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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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 소방
- 계약업체
- (주)대한소방이앤지
- 계약금액
- 328,092,2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63억원
- 참가
- 311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6469 | 10/08(목) | 328,092,200원 | 금차 600일, 총공사 600일 | (주)대한소방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3858 | 10/08(목) | 328,092,200원 | 금차 600일, 총공사 600일 | (주)대한소방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669 | 10/08(목) | 328,092,200원 | 금차 600일, 총공사 600일 | (주)대한소방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702.79㎡) 건립에 따른 소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전기소방(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과 기계소방(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기구, 소화배관 및 내진) 설비를 설치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경종, 시각경보기 등)
- 유도등·유도표지 설비 설치(피난구·통로·거실·계단 유도등)
-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펌프, 옥내소화전함, 배관, 송수구 등)
-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헤드, 알람밸브, 유수검지장치, 기동용 압력탱크 등)
- 소화기구 설치(분말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소화기함, 완강기 등)
- 소화배관 설치 및 내진공사(백관 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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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사 일체(전기소방+기계소방)
공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자탐·유도등·소화기구·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내진까지 소방시설 전부를 시공하는 단일 공사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수신기·발신기·경종·시각경보기) 설치
- 유도등·유도표지 설치
- 소화기구(분말소화기·자동소화장치·완강기·소화기함)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펌프·수조·배관·송수구)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헤드·알람밸브·유수검지장치) 설치
- 소화배관 및 내진 버팀대 설치
- 시운전·수압시험·기동장치시험
- 준공도면·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 하자보수 전담반 운영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9,5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62,5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343,659원
- 순공사원가
- 302,370,64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851-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41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9,5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용 연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소방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기계소방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전기소방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추정금액 부가가치세 362,550,000 32,959,091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화) 17:00까지이며, 같은 날 18:00에 개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모두)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A값 = 금21,343,65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 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 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 업 명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소방공사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 업 부 산 물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가) | |||||||||||||||||||||||||||||
| 간접노무비(나) | ||||||||||||||||||||||||||||||
| 소 계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
| 고 용 보 험 료 | ||||||||||||||||||||||||||||||
| 건 강 보 험 료 | ||||||||||||||||||||||||||||||
| 연 금 보 험 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기 타 경 비 | ||||||||||||||||||||||||||||||
| 퇴직공제부금비 | ||||||||||||||||||||||||||||||
| 석 면 분 담 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소 계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
| 이 윤 | ||||||||||||||||||||||||||||||
| 배상책임공제료 | ||||||||||||||||||||||||||||||
| 총 원 가 | ||||||||||||||||||||||||||||||
| 부 가 가 치 세 | ||||||||||||||||||||||||||||||
| 도 급 액 | ||||||||||||||||||||||||||||||
| 사후정산비(PS) | ||||||||||||||||||||||||||||||
| 관 급 자 관 급 | ||||||||||||||||||||||||||||||
| 도 급 자 관 급 | ||||||||||||||||||||||||||||||
| [ 총 공 사 비 ] |
| 29 |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00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 식 | 1 | |||||||||||||
| 01 | 1.전기소방공사 | |||||||||||||||
| 0101 | 1-1.자탐공사 | |||||||||||||||
| 0102 | 1-2.유도등공사 | |||||||||||||||
| 2.기계소방공사 | ||||||||||||||||
| 2-1.장비설치공사 | ||||||||||||||||
| 02 | 2-2.소화기구 설치공사 | |||||||||||||||
| 2-3.소화배관 설치공사 | ||||||||||||||||
| 2-4.소화배관 내진공사 |
| 총줄수-> | 185 |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전기소방공사::1-1.자탐공사 | |||||||||||||||||||||||||||||
| MM043450341 | 0101 | E59750338002 | 나사없는전선관 | 22㎜(외경 25㎜) | m | 7 | ||||||||||||||||||||||||
| MM043450342 | E59750338003 | 28㎜(외경 31㎜) | 151 | |||||||||||||||||||||||||||
| MM043450343 | E59750338004 | 36㎜(외경 39㎜) | 58 | |||||||||||||||||||||||||||
| MM043450344 | E59750338006 | 42㎜(외경 51㎜) | 3 | |||||||||||||||||||||||||||
| MM043450345 | E59750338007 | 54㎜(외경 63㎜) | 6 | |||||||||||||||||||||||||||
| MM043450346 | EKA334000010 | 경질비닐전선관(HI) | 22㎜ | 15 | ||||||||||||||||||||||||||
| MM043450347 | EKA344000010 | 28㎜ | ||||||||||||||||||||||||||||
| MM043450348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 16㎜ | 1134 | ||||||||||||||||||||||||||
| MM043450349 | E59753097003 | 22㎜ | 45 | |||||||||||||||||||||||||||
| MM043450350 | E59753097004 | 28㎜ | 46 | |||||||||||||||||||||||||||
| MM043450351 | E5975301700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비방수 | 147 | ||||||||||||||||||||||||||
| MM043450352 | E59753017024 | 22㎜ 비닐피복방수 | 27 | |||||||||||||||||||||||||||
| MM043450353 | E59753017025 | 28㎜ 비닐피복방수 | 8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 16㎜ 비방수 | 개 | 172 | |||||||||||||||||||||||||
| 59753017064 | 3913170620174447 | 22㎜ 비닐피복방수 | 36 | |||||||||||||||||||||||||||
| 59753017065 | 3913170620174448 | 28㎜ 비닐피복방수 | 4 | |||||||||||||||||||||||||||
| 59759027001 | 3913170820935617 |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28㎜ | 8 | ||||||||||||||||||||||||||
| MM746908910 | 6000000000000041 | 나사없는전선관 노말밴드 | 28㎜(외경 31㎜) | 41 | ||||||||||||||||||||||||||
| MM746908920 | 6000000000000042 | 36㎜(외경 39㎜) | 12 | |||||||||||||||||||||||||||
| MM746908930 | 6000000000000043 | 42㎜(외경 51㎜) | 1 | |||||||||||||||||||||||||||
| MM746908940 | 6000000000000044 | 54㎜(외경 63㎜) | 3 | |||||||||||||||||||||||||||
| MM746909220 | 6000000000000072 | 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 22㎜(외경 25㎜) | 1 | ||||||||||||||||||||||||||
| MM746909230 | 6000000000000073 | 28㎜(외경 31㎜) | 42 | |||||||||||||||||||||||||||
| MM746909240 | 6000000000000074 | 36㎜(외경 39㎜) | 16 | |||||||||||||||||||||||||||
| MM746909250 | 6000000000000075 | 42㎜(외경 51㎜) | 1 | |||||||||||||||||||||||||||
| MM746909260 | 6000000000000076 | 54㎜(외경 63㎜) | ||||||||||||||||||||||||||||
| MM746909320 | 6000000000000082 | 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 | 22㎜(외경 25㎜) | 10 | ||||||||||||||||||||||||||
| MM746909330 | 6000000000000083 | 28㎜(외경 31㎜) | 48 | |||||||||||||||||||||||||||
| MM746909340 | 6000000000000084 | 36㎜(외경 39㎜) | 28 | |||||||||||||||||||||||||||
| MM746909350 | 6000000000000085 | 42㎜(외경 51㎜) | 2 | |||||||||||||||||||||||||||
| MM746909360 | 6000000000000086 | 54㎜(외경 63㎜) | 4 | |||||||||||||||||||||||||||
| MM043450354 | EKK211000010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124 | ||||||||||||||||||||||||||
| MM043450355 | EKK221000010 | 중형4각 54㎜ | 20 | |||||||||||||||||||||||||||
| MM043450356 | EKK231000011 | 스위치박스 | 1개용 54㎜ | 38 | ||||||||||||||||||||||||||
| MM043450357 | EKK231000020 | 2개용 54㎜ | 29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124 | ||||||||||||||||||||||||||
| 59753767231 | 3912130820174713 | 커버, 4각, 평형 | 18 | |||||||||||||||||||||||||||
| 59753767251 | 3912130820174715 | 커버, 4각, 둥근구멍(평) | 2 | |||||||||||||||||||||||||||
| 59753767271 | 3912130820174717 | 커버, 4각, 1개용S/W (평) | 38 | |||||||||||||||||||||||||||
| 59753767291 | 3912130820174719 | 커버, 4각, 2개용S/W (평) | 29 | |||||||||||||||||||||||||||
| MM043450358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x100x50㎜ | 3 | ||||||||||||||||||||||||||
| MM043450359 | EKL111000010 | 풀박스(ST) | 17 | |||||||||||||||||||||||||||
| MM043450360 | E59753857061 | 200x200x100㎜ | 2 | |||||||||||||||||||||||||||
| MM043450361 | E59753857181 | 400x400x300㎜ | ||||||||||||||||||||||||||||
| MM043450362 | E56959013511 | 컨넥터내진앵커 | M12 | 8 | ||||||||||||||||||||||||||
| MM043450363 | ELG822000010 | 내화케이블(F-FR8) | 0.6/1KV, 2C-2.5㎟ | m | 87 | |||||||||||||||||||||||||
| MM043450364 | ELG823000010 | 0.6/1KV, 3C-2.5㎟ | 95 | |||||||||||||||||||||||||||
| MM043450365 | ELG824000010 | 0.6/1KV, 4C-2.5㎟ | 274 | |||||||||||||||||||||||||||
| MM043450366 | E56959013512 | 0.6/1KV, 5C-2.5㎟ | 53 | |||||||||||||||||||||||||||
| MM043450367 | E56959013513 | 0.6/1KV, 6C-2.5㎟ | 54 | |||||||||||||||||||||||||||
| MM043450368 | E56959013514 | 0.6/1KV, 10C-2.5㎟ | 11 | |||||||||||||||||||||||||||
| MM043450369 | E56959013515 | 0.6/1KV, 12C-2.5㎟ | 119 | |||||||||||||||||||||||||||
| MM043450370 | E56959013516 | 0.6/1KV, 15C-2.5㎟ | 22 | |||||||||||||||||||||||||||
| MM043450371 | E56959013517 | 0.6/1KV, 30C-2.5㎟ | 26 | |||||||||||||||||||||||||||
| MM043450372 | E63500197001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 개 | 54 | |||||||||||||||||||||||||
| MM043450373 | E63500197004 |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 17 | |||||||||||||||||||||||||||
| MM043450374 | E63500197106 | 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 | 55 | |||||||||||||||||||||||||||
| MM043450375 | E56959013525 | 경종단락보호장치 | 1채널 | 7 | ||||||||||||||||||||||||||
| MM043450376 | E63500207021 | 전자싸이렌 | DC 24V | 1 | ||||||||||||||||||||||||||
| MM043450377 | E56959013526 | 시각경보기 | 일반형 | 47 | ||||||||||||||||||||||||||
| MM043450378 | E56959013527 | 도어릴리스 | 고리형 | 10 | ||||||||||||||||||||||||||
| MM043450379 | E56959013528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1 | |||||||||||||||||||||||||||
| MM043450380 | E61300397009 | 비상전원반 | 5A | |||||||||||||||||||||||||||
| MM043450381 | E56950120028 |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 28㎜ | 개소 | 38 | |||||||||||||||||||||||||
| MM043450382 | E56950120036 | 36㎜ | 20 | |||||||||||||||||||||||||||
| MM043450383 | E56950120054 | 54㎜ | 2 | |||||||||||||||||||||||||||
| MM043450384 | E56950140100 | 전선관지지행가 [천정공용] | W100 | 12 | ||||||||||||||||||||||||||
| MM043450385 | E56950150100 | 전선관지지행가 [벽체공용] | 9 | |||||||||||||||||||||||||||
| MM043450386 | E56950012981 | 바닥노출배관 SUPPORT | 1 | |||||||||||||||||||||||||||
| 56959013100 | EBT810043100 |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 450/750V, 1.5㎟ -2열 | m | 56 | |||||||||||||||||||||||||
| 56959013120 | EBT810043120 | 450/750V, 1.5㎟ -4열 | 804 | |||||||||||||||||||||||||||
| 56959013160 | EBT810043160 | 450/750V, 1.5㎟ -8열 | 10 | |||||||||||||||||||||||||||
| 56959013300 | EBT810043300 | 450/750V, 2.5㎟ -2열 | 282 | |||||||||||||||||||||||||||
| 56959013310 | EBT810043310 | 450/750V, 2.5㎟ -3열 | 123 | |||||||||||||||||||||||||||
| 56959013320 | EBT810043320 | 450/750V, 2.5㎟ -4열 | 104 | |||||||||||||||||||||||||||
| 56959013330 | EBT810043330 | 450/750V, 2.5㎟ -5열 | 6 | |||||||||||||||||||||||||||
| 56959013340 | EBT810043340 | 450/750V, 2.5㎟ -6열 | 66 | |||||||||||||||||||||||||||
| 56959013350 | EBT810043350 | 450/750V, 2.5㎟ -7열 | 11 | |||||||||||||||||||||||||||
| 56959013370 | EBT810043370 | 450/750V, 2.5㎟ -9열 | 19 | |||||||||||||||||||||||||||
| 56959013400 | EBT810043400 | 450/750V, 2.5㎟ -12열 | 6 | |||||||||||||||||||||||||||
| 56959013420 | EBT810043420 | 450/750V, 2.5㎟ -14열 | 7 | |||||||||||||||||||||||||||
| 56959013430 | EBT810043430 | 450/750V, 2.5㎟ -15열 | 3 | |||||||||||||||||||||||||||
| MM043450387 | E56950260010 | 수동발신기 | 소화전상부 | 개소 | 7 | |||||||||||||||||||||||||
| MM043450388 | E56955040010 | 프리액션밸브 결선 | 1 | |||||||||||||||||||||||||||
| MM043450389 | E56959009837 | P형1급복합수신기 | 30회로 | 대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1.전기소방공사::1-2.유도등공사 | |||||||||||||||||||||||||||||
| MM043450391 | 01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 16㎜ | m | 66 | ||||||||||||||||||||||||
| MM043450392 | E59753097003 | 22㎜ | 434 | |||||||||||||||||||||||||||
| MM043450393 | E5975301700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비방수 | 10 | ||||||||||||||||||||||||||
| MM043450394 | E59753017004 | 22㎜ 비방수 | 37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 16㎜ 비방수 | 개 | 10 | |||||||||||||||||||||||||
| 59753017044 | 3913170620174435 | 22㎜ 비방수 | 42 | |||||||||||||||||||||||||||
| MM043450395 | EKK211000010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20 | ||||||||||||||||||||||||||
| MM043450396 | EKK221000010 | 중형4각 54㎜ | 1 | |||||||||||||||||||||||||||
| MM043450397 | EKK231000011 | 스위치박스 | 1개용 54㎜ | 18 | ||||||||||||||||||||||||||
| MM043450398 | EKK231000020 | 2개용 54㎜ | 28 | |||||||||||||||||||||||||||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20 | ||||||||||||||||||||||||||
| 59753767251 | 3912130820174715 | 커버, 4각, 둥근구멍(평) | 1 | |||||||||||||||||||||||||||
| 59753767271 | 3912130820174717 | 커버, 4각, 1개용S/W (평) | 18 | |||||||||||||||||||||||||||
| 59753767291 | 3912130820174719 | 커버, 4각, 2개용S/W (평) | 28 | |||||||||||||||||||||||||||
| MM043450399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x100x50㎜ | 15 | ||||||||||||||||||||||||||
| MM043450400 | E42400387072 | 유도표지 | 피난구 | 1 | ||||||||||||||||||||||||||
| MM043450401 | E56959013518 | 피난구유도등(고휘도LED) | 소형, 단면, 60분용 | 21 | ||||||||||||||||||||||||||
| MM043450402 | E56959013519 | 중형, 단면, 60분용 | 6 | |||||||||||||||||||||||||||
| 56959013520 | EBT810043520 | 중형, 양면, 60분용 | 1 | |||||||||||||||||||||||||||
| MM043450403 | E56959013521 |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LED) | 15 | |||||||||||||||||||||||||||
| MM043450404 | E56959013522 | 통로유도등(고휘도LED) | 매입/노출, 단면, 60분용 | 8 | ||||||||||||||||||||||||||
| MM043450405 | E56959013523 | 계단통로유도등(고휘도LED) | 소형, 60분용 | 6 | ||||||||||||||||||||||||||
| MM043450406 | E56959013524 | 음성점멸형피난구유도등 | 천정 단면.양면, 벽부 | 10 | ||||||||||||||||||||||||||
| 56959013300 | EBT810043300 |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 450/750V, 2.5㎟ -2열 | m | 77 | |||||||||||||||||||||||||
| 56959013510 | EBT810043510 | 450/750V, 4㎟ -3열 | 481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PS_미확정설계공종 | |||||||||||||||||||||||||||||
| MM043450408 | 02 | E0010101000Z0001 | 배상책임공제료 | 식 | 1 | |||||||||||||||||||||||||
| 합계줄 | ( 합 계 ) |
|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장비설치공사 | 010101 | ||||||||||||||||||||||||||||||||||||||||||||||
| 입형다단 펌프 - SP(주) | 800LPM, 40m, 11kW (진동방지장치포함) | 대 | 1 | 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3 | F | F | T | 01010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3 | 4 | ||||||||||||||||||||||||||||||||||||||
| 엔진 펌프 - SP(예비) | 800LPM, 40m, 14.8kW (진동방지장치포함) | 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0 | 01010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0 | 5 | |||||||||||||||||||||||||||||||||||||||||||
| 입형다단 펌프 - SP(충압) | 60LPM, 40m, 1.5kW (진동방지장치포함) | 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1 | 01010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1 | 6 | |||||||||||||||||||||||||||||||||||||||||||
| 입형다단 펌프 - H(주) | 130LPM, 60m, 5.5kW (진동방지장치포함) | 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6 | 01010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6 | 7 | |||||||||||||||||||||||||||||||||||||||||||
| 입형다단 펌프 - H(충압) | 60LPM, 60m, 2.2kW (진동방지장치포함) | 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7 | 0101015C38039D46EC458A35D91D9C413440AEB161C7 | 8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3 | 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 | 1 | 010101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 | 9 | ||||||||||||||||||||||||||||||||||||||||
| 기계설비공 | 9 | 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 | 010101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 | 10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 | F | 1 | 0 | 0.02 | 010101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 | 11 | |||||||||||||||||||||||||||||||||||||
| [ 합 계 ] | TOTAL | ||||||||||||||||||||||||||||||||||||||||||||||
| 2. 소화기구 설치공사 | 010102 | ||||||||||||||||||||||||||||||||||||||||||||||
| 자동소화장치 | 9.5KG ×1BTL [1단설치], 설치비 포함 | SET | 5 | 5C0543EF48954C283C9984CDB1F643E1935786 | F | F | T | 0101025C0543EF48954C283C9984CDB1F643E1935786 | 13 | ||||||||||||||||||||||||||||||||||||||
| 분말소화기(ABC) | 4단위, 3.3kg | 개 | 28 | 5B24931E4ED44EA434591A483C0879F9913DEE | 0101025B24931E4ED44EA434591A483C0879F9913DEE | 14 | |||||||||||||||||||||||||||||||||||||||||
| 소화기받침대 | 19 | 5B24931E4ED44EA434D959650050AD483AC931 | 0101025B24931E4ED44EA434D959650050AD483AC931 | 15 | |||||||||||||||||||||||||||||||||||||||||||
| 소화기함(매립형) | (스틸+스텐) | 9 | 5C0543EF489548BA3789ECC6FE8B032B379110 | 0101025C0543EF489548BA3789ECC6FE8B032B379110 | 16 | ||||||||||||||||||||||||||||||||||||||||||
| 완강기 | 3 | 5B24931E4E2A448C3CC9A559748B7F0DE83B7D | 0101025B24931E4E2A448C3CC9A559748B7F0DE83B7D | 17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2 | 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 | 1 | 010102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 | 18 | ||||||||||||||||||||||||||||||||||||||||
| 기계설비공 | 1 | 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 | 010102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 | 19 | |||||||||||||||||||||||||||||||||||||||||||
| 배관공 | 6 | 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1EA | 010102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1EA | 20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 | F | 1 | 0 | 0.02 | 010102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 | 21 | |||||||||||||||||||||||||||||||||||||
| [ 합 계 ] | TOTAL | ||||||||||||||||||||||||||||||||||||||||||||||
| 3. 소화배관 설치공사 | 010103 | ||||||||||||||||||||||||||||||||||||||||||||||
| 백관(SPP) | Ø20mm | m | 1 | 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1 | F | F | T | 1 | 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1 | 23 | |||||||||||||||||||||||||||||||||||||
| Ø25mm | 137 | 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2 | 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2 | 24 | |||||||||||||||||||||||||||||||||||||||||||
| Ø32mm | 58 | 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3 | 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3 | 25 | |||||||||||||||||||||||||||||||||||||||||||
| Ø40mm | 76 | 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C | 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C | 26 | |||||||||||||||||||||||||||||||||||||||||||
| Ø50mm | 100 | 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D | 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83D | 27 | |||||||||||||||||||||||||||||||||||||||||||
| Ø65mm | 22 | 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3 | 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3 | 28 | |||||||||||||||||||||||||||||||||||||||||||
| Ø80mm | 18 | 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2 | 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2 | 29 | |||||||||||||||||||||||||||||||||||||||||||
| Ø100mm | 98 | 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1 | 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1 | 30 | |||||||||||||||||||||||||||||||||||||||||||
| Ø125mm | 6 | 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0 | 0101035B24F3A9498A45643889868A329D4093830F60 | 31 | |||||||||||||||||||||||||||||||||||||||||||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3% | 식 | 1 | 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 | F | 0 | 0 | 0.03 | 010103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 | 32 | |||||||||||||||||||||||||||||||||||||
| 백엘보(나사) | Ø20mm | 개 | 8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6 | T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6 | 33 | ||||||||||||||||||||||||||||||||||||||||
| Ø25mm | 31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7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7 | 34 | |||||||||||||||||||||||||||||||||||||||||||
| Ø32mm | 9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0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0 | 35 | |||||||||||||||||||||||||||||||||||||||||||
| Ø40mm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1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1 | 36 | ||||||||||||||||||||||||||||||||||||||||||||
| Ø50mm | 23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2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2 | 37 | |||||||||||||||||||||||||||||||||||||||||||
| Ø65mm | 3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3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193 | 38 | |||||||||||||||||||||||||||||||||||||||||||
| 백티(나사) | Ø25mm | 18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084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084 | 39 | ||||||||||||||||||||||||||||||||||||||||||
| Ø32mm | 4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3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3 | 40 | |||||||||||||||||||||||||||||||||||||||||||
| Ø40mm | 3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2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2 | 41 | |||||||||||||||||||||||||||||||||||||||||||
| Ø50mm | 23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1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F71 | 42 | |||||||||||||||||||||||||||||||||||||||||||
| 백리듀서(나사) | Ø25mm | 86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D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D | 43 | ||||||||||||||||||||||||||||||||||||||||||
| Ø32mm | 19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E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E | 44 | |||||||||||||||||||||||||||||||||||||||||||
| Ø40mm | 14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F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F | 45 | |||||||||||||||||||||||||||||||||||||||||||
| Ø50mm | 20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8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E8E68 | 46 | |||||||||||||||||||||||||||||||||||||||||||
| 백니플(나사) | Ø20mm | 16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3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3 | 47 | ||||||||||||||||||||||||||||||||||||||||||
| Ø25mm | 8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2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2 | 48 | |||||||||||||||||||||||||||||||||||||||||||
| Ø32mm | 2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5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5 | 49 | |||||||||||||||||||||||||||||||||||||||||||
| Ø40mm | 16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4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4 | 50 | |||||||||||||||||||||||||||||||||||||||||||
| Ø50mm | 8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7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7 | 51 | |||||||||||||||||||||||||||||||||||||||||||
| Ø65mm | 5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6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0F6 | 52 | |||||||||||||||||||||||||||||||||||||||||||
| 백유니언(나사) | Ø20mm | 8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E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E | 53 | ||||||||||||||||||||||||||||||||||||||||||
| Ø25mm | 3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D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D | 54 | |||||||||||||||||||||||||||||||||||||||||||
| Ø32mm | 1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C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C | 55 | |||||||||||||||||||||||||||||||||||||||||||
| Ø40mm | 4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B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B | 56 | |||||||||||||||||||||||||||||||||||||||||||
| Ø50mm | 2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A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A | 57 | |||||||||||||||||||||||||||||||||||||||||||
| Ø65mm | 3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9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132B9 | 58 | |||||||||||||||||||||||||||||||||||||||||||
| 백캡(나사) | Ø25mm | 28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02998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02998 | 59 | ||||||||||||||||||||||||||||||||||||||||||
| Ø50mm | 1 | 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028F9 | 0101035B24F3A9498A45663BF9F75768BED058F028F9 | 60 | |||||||||||||||||||||||||||||||||||||||||||
| 백엘보(용접) | Ø65mm | 2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E0E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E0E | 61 | ||||||||||||||||||||||||||||||||||||||||||
| Ø80mm | 5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0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0 | 62 | |||||||||||||||||||||||||||||||||||||||||||
| Ø100mm | 26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1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1 | 63 | |||||||||||||||||||||||||||||||||||||||||||
| Ø125mm | 3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2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561B2 | 64 | |||||||||||||||||||||||||||||||||||||||||||
| 백티(용접) | Ø65mm | 11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9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9 | 65 | ||||||||||||||||||||||||||||||||||||||||||
| Ø80mm | 5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8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8 | 66 | |||||||||||||||||||||||||||||||||||||||||||
| Ø100mm | 11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B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B | 67 | |||||||||||||||||||||||||||||||||||||||||||
| Ø125mm | 5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A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44BDA | 68 | |||||||||||||||||||||||||||||||||||||||||||
| 백리듀서(용접) | Ø80mm | 2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BF542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BF542 | 69 | ||||||||||||||||||||||||||||||||||||||||||
| Ø100mm | 4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BF54D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65BF54D | 70 | |||||||||||||||||||||||||||||||||||||||||||
| 백캡(용접) | Ø80mm | 1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9EF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9EF | 71 | ||||||||||||||||||||||||||||||||||||||||||
| Ø100mm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9EE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9EE | 72 | ||||||||||||||||||||||||||||||||||||||||||||
| Ø125mm | 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8C0 | 0101035B24F3A9498A45663BE9D04924060C91D168C0 | 73 | ||||||||||||||||||||||||||||||||||||||||||||
| 게이트밸브(청동) | Ø32mm | 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B4C | 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B4C | 74 | |||||||||||||||||||||||||||||||||||||||||||
| Ø50mm, 10kg/cm2 | 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B4E | 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B4E | 75 | ||||||||||||||||||||||||||||||||||||||||||||
| 게이트밸브(주철) | Ø65mm, 10kg/cm2 | 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AAE | 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3EAAE | 76 | |||||||||||||||||||||||||||||||||||||||||||
| Ø100mm, 10kg/cm2 | 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0A1 | 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0A1 | 77 | ||||||||||||||||||||||||||||||||||||||||||||
| 글로브밸브(청동) | Ø32mm, 10kg/cm2 | 2 | 5B24F3A9498A460D3219FB0D44DB27F21742D6 | 0101035B24F3A9498A460D3219FB0D44DB27F21742D6 | 78 | ||||||||||||||||||||||||||||||||||||||||||
| 글로브밸브(주철) | Ø65mm, 10kg/cm2 | 5B24F3A9498A460D3219FB0D44DB27F325ED9C | 0101035B24F3A9498A460D3219FB0D44DB27F325ED9C | 79 | |||||||||||||||||||||||||||||||||||||||||||
| 체크밸브(청동) | Ø40mm, 10kg/cm2 | 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DF7 | 010103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DF7 | 80 | |||||||||||||||||||||||||||||||||||||||||||
| Ø50mm, 10kg/cm2 | 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DF6 | 010103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DF6 | 81 | ||||||||||||||||||||||||||||||||||||||||||||
| 체크밸브(주철) | Ø100mm, 10kg/cm2 | 3 | 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FA3 | 0101035B24F3A9498A460D328922CBC45FD5A8F24FA3 | 82 | ||||||||||||||||||||||||||||||||||||||||||
| 게이트밸브(용접, OS&Y, FC) | Ø40mm | 4 | 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999 | 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999 | 83 | ||||||||||||||||||||||||||||||||||||||||||
| Ø50mm | 2 | 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996 | 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CC996 | 84 | |||||||||||||||||||||||||||||||||||||||||||
| Ø100mm | 4 | 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DE74A | 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DE74A | 85 | |||||||||||||||||||||||||||||||||||||||||||
| Ø125mm | 1 | 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DE749 | 0101035B24F3A9498A460D3219F940D7113217EDE749 | 86 | |||||||||||||||||||||||||||||||||||||||||||
| 볼밸브(황동) | Ø20mm | 8 | 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554 | 010103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554 | 87 | ||||||||||||||||||||||||||||||||||||||||||
| Ø25mm | 2 | 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4B6 | 010103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4B6 | 88 | |||||||||||||||||||||||||||||||||||||||||||
| Ø50mm | 1 | 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4B5 | 0101035B24F3A9498A460D3209D35D18AB3EA54AB4B5 | 89 | |||||||||||||||||||||||||||||||||||||||||||
| 앵글밸브(청동) | Ø40mm, 10kg/cm2 | 2 | 5B24F3A9498A460D3219FD3F3BE6B081E643CC | 0101035B24F3A9498A460D3219FD3F3BE6B081E643CC | 90 | ||||||||||||||||||||||||||||||||||||||||||
| 알람밸브 | Ø100mm | 1 | 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160 | 010103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160 | 91 | ||||||||||||||||||||||||||||||||||||||||||
| 릴리프밸브 | Ø25mm | 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C | 010103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C | 92 | |||||||||||||||||||||||||||||||||||||||||||
| Ø32mm | 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B | 010103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B | 93 | ||||||||||||||||||||||||||||||||||||||||||||
| 자동배수밸브 | Ø20mm | 2 | 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8 | 0101035B24931E4ED44EA434D950095D16BBEDA73E38 | 94 | ||||||||||||||||||||||||||||||||||||||||||
| 스트레이너(나사) | Ø40mm, 10kg/cm2 | 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B9B | 010103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B9B | 95 | |||||||||||||||||||||||||||||||||||||||||||
| Ø50mm, 10kg/cm2 | 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B94 | 010103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B94 | 96 | ||||||||||||||||||||||||||||||||||||||||||||
| 스트레이너(플렌지) | Ø100mm, 10kg/cm2 | 3 | 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AF4 | 0101035B24F3A9498A456032D996C23DE91C89B3AAF4 | 97 | ||||||||||||||||||||||||||||||||||||||||||
| 수격방지기(W.H.C) | Ø40mm | 1 | 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E | 010103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E | 98 | ||||||||||||||||||||||||||||||||||||||||||
| Ø50mm | 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F | 010103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F | 99 | ||||||||||||||||||||||||||||||||||||||||||||
| Ø65mm | 2 | 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0 | 010103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020 | 100 | |||||||||||||||||||||||||||||||||||||||||||
| Ø100mm | 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3FD | 0101035B24F3A9498A460C310985C756B84A11E1D3FD | 101 | ||||||||||||||||||||||||||||||||||||||||||||
| 플랙시블조인트(BL형) | Ø40mm, 10kg/cm2 | 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904 | 010103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904 | 102 | |||||||||||||||||||||||||||||||||||||||||||
| Ø50mm, 10kg/cm2 | 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905 | 010103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905 | 103 | ||||||||||||||||||||||||||||||||||||||||||||
| Ø100mm, 10kg/cm2 | 3 | 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87C | 010103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87C | 104 | |||||||||||||||||||||||||||||||||||||||||||
| Ø125mm, 10kg/cm2 | 1 | 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87D | 0101035B24F3A9498A45663BF9FA2BC7FE65C1AF887D | 105 | |||||||||||||||||||||||||||||||||||||||||||
| 연결송수구(쌍구형) | 100x65x65 | 2 | 5B24931E4ED44EA434D951104EC7B0466513A2 | 0101035B24931E4ED44EA434D951104EC7B0466513A2 | 106 | ||||||||||||||||||||||||||||||||||||||||||
| 스프링클러헤드(유리밸브) | 상향식 72°C | 86 | 5B24931E4ED44EA434D9558F31520352B75B2F | 0101035B24931E4ED44EA434D9558F31520352B75B2F | 107 | ||||||||||||||||||||||||||||||||||||||||||
| 스프링클러헤드(FLUSH-TYPE) | 하향식 72°C | 1 | 5B24931E4ED44EA434D9558F31520352B75856 | 0101035B24931E4ED44EA434D9558F31520352B75856 | 108 | ||||||||||||||||||||||||||||||||||||||||||
|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 1.0m, 브라켓포함, 보온재포함 | SET | 5DE6130948F5470030598F997E5332A1819884 | 0101035DE6130948F5470030598F997E5332A1819884 | 109 | ||||||||||||||||||||||||||||||||||||||||||
| 소방유량계(후로셀) | Ø65mm | 개 | 5B24931E4ED44EA434D957B84B314CEA807492 | 0101035B24931E4ED44EA434D957B84B314CEA807492 | 110 | ||||||||||||||||||||||||||||||||||||||||||
| Ø32mm | 5B24931E4ED44EA434D957B84B314CEA8075A6 | 0101035B24931E4ED44EA434D957B84B314CEA8075A6 | 111 | ||||||||||||||||||||||||||||||||||||||||||||
| 옥내소화전함(호스릴방식,외함STS) | 650x1200x180 | 개소 | 7 | 5D13F3F54DB14C4F329950195D8F93 | T | F | 0101035D13F3F54DB14C4F329950195D8F93 | 112 | |||||||||||||||||||||||||||||||||||||||
| 전자식 압력스위치 | 3회로 | 대 | 2 | 5C38039D46EC458A35D91D9F9EA3E2E2B3E522 | F | T | 0101035C38039D46EC458A35D91D9F9EA3E2E2B3E522 | 113 | |||||||||||||||||||||||||||||||||||||||
| 강관용접 | Ø65mm | 개소 | 37 | 5CB453D244274C20362909687C73AC | T | F | 0101035CB453D244274C20362909687C73AC | 114 | |||||||||||||||||||||||||||||||||||||||
| Ø80mm | 30 | 5CB453D244274C2036290967567034 | 0101035CB453D244274C2036290967567034 | 115 | |||||||||||||||||||||||||||||||||||||||||||
| Ø100mm | 94 | 5CB453D14BBA4A42315996A9B41441 | 0101035CB453D14BBA4A42315996A9B41441 | 116 | |||||||||||||||||||||||||||||||||||||||||||
| Ø125mm | 22 | 5CB453D14BBA4A42315996AA5B9E09 | 0101035CB453D14BBA4A42315996AA5B9E09 | 117 | |||||||||||||||||||||||||||||||||||||||||||
| 철 합후렌지 | Ø32mm | 6 | 5CB453C34DDA4CE93CD90CD74F3ADB | 0101035CB453C34DDA4CE93CD90CD74F3ADB | 118 | ||||||||||||||||||||||||||||||||||||||||||
| Ø40mm | 5 | 5CB453C34DDA4CE93CD90CD6A8B0D2 | 0101035CB453C34DDA4CE93CD90CD6A8B0D2 | 119 | |||||||||||||||||||||||||||||||||||||||||||
| Ø50mm | 5CB453C34DDA4CE93CD90CD5824DF3 | 0101035CB453C34DDA4CE93CD90CD5824DF3 | 120 | ||||||||||||||||||||||||||||||||||||||||||||
| Ø65mm | 8 | 5CB453C34DDA4CE93CD90CD4FBFBB3 | 0101035CB453C34DDA4CE93CD90CD4FBFBB3 | 121 | |||||||||||||||||||||||||||||||||||||||||||
| Ø100mm | 26 | 5CB453C2436643163FD9A45547F477 | 0101035CB453C2436643163FD9A45547F477 | 122 | |||||||||||||||||||||||||||||||||||||||||||
| Ø125mm | 2 | 5CB453C2436643163FD9A4566E9DB2 | 0101035CB453C2436643163FD9A4566E9DB2 | 123 | |||||||||||||||||||||||||||||||||||||||||||
| Ø250mm | 6 | 5CB453C2436643163FD9A451EC4339 | 0101035CB453C2436643163FD9A451EC4339 | 124 | |||||||||||||||||||||||||||||||||||||||||||
| Ø350mm | 2 | 5CB453C2436643163FD9A453991870 | 0101035CB453C2436643163FD9A453991870 | 125 | |||||||||||||||||||||||||||||||||||||||||||
|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직테이프) | Ø20mm, 25t | m | 1 | 5CB433874668496D3879FD728BDB1A | 0101035CB433874668496D3879FD728BDB1A | 126 | |||||||||||||||||||||||||||||||||||||||||
| Ø25mm, 25t | 80 | 5CB4338746684844330907C5F2ABFF | 0101035CB4338746684844330907C5F2ABFF | 127 | |||||||||||||||||||||||||||||||||||||||||||
| Ø32mm, 25t | 49 | 5CB4338746684FF53EC975758AEFEB | 0101035CB4338746684FF53EC975758AEFEB | 128 | |||||||||||||||||||||||||||||||||||||||||||
| Ø40mm, 25t | 69 | 5CB4338746684EEB3269004003F3A6 | 0101035CB4338746684EEB3269004003F3A6 | 129 | |||||||||||||||||||||||||||||||||||||||||||
| Ø50mm, 25t | 88 | 5CB4338746684DC236E9DA00D8C669 | 0101035CB4338746684DC236E9DA00D8C669 | 130 | |||||||||||||||||||||||||||||||||||||||||||
| Ø65mm, 25t | 14 | 5CB4338746684C39310925A50E23CF | 0101035CB4338746684C39310925A50E23CF | 131 | |||||||||||||||||||||||||||||||||||||||||||
| Ø80mm, 25t | 16 | 5CB43387466843C63509F0A8E064B1 | 0101035CB43387466843C63509F0A8E064B1 | 132 | |||||||||||||||||||||||||||||||||||||||||||
| Ø100mm, 40t | 89 | 5CB433844A9E463F38797F4809A776 | 0101035CB433844A9E463F38797F4809A776 | 133 | |||||||||||||||||||||||||||||||||||||||||||
| Ø125mm, 40t | 5 | 5CB433844A9E45153299970B86D917 | 0101035CB433844A9E45153299970B86D917 | 134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Ø25mm | 개소 | 40 | 5CB4F3D34C0F4FA7305978DF678257 | 0101035CB4F3D34C0F4FA7305978DF678257 | 135 | |||||||||||||||||||||||||||||||||||||||||
| Ø32mm | 24 | 5CB4F3D34C0F4FA7305978D8383476 | 0101035CB4F3D34C0F4FA7305978D8383476 | 136 | |||||||||||||||||||||||||||||||||||||||||||
| Ø40mm | 23 | 5CB4F3D34C0F4FA7305978D9DF7DC9 | 0101035CB4F3D34C0F4FA7305978D9DF7DC9 | 137 | |||||||||||||||||||||||||||||||||||||||||||
| Ø50mm | 10 | 5CB4F3D34C0F4FA7305978DAE66F80 | 0101035CB4F3D34C0F4FA7305978DAE66F80 | 138 | |||||||||||||||||||||||||||||||||||||||||||
| Ø100mm | 1 | 5CB4F3D34C0F4FA7305978D5645556 | 0101035CB4F3D34C0F4FA7305978D5645556 | 139 | |||||||||||||||||||||||||||||||||||||||||||
| U-볼트+너트(비절연) | Ø50mm | 27 | 5D36B3A84D49425C3C5993AE0E5F36 | 0101035D36B3A84D49425C3C5993AE0E5F36 | 140 | ||||||||||||||||||||||||||||||||||||||||||
| Ø65mm | 7 | 5D36B3A84D49425C3C5993AE0E5C67 | 0101035D36B3A84D49425C3C5993AE0E5C67 | 141 | |||||||||||||||||||||||||||||||||||||||||||
| Ø80mm | 8 | 5D36B3A84D49425C3C5993AE0E527E | 0101035D36B3A84D49425C3C5993AE0E527E | 142 | |||||||||||||||||||||||||||||||||||||||||||
| Ø100mm | 33 | 5D36B3A84D49425C3C5993AE0F609F | 0101035D36B3A84D49425C3C5993AE0F609F | 143 | |||||||||||||||||||||||||||||||||||||||||||
| Ø125mm | 3 | 5D36B3A84D49425C3C5993AE0F6248 | 0101035D36B3A84D49425C3C5993AE0F6248 | 144 | |||||||||||||||||||||||||||||||||||||||||||
| PVC 슬리브 설치(바닥) | Ø50mm | 6 | 5D5473BF444345F73E19E97ACBA4BB | 0101035D5473BF444345F73E19E97ACBA4BB | 145 | ||||||||||||||||||||||||||||||||||||||||||
| Ø100mm | 5D5473BF444345F73E19E97ACA9AF6 | 0101035D5473BF444345F73E19E97ACA9AF6 | 146 | ||||||||||||||||||||||||||||||||||||||||||||
| PVC 슬리브 설치(벽체) | Ø25mm | 2 | 5D5473BF444345F73E19F8FF718D1A | 0101035D5473BF444345F73E19F8FF718D1A | 147 | ||||||||||||||||||||||||||||||||||||||||||
| Ø40mm | 5 | 5D5473BF444345F73E19F8FF718B51 | 0101035D5473BF444345F73E19F8FF718B51 | 148 | |||||||||||||||||||||||||||||||||||||||||||
| Ø50mm | 10 | 5D5473BF444345F73E19F8FF718A4B | 0101035D5473BF444345F73E19F8FF718A4B | 149 | |||||||||||||||||||||||||||||||||||||||||||
| Ø100mm | 7 | 5D5473BF444345F73E19F8FF70E842 | 0101035D5473BF444345F73E19F8FF70E842 | 150 | |||||||||||||||||||||||||||||||||||||||||||
| Ø125mm | 1 | 5D5473BF444345F73E19F8FF70EA75 | 0101035D5473BF444345F73E19F8FF70EA75 | 151 | |||||||||||||||||||||||||||||||||||||||||||
| 내화충전재(강관, 바닥) | Ø50mm | 개 | 6 | 5C0543EF48954BDE3AA952DB81BA78D6C5A371 | F | T | 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8D6C5A371 | 152 | |||||||||||||||||||||||||||||||||||||||
| Ø100mm | 5C0543EF48954BDE3AA952DB81BA78D6C49FD3 | 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8D6C49FD3 | 153 | ||||||||||||||||||||||||||||||||||||||||||||
| 내화충전재(강관, 벽체) | Ø25mm | 2 | 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CEA | 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CEA | 154 | ||||||||||||||||||||||||||||||||||||||||||
| Ø40mm | 7 | 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A22 | 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A22 | 155 | |||||||||||||||||||||||||||||||||||||||||||
| Ø50mm | 8 | 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BC9 | 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C0BC9 | 156 | |||||||||||||||||||||||||||||||||||||||||||
| Ø100mm | 7 | 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D158F | 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D158F | 157 | |||||||||||||||||||||||||||||||||||||||||||
| Ø125mm | 1 | 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D17B9 | 0101035C0543EF48954BDE3AA952DB81BA7F06FD17B9 | 158 | |||||||||||||||||||||||||||||||||||||||||||
| 세트앵커 | M10*L75mm | 204 | 5B50234948764E9235C9A504FFBA14D6CBC031 | 0101035B50234948764E9235C9A504FFBA14D6CBC031 | 159 | ||||||||||||||||||||||||||||||||||||||||||
| ㄱ형강 | 50*50*5mm | kg | 226 | 5B50336E4FDE48913B79636FE2F8913482E66A | 0101035B50336E4FDE48913B79636FE2F8913482E66A | 160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5CB4E38046EF4E0F364927A140F4D9 | T | F | 0101035CB4E38046EF4E0F364927A140F4D9 | 161 | |||||||||||||||||||||||||||||||||||||||||
| 조합페인트(붓칠) | 철재면2회.1급 | m2 | 11 | 5C7223BF4988496B3AF90E6F90A7FE | 0101035C7223BF4988496B3AF90E6F90A7FE | 162 | |||||||||||||||||||||||||||||||||||||||||
| 녹막이페인트 칠 | 2회.1종 | 17 | 5C7223BC4C5340743BD905136DE97B | 0101035C7223BC4C5340743BD905136DE97B | 163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26 | 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 | F | T | 2 | 010103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 | 164 | ||||||||||||||||||||||||||||||||||||||
| 배관공 | 59 | 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1EA | 010103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1EA | 165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5D6A13884E4246D732D994A7EAD4002 | F | 1 | 0 | 0.02 | 0101035D6A13884E4246D732D994A7EAD4002 | 166 | |||||||||||||||||||||||||||||||||||||
| [ 합 계 ] | TOTAL | ||||||||||||||||||||||||||||||||||||||||||||||
| 4. 소화배관 내진공사 | 010104 | ||||||||||||||||||||||||||||||||||||||||||||||
|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 Ø100mm | 개 | 11 | 5D54E30047914AF83269325C16026B21590E51 | F | F | T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C16026B21590E51 | 168 | ||||||||||||||||||||||||||||||||||||||
| Ø150mm | 2 | 5D54E30047914AF83269325C16026B21590B9D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C16026B21590B9D | 169 | |||||||||||||||||||||||||||||||||||||||||||
|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 Ø65mm | 3 | 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1DCF8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1DCF8 | 170 | ||||||||||||||||||||||||||||||||||||||||||
| Ø80mm | 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1D2F9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1D2F9 | 171 | ||||||||||||||||||||||||||||||||||||||||||||
| Ø100mm | 11 | 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034AD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034AD | 172 | |||||||||||||||||||||||||||||||||||||||||||
| Ø150mm | 2 | 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031D9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D3C05C3214031D9 | 173 | |||||||||||||||||||||||||||||||||||||||||||
|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 Ø65mm | 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2A833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2A833 | 174 | |||||||||||||||||||||||||||||||||||||||||||
| Ø100mm | 6 | 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3B5B0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3B5B0 | 175 | |||||||||||||||||||||||||||||||||||||||||||
| Ø150mm | 1 | 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3B0CF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A68A642B963B0CF | 176 | |||||||||||||||||||||||||||||||||||||||||||
| 헤드 흔들림 방지 버팀대 | Ø25mm | 20 | 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E6B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E6B | 177 | ||||||||||||||||||||||||||||||||||||||||||
| Ø40mm | 1 | 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8C5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8C5 | 178 | |||||||||||||||||||||||||||||||||||||||||||
| Ø50mm | 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9EC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B0F1094F6B2B9EC | 179 | ||||||||||||||||||||||||||||||||||||||||||||
| 버팀대 파이프 | 1m(KFI인정제품) | 59 | 5D54E30047914AF832693258BBD10B4957DBFF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8BBD10B4957DBFF | 180 | ||||||||||||||||||||||||||||||||||||||||||
| 내진 앙카 | 3/8" | 22 | 5D54E30047914AF832693259419D9F2CE96D29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9419D9F2CE96D29 | 181 | ||||||||||||||||||||||||||||||||||||||||||
| M12/19 | 54 | 5D54E30047914AF832693259419DE24E54338D | 0101045D54E30047914AF832693259419DE24E54338D | 182 | |||||||||||||||||||||||||||||||||||||||||||
| 그루브커플링(유동식) | Ø50mm | 1 | 5B24F3A9498A45663BE9DE29EF2DD2E41F71B9 | 0101045B24F3A9498A45663BE9DE29EF2DD2E41F71B9 | 183 | ||||||||||||||||||||||||||||||||||||||||||
| Ø100mm | 20 | 5B24F3A9498A45663BE9DE29EF2DD2E41F71BC | 0101045B24F3A9498A45663BE9DE29EF2DD2E41F71BC | 184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6 | 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 | 1 | 010104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288 | 185 | ||||||||||||||||||||||||||||||||||||||||
| 기계설비공 | 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 | 0101045CA113C24B1B4F903E1900027F0087173DE70D | 186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 | F | 1 | 0 | 0.02 | 0101045D6A13884E4246D732D994A7EAD7001 | 187 | |||||||||||||||||||||||||||||||||||||
| [ 합 계 ] | TOTAL |
3. 자동소화장치 (1) 설치방법 1) 소화기 케이스가 들어있는 수납장에 HOLE을 가공한다. 2) 연결 브라켓을 HOLE에 끼운다. 3) 연결 브라켓 고정판을 나사 스크류 0.3mm로 고정한다. 4) 케이스 고정용 수납장 맞은편 장에 압출바가 수평이 되도록 왼쪽 고정 브라켓을 고정 한다. (0.3mm나사 스크류 사용) 5) 압출바를 조립시킨다. 먼저 소화기가 있는 방향의 캡을 고정시킨 후 반대편 압출바에 고정되어 있는 PLUG를 손으로 밀면서 안쪽으로 밀어 조립시킨다. (상부 필터 청소를 위하여 분리시킬 경 우 조립과 역순으로 밀면서 PLUG를 고정 브라켓으로 부터 분리시킨다. 이때 연결부의 전자접촉 핀 3개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6) 압출바 조립이 끝나면 도관을 연결한다. 7) 도관을 캡에 있는 FITTING에 넣고 다이아몬드형 링을 넣어 고정한다. 8) 플랙시 블로커를 조립한다. 9) 카바를 덮는다. 10) 소화기 케이스를 열고 스프링을 건다. 이때 반드시 로카 장치를 확인하고 안전핀을 뺀다. 11) 소화기를 벨에 붙어 있는 연결단자를 소화기 케이스 밑에 있는 HOLE에 끼운 후 수납장 밑의 HOLE을 통하여 밑으로 내린다. 또 고정브라켓의 카바를 통하여 온도센서선도 동시에 내린다. 12) 가스 감지부를 설치한다. - 3 - 13) 가스 차단부를 설치한다. (이 부분운 전문 허가업소에 의뢰한다.) 가스 인입관에 차단부의 유니온캡을 조립한다. (조립시 기밀을 유지할 것) 차단부 본체에 유니온을 조립한다. 차단기에서 가스렌지 혹은 안전밸브까지 연결한다.
14) 제어부를 수납장 밑면의 임의 위치에 설치한다. 제어부에 뚫린 HOLE에 니사스크류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제어부를 조립하기 전에 상단의 전압선택 스위치를 조정한다. 출고시 220V로 고정되 어 있음.) 15) 제어부에 각 부품들의 단자를 연결한다. (선처리를 깨끗하고 절연되게 할 것.) 16) Ni-Cd촉전지를 연결한다. (2) 확장사용방법 1) 화재탐지반(각종화재 수신장치)과 연결할 경우 *접점출력 : 220V 2A) 2) 가스누설경보기를 추가하여 연결 시 극성은 본 제품 내부에서 자동선면 되어 연결되므로 2개선 을 연결단지에 연결한다.(DCV-12V) 3) Home Automation과 연결할 경우 * 화재감지 출력 단자: 접점방식 * 가스주설감지 출력 단자: 전압출력(TR 12V) - 4 -
제3장 옥내소화전 설치 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 을 받 는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 다. 2. 기기 공사 (1) 펌 프 KSB 6302 (소형원심펌프), KSB 6316 (소형 다단식원심 펌프) KSB 6318 (양흡입 원심펌프)의 규격에 따른다. (2) 기동 스위치 누름 보턴형 (자동화재 경보설비의 수동발신기 포함) 으로 한다. (3) 위치 표시등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적색램프로 한다. (4) 물마중 장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마중 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효수량이 100L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전용이어야 한다. (5) 옥내소화전함 옥내소화전함은 두께 1.6mm이상의 강판, 또는 스텐레스로서 HOSE, 연결 부속, NOZZLE, HOSE RACK, 표시등, 경종, 수동발신기를 구비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색으로 2회 이상 도장한 것 으로 한다. (6) 감압 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NOZZLE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cm2당 7kg을 초과할 경우 HOSE 접 결구의 인입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7) PUMP 유량측정 장치
1) 배관은 정격토출 압력의 65%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2)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 공사 (1) 배관 재료
2. 기기 및 재료 (1) 일반사항 1)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사용 재료중 감독 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펌프 전동기와 카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 B 6316(소형 다단원심 펌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혹은 이규경에 없는 것은 기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 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은 것으로 한다. 해당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크게 100%라 할때 최대토출량이 17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정의 65%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 펌프에는 다음 부속품을 구비한다.
| 명 칭 | 규 격 | 적 요 |
|---|---|---|
| 저압3상 유도 전동기(일반용) | KSC4202 | 220V 3상 유도 전동기 |
| 고압(3KV)3상 유도 전동기(일반용) | KSC4203 | 300V, 330V 3상 유도 전동 기 |
| 단상 유도 전동기(일반용) | KSC4204 | 100~200V 단상 유도 전동 기 |
| 저압3상 롱형 유도 전동기 | 한국공업규격 | 220V 3상 유도 전동기 |
(주) 사용전압이 윗표와 상이할때에는 400 V급 및 200 V급은 3000 V의 규격에 따른다. 2) 기동 방식은 아래 표준으로 한다.
(4) 제어반 1) 반본체, 계전기, 전원 표시, 화재구역표시 수원의 유효수위표시 및 저수위표시기동 및 정지 스위 치 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의 기동은 원칙적으로 자동식으로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 한 설비로서 자동화재 경보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항상 사람이 있어 화재 시에 즉시 기 동장치의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을 때에는 수동식으로 할수가 있다.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에 의한 유수 또 는 감압에 의하여 자동경보 밸브나 혹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비 한다.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자동화재를 사용하여 해당 감지기에 의하여 자 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비한다. ③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것중 자동 밸브 또는 수동 개방 밸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수동개방 밸브(시험밸브)의 조작에 따라 작동하는 수동식 설비를 한다. ④ 펌프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 조작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5) 기동 스위치 누름 단추형으로 하며 표시 용량은 25A 이상의 것으로서 KSC83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물 마중 장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 위치에 있는 가 압송수 장치에는 아래와 같이 물마중 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 9 - (7) 배관 재료 1) 관의 종류 및 규격은 아래 표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격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것으로서 내압, 내식 등 사용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관류
② 이음쇠류
2) 배관재료의 관련 규격은 아래표에 따른다.
| 명 칭 | 규 격 |
|---|---|
| 50φ이하 0.5mPA 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 KSB1512 |
| 65φ이상 1mPA 철강제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 KSB1513 |
| 구 분 | 재 질 | 규 격 | 형 태 | 비고 |
|---|---|---|---|---|
| 게이트 | 청동재 | KSB2303 | 0.5mPA 나사식(¢50이하) | |
| 밸브 | 주철재 | KSB2354 | 1mPA 나사식(¢65이상) | |
| 앵글밸브 | 청동제 | KSB2312 | 1mPA 나사식 | |
| 청동재 | KSB2315 | 1mPA 나사식스윙형(¢65이상) | ||
| 첵밸브 | 주철재 | 한국공업규격 | 1mPA 플랜지형스윙형(¢65이상) |
- 10 - (9) 접합 재료 종류 및 규격은 아래표에 따른다.
| 명 칭 | 용 도 | 규 격 | 적 요 |
|---|---|---|---|
| 연지금 | 코오킹용 | KSD2302 | 5종 |
| 야안 | 다짐용 | 황마로하며 130번 단사를 직경25m로 꼬인 것으로 한다. | |
| 가스켓 | 프랜지의 접 속부 및 수밀, 기밀부분 | KSm6613(수도용고무) 한국공업규격 (석면조인트시트)등 각각 수질, 수압, 온도등에 적응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 로 한다. | |
| 마 | 기구붙이용 | 마섬유는 대략 백색을 띤 상품등으로 한다. | |
| 시일테이프 | 관접속, 기구 붙이용 | 한국공업규격 |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 |
| 용접봉 | 관접속 |
1. 배 관 (1) 이 음 1) 나사이음은 KSD-1531 가단 주철재를 사용한다. 2) 용접식 관이음 KSD-15122 강제 맞댐식 관이음을 사용한다. 3) 일반 배관은 나사이음으로 하고, 숫나사부의 유효길이를 아래표를 가준한다.
| 구경 | 15 | 20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
| 유효길이 | 15 | 17 | 19 | 22 | 22 | 26 | 30 | 35 | 40 | 45 | 45 |
| 구경 | 65 | 80 | 100 | 125 |
|---|---|---|---|---|
| 유효길이 | 25 | 32 | 50 | 65 |
(4) 계기류 설치 1) 압력기 KSD-5305에 준한 제품으로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부착 장소에 적합하여야하며, 사용 압력의 2-3배 진공눈금 필요시 진공은 760mmAQ이상으로 한다. 2) 밸브류 설치 ① 스트레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나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② 게이트밸브 나사식은 KSD-2305 5KG/Cm2이상 후렌지식용 KSD-2353 10KG/Cm2이상으로 개폐에만 사 용한다. (펌프주위에는 개폐표시형밸브 사용) - 14 - ③ 체크밸브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하며 압력이 적게 미치는 곳은 리프트 체크밸브를 사 용한다. 2. 관보온 (1) 알루미늄 밴드는 0.3Tx30W의 규격으로 30Cm마다 외관이 미려하게 시공한다. (2) 포리마 및 면테이프 등 보조재는 테프 귀붙임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직관은 밑에서 위로 감 아올리며, 횡주관은 구배가 낮은 곳부터 선상으로 미려하게 감는다. (3) 후렌지 밸브 등은 떼어내기 용이하도록 한다. (4) 보온통의 두께는 50A까지 25T 65A이상은 40T로 한다. 3. 도장 공사 (1) 노출관에는 은분 2회 도장한다. (2) 용접 또는 나사부에는 방청도장 2회 한다. - 15 -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전기소방시방서.pdf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시방서
2025.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전기소방) 2025. 12.
| 목 | 차 | ||||
|---|---|---|---|---|---|
| 1 . | 설 | 계 | 설 | 명 | 서 |
| 2 . | 일 | 반 | 시 | 방 | |
| 3 . | 특 | 별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 2.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3-8번지 3.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연제구 관내의 청소년시설의 부재로 청소년 복지 및 선도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청소년시설 건립 필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건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데 있다. 4. 사업개요 ◦ 소방 설비 공사 : 1 식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 또는 지체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7. 안전관리 :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소방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 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 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 사업자 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전공 사, 한국전 력공사 그 밖 의 기 관에 제출하 여 야 할 서 류 및 수 속 은 모 두 감독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 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 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 부서에 사고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소방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 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 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행정자치부 검정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 용 기자 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 목의 것 은 감독 원의 승 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 검사, 중간 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 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 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 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 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21. 하자 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공사 준공후 소방 설비 전반에 대한 하자 보수 전담반을 편성 각 공종별 시설 이상 유무 확인서를 받기까지 상주 운영토록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5)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2.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 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 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시공 되어야 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복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 하 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 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은 통로유도등의 직 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③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 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 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 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 이상으로 할 것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신설 2009.10.22> ①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①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④제3항제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 석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제 5 장 자동화재탐지설비 1) 경계구역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 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할 것. 2)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③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 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 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 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 록 할 것. 3) 자동화재 탐재설비의 중계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① 불꽃감지기 | ②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
| ③ 분포형감지기 | ④ 복합형감지기 |
| ⑤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⑥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 ⑦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⑧ 축적방식의 감지기 |
| 부 착 높 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
| 4미터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1종, 이온화식1종 또는2종, 광전식1종 또는2종, 열복합형1종 또는2종, 연기복합형1종 또는2종, 열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불꽃감지기 |
|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2종, 광전식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불꽃감지기 |
|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 이온화식1종또는 광전식1종, 연기복합형1종, 불꽃감지기 |
| 20미터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 방식 |
| 비고: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0%/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나.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계단 및 경사로(15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② 복도(30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③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 다.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 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할 것. ④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 상을 설치할 것. (단위 : 제곱미터)
| 감 지 기 의 종 류 | ||||||||
|---|---|---|---|---|---|---|---|---|
| 부착높이 및 | 차동식 스포트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
| 소방대상물의구분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 4미터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 미만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미터 이상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45 | 35 | 45 | 35 | 35 | ||
| 8미터 미만 |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30 | 25 | 30 | 25 | 25 | 15 |
⑥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⑦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 감 지 기 의 종 류 | ||
|---|---|---|
| 부 착 높 이 | 1종 및 2종 | 3종 |
| 4미터 미만 | 150 | 50 |
| 4미터이상 20미터미만 | 75 |
a.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표에 의한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b.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 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c.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d.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e.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장소 다만, 가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닥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 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제곱 미터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의 장소(차동식 및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에 한한다.) ⑨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한 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 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지 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 전 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를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 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②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 치하여야 한다. 나.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원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 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라.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마.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 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메그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 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하다. 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 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아.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9) 공기관 가. 리이크 저항 및 접점수고를 쉽게 시험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기관의 누출 및 폐쇄여부를 쉽게 시험 할 수 있고, 시험 후 시험장치를 정 위치에 쉽게 복귀 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공기관은 하나의 길이(이음매가 없는 것)가 20미터 이상의 것으로 안지름 및 관의 두께가 일정하고 흠. 갈라짐 및 변형이 없어야 하고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공기관의 두께는 0.3밀리미터 이상, 바깥지름은 1.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소방) 20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