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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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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 소방

계약업체
(주)대한소방이앤지
계약금액
328,092,2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63억원
참가
311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646910/08(목)328,092,200원금차 600일, 총공사 600일(주)대한소방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385810/08(목)328,092,200원금차 600일, 총공사 600일(주)대한소방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066910/08(목)328,092,200원금차 600일, 총공사 600일(주)대한소방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702.79㎡) 건립에 따른 소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전기소방(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과 기계소방(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구, 소화배관 및 내진) 설비를 설치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사 일체(전기소방+기계소방)

공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자탐·유도등·소화기구·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내진까지 소방시설 전부를 시공하는 단일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4:00지남
개찰09/29(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9,5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62,5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1,343,659원
순공사원가
302,370,64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851-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41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9,5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추정금액 부가가치세 362,550,000 32,959,091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화) 17:00까지이며, 같은 날 18:00에 개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A값 = 금21,343,65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 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 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소방공사
비 목구 분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부 산 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가)
간접노무비(나)
소 계
경 비산 출 경 비
산 재 보 험 료
고 용 보 험 료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 타 경 비
퇴직공제부금비
석 면 분 담 금
임금채권부담금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배상책임공제료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사후정산비(PS)
관 급 자 관 급
도 급 자 관 급
[ 총 공 사 비 ]
29[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
번호공종코드…공 종 명규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00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식1
011.전기소방공사
01011-1.자탐공사
01021-2.유도등공사
2.기계소방공사
2-1.장비설치공사
022-2.소화기구 설치공사
2-3.소화배관 설치공사
2-4.소화배관 내진공사
총줄수->185[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전기소방공사::1-1.자탐공사
MM0434503410101E59750338002나사없는전선관22㎜(외경 25㎜)m7
MM043450342E5975033800328㎜(외경 31㎜)151
MM043450343E5975033800436㎜(외경 39㎜)58
MM043450344E5975033800642㎜(외경 51㎜)3
MM043450345E5975033800754㎜(외경 63㎜)6
MM043450346EKA334000010경질비닐전선관(HI)22㎜15
MM043450347EKA34400001028㎜
MM043450348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16㎜1134
MM043450349E5975309700322㎜45
MM043450350E5975309700428㎜46
MM043450351E59753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비방수147
MM043450352E5975301702422㎜ 비닐피복방수27
MM043450353E5975301702528㎜ 비닐피복방수8
597530170433913170620174434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16㎜ 비방수개172
59753017064391317062017444722㎜ 비닐피복방수36
59753017065391317062017444828㎜ 비닐피복방수4
597590270013913170820935617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노말밴드, 28㎜8
MM7469089106000000000000041나사없는전선관 노말밴드28㎜(외경 31㎜)41
MM746908920600000000000004236㎜(외경 39㎜)12
MM746908930600000000000004342㎜(외경 51㎜)1
MM746908940600000000000004454㎜(외경 63㎜)3
MM7469092206000000000000072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22㎜(외경 25㎜)1
MM746909230600000000000007328㎜(외경 31㎜)42
MM746909240600000000000007436㎜(외경 39㎜)16
MM746909250600000000000007542㎜(외경 51㎜)1
MM746909260600000000000007654㎜(외경 63㎜)
MM7469093206000000000000082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22㎜(외경 25㎜)10
MM746909330600000000000008328㎜(외경 31㎜)48
MM746909340600000000000008436㎜(외경 39㎜)28
MM746909350600000000000008542㎜(외경 51㎜)2
MM746909360600000000000008654㎜(외경 63㎜)4
MM043450354EKK211000010아우트렛박스8각 54㎜124
MM043450355EKK221000010중형4각 54㎜20
MM043450356EKK231000011스위치박스1개용 54㎜38
MM043450357EKK2310000202개용 54㎜29
597537672213912130820174712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124
597537672313912130820174713커버, 4각, 평형18
597537672513912130820174715커버, 4각, 둥근구멍(평)2
597537672713912130820174717커버, 4각, 1개용S/W (평)38
597537672913912130820174719커버, 4각, 2개용S/W (평)29
MM043450358E61455137894정션 박스100x100x50㎜3
MM043450359EKL111000010풀박스(ST)17
MM043450360E59753857061200x200x100㎜2
MM043450361E59753857181400x400x300㎜
MM043450362E56959013511컨넥터내진앵커M128
MM043450363ELG822000010내화케이블(F-FR8)0.6/1KV, 2C-2.5㎟m87
MM043450364ELG8230000100.6/1KV, 3C-2.5㎟95
MM043450365ELG8240000100.6/1KV, 4C-2.5㎟274
MM043450366E569590135120.6/1KV, 5C-2.5㎟53
MM043450367E569590135130.6/1KV, 6C-2.5㎟54
MM043450368E569590135140.6/1KV, 10C-2.5㎟11
MM043450369E569590135150.6/1KV, 12C-2.5㎟119
MM043450370E569590135160.6/1KV, 15C-2.5㎟22
MM043450371E569590135170.6/1KV, 30C-2.5㎟26
MM043450372E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개54
MM043450373E63500197004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17
MM043450374E63500197106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55
MM043450375E56959013525경종단락보호장치1채널7
MM043450376E63500207021전자싸이렌DC 24V1
MM043450377E56959013526시각경보기일반형47
MM043450378E56959013527도어릴리스고리형10
MM043450379E56959013528비상문 자동개폐장치1
MM043450380E61300397009비상전원반5A
MM043450381E56950120028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28㎜개소38
MM043450382E5695012003636㎜20
MM043450383E5695012005454㎜2
MM043450384E56950140100전선관지지행가 [천정공용]W10012
MM043450385E56950150100전선관지지행가 [벽체공용]9
MM043450386E56950012981바닥노출배관 SUPPORT1
56959013100EBT810043100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450/750V, 1.5㎟ -2열m56
56959013120EBT810043120450/750V, 1.5㎟ -4열804
56959013160EBT810043160450/750V, 1.5㎟ -8열10
56959013300EBT810043300450/750V, 2.5㎟ -2열282
56959013310EBT810043310450/750V, 2.5㎟ -3열123
56959013320EBT810043320450/750V, 2.5㎟ -4열104
56959013330EBT810043330450/750V, 2.5㎟ -5열6
56959013340EBT810043340450/750V, 2.5㎟ -6열66
56959013350EBT810043350450/750V, 2.5㎟ -7열11
56959013370EBT810043370450/750V, 2.5㎟ -9열19
56959013400EBT810043400450/750V, 2.5㎟ -12열6
56959013420EBT810043420450/750V, 2.5㎟ -14열7
56959013430EBT810043430450/750V, 2.5㎟ -15열3
MM043450387E56950260010수동발신기소화전상부개소7
MM043450388E56955040010프리액션밸브 결선1
MM043450389E56959009837P형1급복합수신기30회로대
합계줄( 합 계 )
공종줄1.전기소방공사::1-2.유도등공사
MM0434503910102E59753097002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16㎜m66
MM043450392E5975309700322㎜434
MM043450393E59753017003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비방수10
MM043450394E5975301700422㎜ 비방수37
597530170433913170620174434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16㎜ 비방수개10
59753017044391317062017443522㎜ 비방수42
MM043450395EKK211000010아우트렛박스8각 54㎜20
MM043450396EKK221000010중형4각 54㎜1
MM043450397EKK231000011스위치박스1개용 54㎜18
MM043450398EKK2310000202개용 54㎜28
597537672213912130820174712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둥근구멍(평)20
597537672513912130820174715커버, 4각, 둥근구멍(평)1
597537672713912130820174717커버, 4각, 1개용S/W (평)18
597537672913912130820174719커버, 4각, 2개용S/W (평)28
MM043450399E61455137894정션 박스100x100x50㎜15
MM043450400E42400387072유도표지피난구1
MM043450401E56959013518피난구유도등(고휘도LED)소형, 단면, 60분용21
MM043450402E56959013519중형, 단면, 60분용6
56959013520EBT810043520중형, 양면, 60분용1
MM043450403E56959013521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LED)15
MM043450404E56959013522통로유도등(고휘도LED)매입/노출, 단면, 60분용8
MM043450405E56959013523계단통로유도등(고휘도LED)소형, 60분용6
MM043450406E56959013524음성점멸형피난구유도등천정 단면.양면, 벽부10
56959013300EBT810043300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450/750V, 2.5㎟ -2열m77
56959013510EBT810043510450/750V, 4㎟ -3열481
합계줄( 합 계 )
공종줄2.PS_미확정설계공종
MM04345040802E0010101000Z0001배상책임공제료식1
합계줄( 합 계 )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장비설치공사010101
입형다단 펌프 - SP(주)800LPM, 40m, 11kW (진동방지장치포함)대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3FFT01010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34
엔진 펌프 - SP(예비)800LPM, 40m, 14.8kW (진동방지장치포함)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001010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05
입형다단 펌프 - SP(충압)60LPM, 40m, 1.5kW (진동방지장치포함)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101010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16
입형다단 펌프 - H(주)130LPM, 60m, 5.5kW (진동방지장치포함)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601010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67
입형다단 펌프 - H(충압)60LPM, 60m, 2.2kW (진동방지장치포함)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701010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78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3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1010101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9
기계설비공9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010101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10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F100.02010101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11
[ 합 계 ]TOTAL
2. 소화기구 설치공사010102
자동소화장치9.5KG ×1BTL [1단설치], 설치비 포함SET55C0543EF48954C283C9984CDB1F643E1935786FFT0101025C0543EF48954C283C9984CDB1F643E193578613
분말소화기(ABC)4단위, 3.3kg개285B24931E4ED44EA434591A483C0879F9913DEE0101025B24931E4ED44EA434591A483C0879F9913DEE14
소화기받침대195B24931E4ED44EA434D959650050AD483AC9310101025B24931E4ED44EA434D959650050AD483AC93115
소화기함(매립형)(스틸+스텐)95C0543EF489548BA3789ECC6FE8B032B3791100101025C0543EF489548BA3789ECC6FE8B032B37911016
완강기35B24931E4E2A448C3CC9A559748B7F0DE83B7D0101025B24931E4E2A448C3CC9A559748B7F0DE83B7D17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2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1010102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18
기계설비공1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010102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19
배관공6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1EA010102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1EA20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F100.02010102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21
[ 합 계 ]TOTAL
3. 소화배관 설치공사010103
백관(SPP)Ø20mmm1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1FFT1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123
Ø25mm137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2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224
Ø32mm58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3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325
Ø40mm76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C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C26
Ø50mm100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D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D27
Ø65mm22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3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328
Ø80mm18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2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229
Ø100mm98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1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130
Ø125mm6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0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031
잡재료비주재료비의 3%식1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F000.03010103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32
백엘보(나사)Ø20mm개8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6T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633
Ø25mm31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7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734
Ø32mm9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0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035
Ø40mm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1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136
Ø50mm2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2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237
Ø65mm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3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338
백티(나사)Ø25mm18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084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08439
Ø32mm4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3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340
Ø40mm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2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241
Ø50mm2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1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142
백리듀서(나사)Ø25mm86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D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D43
Ø32mm19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E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E44
Ø40mm14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F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F45
Ø50mm20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8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846
백니플(나사)Ø20mm16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3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347
Ø25mm8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2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248
Ø32mm2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5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549
Ø40mm16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4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450
Ø50mm8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7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751
Ø65mm5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6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652
백유니언(나사)Ø20mm8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E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E53
Ø25mm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D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D54
Ø32mm1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C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C55
Ø40mm4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B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B56
Ø50mm2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A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A57
Ø65mm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9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958
백캡(나사)Ø25mm28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02998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0299859
Ø50mm1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028F9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028F960
백엘보(용접)Ø65mm2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E0E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E0E61
Ø80mm5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0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062
Ø100mm26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1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163
Ø125mm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2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264
백티(용접)Ø65mm11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9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965
Ø80mm5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8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866
Ø100mm11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B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B67
Ø125mm5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A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A68
백리듀서(용접)Ø80mm2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BF542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BF54269
Ø100mm4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BF54D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BF54D70
백캡(용접)Ø80mm1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9EF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9EF71
Ø100mm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9EE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9EE72
Ø125mm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8C0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8C073
게이트밸브(청동)Ø32mm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B4C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B4C74
Ø50mm, 10kg/cm2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B4E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B4E75
게이트밸브(주철)Ø65mm, 10kg/cm2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AAE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AAE76
Ø100mm, 10kg/cm2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0A1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0A177
글로브밸브(청동)Ø32mm, 10kg/cm225B24F3A9498A460D3219FB0D44DB27F21742D60101035B24F3A9498A460D3219FB0D44DB27F21742D678
글로브밸브(주철)Ø65mm, 10kg/cm25B24F3A9498A460D3219FB0D44DB27F325ED9C0101035B24F3A9498A460D3219FB0D44DB27F325ED9C79
체크밸브(청동)Ø40mm, 10kg/cm2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DF7010103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DF780
Ø50mm, 10kg/cm2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DF6010103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DF681
체크밸브(주철)Ø100mm, 10kg/cm23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FA3010103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FA382
게이트밸브(용접, OS&Y, FC)Ø40mm4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999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99983
Ø50mm2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996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99684
Ø100mm4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DE74A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DE74A85
Ø125mm1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DE749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DE74986
볼밸브(황동)Ø20mm8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554010103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55487
Ø25mm2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4B6010103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4B688
Ø50mm1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4B5010103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4B589
앵글밸브(청동)Ø40mm, 10kg/cm225B24F3A9498A460D3219FD3F3BE6B081E643CC0101035B24F3A9498A460D3219FD3F3BE6B081E643CC90
알람밸브Ø100mm1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160010103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16091
릴리프밸브Ø25mm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C010103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C92
Ø32mm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B010103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B93
자동배수밸브Ø20mm2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8010103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894
스트레이너(나사)Ø40mm, 10kg/cm2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B9B010103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B9B95
Ø50mm, 10kg/cm2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B94010103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B9496
스트레이너(플렌지)Ø100mm, 10kg/cm23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AF4010103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AF497
수격방지기(W.H.C)Ø40mm1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E010103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E98
Ø50mm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F010103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F99
Ø65mm2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0010103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0100
Ø100mm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3FD010103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3FD101
플랙시블조인트(BL형)Ø40mm, 10kg/cm2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904010103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904102
Ø50mm, 10kg/cm2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905010103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905103
Ø100mm, 10kg/cm23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87C010103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87C104
Ø125mm, 10kg/cm21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87D010103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87D105
연결송수구(쌍구형)100x65x6525B24931E4ED44EA434D951104EC7B0466513A20101035B24931E4ED44EA434D951104EC7B0466513A2106
스프링클러헤드(유리밸브)상향식 72°C865B24931E4ED44EA434D9558F31520352B75B2F0101035B24931E4ED44EA434D9558F31520352B75B2F107
스프링클러헤드(FLUSH-TYPE)하향식 72°C15B24931E4ED44EA434D9558F31520352B758560101035B24931E4ED44EA434D9558F31520352B75856108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1.0m, 브라켓포함, 보온재포함SET5DE6130948F5470030598F997E5332A18198840101035DE6130948F5470030598F997E5332A1819884109
소방유량계(후로셀)Ø65mm개5B24931E4ED44EA434D957B84B314CEA8074920101035B24931E4ED44EA434D957B84B314CEA807492110
Ø32mm5B24931E4ED44EA434D957B84B314CEA8075A60101035B24931E4ED44EA434D957B84B314CEA8075A6111
옥내소화전함(호스릴방식,외함STS)650x1200x180개소75D13F3F54DB14C4F329950195D8F93TF0101035D13F3F54DB14C4F329950195D8F93112
전자식 압력스위치3회로대25C38039D46EC458A35D91D9F9EA3E2E2B3E522FT0101035C38039D46EC458A35D91D9F9EA3E2E2B3E522113
강관용접Ø65mm개소375CB453D244274C20362909687C73ACTF0101035CB453D244274C20362909687C73AC114
Ø80mm305CB453D244274C20362909675670340101035CB453D244274C2036290967567034115
Ø100mm945CB453D14BBA4A42315996A9B414410101035CB453D14BBA4A42315996A9B41441116
Ø125mm225CB453D14BBA4A42315996AA5B9E090101035CB453D14BBA4A42315996AA5B9E09117
철 합후렌지Ø32mm65CB453C34DDA4CE93CD90CD74F3ADB0101035CB453C34DDA4CE93CD90CD74F3ADB118
Ø40mm55CB453C34DDA4CE93CD90CD6A8B0D20101035CB453C34DDA4CE93CD90CD6A8B0D2119
Ø50mm5CB453C34DDA4CE93CD90CD5824DF30101035CB453C34DDA4CE93CD90CD5824DF3120
Ø65mm85CB453C34DDA4CE93CD90CD4FBFBB30101035CB453C34DDA4CE93CD90CD4FBFBB3121
Ø100mm265CB453C2436643163FD9A45547F4770101035CB453C2436643163FD9A45547F477122
Ø125mm25CB453C2436643163FD9A4566E9DB20101035CB453C2436643163FD9A4566E9DB2123
Ø250mm65CB453C2436643163FD9A451EC43390101035CB453C2436643163FD9A451EC4339124
Ø350mm25CB453C2436643163FD9A4539918700101035CB453C2436643163FD9A453991870125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직테이프)Ø20mm, 25tm15CB433874668496D3879FD728BDB1A0101035CB433874668496D3879FD728BDB1A126
Ø25mm, 25t805CB4338746684844330907C5F2ABFF0101035CB4338746684844330907C5F2ABFF127
Ø32mm, 25t495CB4338746684FF53EC975758AEFEB0101035CB4338746684FF53EC975758AEFEB128
Ø40mm, 25t695CB4338746684EEB3269004003F3A60101035CB4338746684EEB3269004003F3A6129
Ø50mm, 25t885CB4338746684DC236E9DA00D8C6690101035CB4338746684DC236E9DA00D8C669130
Ø65mm, 25t145CB4338746684C39310925A50E23CF0101035CB4338746684C39310925A50E23CF131
Ø80mm, 25t165CB43387466843C63509F0A8E064B10101035CB43387466843C63509F0A8E064B1132
Ø100mm, 40t895CB433844A9E463F38797F4809A7760101035CB433844A9E463F38797F4809A776133
Ø125mm, 40t55CB433844A9E45153299970B86D9170101035CB433844A9E45153299970B86D917134
일반행거(달대볼트)Ø25mm개소405CB4F3D34C0F4FA7305978DF6782570101035CB4F3D34C0F4FA7305978DF678257135
Ø32mm245CB4F3D34C0F4FA7305978D83834760101035CB4F3D34C0F4FA7305978D8383476136
Ø40mm235CB4F3D34C0F4FA7305978D9DF7DC90101035CB4F3D34C0F4FA7305978D9DF7DC9137
Ø50mm105CB4F3D34C0F4FA7305978DAE66F800101035CB4F3D34C0F4FA7305978DAE66F80138
Ø100mm15CB4F3D34C0F4FA7305978D56455560101035CB4F3D34C0F4FA7305978D5645556139
U-볼트+너트(비절연)Ø50mm275D36B3A84D49425C3C5993AE0E5F360101035D36B3A84D49425C3C5993AE0E5F36140
Ø65mm75D36B3A84D49425C3C5993AE0E5C670101035D36B3A84D49425C3C5993AE0E5C67141
Ø80mm85D36B3A84D49425C3C5993AE0E527E0101035D36B3A84D49425C3C5993AE0E527E142
Ø100mm335D36B3A84D49425C3C5993AE0F609F0101035D36B3A84D49425C3C5993AE0F609F143
Ø125mm35D36B3A84D49425C3C5993AE0F62480101035D36B3A84D49425C3C5993AE0F6248144
PVC 슬리브 설치(바닥)Ø50mm65D5473BF444345F73E19E97ACBA4BB0101035D5473BF444345F73E19E97ACBA4BB145
Ø100mm5D5473BF444345F73E19E97ACA9AF60101035D5473BF444345F73E19E97ACA9AF6146
PVC 슬리브 설치(벽체)Ø25mm25D5473BF444345F73E19F8FF718D1A0101035D5473BF444345F73E19F8FF718D1A147
Ø40mm55D5473BF444345F73E19F8FF718B510101035D5473BF444345F73E19F8FF718B51148
Ø50mm105D5473BF444345F73E19F8FF718A4B0101035D5473BF444345F73E19F8FF718A4B149
Ø100mm75D5473BF444345F73E19F8FF70E8420101035D5473BF444345F73E19F8FF70E842150
Ø125mm15D5473BF444345F73E19F8FF70EA750101035D5473BF444345F73E19F8FF70EA75151
내화충전재(강관, 바닥)Ø50mm개65C0543EF48954BDE3AA952DB81BA78D6C5A371FT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8D6C5A371152
Ø100mm5C0543EF48954BDE3AA952DB81BA78D6C49FD3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8D6C49FD3153
내화충전재(강관, 벽체)Ø25mm2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CEA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CEA154
Ø40mm7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A22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A22155
Ø50mm8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BC9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BC9156
Ø100mm7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D158F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D158F157
Ø125mm1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D17B9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D17B9158
세트앵커M10*L75mm2045B50234948764E9235C9A504FFBA14D6CBC0310101035B50234948764E9235C9A504FFBA14D6CBC031159
ㄱ형강50*50*5mmkg2265B50336E4FDE48913B79636FE2F8913482E66A0101035B50336E4FDE48913B79636FE2F8913482E66A160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5CB4E38046EF4E0F364927A140F4D9TF0101035CB4E38046EF4E0F364927A140F4D9161
조합페인트(붓칠)철재면2회.1급m2115C7223BF4988496B3AF90E6F90A7FE0101035C7223BF4988496B3AF90E6F90A7FE162
녹막이페인트 칠2회.1종175C7223BC4C5340743BD905136DE97B0101035C7223BC4C5340743BD905136DE97B163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26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FT2010103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164
배관공59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1EA010103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1EA165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D6A13884E4246D732D994A7EAD4002F100.020101035D6A13884E4246D732D994A7EAD4002166
[ 합 계 ]TOTAL
4. 소화배관 내진공사010104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Ø100mm개115D54E30047914AF83269325C16026B21590E51FFT0101045D54E30047914AF83269325C16026B21590E51168
Ø150mm25D54E30047914AF83269325C16026B21590B9D0101045D54E30047914AF83269325C16026B21590B9D169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Ø65mm3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1DCF8010104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1DCF8170
Ø80mm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1D2F9010104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1D2F9171
Ø100mm11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034AD010104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034AD172
Ø150mm2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031D9010104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031D9173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Ø65mm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2A833010104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2A833174
Ø100mm6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3B5B0010104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3B5B0175
Ø150mm1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3B0CF010104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3B0CF176
헤드 흔들림 방지 버팀대Ø25mm20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E6B010104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E6B177
Ø40mm1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8C5010104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8C5178
Ø50mm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9EC010104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9EC179
버팀대 파이프1m(KFI인정제품)595D54E30047914AF832693258BBD10B4957DBFF0101045D54E30047914AF832693258BBD10B4957DBFF180
내진 앙카3/8"225D54E30047914AF832693259419D9F2CE96D290101045D54E30047914AF832693259419D9F2CE96D29181
M12/19545D54E30047914AF832693259419DE24E54338D0101045D54E30047914AF832693259419DE24E54338D182
그루브커플링(유동식)Ø50mm15B24F3A9498A45663BE9DE29EF2DD2E41F71B90101045B24F3A9498A45663BE9DE29EF2DD2E41F71B9183
Ø100mm205B24F3A9498A45663BE9DE29EF2DD2E41F71BC0101045B24F3A9498A45663BE9DE29EF2DD2E41F71BC184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6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1010104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185
기계설비공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010104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186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1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F100.02010104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187
[ 합 계 ]TOTAL

3. 자동소화장치 (1) 설치방법 1) 소화기 케이스가 들어있는 수납장에 HOLE을 가공한다. 2) 연결 브라켓을 HOLE에 끼운다. 3) 연결 브라켓 고정판을 나사 스크류 0.3mm로 고정한다. 4) 케이스 고정용 수납장 맞은편 장에 압출바가 수평이 되도록 왼쪽 고정 브라켓을 고정 한다. (0.3mm나사 스크류 사용) 5) 압출바를 조립시킨다. 먼저 소화기가 있는 방향의 캡을 고정시킨 후 반대편 압출바에 고정되어 있는 PLUG를 손으로 밀면서 안쪽으로 밀어 조립시킨다. (상부 필터 청소를 위하여 분리시킬 경 우 조립과 역순으로 밀면서 PLUG를 고정 브라켓으로 부터 분리시킨다. 이때 연결부의 전자접촉 핀 3개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6) 압출바 조립이 끝나면 도관을 연결한다. 7) 도관을 캡에 있는 FITTING에 넣고 다이아몬드형 링을 넣어 고정한다. 8) 플랙시 블로커를 조립한다. 9) 카바를 덮는다. 10) 소화기 케이스를 열고 스프링을 건다. 이때 반드시 로카 장치를 확인하고 안전핀을 뺀다. 11) 소화기를 벨에 붙어 있는 연결단자를 소화기 케이스 밑에 있는 HOLE에 끼운 후 수납장 밑의 HOLE을 통하여 밑으로 내린다. 또 고정브라켓의 카바를 통하여 온도센서선도 동시에 내린다. 12) 가스 감지부를 설치한다. - 3 - 13) 가스 차단부를 설치한다. (이 부분운 전문 허가업소에 의뢰한다.) 가스 인입관에 차단부의 유니온캡을 조립한다. (조립시 기밀을 유지할 것) 차단부 본체에 유니온을 조립한다. 차단기에서 가스렌지 혹은 안전밸브까지 연결한다.

14) 제어부를 수납장 밑면의 임의 위치에 설치한다. 제어부에 뚫린 HOLE에 니사스크류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제어부를 조립하기 전에 상단의 전압선택 스위치를 조정한다. 출고시 220V로 고정되 어 있음.) 15) 제어부에 각 부품들의 단자를 연결한다. (선처리를 깨끗하고 절연되게 할 것.) 16) Ni-Cd촉전지를 연결한다. (2) 확장사용방법 1) 화재탐지반(각종화재 수신장치)과 연결할 경우 *접점출력 : 220V 2A) 2) 가스누설경보기를 추가하여 연결 시 극성은 본 제품 내부에서 자동선면 되어 연결되므로 2개선 을 연결단지에 연결한다.(DCV-12V) 3) Home Automation과 연결할 경우 * 화재감지 출력 단자: 접점방식 * 가스주설감지 출력 단자: 전압출력(TR 12V) - 4 -

제3장 옥내소화전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 을 받 는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 다. 2. 기기 공사 (1) 펌 프 KSB 6302 (소형원심펌프), KSB 6316 (소형 다단식원심 펌프) KSB 6318 (양흡입 원심펌프)의 규격에 따른다. (2) 기동 스위치 누름 보턴형 (자동화재 경보설비의 수동발신기 포함) 으로 한다. (3) 위치 표시등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적색램프로 한다. (4) 물마중 장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마중 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효수량이 100L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전용이어야 한다. (5) 옥내소화전함 옥내소화전함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 또는 스텐레스로서 HOSE, 연결 부속, NOZZLE, HOSE RACK, 표시등, 경종, 수동발신기를 구비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색으로 2회 이상 도장한 것 으로 한다. (6) 감압 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NOZZLE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cm2당 7kg을 초과할 경우 HOSE 접 결구의 인입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7) PUMP 유량측정 장치

1) 배관은 정격토출 압력의 65%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2)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 공사 (1) 배관 재료

2.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1)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사용 재료중 감독 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펌프 전동기와 카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 B 6316(소형 다단원심 펌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혹은 이규경에 없는 것은 기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 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은 것으로 한다. 해당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크게 100%라 할때 최대토출량이 17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정의 65%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 펌프에는 다음 부속품을 구비한다.

명 칭규 격적 요
저압3상 유도 전동기(일반용)KSC4202220V 3상 유도 전동기
고압(3KV)3상 유도 전동기(일반용)KSC4203300V, 330V 3상 유도 전동
기
단상 유도 전동기(일반용)KSC4204100~200V 단상 유도 전동
기
저압3상 롱형 유도 전동기한국공업규격220V 3상 유도 전동기

(주) 사용전압이 윗표와 상이할때에는 400 V급 및 200 V급은 3000 V의 규격에 따른다. 2) 기동 방식은 아래 표준으로 한다.

(4) 제어반 1) 반본체, 계전기, 전원 표시, 화재구역표시 수원의 유효수위표시 및 저수위표시기동 및 정지 스위 치 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의 기동은 원칙적으로 자동식으로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 한 설비로서 자동화재 경보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항상 사람이 있어 화재 시에 즉시 기 동장치의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을 때에는 수동식으로 할수가 있다.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에 의한 유수 또 는 감압에 의하여 자동경보 밸브나 혹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비 한다.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자동화재를 사용하여 해당 감지기에 의하여 자 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비한다. ③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것중 자동 밸브 또는 수동 개방 밸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수동개방 밸브(시험밸브)의 조작에 따라 작동하는 수동식 설비를 한다. ④ 펌프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 조작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5) 기동 스위치 누름 단추형으로 하며 표시 용량은 25A 이상의 것으로서 KSC83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물 마중 장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 위치에 있는 가 압송수 장치에는 아래와 같이 물마중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 9 - (7) 배관 재료 1) 관의 종류 및 규격은 아래 표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격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것으로서 내압, 내식 등 사용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관류

② 이음쇠류

2) 배관재료의 관련 규격은 아래표에 따른다.

명 칭규 격
50φ이하 0.5mPA 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KSB1512
65φ이상 1mPA 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KSB1513
구 분재 질규 격형 태비고
게이트청동재KSB23030.5mPA 나사식(¢50이하)
밸브주철재KSB23541mPA 나사식(¢65이상)
앵글밸브청동제KSB23121mPA 나사식
청동재KSB23151mPA 나사식스윙형(¢65이상)
첵밸브주철재한국공업규격1mPA 플랜지형스윙형(¢65이상)

- 10 - (9) 접합 재료 종류 및 규격은 아래표에 따른다.

명 칭용 도규 격적 요
연지금코오킹용KSD23025종
야안다짐용황마로하며 130번 단사를 직경25m로
꼬인 것으로 한다.
가스켓프랜지의 접
속부 및 수밀,
기밀부분
KSm6613(수도용고무) 한국공업규격
(석면조인트시트)등 각각 수질, 수압,
온도등에 적응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
로 한다.
마기구붙이용마섬유는 대략 백색을 띤 상품등으로
한다.
시일테이프관접속, 기구
붙이용
한국공업규격배관용도에 적합한 것.
용접봉관접속

1. 배 관 (1) 이 음 1) 나사이음은 KSD-1531 가단 주철재를 사용한다. 2) 용접식 관이음 KSD-15122 강제 맞댐식 관이음을 사용한다. 3) 일반 배관은 나사이음으로 하고, 숫나사부의 유효길이를 아래표를 가준한다.

구경1520253240506580100125150
유효길이1517192222263035404545
구경6580100125
유효길이25325065

(4) 계기류 설치 1) 압력기 KSD-5305에 준한 제품으로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부착 장소에 적합하여야하며, 사용 압력의 2-3배 진공눈금 필요시 진공은 760mmAQ이상으로 한다. 2) 밸브류 설치 ① 스트레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나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게이트밸브 나사식은 KSD-2305 5KG/Cm2이상 후렌지식용 KSD-2353 10KG/Cm2이상으로 개폐에만 사 용한다. (펌프주위에는 개폐표시형밸브 사용) - 14 - ③ 체크밸브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하며 압력이 적게 미치는 곳은 리프트 체크밸브를 사 용한다. 2. 관보온 (1) 알루미늄 밴드는 0.3Tx30W의 규격으로 30Cm마다 외관이 미려하게 시공한다. (2) 포리마 및 면테이프 등 보조재는 테프 귀붙임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직관은 밑에서 위로 감 아올리며, 횡주관은 구배가 낮은 곳부터 선상으로 미려하게 감는다. (3) 후렌지 밸브 등은 떼어내기 용이하도록 한다. (4) 보온통의 두께는 50A까지 25T 65A이상은 40T로 한다. 3. 도장 공사 (1) 노출관에는 은분 2회 도장한다. (2) 용접 또는 나사부에는 방청도장 2회 한다. - 15 -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전기소방시방서.pdf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시방서

2025.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전기소방) 2025. 12.

목차
1 .설계설명서
2 .일반시방
3 .특별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2.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3-8번지 3.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연제구 관내의 청소년시설의 부재로 청소년 복지 및 선도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청소년시설 건립 필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건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데 있다. 4. 사업개요 ◦ 소방 설비 공사 : 1 식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 또는 지체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7. 안전관리 :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 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 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 사업자 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전공 사, 한국전 력공사 그 밖 의 기 관에 제출하 여 야 할 서 류 및 수 속 은 모 두 감독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 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 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 부서에 사고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소방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 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 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행정자치부 검정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 용 기자 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 목의 것 은 감독 원의 승 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 검사, 중간 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 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 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 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 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21. 하자 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공사 준공후 소방 설비 전반에 대한 하자 보수 전담반을 편성 각 공종별 시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기까지 상주 운영토록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5)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2.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 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시공 되어야 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복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 하 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 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은 통로유도등의 직 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③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 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 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 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 이상으로 할 것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신설 2009.10.22> ①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①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④제3항제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 석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제 5 장 자동화재탐지설비 1) 경계구역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 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할 것.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③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 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 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 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 록 할 것. 3) 자동화재 탐재설비의 중계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① 불꽃감지기②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③ 분포형감지기④ 복합형감지기
⑤ 광전식분리형감지기⑥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방식의 감지기⑧ 축적방식의 감지기
부 착 높 이감 지 기 의 종 류
4미터 미만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1종, 이온화식1종 또는2종,
광전식1종 또는2종, 열복합형1종 또는2종,
연기복합형1종 또는2종, 열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불꽃감지기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2종,
광전식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불꽃감지기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이온화식1종또는 광전식1종, 연기복합형1종,
불꽃감지기
20미터 이상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0%/m 미만인 것으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계단 및 경사로(15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② 복도(30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 다.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 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할 것. ④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 상을 설치할 것. (단위 : 제곱미터)

감 지 기 의 종 류
부착높이 및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정온식 스포트형
소방대상물의구분1종2종1종2종특종1종2종
4미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709070706020
미만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405040403015
4미터 이상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35453535
8미터 미만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2530252515

⑥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⑦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감 지 기 의 종 류
부 착 높 이1종 및 2종3종
4미터 미만15050
4미터이상 20미터미만75

a.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표에 의한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b.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 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c.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d.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e.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장소 다만, 가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닥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 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제곱 미터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의 장소(차동식 및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에 한한다.) ⑨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한 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 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지 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 전 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를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 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②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 치하여야 한다. 나.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원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 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라.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마.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 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그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 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 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아.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9) 공기관 가. 리이크 저항 및 접점수고를 쉽게 시험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기관의 누출 및 폐쇄여부를 쉽게 시험 할 수 있고, 시험 후 시험장치를 정 위치에 쉽게 복귀 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공기관은 하나의 길이(이음매가 없는 것)가 20미터 이상의 것으로 안지름 및 관의 두께가 일정하고 흠. 갈라짐 및 변형이 없어야 하고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공기관의 두께는 0.3밀리미터 이상, 바깥지름은 1.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소방) 20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