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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건설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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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4.5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내 지장건축물(축사)을 철거·해체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7,011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면허 세부 범위

업종별 허가증 사본 제출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 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입찰참가자격 제한 후 2년 미경과,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제한). 신인도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서류 제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적격심사 서류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리 능력

적격심사 서류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적격심사 평가기준상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은 111톤.

④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11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11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그 외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음.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7,011톤

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 사업금액 500,3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3)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5곳

창일농장(신기리 277-1), 경성목장(신기리 91-3), 신기농장(신기리 455-2), 광제농원(신기리 165), 단지조성이월(공공임대주택) 5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와 배출현장 대표주소지가 정해져 있다.
    2) 현 장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일원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277-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 창일농장(폐기물처리 및 운반) | 신기리 277-1
2. 경성목장(폐기물처리 및 운반) | 신기리 91-3
3. 신기농장(폐기물처리 및 운반) | 신기리 455-2
4. 광제농원(폐기물처리 및 운반) | 신기리 165
5. 단지조성이월(폐기물처리 및 운반) | 단지조성이월(공공임대주택)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폐기물 운반비 16,450원/Ton, 폐콘크리트 31,142원/Ton, 건설폐재류 49,571원/Ton, 혼합건설폐기물 72,721원/Ton의 단가가 적혀 있고, 사업금액 500,3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폐기물 운반비 | 덤프24톤, 30km | 3,154 | Ton | 16,450.00 | 51,883,300
5) 사 업 금 액 : 금500,300,000원(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용역개요에 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으로 적시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모두 고체 상태의 건설폐기물임.
(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54,818,182원
배정예산
500,300,000원
기초금액
500,3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축사 철거로 발생한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7,011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업종별 허가증 사본 제출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 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입찰참가자격 제한 후 2년 미경과,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제한). 신인도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서류 제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적격심사 서류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리 능력

적격심사 서류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적격심사 평가기준상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은 111톤.

④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11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11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에서 동등이상 용역 실적(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을 중간처리·수집운반 구분 제출. 실적 규모 기준금액 500,300,000원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 없음)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으로만 허용, 구성원 5개사 이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분담자, 분담비율 중간처리 74.1%·수집운반 25.9%

1)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내 지장건축물(축사) 철거·해체로 발생한 건설폐기물 7,011톤(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보관·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3)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1) 이 시방서는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내의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공일(착수예정일 2026.10.19.)부터 2026.12.20.까지이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4) 용 역 기 간 : 착공일 ~ 2026. 12. 20.
2)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20일 까지로 하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으로 본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20일 까지로 하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가)공사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으로 본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산출내역서(예산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견적.표준시장단가표에도 단가가 적혀 있다.

폐기물 운반비 | 덤프24톤, 30km | 3,154 | Ton | 16,450.00 | 51,883,300
폐 기 물 처 리 | 폐콘크리트 | 582 | Ton | 31,142.00 | 18,124,644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허용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분담자이어야 함. 다만 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다고 적음.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없음.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035-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 2026-45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818,182원
배정예산
500,3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2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만 등록한 업체(장비기준 충족 시). 코드 밖 자격은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업종별 허가증 사본 제출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한 경우 지역제한도 적용한다는 조건부 문구만 있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에서 동등이상 용역 실적(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을 중간처리·수집운반 구분 제출. 실적 규모 기준금액 500,300,000원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 없음)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으로만 허용, 구성원 5개사 이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분담자, 분담비율 중간처리 74.1%·수집운반 25.9%

1)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라는 문구만 있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 참여 불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입찰참가자격 제한 후 2년 미경과,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제한). 신인도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서류 제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공사의 평가·점검 협조 의무만 있고,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수집·운반증 부착, 업종별 허가증 등은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적격심사 서류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로 정한다.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업체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운반차량 규격(덤프24톤, 30km)과 폐기물 처리 단가만 정해져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탁자가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폐기물 처리기준에 수치가 있다: 순환골재 등 재활용 시 최대지름 100밀리미터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퍼센트 이하, 매립 건설폐재류 최대지름 50센티미터 이하, 소각 곤란 폐합성수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 오니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 철근콘크리트 80% 유용·20% 폐기물 처리, 무근콘크리트 100% 유용, 콘크리트 블록 100% 성토재료 유용.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는 80%는 유용하고 20%는 폐기물 처리하며, 무근콘크리트는 100% 유용하여 보조기층재료로 사용하고 콘크리트 블록은 100% 성토재료로 유용하여 처리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내역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수탁자가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집·운반·보관·처리 능력 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관련)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나 수정 횟수·승인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탁자가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고,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제출(처리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등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용 조항은 없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은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물로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와 폐기물인계서 등 서류만 정해져 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납품 조항은 없다.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시방서·공고문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적격심사 서류에 기술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증빙서류(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제출이 있으나 이는 업체 보유 인력 증빙으로 자격·등급 요구 문장은 아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는 배출현장(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일원)에서 이루어짐.

이 시방서는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내의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적격심사 서류의 인력보유증빙서류(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는 업체 보유 인력 증빙으로 소속 요구 문장은 아님.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이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20일 까지로 하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기타사항에 수탁자가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음.

수탁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건설폐기물 7,011톤을 용역기간 내 수집·운반·처리하여 마치는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20일 까지로 하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 두 업종이 섞여 있고, 공동계약(분담이행)이 허용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74.1%, 수집·운반 25.9%로 정해져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1)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74.1%, 수집.운반 25.9%

하는 일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내 지장건축물(축사) 철거·해체로 발생한 건설폐기물 7,011톤(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을 성상별로 수집·운반하고 보관·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3)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1) 이 시방서는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내의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7,011톤

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 사업금액 500,300,000원(부가세 포함).

3)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공일(착수예정일 2026.10.19.)부터 2026.12.20.까지이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4) 용 역 기 간 : 착공일 ~ 2026. 12. 20.
2)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20일 까지로 하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으로 본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20일 까지로 하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가)공사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으로 본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적격심사 방식의 제한경쟁.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입찰)으로 발주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공동계약(분담이행)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을 나눈 것이 아님.

1) 용 역 명 :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그 외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음.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대한 문장이 없음. 설계서 열람 안내만 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시방서·내역서에 적지 않음. 일반조건·법령에 따른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응찰금액의 100분의 2.5를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시 없음.

3) 상기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폐기물 물량: 공고문·시방서는 총 7,011톤(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 ↔ 산출내역서 합계는 운반 7,011톤(3,154+1,345+1,234+1,220+58)이나 처리 물량은 폐콘크리트 1,482톤(582+151+493+198+58), 건설폐재류 4,697톤(2,235+1,042+565+855), 혼합건설폐기물 832톤(337+152+176+167)으로 일치. 다만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공고문은 중간처리 74.1%, 수집·운반 25.9% ↔ 적격심사 이행능력 규모는 중간처리 74.6%, 수집운반 25.4%로 서로 다름.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와 시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3)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
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74.1%, 수집.운반 25.9%
**‧ 중간처리: 339,490,909(부가가치세 별도), 74.6%**
**‧ 수집운반: 115,327,273원(부가가치세 별도), 25.4%**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인계서 송부(3일)·제출(7일)은 인계서 서류 시한이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5곳

창일농장(신기리 277-1), 경성목장(신기리 91-3), 신기농장(신기리 455-2), 광제농원(신기리 165), 단지조성이월(공공임대주택) 5개소.

1. 창일농장(폐기물처리 및 운반) | 신기리 277-1
2. 경성목장(폐기물처리 및 운반) | 신기리 91-3
3. 신기농장(폐기물처리 및 운반) | 신기리 455-2
4. 광제농원(폐기물처리 및 운반) | 신기리 165
5. 단지조성이월(폐기물처리 및 운반) | 단지조성이월(공공임대주택)

현장 여건

지상구조물 철거·해체 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하며, 공사 중 제반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1) 이 시방서는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내의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20일 까지로 하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용역기간이 착수일부터 2026.12.20.까지이고,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한다.

2)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20일 까지로 하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4) 용 역 기 간 : 착공일 ~ 2026. 12. 20.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비·처리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 7,011톤(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의 운반 및 처리가 용역 범위이고, 운반비·처리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3)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으로, 사업금액 500,30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5) 사 업 금 액 : 금500,3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폐기물 운반비는 톤당 16,450원, 폐콘크리트 처리 31,142원/Ton, 건설폐재류 49,571원/Ton, 혼합건설폐기물 72,721원/Ton의 단가×수량으로 산출되어 있다. 총액입찰·총액계약으로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이다.

폐기물 운반비 | 덤프24톤, 30km | 3,154 | Ton | 16,450.00 | 51,883,300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7) 계 약 방 법 : 총액계약, 전자계약, 청렴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개요에 건설폐기물 7,011톤(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으로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용역기간 및 용역물량, 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3)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 용역기간 및 용역물량, 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폐기물 운반비 16,450원/Ton, 폐콘크리트 31,142원/Ton, 건설폐재류 49,571원/Ton, 혼합건설폐기물 72,721원/Ton의 단가가 적혀 있고, 사업금액 500,3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다.

폐기물 운반비 | 덤프24톤, 30km | 3,154 | Ton | 16,450.00 | 51,883,300
5) 사 업 금 액 : 금500,3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산출내역서(예산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견적.표준시장단가표에도 단가가 적혀 있다.

폐기물 운반비 | 덤프24톤, 30km | 3,154 | Ton | 16,450.00 | 51,883,300
폐 기 물 처 리 | 폐콘크리트 | 582 | Ton | 31,142.00 | 18,124,644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용역기간은 착공일~2026.12.20.로 되어 있다. 선금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에 지급대상으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라고 안내되어 있다.

4) 용 역 기 간 : 착공일 ~ 2026. 12. 20.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기간 및 용역물량, 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용역기간 및 용역물량, 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 45,482,225원이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5) 사 업 금 액 : 금500,300,000원(부가세 포함)
부 가 가 치 세 | 10% | 10 | % | 454,822,253.00 | 45,482,225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항목은 문서에 없다.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신용등급·경영상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평가기준으로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평가항목별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보유 인력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서류로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인력보유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보유 인력의 수·등급 배점이나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⑥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제한이나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평가기준 별표를 적용한다고만 적고 배점 항목·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별표 미첨부).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평가항목별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문서에 없고, 평가표 별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개요는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이고, 내역서에 폐기물 운반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음. 공동수급 분담비율도 중간처리 74.1%, 수집·운반 25.9%로 처리와 운반을 함께 맡김.

3)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74.1%, 수집.운반 25.9%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허용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1253) 분담자이어야 함. 다만 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다고 적음.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없음.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용역개요에 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으로 적시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입찰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이며, 시방서에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 파쇄 후 발주자 승인을 득하라고 적음. 소각·매립을 특정 방법으로 정한 조항은 없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서류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적격심사 평가기준상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은 111톤.

④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11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11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조항은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와 성상별 분리·선별,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가 수탁자(우리) 몫이다. 상하차·포장·설치·청소·용기 회수 등은 문서에 없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수량은 톤(Ton) 단위로 내역서에 적힌 물량(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계상되며,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는 톤당 단가로 산출되어 있고, 계량 주체·오차·계근비에 관한 조항은 없다.

폐기물 운반비 | 덤프24톤, 30km | 3,154 | Ton | 16,450.00 | 51,883,300
폐 기 물 처 리 | 폐콘크리트 | 582 | Ton | 31,142.00 | 18,124,644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배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전량(7,011톤)을 수탁자가 수집·운반·처리한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장은 없다.

3)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1) 이 시방서는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내의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금속편류 등)의 소유·매각 귀속에 관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 음수 항목도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1) 용 역 명 :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현 장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일원 3)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 7,011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시방서 등 참조 (폐콘크리트 1,482톤, 건설폐재류 4,697톤, 혼합건설폐기물 832톤) 4) 용 역 기 간 : 착공일 ~ 2026. 12. 20. 5) 사 업 금 액 : 금500,300,00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금 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합계
(A+B+C)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454,818,18245,481,818-500,300,000500,300,000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500,300,000원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7) 계 약 방 법 : 총액계약, 전자계약, 청렴계약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9) 기타사항 - 용역기간 및 용역물량, 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760-25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5-760-252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배점·평가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고 평가항목별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②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 평가 기준금액 : 금500,300,000원 (금액기준, 부가세 포함) ‧ 중간처리: 339,490,909(부가가치세 별도), 74.6% ‧ 수집운반: 115,327,273원(부가가치세 별도), 25.4%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 없음)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277-1 ※ 시설,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당해사업물량과 용역수행(예상)기간 고려) -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11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11톤

과업·요구

※ [폐기물 처리량 7,011톤 / 용역수행예정기간 63일] - 용역수행기간 : 착수예정일(2026. 10. 19.)부터 완료예정일(2026. 12. 20.)까지 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4) 낙찰하한율: 86.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공고일 기준),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 프로그램 이용) ④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⑦ 신인도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서류 1부(허가 관할청에서 확인한 서류) 7. 입찰보증금 --------------------------------------------------------------------------------------------------------------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기준 ---- 4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10 5.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인계서 -------------------------- 12 6.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 13 7. 기 타 --------------------------------- 13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내의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20일 까지로 하며, 해체공사 일정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조정 진행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다) 적용기준 1)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44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라)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관련)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써 업종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2)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서 포함) 2. 자 재 가)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 보관량 ․ 보관장소 면적 ․ 허용보관량 ․ 보관기간 ․ 관리책임자 ․ 보관시 주의사항 ․ 운반예정장소 등을 기재한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제3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 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근콘크리트는 80%는 유용하고 20%는 폐기물 처리하며, 무근콘크리트는 100% 유용하여 보조기층재료로 사용하고 콘크리트 블록은 100% 성토재료로 유용하여 처리한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②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⑥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로하지 아니한다.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야 한다. 나)수집‧운반의 경우 ①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의 경우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 운반증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의 ㉣ 또는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차량은 ㉮항 ㉠ ‧ ㉡ ‧ ㉥,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서 한다.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 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 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정제연료유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 유의 종류·공급시설·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인계서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 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은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 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공사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으로 본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서 누락된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탁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붙 임】 건 설 폐 기 물 보 관 표 지 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

(설치요령)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명석면 농촌공간 지장건축물(축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산출내역서_공고문첨부.xls ===

내역서

예 산 내 역 서

견적.표준시장단가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