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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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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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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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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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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충청남도 서천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5.495% · 기초금액 8억원
- 참가
- 167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기물처리 계획서 수립 및 감독원 승인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구분 수집 및 운반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및 재활용품 별도 보관
- 폐기물 중간처리(파쇄·매립 등) 및 재활용 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 및 부착
-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재해복구사업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재활용)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처리 계획서 및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승인
- 수집·운반차량 증 부착 및 성상별 분리 운반
- 현장 보관·표지판 설치 및 파쇄처리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인수·인계 입력
- 관련 법령에 따른 매년 실적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010,279원
- 배정예산
- 799,712,000원
- 기초금액
- 799,71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0360-003
- 참조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26-1300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7,010,279원
- 배정예산
- 799,71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026. 9.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 제출물 가) 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 품질보증 가)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는 자는 적합한 자료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거 ‧ 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4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 운반 ․ 차량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2.5 폐기물 수집 ․ 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할 수 있다. 2.6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기준 3.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 운반 ․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재활용성 ․ 가연성 ․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 군 ․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4.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산 ․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 ․ 소각재 ․ 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조정조 ․ 침출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4) 처리의 경우 (가) 파쇄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3 폐기물 수집 ․ 운반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 ․ 운반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 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제외)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다)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 ․ 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 ․ 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 ․ 운반 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계약금액의 조정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7. 기타사항 7.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7.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6 용역수행 시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7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7.9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 ㆍ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공내역서(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폐기물 처리 | ||||||||||||
| 1. | 폐기물운반비 | ||||||||||||
| 폐콘크리트 | 13,283 | Ton | |||||||||||
| 폐아스콘 | 1,702 | ||||||||||||
| 혼합건설폐기물 | 61 | ||||||||||||
| 2. | 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처리 | 철근 | 6,960 | Ton | ||||||||||
| 무근 | 6,323 | ||||||||||||
| 폐아스콘 | 1,702 | ||||||||||||
| 혼합건설폐기물 | 61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적용합계 | 적용노무비 | 적용재료비 | 적용경비 | |||||||||||||||
|---|---|---|---|---|---|---|---|---|---|---|---|---|---|---|---|---|---|---|---|---|---|---|---|---|---|---|---|
| 1 | 폐콘크리트처리 | 철근 | Ton | 35,000 | 35,000 | ||||||||||||||||||||||
| 2 | 폐아스콘 | 23,000 | 23,000 | ||||||||||||||||||||||||
| 3 | 혼합건설폐기물 | 250,000 | 250,000 | ||||||||||||||||||||||||
| 4 | 폐기물운반비 | 폐콘크리트 | 18,000 | 18,000 | |||||||||||||||||||||||
| 5 | 폐아스콘 | ||||||||||||||||||||||||||
| 6 | 혼합건설폐기물 | 65,000 | 65,000 | ||||||||||||||||||||||||
| 7 | 폐콘크리트처리 | 무근 | 22,000 | 22,000 |
| 용역 입찰 공고(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팀, ☎ 041-950-4070, FAX 041-950-4451 | ||||||||||||||||||||||||||
| - 주소: | 우) 33637 충청남도 서천군 서림로 19, 서천군청 3층 재무과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26-1300호 | |||||||||||||||||||||||||
| 공고명: |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분담이행 | ||||||||||||||||||||||||||
| 세부품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전체 사업금액: | 799,7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540일 | ||||||||||||||||||||||||||
| 추정가격: | 727,010,279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과업지시서 참고 | ||||||||||||||||||||||||||
| 기타사항: |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본 건은 신규(단기)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금액과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사업금액 : 799,712,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540일 ※ 세부성상 및 수량(처리, 운반용역 수량 및 단위 동일) - 폐콘크리트(철근) : 6,960톤 / 폐콘크리트(무근) : 6,323톤 - 폐아스콘 : 1,702톤 / 혼합건설폐재류 : 61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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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2 14: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30 10:00 | ||||||||||||||||||||||||||
| 개찰일시: | 2026/09/30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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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중간처리 : 61.5% / 수집운반 : 38.5%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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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2026/09/29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
|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 수집ㆍ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합니다. ④ 수행거리측정서 -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 측정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개찰일 기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⑦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⑧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 신인도 평가항목 ‘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공동수급협정서 - 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⑩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동한 ☎ 070-4056-8264)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주소: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동한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1~8 참조 바랍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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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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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미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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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납부면제)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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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15억원 미만~5억원 이상인 용역 | ||||||||||||||||||||||||||
| 낙찰하한율: | 85.49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중간처리 : 447,111,320원 - 수집운반 : 279,898,959원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27.86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27.86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의 4)수집·운반능력 <운반 횟수산정기준>를 적용합니다. -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충남 서천군 판교면 만금길54번길 43-2]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 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 기타 심사기준: | ○ 적격심사 항목 중 신인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신기술의 ‘검증’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신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기술인증을 검증 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적용)합니다.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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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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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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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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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서천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
|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