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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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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합천군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4.4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경상남도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신등천 재해복구사업(1공구) 시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6,738톤, 폐아스콘 2,112톤, 혼합폐기물 198톤을 처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신등천 재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지역제한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어야 하고 지점·지사 입찰참가 불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지역 조건

경상남도(합천군 지역명) 소재 본점·주된 영업소재지 요구, 지점·지사 입찰참가 불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 — 수집·운반차량증 부착, 차체 녹색 도색 등 운반차 요건은 과업 수행 요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0:00지남
개찰10/13(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7,090,909원
배정예산
491,800,000원
기초금액
491,8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9008-000
참조번호
합천군 공고 제2026-151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7,090,909원
배정예산
491,8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3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에서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금액기준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만 인정, 중간처리·수집운반 실적 구분 제출, 한국건설자원협회 발급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 제출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신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6,738톤, 폐아스콘 2,112톤, 혼합폐기물 198톤)을 성상별로 수집·운반·보관하고 적정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
본 사업은 신등천 재해복구사업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행 기간

용역 18개월 (착수일부터) · 1차분 6개월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설계서에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에 사업개요와 총공사비만 있고, 단가·내역·도면 등 견적 근거는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하라고만 되어 있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낙찰하한율 86.745%.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불허한다고 적혀 있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요구하되, 중간처리업 등록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상남도(합천군 지역명) 소재 본점·주된 영업소재지 요구, 지점·지사 입찰참가 불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평가에서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을 금액기준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만 인정, 중간처리·수집운반 실적 구분 제출, 한국건설자원협회 발급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 제출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 제한을 걸지 않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충족 — 수집·운반차량증 부착, 차체 녹색 도색 등 운반차 요건은 과업 수행 요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은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가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운반차량 도색(녹색)·표기 규격, 보관표지판 규격 등은 법령·고시에 따른 기준이지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원(발주처)의 승인·확인으로 끝난다.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재활용 파쇄처리 모두 감독원 승인을 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활용 파쇄물 최대직경 100밀리미터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매립 시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cm 이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최대직경 15cm 이하, 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처리 물량(폐콘크리트 6,738톤 등)은 과업 범위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설계서·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처리기준·방법만 정하고 있다.

원자료

우리 몫

수급인이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한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준다는 문장은 없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획서·파쇄처리 사전 승인은 있으나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수급인(폐기물처리업자)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발급 신청하고,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재활용 파쇄처리는 감독원(발주처) 승인을 받는다.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로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음(법령 준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덕촌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 덕촌리 일원
○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 덕촌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이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 등 보안 조치 규정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분 6개월) 동안 폐기물 9,048톤을 처리·운반하는 용역. 정해진 물량을 처리하면 끝나는 형태.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개요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의 폐기처리 및 운반이고, 입찰참가자격도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로 본업과 같은 업종이다. 공동수급은 불허한다고 적혀 있다.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신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6,738톤, 폐아스콘 2,112톤, 혼합폐기물 198톤)을 성상별로 수집·운반·보관하고 적정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
본 사업은 신등천 재해복구사업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처리 6,738TON · 폐아스콘처리 2,112TON · 혼합폐기물처리 198TON

총공사비 금 49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49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폐콘크리트처리 : 6,738 TON
- 폐아스콘처리 : 2,112 TON
- 혼합폐기물처리 : 198 TON

수행 기간

용역 18개월 (착수일부터) · 1차분 6개월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설계서에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명이 「신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이고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로 6개월 계약한다고 적혀 있다.

신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경상남도에 본점·주된 영업소가 있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 조건). 공동수급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지점 및 지사 입찰참가 불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용역명이 「신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이고,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6개월)로 총괄·1차분으로 나뉨.

신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적은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입찰공고서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설계서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180일」 ·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 중간처리업자는 인수 폐기물을 30일 이내(감염성 7일) 처리 규정이 있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덕촌리 일원.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 덕촌리 일원

현장 여건

신등천 재해복구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은 신등천 재해복구사업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업 시기

없음

작업 시간·기간 제약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드는 차량·장비·인력 등 일체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총액입찰이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6,738톤, 폐아스콘 2,112톤, 혼합폐기물 198톤의 수집·운반·보관·처리를 수급인이 수행한다.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합천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491,8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기 초 금 액 | 금49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공사비: | 금 491,8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491,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공고됨.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로 6개월 계약체결.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은 문서에 없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1차분은 금50,000,000원 이내 계약체결합니다(6개월).

물량 변동

확정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으로 물량이 확정되어 공고됨. 다만 설계변경조건에 조사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한다는 조항이 있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과 총공사비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합천군이며, 계약체결도 합천군과 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관한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에 사업개요와 총공사비만 있고, 단가·내역·도면 등 견적 근거는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하라고만 되어 있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문서에 없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분 6개월)로 되어 있다.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은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고만 되어 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설계변경조건은 시공 중 변동사항에 대한 일반적 조항이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직접 적은 문장은 없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의 예외 적용 언급만 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만 평가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이행능력평가(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배점이 명시되지 않아 점수는 알 수 없다.

(1)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낙찰하한율 86.745%.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개요에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으로 적혀 있고,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다.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불허한다고 적혀 있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적혀 있지 않다.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고, 시방서에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 파쇄처리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성상별 분리·선별이 수급인(우리) 몫으로 적혀 있고, 상하차·포장·설치·청소·용기 회수 등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수량은 톤 단위로 제시되어 있을 뿐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나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나오지 않는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고, 이번 용역의 추정 물량(폐콘크리트 6,738톤 등)만 제시되어 있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이번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전량을 처리·운반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계약금액에서의 공제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명신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총괄)
사업위치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 덕촌리 일원
용역개요폐아스콘 2,112톤, 폐콘크리트 6,738톤, 혼합폐기물 198톤 폐기처리 및 운반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
기 초 금 액금49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배점·평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07.)」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2억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평가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금액 기준

과업·요구

구 분계(기준금액)중간처리수집운반
금 액491,800,000원
(부가세 포함)
318,194,600원
(부가세 포함)
173,605,400원
(부가세 포함)

Ⅰ. 공 사 설 명 서

1. 용 역 명 : 신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본 사업은 신등천 재해복구사업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 덕촌리

4. 공사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처리 : 6,738 TON - 폐아스콘처리 : 2,112 TON - 혼합폐기물처리 : 198 TON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라. 공사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Ⅱ. 시 방 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설 계 예 산 서

2026년 월 일 설계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신등천 개선복구사업(1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사 업 개 요◆ 사 업 비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총공사비:금 491,800,000원금 사억구천일백팔십만원
- 폐콘크리트처리 : 6,738 TON
- 폐아스콘처리 : 2,112 TON
- 혼합폐기물처리 : 198 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