의 표면을 정리하는 행위 ㄱㅈ. 바탕칠 : 백토나 황토 등의 안료로 바탕면을 칠하는 일 ㄱㅊ. 먹긋기 : 검은색의 두꺼운 선으로 계풍의 아래나 위, 그리고 뱃바닥이나 벽체 등에 장척질하여 긋는 일

ㄱㅋ. 분긋기 : 흰색의 두꺼운 선을 계풍의 아래나 위, 그리고 뱃바닥이나 벽체 등에 장척질하여 긋는 일 ㄱㅌ. 먹당기 : 문양의 시작이나 끝에 들어가는 검은색의 테두리 ㄱㅍ. 빛넣기 : 빛 단계에 맞게 채색을 넣는 일 ㄱㅎ. 초빛 : 채색 단계에서 밝은 색을 칠하는 단계를 말함 ㄱㄱ. 이빛 : 채색 단계에서 초빛 보다 어두운 색을 칠하는 단계 ㄴㄴ. 삼빛 : 채색 단계에서 이빛 보다 어두운 색을 칠하는 단계 ㄴㄷ. 먹기화 : 검은색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된 문양의 외곽선을 긋는 일 ㄴㄹ. 시분 : 흰색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된 문양의 외곽선이나 먹기화 아래쪽에 선을 긋는 것 ㄴㅁ. 점찍기 : 흰색이나 황색 등의 안료로 점을 찍는 일로 매화점이나 민주점 등을 찍음 ㄴㅂ. 바림 : 별화나 벽화 등에서 색을 달리하여 음영을 내는 일 ㄴㅅ. 장척질 : 채색이나 선을 그을 때 장척을 사용하는 행위

4. 단청의 분류

ㄱ. 단청은 일반적으로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금단청, 갖은금단청 등으로 구분하고 고색단청, 별화, 벽화를 포함한다. ㄴ. 가칠단청은 선이나 문양을 그리지 않고 뇌록, 석간주, 백색, 황토, 육색, 고색 등 단일색을 칠하는 단청이다. ㄷ. 긋기단청은 가칠된 바탕면에 먹긋기, 분긋기, 색긋기 방식으로 선을 그리는 단청이다. ㄹ. 모로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머리초문양(반머리초, 온머리초 등)을 그리고, 머리초문양 사이의 계풍에는 긋기 등을 채색하는 단청이다. ㅁ. 금모로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복잡한 머리초문양 (온머리초, 병머리초 등)을 그리고 계풍에는 색긋기를 하고 단색가칠, 찍음질 초접기하지 않은 무늬, 단순한 별화 등) 하는 단청이다. ㅂ. 금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복잡한 머리초문양(온머리초, 병머리초, 장구머리초, 겹장구머리초 등)을 그리고 계풍에는 색긋기를 하고 초접기한 금문, 복잡한 별화 등을 채색하는 단청이다. ㅅ. 갖은금단청은 부재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복잡한 머리초문양(온머리초, 병머리초, 장구머리초, 겹장구머리초 등)을 그리고 계풍에는 색긋기를 하고 초접기한 금문을 그린 후 금문 중앙에 안상 등 구획을 만들고 복잡한 별화 등을 채색하는 단청이다. ㅇ. 고색단청은 해당 국가유산의 일부 부재 및 부위를 기존 단청 색상에 맞춰 채색하는 단청이다.

5. 연장(도구)

5.1 일반사항 단청에 사용되는 도구는 단청 공사를 전통적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사용하되 현대적인 연장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5.2 도구의 분류 ㄱ. 체 : 각종 안료의 가루를 곱게 치거나 거르는데 이용하는 도구 ㄴ. 막자사발(절구) : 안료를 분쇄하여 입자를 만드는 도구 ㄷ. 채도(주걱) : 안료를 떠서 물에 풀거나 조색하는 도구 ㄹ. 채기 : 조채한 안료 등을 담는 그릇 ㅁ. 달로(타래) : 채기를 끼워 매달아 채색할 때 사용하는 도구 ㅂ. 장척 : 긋기 및 섬세한 채색할 때 사용하는 긴 막대 ㅅ. 붓 ① 평필 : 문양을 채색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납작한 붓, 문양의 크기에 맞게 붓 넓이가 다양함 ② 통필 : 문양 2빛과 바림할 때 사용하는 붓 ③ 세필 : 가는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붓 ④ 가칠붓 : 바탕칠(뇌록, 석간주, 백색 등) 할 때 사용하는 큰 붓 ㅇ. 촛바늘 : 천초시에 사용하는 바늘 ㅈ. 타분주머니 : 헝겊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호분(패분)을 넣고 두드려서 분가루가 세어 나오게 한 주머니 ㅊ. 분줄 : 긴 선이나 타초 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도구 ㅋ. 막자 : 안료를 분쇄하거나 조채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 각종 연장

1620 재료
1. 안료

ㄱ. 안료는 기존 단청에 사용된 원래의 것과 동일한 안료를 사용하되, 부득이 수급이 불가한 경우는 동일 성분의 것이나 가장 유사한 색상의 것을 사용한다. ㄴ. 기존에 현대 안료로 단청되어 있더라도,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통 소재의 안료를 사용할 수 있다. ㄷ. 안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안료를 사용한다. ㄹ. 조채는 단일 안료로 만든 순색(원색)을 위주로 하되 색상에 따라 조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ㅁ. 안료를 현장에 반입할 시에는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ㅂ.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거나 담당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단청안료는 표 1600.3-1 또는 표 1600.3-2를 기준으로 한다.

1630 조사
1. 일반사항

ㄱ. 사전조사 및 해체조사는 단청기술자가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조사·분석해야 한다. ㄴ.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기존 단청의 별도 기록화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사전조사

ㄱ. 단청문양조사는 해체 전 실시한다. ㄴ. 문헌, 사진 등을 조사하여 기존 문양 및 변형된 문양을 분석한다. ㄷ. 단청의 변색과 박락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ㄹ. 단청의 세부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부재별 단청문양의 규격, 문양형식, 문양의 위치, 계풍의 길이, 긋기의 위치 ② 필요시 안료와 교착제, 충전재 등의 재료

3. 해체조사

ㄱ. 해체 중 적심재 등의 기존 부재에서 발견된 단청 등 새로 드러난 단청의 양식과 규격 등을 조사하고 기록한다.(부재는 별도 보관) ㄴ. 벽체의 해체시 단청 가칠, 벽화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ㄷ. 도배지 제거 시 단청의 유무 등을 조사한다. ㄹ. 재단청 되었다고 판단되는 문양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문양 일부를 제거한 후 기존 단청의 유무와 양식을 조사한다. ㅁ. 단청문양이 퇴색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적 장비 등을 이용하여 기존 문양을 조사한다. ㅂ. 필요시 안료와 교착제, 충전재 등의 성분분석을 실시한다. ㅅ. 해체부재나 적심재 등은 단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지 등으로 보양한 후 해체한다.

1640 시공
1. 일반사항

ㄱ. 단청 시공 전 수리 대상의 단청 사용재료, 시공기법 및 문양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해체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간 불일치 또는 오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를 바로잡은 후 수리에 착수한다. ㄴ. 다음 사항은 단청기술자가 담당한다. ① 작성된 문양도 및 타초본의 적정성 검토 ② 조채 배합비, 교반수 농도 및 조색 계획 수립 ③ 출초부터 보호칠까지 시공 현황 관리 ④ 기타 단청공사 수행에 필요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ㄷ. 다음 사항은 기능자가 담당한다. ① 단청문양의 초본도, 모사도, 견본도 및 타초본의 작성 ② 단청의 문양, 별화, 벽화 출초 ③ 면닦기 및 바탕면 만들기 ④ 바탕 포수 ⑤ 천초 및 타분 ⑥ 조채, 채색 ⑦ 보호칠 ⑧ 기타 단청공사 수행의 실시에 관한 사항 ㄹ. 다음 사항은 설계도서와 사전조사 및 해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① 전통소재의 선정과 조채 ② 단청문양의 출초(문양초본도), 문양모사도 및 문양견본도 작성 ③ 면닦기의 시행 여부와 문양 제거 범위 ㅁ. 문양의 제거 시에는 문양의 기록과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시행한다. ㅂ. 시공자는 현장에 배치된 단청기술자에게 사용 재료 현황, 안료 배합비, 아교 농도, 채색 방법, 목재와 벽체의 상태 등을 포함한 공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준공 시 준공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해야 한다. ㅅ. 시공자는 착공 전에 단청기술자 및 기능자의 동원계획과 작업구분, 순서, 일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온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아교수가 굳는 경우 시공하지 않는다. ㅈ. 대기 중 습도가 80%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채색이 흘러내리거나 표면에 얼룩 및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공에 유의한다. ㅊ. 목재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았을 경우, 단청 도막의 밀착성 저하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공하지 않는다. ㅋ. 전통소재단청 본 시공 전 시험 시공 또는 시편 제작을 실시하여 아교수 또는 교반수(이하 ‘아교수 등’ 이라 한다.)의 농도와 조채 배합비를 도출한다. 이에 관한 모든 내용은 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ㅌ. 입자가 굵은 안료를 사용할 때는 입자가 고운 안료를 사용할 때 보다 교착제의 농도를 높여 사용해야 한다. ㅍ. 가칠 및 문양 채색 시에는 조채된 안료를 골고루 펴 발라 고르게 칠한다. ㅎ. 단청채색순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가칠단청긋기단청모로단청금모로
단청
금단청
선행작업①①①①①
바탕칠②②②②②
가칠③③③③③
타분(타초)④④④
초빛넣기⑤⑤⑤
2빛넣기⑥⑥⑥
3빛넣기(⑦)(⑦)
먹기화·시분④⑦⑧⑧
점찍기⑤⑧⑨⑨
보호칠④⑥⑨

[주기] ① 선행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문양초본도 작성 → 문양모사도 작성 → 문양견본도 작성 → 출초 → 천초 → 면닦기 → 바탕면 만들기 → 아교포수 → 조채 ② ( )는 건물에 적용되는 문양에 따라 다르며 생략할 수 있다.

2. 문양도 작성

ㄱ. 단청공사를 위한 문양도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문양초본도, 문양모사도, 문양견본도를 작성한다. ㄴ. 문양모사는 기존 문양 중 색채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것을 선정하여 모사한다. ㄷ. 문양모사는 기존 문양과 크기, 형태, 선의 굵기, 간격, 색채 등을 같게 모사한다. ㄹ. 문양모사시 부재의 갈램, 파손부위 등의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이 시공자로 하여금 부재의 갈램, 파손부위 등을 표현하여 모사하게 할 수 있다. ㅁ. 문양견본도 작성시 인멸, 오손된 부분은 고증에 최선을 다하고, 신축의 경우에는 건립시기, 양식, 기능(용도), 소재지역 등 유사한 건조물의 문양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ㅂ. 문양이 남아있지 않거나 변경 또는 신축하는 건조물의 문양견본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ㅅ. 문양도(초본도, 모사도, 견본도)에는 작성자(단청기술자), 문양의 종류, 부재의 명칭․위치․규격 등을 명기하고, 기존 문양 사진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ㅇ. 문양모사도와 문양견본도는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ㅈ. 작성된 문양견본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단청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현장에 비치하고, 완료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ㅊ. 전통문양의 원형이 유존할 시에는 담당원이 시공자를 통해 모사공으로 하여금 별도의 현상 모사도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3. 타초본 만들기

ㄱ. 작성된 문양도에 따라 같은 규격의 초지에 초내기를 한다. ㄴ. 초내기한 윤곽선을 따라 천초하여 타초본을 작성한다. ① 연속되거나 대칭인 문양은 초접기 후 천초한다. ② 천초시의 바늘 구멍은 지름 0.5~1㎜ 정도로 하고, 간격은 곡선 2㎜ 이하, 직선 4~5㎜ 간격으로 천초한다. ③ 천초시 촛바늘은 수직으로 세워 구멍을 뚫도록 한다. ㄷ. 타초본에는 문양의 종류, 채색 위치 등을 기입한다.

4. 면닦기

ㄱ. 기존 단청의 면닦기 여부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기존 단청은 필요시 문양모사하여 기록한다. ㄷ. 아교를 사용한 채색층 중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도가 없거나 단청자료로 불필요한 것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물씻기 할 수 있다. ㄹ. 합성수지가 교착제로 사용된 채색층 제거 시 채색층 하부의 단청이나 바탕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ㅁ. 면닦기 후 안료가루, 먼지 등을 부드러운 붓 등으로 털어낸다. ㅂ. 면닦기 시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보존할 채색층 없음고재
(古材)
바탕면 손상에 유의하여 기존 단청 채색층 및 먼지,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보존할 채색층 없음신재
(新材)
표면의 먼지나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5. 바탕면 만들기

ㄱ. 채색할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킨다. ㄴ. 채색할 바탕면의 갈라진 곳, 틈새, 벌레구멍 등의 충전은 기존 충전재와 동일한 재료와 기법으로 한다. ㄷ. 목재면의 갈라짐이 미세한 부분은 목재의 특성대로 남겨 놓고, 송진 등은 제거한다. ㄹ. 철재면은 녹을 제거하고 녹막이한다.

6. 바탕 포수

ㄱ. 기존 단청이 남아 있어 유지·보존해야 할 경우에는 채색층의 보존에 유의하여 아교 등을 포수한다. ㄴ. 단청을 채색하는 모든 바탕면은 아교수 등의 농도를 조절하여 2회 이상 충분히 포수한다. ㄷ. 포수용 교착제의 접착력은 채색용보다 강하게 한다. 단, 처음 포수할 때는 바탕면에 침투가 잘 되도록 약간 묽게 하여 사용한다. ㄹ. 교착제는 1회 도포하고 완전히 건조한 후 재도포한다. 도포 후 24시간 이내에는 물을 묻히지 않는다. ㅁ. 포수한 아교수 등의 농도 및 횟수는 준공보고서에 기록한다. ㅂ. 포수 전 바탕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충분히 건조되었다고 판단 었을 때 포수를 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 표면 함수율을 측정하며, 단청 목부재의 경우 표면 함수율이 15% 이상에서 포수할 경우 도막 밀착성 저하 및 곰팡이 등이 쉽게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ㅅ. 목재, 회벽, 흙벽 등 재료의 종류에 따라 물성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다. 표면 상태가 불량하여 단청 박락 등 문제가 예상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보존할 채색층 있음채색층중첩 있음1. 표층의 문양이 불량하거나 표하층의 문양을 보존 및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채색층 분리를 목적으로 표층만 제거
2. 중첩된 채색층 손상에 유의하여 표층의
먼지나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보존할 채색층 있음채색층 중첩 없음기존 단청 채색층 손상에 유의하여 먼지나 이물질 등 오염물 제거
7. 조채와 조색

ㄱ. 조채와 조색은 문양견본도를 기준으로 한다. ㄴ. 안료의 배합은 기존단청 기법대로 하되, 바탕색과 문양의 색상에 따라 배합비율을 조정하여 조채할 수 있다. ㄷ. 시공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안료와 교착제를 미리 배합해 두어야 하며, 이 때 안료의 종류와 입도에 따라 충분한 양의 교착제를 사용하여 배합해야 한다. ㄹ. 미리 배합해 둔 안료는 채색 직전에 적정한 농도인지 확인한 후 배합 당시 농도로 조절하여 사용한다. ㅁ. 조색 시 색상은 담당원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 안료가 가진 원색 그대로 사용한다. 조색이 필요한 경우 현재 남아 있는 단청 색상에 준하여 만든다. 다만, 단청할 건물의 바탕색과 채색하는 단청문양의 색상에 따라 배합비율을 조정하여 조색할 수 있다.

8. 채색

8.1 바탕칠 ㄱ. 기존 단청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바탕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대로 바탕면에 바탕칠을 한다. ㄴ. 단청의 박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바탕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칠의 두께와 교착제의 농도를 조절한다. 8.2 가칠 ㄱ. 기존단청의 가칠방식 대로 가칠을 하되 신축의 경우 지역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가칠색 및 기법을 선정한다. ㄴ. 가칠은 박락 방지를 위해 고르게 칠한다. ㄷ. 가칠 시 단청문양의 바탕색으로 쓰이는 경우와 가칠단청의 마감칠로 쓰이는 경우를 구분하여 칠의 두께와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ㄹ. 안료 입자가 무거울 경우 채색이 아래로 흐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마를 때까지 가칠붓으로 붓질을 해야 한다. 8.3 타분(타초) ㄱ. 타초본을 기존 단청문양의 위치에 정확히 맞춰 타분한다. ㄴ. 긋기, 매화점 등 간단한 문양은 거리, 간격, 폭 등을 표시하고 타분을 생략할 수 있다. ㄷ. 직선형의 황실, 녹실, 먹당기 등은 너비와 위치만 표시하고 천초와 타분을 생략할 수 있다. ㄹ. 타분이 완료되면 타초본을 제거하고 부재면에 문양에 따라 분선이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여 선명하지 않은 경우 재타분한다. ㅁ. 분주머니는 풀 먹이지 않은 천을 사용하고, 분가루는 호분(패분)을 사용한다. ㅂ. 문양이 긴 경우에는 분줄치기하여 기준선을 표시하고 타분한다. 8.4 채색 ㄱ. 단청 수리 시에는 채색기법 조사 후 기존의 채색 방법 및 순서대로 채색한다. ㄴ. 채색시에는 승인된 문양견본도를 현장에 비치하고 시공한다. ㄷ. 타분한 문양의 윤곽선대로 초빛을 넣고 2빛, 3빛의 순으로 그린다. ㄹ. 동일 색계열의 빛과 빛 사이는 공백이 없도록 채색하되, 채색층이 겹쳐 두껍게 되지 않도록 한다. ㅁ. 안료에 따라 2~3회 정도 나누어 채색하고 최종 채색 완료 후 바탕면이 비치지 않아야 하며, 각 채색층이 두껍게 되지 않도록 한다.

ㅂ. 석황(자황)을 칠할 경우 금속 성분의 안료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ㅅ. 금박을 붙이는 곳이나 금니 칠하는 곳에는 어교, 옻 등을 사용한다. 8.5 먹기화․시분 ㄱ. 먹기화는 선의 두께를 일정하게 고르고 줄바르게 넣는다. ㄴ. 먹기화를 넣지 않은 연화 및 주화는 시분 굵기를 먹기화 굵기로 하고, 먹기화를 받치는 휘, 질림, 먹기화를 넣은 연화 및 주화 등의 시분 굵기는 먹기화 굵기의 2/3 정도로 한다. ㄷ. 문양과 먹기화선 사이는 공백이 없도록 한다. 8.6 점찍기 ㄱ. 민주점은 문양의 색항아리 및 장단딱지 상부에 분점을 찍는다. ㄴ. 매화점은 모두 같은 크기로 하고 점사이의 간격도 같게 한다.

9. 보호칠

ㄱ. 보호칠을 하는 부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보호칠 재료(생들기름, 명유, 아교수, 교반수, 반수 등)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것을 사용한다. ㄷ. 보호칠은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2회 이상 칠한다. ㄹ. 보호칠은 우수에 직접 노출되는 기둥, 난간, 풍판 등의 부재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보호칠을 할 경우 단청색이 변할 수 있으므로 대상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ㅁ. 보호칠은 칠을 하지 않는 부위에 흘러내리거나 묻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제 보호칠 도포 시 과유되지 않도록 적당한 양으로 도포해야 한다. 과유되어 기름이 맺히거나 흐르는 경우에는 골고루 펴 발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