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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MSP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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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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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 추정가격
- 10.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MSP)
요약 AI 요약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구축하고 운영하는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대구센터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인터넷망 대국민 서비스용 WEB·WAS·DB 고가용성 환경, 행정망 내부 업무용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
-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환경 구성(오토스케일링, 무중단 배포, 자가 치유)
- 행정망 DB에서 인터넷망 DB로의 단방향 스트리밍 망연계 기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
- 온나라·새올 등 정부 표준 시스템 및 국토부·기상청·산림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서버 구축
- 데이터베이스 및 백업 체계 구축, 재해복구(DR) 구성·운영, 데이터 소산
- IaaS·PaaS 기반 24시간 무중단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 관제·모니터링, 보안 서비스 제공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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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배정예산
- 1,208,8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사 일반현황 | 10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10점 |
| 사업 방법론 | 10점 |
| 클라우드 시스템 장비 | 5점 |
| 클라우드 서비스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안전 및 보건 | 4점 |
| 교육지원 | 4점 |
| 기술지원 | 5점 |
| 운영지원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MSP)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대구센터 PPP 클라우드에 WEB/WAS/DB 3계층·쿠버네티스 컨테이너·보안·백업·DR 인프라를 설계·구축하고 24x365 관제·운영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자원(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 구성
-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PaaS 및 오토스케일링·자가치유 구성
- 행정망-인터넷망 DB 단방향 스트리밍 망연계 동기화 서비스
- 온나라·새올·경력관리시스템 및 유관기관 연계 서버 구축
-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 환경 제공
- OS·시스템SW 설치·패치 및 라이선스 관리
- 방화벽·IPS·WAF·DDoS·접근통제 등 보안 인프라 구성 및 보안관제
- 백업·소산·재해복구(DR) 체계 수립 및 복구훈련
- 24x365 모니터링·장애대응·SLA 체결 및 운영현황 보고
- 관리자 교육·기술이전, 인수인계 및 운영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63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배정예산
- 1,208,8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1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갈림길은 세 가지다. 면허 조합을 모두 갖췄나, 기존 장비 제조사의 공급 채널이 있나, 60~90일 안에 장비를 들여와 이관까지 끝낼 수 있나. 원격지 설치나 월 1회 방문 점검 같은 사후 부담은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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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 방안 8 Ⅲ. 제안 요청 내용 12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5 Ⅴ. 계약 특수조건 44 [붙임 1] 일반 현황 및 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주요사업실적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 6]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붙임 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붙임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붙임 9]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 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11]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붙임 12] 안전보건서약서 [붙임 13] 용역사업 자체 보안 점검표(매월) [붙임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MSP 사업 ❍ 사업기간 : ‘26. 10. 1. ~ ’27. 12. 31. - 1차: ’26.10.1. ~ 12.31. , 2차: ’27.1.1. ~ 12.31. ※ ’26.10.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예산 : 1,200,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26년) : 250,000,000원, 2차(’27년): 950,000,000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립환경과원은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고도화)를 추진 중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 보안 강화 등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 예정임 ※ 운영 근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차세대 EIASS 구축(고도화) 사업은 관계 규정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기 검토된 민간클라우드 이용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사업임 ❍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의 연속성과 데이터 보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구역에 운영․관리할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공급자(MSP, Managed Service Provider) 선정 추진
3 사업 추진 목적
❍ 국가 보안 규격 준수 및 고 신뢰성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인프라(서버, 저장장치, 보안 및 부가서비스 등) 확보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서비스 운영환경 제공 ❍ AI,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 ❍ 환경 데이터의 개방성·연계성을 높여 타 부처 및 민간 데이터와의 융합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현함.
4 사업 범위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국정자원관리원(대구 센터)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 대구센터(PPP) 인터넷망 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및 대국민 열람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WEB, WAS, DB의 고 가용성(HA) 환경 구축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적용 - 대구센터(PPP) 행정망 내에 환경영향평가 검토, 승인 및 내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및 백업 체계 구축 - 국가정보원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두 망 간 직접적인 DB 연결을 차단하고 망간 자료전송 시스템을 경유한 안전한 동기화 아키텍처 설계 ※ 망간 자료전송 시스템은 업무망 DB서버에서 인터넷망 DB서버로만(단방향 전송) 자료 전송이 진행되며 스트리밍 망연계 기술을 적용함 - 대국민 서비스(인터넷망)와 내부 업무시스템(행정망) 간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DB 망간 스트리밍 통신방식 서비스 ❍ 내·외부 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연계 서버 구축 - 온나라·새올시스템 등 정부 표준 시스템 연계 및 경력관리시스템 (통합)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 구축 - 환경영향평가 관련 유관기관(국토부, 기상청, 산림청, 지자체 등)과의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연계 서버 구축 ❍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레이크 구축 시 인프라 환경 제공 * 기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를 포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 IaaS, PaaS 환경의 24시간 무중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리소스 사용량, 성능 모니터링 등 24시간 관제 서비스 - 서버의 최적화된 사용을 위한 분산처리 및 웹 서버, DBMS 등 이중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서버 접근 관련 모니터링 및 로그 기록 관리 - 안정적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서버 성능 유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주요 이슈 사항 개선 권고 ❍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보안 서비스 제공 - 운영체제 설치, 업그레이드 및 운영 지원 - 신규 소프트웨어 설치, 기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운영 지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팀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차단, 접근제어 등 보안 솔루션 운영 및 모니터링 지원
- 분기별 정보 보호시스템 점검 및 관리 ❍ 데이터 백업 및 재해복구(DR) 지원 - 주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DR 구성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요 데이터의 정기적 백업 수행 -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및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2중으로 데이터 소산 제시 - 재해복구 기본계획 수립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 시행 ❍ 클라우드 자원 관리 및 컨설팅 - 모니터링을 통한 인프라 내 자원을 관리하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운영 아키텍처 구성 및 발전 방안 제안 - 인프라 측면의 최적화된 사용을 위한 시스템별 사양 관리 - 정기적인 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월간) ※ 본 용역은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구축(고도화) 5개년(‘26 ~‘30) 계획 중 1 ~ 2차년도 사업에 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임. <연차별 주요 내용>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
|---|---|---|---|---|---|
| 데이터 | ‧데이터 연계 체계 | ① 데이터레이크 (정제․표준화) | ‧데이터레이크(2) ‧공공데이터개방 | ||
| 업무 | ‧행정망연계/자동화 ‧경력관리 통합 ‧통계기반 협의관리 | ② 디지털평가서 입력 (사후조사서) | ‧디지털평가서 입력 (소규모) | ‧디지털평가서 입력 (전략) | ‧디지털평가서 입력 (환경) |
| 서비스 | ‧스코핑 지원 (지역개황) | ③ AI 협의의견 ④ 스코핑 지원(의사결정) ⑤ 스마트검색 / 실시간알림 ⑥ 공간정보중첩분석 | ‧온라인 주민의견 수렴 | ‧온라인주민소통 (AI챗봇) ‧모바일현장조사 ‧환경영향예측 (생활환경) | ‧환경영향예측 (자연환경) |
5 기대 효과
❍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지원을 위한 쿠버네티스 기술 기반으로 업무 처리의 신속성 확보, 데이터 일관성 유지,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스템 안정성 극대화 ❍ 국가 보안 규제의 완벽한 준수 및 안전한 데이터 보호를 통해 고 신뢰성 인프라 기반 확보 ❍ 유관기관과의 API 연계 서버 구축을 통해 타 부처 환경 데이터와의 유연한 융합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유연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대국민 정보 공개 및 대용량 환경 데이터(GIS, 도면 등) 조회 시 트래픽 폭증에도 끊김 없는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
6 관련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운영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환경영향평가법(기후부,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품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업무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V4.0(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데이터품질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국가 보안 표준을 준수한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으로 민첩하고 자동화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체계 확립 ❍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및 정부 표준 데이터 연동을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 ❍ 중단 없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 및 대민 서비스 제공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목표모델 * 목표모델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 전략
가. 정책적 측면 : 정부 정책 부합성 및 국가 보안 가이드라인 완벽 준수 ❍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 완벽 준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이행 ❍ 국가 정보보안 규정 및 검증 절차의 철저한 준수 - 국가정보원「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한 아키텍처 수립 -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정원 보안성 검토 및 보안 확인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보안 규격 검증 체계 가동 ❍ 범정부 데이터 개방 및 공동이용 활성화 -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을 준수하여, 정부 표준 시스템 및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 나. 관리적 측면 : 다기관 협업 체계 가동 및 고품질 리스크 관리 ❍ 다자간(주관기관-주관사업자-개발사업자-대구센터)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 개발사업자, 대구 PPP센터 운영사(민간 CSP)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인프라 구축 및 망 연계 일정의 병목 현상 사전 예방 ❍ 데이터 연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거버넌스 운영 - 온나라·새올시스템 운영 부서 및 국토부, 기상청, 산림청 등 데이터 연계 대상 기관과의 사전 협의체를 가동하여 API 규격 변경이나 연계 지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선제적 사업 진척 리스크 관리 및 일정 통제 체계 확립 - 핵심 공정 기반 일정 관리 : 인프라 구축, 망 연계, DB 동기화 등 핵심 공정별 마일스톤(Milestone)을 설정하고, 진척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일정 지연 요소를 조기에 발굴·제거 - 단계별 진척 리스크 모니터링 : 사업진척 관리(월간업무보고, 진도관리, 이슈관리)를 통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계 기관 승인 지연', '인프라 할당 대기' 등 일정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를 상시 식별하고, 위험 등급(High/Medium/Low)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가동
- 참여 인력에 대해 구축할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보안지침 등의 숙지를 위한 교육 실시 ❍ 단계별 품질 검증 및 변경 관리 체계 강화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요구사항 변경에 대해 엄격한 통제 절차를 적용하여 과업 범위 확대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 나. 기술적 측면 : 고신뢰 PPP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철저한 보안·안전성 구현 ❍ [안전성]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아키텍처를 통한 고가용성 및 복원력 확보 - WEB/WAS 컨테이너화 구현: AI․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대국민 및 업무지원 서비스의 WEB/WAS 계층을 쿠버네티스(Kubernetes)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독립성과 이식성을 보장 - 오토스케일링(Auto-scaling) 및 자원 최적화: 트래픽 변화에 따라 컨테이너 단위로 신속하게 자원을 증설·감축하는 파드(Pod) 기반 오토스케일링을 구현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 - 무중단 배포 및 자가 치유(Self-healing): 신규 기능 적용 시 서비스 중단이 없는 롤링 업데이트(Rolling Update) 방식을 적용하고, 특정 컨테이너 장애 시 자동으로 정상 컨테이너를 재생성하는 고신뢰성 아키텍처를 구축 - 다중 백업 전략 수립: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미러링뿐만 아니라, 일일 단위의 전체 백업 및 증분 백업을 병행하고 백업 데이터의 소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저장소에 2중 보관 ❍ [보안성] 국정원 보안 규격 기반의 다중 계층 보안(Defense in Depth) 아키텍처 구현 - 물리적·논리적 망분리 및 컨테이너 보안: 대구센터의 물리적 보안 규격을 바탕으로 인터넷망(대국민)과 행정망(내부 업무)을 완벽히 분리하고, 컨테이너 이미지의 취약점 진단 및 안전한 레지스트리 운영 환경을 구축 - 강력한 망간 자료전송 체계 수립: 인터넷망과 행정망 간 데이터 동기화 시, 국정원 보안성 검증을 통과한 망간 자료전송 솔루션을 적용하고 스트리밍 방식 등 안전한 통신 규격만 허용
※ 망간 자료전송 시스템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단방향 전송만 가능함 - 데이터 암호화 및 무결성 보장: 중요 데이터 저장 시(Rest) 및 전송 시(In-Transit)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ARIA, SEED 등)을 적용 보안성 극대화 ❍ [신뢰성]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컨테이너 통합 관제 및 모니터링: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의 자원 사용량과 컨테이너 상태, API 연계 구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장애 시 즉각적인 알림(SMS 등) 체계 구현 - 실시간 통합 관제 및 모니터링: 클라우드 인프라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관제 대시보드 제공,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알림(SMS, 메일 등) 체계 구현 - 성능 테스트 신뢰성 검증: 시스템 오픈 전 대규모 동시 접속 및 데이터 연계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및 컨테이너 환경 처리 한계 사전 검증 튜닝
3 추진 체계
| 주관기관 | ||||||||
| 국립환경과학원 | ||||||||
| 협조 | 자문위원회 | |||||||
| 사업지원 및 계약 H/W, S/W, 보안 등 자문 | 내·외부 전문가 | |||||||
| 클라우드서비스 운영사업자 | 개발 업체 | 감리 | ||||||
| MSP | SI 개발사 | 감리수행업체 | ||||||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업자 | ||||||||
| CSP |
❍ 추진체계도 ❍ 주요 기능 및 역할
| 구분 | 주요 기능 및 역할 |
|---|---|
| 국립환경과학원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 수행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사업계획 검토․조정, 계약체결 |
| 개발업체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개발 ·클라우드 인프라 소요 스펙 제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체계 구축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템 통합 테스트 |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CSP)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술지원 |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사업자(MSP) | ▸관제, 모니터링, 장애대응, 보안관리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
| 자문위원회 |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범부처 협의체 및 외부자문위원단) ·기술자문(최신 기술 동향, 오류 최소화, 기구축 경험 등) |
■ 행정‧공공기관을 위한 안정적‧효율적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제공 ■ 민간CSP가 국정자원의 기반시설,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 높은 등급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국정자원의 높은 보안환경을 기본 제공함으로써, 공공IT 서비스 수준 향상 ❍ (클라우드자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필요한 클라우드 자원 공급 - 대구센터 민관협력 클라우드(PPP)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 등 다양한 클라우스 구성요소 제공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반 컨테이너형 애플리케이션의 배포/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PaaS 플랫폼 서비스 - WEB/WAS 쿠버네티스 기반 Pod/컨테이너 동적 구성으로 서비스 유연성 확보 - 행정망 업무지원시스템 통합DB와 인터넷망 대국민서비스시스템 통합DB 간에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는 단방향 통신만 가능하며 스트리밍 망연계 솔루션을 적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진행(데이터 동기화 시 데이터의 일부 지연은 발생할 수 있음) -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을 위한 용도별·데이터 유형별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Block Storage, Object Storage, NAS 등) - 시스템SW는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CSP 제공 SW 우선으로 채택하고, 버전·종류 등 변경 영향 없이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성 - WEB/WAS/DBMS 등 핵심 서버, 보안·네트워크 장비는 원칙적으로 이중화 구성하고,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 등 제공 ❍ (보안 인프라 구성)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 요건 준수 - 해킹·DDoS 공격 등 유해 트래픽을 탐지하여 실시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 웹방화벽, 시스템 접근제어 등 보안 장비 구성 - 보안 관련 HW 및 SW는 보안성이 검증된 CC인증 제품으로 도입 - 네트워크 분리 및 외부 연계 통제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망과 DMZ구간으로 분리된 외부망 등 영역별로 망을 분리하여 구성 ·DBMS 서버 및 관련 시스템은 분리된 전용 VPC 영역에 구성 ·외부 시스템 연계 시에는 IPSec VPN, 전용회선 등 서비스 전용의 보안통신 회선을 구성 - 공공 시스템 보안관제 및 사이버위협 대응 환경 구성 ·국가사이버안보체계*에 따른 보안관제 연동 환경 구성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연동 환경 구성 및 보안로그 제공 ❍ (업무별 자원구성) 업무지원시스템, 대국민서비스시스템 자원구성[목표설계]
| 연번 | 업무명 | 서버수 | 총Core수 ( RHEL) | 총Core수 ( Rocky) | 스토리지 [GB] | |
|---|---|---|---|---|---|---|
| 연번 | 업무명 | 서버수 | 총Core수 ( RHEL) | 총Core수 ( Rocky) | Block스토리지 (HDD/SSD) | NAS(HDD/SSD) |
| 1 | 업무지원시스템(행정망) | 29 | 92 | 54 | 4,128/9664 | 0/8,000 |
| 2 | 대국민서비스시스템(인터넷망) | 30 | 52 | 42 | 4,128/10,272 | |
| 합 계 | 59 | 144 | 96 | 8,25619,664 | 0/16,000 |
| 연번 | 업무명 | OS | Web | WAS | DBMS | 기 타 | 합 계 |
|---|---|---|---|---|---|---|---|
| 1 | 업무지원시스템(행정망) | 29 | 2 | 2 | 2 | 21 | 56 |
| 2 | 대국민서비스시스템(인터넷망) | 30 | 4 | 4 | 20 | 60 | |
| 합 계 | 59 | 6 | 6 | 4 | 41 | 116 |
■ (구축단계) 대구PPP CSP 3社가 제공하는 국정원 검증 완료된 공간 이용 ■ (운영단계) 대구PPP CSP 3社가 제공하는 국정원 검증 완료된 공간 이용 또는 국정자원 내부 공간 가능 ❍ (장애 및 침해사고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및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 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공유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CSP, MSP 등 관계사를 포함한 24시간 x 365일 대응 체계 상시 유지 ※ 대구 PPP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침해사고 정보는 국정자원-CSP-MSP 간 실시간 공유하고 발주 기관 담당자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보체계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 의무 준수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각 기관 사이버안전센터에 발생내용, 원인, 조치사항 등 침해사고 정보를 즉각 신고 ·야간·공휴일 등에도 신속한 신고체계 유지를 위해 MSP는 침해가 발생한 이용기관 사이버안전센터 직접 신고 및 발주 기관 담당자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신고 지원, 조사·분석 등 관련 대내외 관계 기관 협조 ❍ (백업복구 및 소산) 백업정책에 따른 백업 및 복구 관리 - 운영 대상 모든 업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백업정책 적용 및 이에 따른 주기적 백업 수행 (백업 스케줄링 적용) - 백업 현황 및 처리결과 등 수행 현황 관리 및 보고 - 복구데이터 정합성 검증, 장애 및 재해상황 발생 시 복구 수행 - 소산 백업을 위한 PPP영역 인프라 구성 및 기술지원, 주기적 온라인 소산 수행 및 소산 업무 지원 ❍ (기술지원) 예방점검·SW패치 등 유지관리 활동 - 운영 중인 전체 자원에 대한 일일·월간·분기·반기 등 주기적 점검
※ 자동화된 점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시스템을 통한 결과 보고로 대체 - 모든 관리대상 SW(CSP·MSP 및 타업체 제공 SW, 사용자 BYOL SW 포함)에 대한 최신 안정 버전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주관기관 서비스 요청 창구(Service Request) 제공, 실시간 요구 수렴 및 접수, 처리 등 고객 대응 이력관리 ※ CSP-MSP-이용기관 간 운영관리 관련 요청사항 대응 이력 관리 ❍ (운영지원) 운영 및 관제 현황보고, 업무연속성 확보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사업수행계획 수립 - 백업·온라인 소산‧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운영전반에 관한 표준운영절차서 마련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품질목표 준수 - 월간 운영 및 관제 현황 보고서 작성 및 이용기관 보고 -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및 보안관리 방안(보안대책) 수립 - 침해사고 대응, 장애대응, 백업데이터 복구 등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 수행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설 명 | 개수 |
|---|---|---|---|
|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Cloud Infrastructure Req.) | CIR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성 및 자원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 | 8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 QUR |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성능, 안정성 등 서비스 품질 확보에 관한 요구사항 | 5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 | COR | 하도급관리, 작업 장소 상호협의 결정, 지적재산권, 과업심의 등 제약사항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 PMR | 사업수행사의 인력규모, 의사소통, 리스트 관리, 산출물, 조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1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 PSR | 프로젝트 기간 또는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등 요구사항 | 3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 SER | 보안일반요건, 자료 및 장비 등 보안요구사항 | 11 |
| 합 계 | 39 |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Cloud Infra Requirement) | CIR-001 | 클라우드 인프라 기본 요구사항 |
| CIR-002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 |
| CIR-003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 |
| CIR-004 | 클라우드 운영 모니터링 요구사항 | |
| CIR-005 | 클라우드 보안 운영 및 보안관제 요구사항 | |
| CIR-006 | 장애 관리 및 복구 요구사항 | |
| CIR-007 |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 |
| CIR-008 | 시스템 및 S/W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서비스 수준 협약(SLA) |
| QUR-002 | 서비스 가용성 및 연속성 | |
| QUR-003 | 성능 및 용량 품질관리 | |
| QUR-004 | 서비스 품질관리 | |
| QUR-005 | 품질보증 및 개선관리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사업수행 제약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수행계획 수립 |
| PMR-002 | 일정 및 진도관리 | |
| PMR-003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
| PMR-004 | 의사소통 및 회의관리 | |
| PMR-005 | 위험 및 이슈관리 | |
| PMR-006 | 변경 관리 | |
| PMR-007 | 산출물 및 문서관리 | |
| PMR-008 | 보고관리 | |
| PMR-009 | 관련 사업자 간 협업 및 역할관리 | |
| PMR-010 | 검사 및 검수관리 | |
| PMR-011 | 사업종료 및 인수인계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 및 기술이전 |
| PSR-002 | 기술지원 | |
| PSR-003 | 인수인계 및 운영지원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지침 준수 |
| SER-002 |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 |
| SER-003 |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 |
| SER-004 |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 |
| SER-005 | DB 보안 정책 준수 | |
| SER-006 | 원격운영 유지관리 보안 | |
| SER-007 |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보안 | |
| SER-008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 |
| SER-009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 |
| SER-010 | 보안사고 관리 | |
| SER-011 | 보안점검 및 취약점 관리 |
4 요구사항 목록
※ 1.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은 검토 과제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 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제안이 가능함 3.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5 요구사항 상세
❍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CIR, Cloud Infra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기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CSP)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도입하려는 대구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국정원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완벽히 충족하는 대구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한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촉진) 및 제23조(신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규)」 및 대구센터 PPP 존 이용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사전에 국정원 검증 완료된 원격거점 내에 구축/운영관리 체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ㅇ H/W 및 S/W의 용량, 수량은 구성 내역 상의 요구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ㅇ 본 구성 내역에 반영된 사항 외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를 위해 추가설비(H/W, S/W 등) 소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안 시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시스템 구성은 WEB·WAS·DB서버 3계층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주요 구성 요소는 이중화 구성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성에서 WEB·WAS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구성 ㅇ 클라우드 자원의 생성, 삭제, 변경 등의 변경 관리 서비스 제공 ㅇ 클라우드 자원의 백업 및 복구 서비스 제공 ㅇ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 및 유지, 보관하고 유사시 전체 데이터 복구 및 파일 단위의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 ㅇ 보안 관련 H/W 및 S/W는 국가정보원 CC인증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CSP)의 SLA(서비스수준계약서) 및 제안사의 SLA(서비스수준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서버 상태 확인을 위해 웹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리소스(CPU, Memory, Disk, Network)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ㅇ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관리 및 장애처리, 기타 기술지원을 위한 관리서비스(매니지드) 제공 ㅇ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매월 일별 시간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 통계자료를 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할당자원 사양, 서버별 CPU, 메모리 평균/최저/최고 이용률, 평균 및 최고 트래픽, 스토리지 이용률, 청구비용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기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의 사업 수행 인력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전문성(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운영・관리 이력, 타 사업 수행 사례 등)을 보유하여야 함. ㅇ 제안사의 사업 수행 인력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전문성(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운영・관리 이력, 타 사업 수행 사례 등)을 보유하여야 함. ㅇ 차세대 EIASS 구축·운영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와 필요한 기술협력을 수행하여야 함. ㅇ 상용SW 직접구매(3자단가) 사업으로 도입되는 SW 설치·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원(OS, 시스템SW 포함)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출물을 상용SW 직접구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ㅇ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패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패치 등의 작업 시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ㅇ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며, 오픈소스의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기술·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현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I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3-Tier아키텍처 및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함. - 시스템은 웹(WEB),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데이터베이스(DB)의 3계층으로 분리하여 논리적·물리적 보안성을 확보하고 계층별 독립적인 확장이 가능하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함. - 대규모 트래픽 처리의 유연성과 서비스의 무중단 배포를 위해 WEB 및 WAS 계층은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Container) 환경으로 구축하여야 함. - 부하 발생 시 자동으로 컨테이너 자원이 확장되는 오토스케일링(Auto-scaling) 및 장애 시 자동 복구(Self-healing)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WAS와 연계되어 동작하는 부가 솔루션(예: 연계솔루션, 문서 위·변조 솔루션, SSO솔루션 등)은 메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와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파드(Pod) 내에 사이드카(Sidecar) 컨테이너 형태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함. ㅇ 업무지원시스템(행정망) 통합DB와 대국민서비스시스템(인터넷망) 통합DB 간의 실시간 동기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고, 제안 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함.( DB서버 간 데이터 동기화는 업무망 DB서버 → 인터넷망 DB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방향 체계로 구성하며 스트리밍 망연계 솔루션 적용을 통해 운영하므로 데이터의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ㅇ 클라우드 환경에서 완벽하게 독립된 가상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VPC와 연결된 모든 구간에 사용자가 설정 가능한 방화벽 및 로그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ㅇ 물리적 방화벽 및 침입방지시스템 등의 보안장비 제공 및 보안장비에 대한 매니지드(운영대행)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ㅇ 클라우드 환경 구성 제공 -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구성 ※ 보안장비 : 웹방화벽,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 WEB·WAS·DB 등 서비스에 필수적인 인프라는 이중화 구성하고,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 가능을 제공하여야함. - 각 서버별 VM 생성 및 OS, 시스템 S/W 설치 지원 - 웹을 통한 서버 등 클라우드 자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ㅇ 시스템 구성도, 인프라 인벤토리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ㅇ H/W, S/W(OS 및 HA 등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 시스템 DUMP 분석, OS 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 서버 이전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 기본적으로 제공된 SW 업그레이드, 환경․기능 조정 등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I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24시간 x 365일 보안관제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안관제 서비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를 통해 제공 서비스 범위와 솔루션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함.) - 대규모 DDoS 공격 방어를 위한 공격 차단 기능 제공 ㅇ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의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량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로그분석 및 리포트 관련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제공(VM 상태 체크 등) -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파드 단위 자원모니터링 기능 제공 - 특정 컨테이너의 CPU 사용률이 Threshhold 값(예 : 80%)을 넘거나, 메모리 누수로 인해 컨테이너가 강제 종료(OOMKilled)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즉각적으로 SMS나 이메일로 알림을 발송하는 알람(Alert) 체계 - 트래픽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ㅇ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클라우드 플랫폼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장애방지 및 장애 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긴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 및 관리하여야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신규 시스템 추가 및 기관 자원 이전 시 기술지원 - 신규 자원 수용을 위한 인프라 변경 검토 및 연계 지원 - 서비스 이전 시 무중단 지원 * 중단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작업 진행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I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운영 모니터링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ㅇ VM, 컨테이너,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주요 자원의 상태와 사용률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ㅇ CPU·메모리·스토리지·트래픽 등 주요 자원의 임계치를 설정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관리자 알림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ㅇ 쿠버네티스 기반 환경의 Pod 단위 상태·자원과 OOMKilled 등 주요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ㅇ 장애징후와 성능저하를 사전 탐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모니터링 결과와 주요 이상징후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I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보안운영 및 보안관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방화벽, IPS, WAF, DDoS 대응 등 필요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운영하여야 함. ㅇ CSP의 보안관제 체계와 연계하여 24시간 365일 보안관제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야 함.(CSP의 보안관제 서비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를 통해 제공 서비스 범위와 솔루션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함.) ㅇ 보안장비 및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로그의 수집·분석·탐지·차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침해징후 및 이상행위 탐지 시 주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보안정책 및 보안장비 설정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제안사는 보안정책 및 보안 장비, 보안 관련 이력 관리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방침에 근거하여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함) ㅇ 보안관제 결과와 주요 보안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I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 및 복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계약당사자는 장애인지 또는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았을 때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ㅇ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른 보고·전파·조치·복구 절차와 24시간 365일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ㅇ CSP·MSP·차세대 EIASS 구축·운영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 간 공동 장애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장애 발생 시 주관기관에 상황과 처리현황을 공유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ㅇ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단순부품 장애의 경우, 12시간 이내에 조치완료 하여야 함 ㅇ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해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SLA계약서에 통상적 지연배상금 명시 후 제출) ㅇ 장애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 조치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 ㅇ 장애 사후조치 -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서비스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장애 사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만, 장애 사후 조치시간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ㅇ 장애복구시간 초과 또는 동일한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정밀한 원인 분석과 조치결과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
| 산출 정보 | 장애관리대장, 장애분석보고서,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I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및 복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과 데이터의 중요도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백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 DB, 시스템 설정정보 및 주요 데이터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함. ㅇ 백업 수행 결과와 실패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백업 데이터는 원본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ㅇ 장애·재해 발생 시 백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ㅇ 정기적으로 정상 복구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복구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백업·복구계획서, 백업 수행내역, 복구훈련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I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및 S/W 인프라 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OS, DBMS, WEB/WAS, 컨테이너·쿠버네티스 관련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S/W를 구성하여야 함. ㅇ 상용 및 오픈소스 S/W의 라이선스·기술·법적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 직접구매 등 별도 도입되는 S/W 설치·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원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관련 사업자와 연계하여야 함. ㅇ 시스템 S/W의 설치 및 패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ㅇ 구성정보와 버전·라이선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S/W 구성내역서, 라이선스 현황, 구성관리 자료 |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수준관리(SLA)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서비스의 적정성 및 품질보장을 위해 서비스 내용과 이행 수준을 규정하기 위한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기본 법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신뢰 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 및 제24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 (행안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의 SLA 체결 및 손해배상 의 무 조항 ※ (과기정통부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가 용성 보장 요건 ※ (PPP 특화 지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존 운영 및 SLA 기준 (가용성, 백업/복구 목표 등) 준수 ㅇ 서비스 가용성(Availability) 보장 수준 : - 제안사는 대구 PPP 클라우드 인프라 및 쿠버네티스(K8s) 상에서 구동되는 WEB/WAS 시스템에 대하여 월간 가용성 99.9% 이상을 보장하는 SLA를 제시 하여야 함 ㅇ 복구 목표 시간(RTO) 및 복구 목표 시점(RPO) 명시 - 장애 및 재난 발생 시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RTO(목표 복구 시간)는 4시간 이내,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한 RPO(목표 복구 시점)는 [2시간] 이내로 SLA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ㅇ 장애 통지 및 손해배상(Penalty) 및 주사업자 책임 조항 - 제안사는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전반의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최대 30분 이내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침」 및 대구센터 민관협력 형(PPP) 클라우드 관련 입주·운영 가이드라인(SLA 기준 포함)**을 엄격히 준수 하여야 하며, 인프라(CSP) 장애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가용성 저하 시 주관기 관에 대한 1차적인 통합 대응 및 원인 규명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최신 '민관협력형 (PPP) 클라우드 입주 및 운영 가이드라인(SLA 기준 등)'을 발주기관 또는 관련 부처를 통해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제안하는 모든 아키텍처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 지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요구수준을 100% 충족하거나 그 이상이 어야 함 - 제안사가 본 사업 제안서에서 약정한 서비스 수준(가용성, RTO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 계약 조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및 대 구센터 PPP 운영 지침에 따른 페널티(위약금 부과, 월 유지보수 비용 차감 등) 및 보상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서비스수준이 협약내용은 최종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지표별 서비스수준이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계약(SLA)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가용성 및 연속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프라의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장애 및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주요 구성요소의 장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중화·장애대응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ㅇ 계획된 점검·변경으로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서비스 중단 후 정상화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가용성 관리현황, 서비스 수준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및 용량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주요 자원의 성능과 사용량을 분석하여야 함. ㅇ 성능저하 또는 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용 추이를 분석하여 적정 용량과 증설·축소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ㅇ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성능 및 용량 기준을 관리하여야 함. ㅇ 성능·용량 분석결과와 개선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성능·용량 분석보고서, 개선조치 내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함. ㅇ 장애, 성능저하, 반복 오류 등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함. ㅇ 반복 장애 또는 품질저하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과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서비스 품질 관련 사용자·운영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서비스 품질관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및 개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계획에 품질관리 목표, 대상,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서비스 및 운영지원 업무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품질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의 품질점검 또는 개선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주요 품질지표와 개선조치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관리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 주관기관의 시스템 관리요원이 유지관리대상 클라우드 인프라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 - 장애에 대한 로그 분석 능력 확보방안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상황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에 대한 로그 분석 향상 시킬 방안 - 복구 불가능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 운영방안 ㅇ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점검 및 개선결과 |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주관기관 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주관기관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에 필요한 S/W 및 솔루션의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ㅇ 작업장소 및 근무방식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제약 및 변경사항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관련 서류 등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범위, 수행방법, 일정, 조직·인력, 품질, 보안, 위험관리, 보고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주요 계획 변경 시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이후, 구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 수립하여야 함 - 사업 규모·대가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지원, 구축 RFP 작성 지원, 수정된 FP(기능점수) 재산정 등 * 사업 종료 이후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진도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전체 일정 및 주요 업무별 세부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ㅇ 일정별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지연 예상 시 원인·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주요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일정표, 진척현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업무별 담당자와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ㅇ 핵심인력 변경 시 동등 이상의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장애·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지원 인력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조직도, 참여인력 현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및 회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주관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ㅇ 정기회의 및 필요 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주요 협의·결정사항을 회의록 등으로 기록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ㅇ 관련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회의록, 협의사항 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여야 함. ㅇ 위험도에 따라 대응방안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장애·보안·성능·일정 등 주요 이슈 발생 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주요 위험 및 이슈의 조치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위험·이슈 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범위, 일정, 수행방법 등 주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변경 발생 시 영향도를 분석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승인된 변경사항은 관련 계획과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ㅇ 변경 요청·검토·승인·반영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변경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및 문서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산출물 및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산출물별 작성·제출시기와 승인절차를 관리하여야 함. ㅇ 변경 산출물의 버전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대장, 최종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착수·정기·완료보고 등 사업 단계별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ㅇ 월간보고에는 자원 사용현황, 장애, 성능, 보안, SLA, 기술지원 및 주요 이슈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중대한 장애·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수시보고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한 보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착수보고서, 월간 보고서,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사업자 간 협업 및 역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CSP, 차세대 EIASS 구축·운영사업자 및 기타 관련 사업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상용S/W 등 영역별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하여야 함. ㅇ 장애·성능저하·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영역과 관계없이 관련 사업자와 공동 대응하여 서비스 정상화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ㅇ 원인분석에 필요한 로그·기술정보 등을 관련 사업자 간 제공·협조하여야 함. ㅇ 책임범위가 불명확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조정에 따라 처리하고 협업·조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역할분담표(R&R), 비상연락망, 협업·조정내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검사·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별 이행 여부와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ㅇ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은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여야 함. ㅇ SLA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운영 실적 등 계약이행 확인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이행내역, 검사·검수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종료 및 인수인계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 종료 전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구성정보, 운영정보, 계정·권한정보, 장애·변경이력 등 필요한 자료를 인계하여야 함. ㅇ 인수인계 기간 동안 서비스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후 사업자가 보유한 계정·자료 및 접근권한을 회수·삭제하여야 함. ㅇ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산출 정보 |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서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이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클라우드 서비스 및 관리도구 사용에 필요한 관리자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운영·관리방법에 대한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ㅇ 신규·변경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ㅇ 교육자료 및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교육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및 운영과 관련된 전문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ㅇ CSP 및 관련 솔루션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성변경, 성능분석, 장애원인 분석 등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ㅇ 신규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필요 시 기술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기술지원 내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및 운영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기존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운영정보와 자료를 인수하여야 함. ㅇ 사업 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차기 사업자에게 운영정보와 기술사항을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함. ㅇ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과 운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인수인계서, 운영지원 내역 |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 업체 또는 해당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업체*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3조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법률 제17344호, 2020.12.10)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7호, 2017.8.2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직접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제안사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자격을 획득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 자격 취득 사업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서류 제출 필요 ㅇ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가이드라인 등 ㅇ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8호 및 과기부 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할 수 있음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착수 1개월 이내에 보안교육 수행 필수)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정보보안 감사 대응 방안 제시 ○ 사업담당자 직접 보안 교육 및 보안교육 증적자료(사진포함) 작성 -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직접참여인력(상주/비상주) 대상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로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해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해야 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서버(Web, WAS, DB), DBMS)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해야 함 ○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해야 함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해야 함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해야 함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접근통제 관련 보안조치를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개인정보 조회이력 등 ○ 시스템 접근시 용역사업자 계정신청서 작성하여 계정 발급 후 시스템 접근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DB 보안 정책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해야 함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해야 함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해야 함 ○ DB 사용자는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Command Prompt에 접근금지 함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취득한 후 사용해야 함 ○ 송수신하는 정보에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등 암호화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저장 시 DB보안 필요 |
| 산출 정보 | DB 권한관리 현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 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원격 운영·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보안정책과 승인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원격접속은 승인된 사용자·장비·접속경로를 통해서만 허용하여야 함. ○ 안전한 인증 및 암호화된 통신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원격접속 권한은 최소 기간·최소 권한으로 부여하여야 함. ○ 원격접속 및 주요 작업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원격 운영 과정에서 업무자료를 임의로 다운로드·복제·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료 후 불필요한 권한을 회수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원격운영 보안계획, 원격접속 승인·작업이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비인가 접근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방화벽, IPS, WAF, 서버·DB 접근통제 등 필요한 보안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IP·Port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서비스·포트를 제한하여야 함. ○ 클라우드 자원 간 네트워크 접근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구성하여야 함. ○ SSL/TLS 등 안전한 통신구간 보호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보안설정 변경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9 |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계약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보안취약성 점검을 수행하고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시스템 로그는 사후 추적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고 6개월 이상 보호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주관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 종료 등으로 인한 주관기관의 데이터 폐기 요청 시 계약자는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형태로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ㅇ 계약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 발생 내용, 원인 및 조치 사항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함 ㅇ 공공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안 및 관제서비스 및 자사가 보유한 보안관제서비스를 통하여 관리하여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보안관제 수행 업체는 보안관제 전문업체여야 하며, 보안관제 수행 시 제시한 보안관제 솔루션 및 서비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방침에 따라 계약 전에 적용여부를 확정하여야 함.) ㅇ VM에 대한 OS 보안업데이트, 사용하는 S/W의 패치를 지원해야 함 ㅇ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구매자가 임차한 서버 및 통신망,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보안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ㅇ 타 이용자의 가상서버 네트워크·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이용기관의 가상서버에 영향이 없어야 함 ㅇ 주관기관 기준에 준하는 서버(OS)취약점 조치·결과 제출 ㅇ 보안 H/W, S/W는 보안 적합성 검증을 진행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사고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호 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 실태 점검 실시 ㅇ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ㅇ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점검 및 취약점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OS, WEB, WAS, DB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보안패치 및 중요 업데이트를 적기에 적용하고 적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 보안지원 종료 OS·S/W 등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사고·침해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원인분석·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조치결과서, 보안사고 보고서 |
참가자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소지업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른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 모두 가능함.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입찰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세부사항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예산 비중을 고려하여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비용 산출을 근거로 제안가격을 산출하며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져야 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일반현황 (10) |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 운영현황 및 사업 수행 조직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10 |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본 사업 수행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10 | |
| 사업 방법론 | 타당한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론, 적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20) | 클라우드 시스템 장비 |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클라우드 서비스 |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지원 방안,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수준(SLA)에 대한 품질목표 측정방안, 달성방안 제시 및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대한 추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0)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 젝트 관리 (14)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
| 프로 젝트 지원 (11) | 교육지원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및 운영과 관련된 전문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 5 | |
| 운영지원 | 사업 추진 동안 서비스 안정화 및 공백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평가한다. | 2 | |
| 합 계 | 90 |
과업·요구
6 일반 사항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함 - 사업수행계획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보안서약서 및 각서 등 - 산출내역서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
7 기타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 방문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Ⅴ 계약특수조건
1. 계약 ❍ 본 계약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2. 용역범위 ❍ 용역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함 3. 계약업체 근무조건 ❍ 용역업체의 근무일은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일과 동일하게 함 ❍ 용역수행 장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측 사용집기 비품 및 기계장비는 용역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업체 대표는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자료관리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5. 추진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 업체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보안점검표 등) 보고 - 완료보고 : 용역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제출물 : 사업완료보고서 10부 및 자료가 포함된 USB 2식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6. 손해배상 책임 ❍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게 배상함 7. 기타 ❍ 사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1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10] 내‘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자는 [붙임 14]의‘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에 따라 매월 점검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안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계약업무 추진 시 검토 및 조치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수요기관 및 계약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가 부여됨 - 따라서 수요기관은 입찰자가 향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1),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반영여부 및 적용기준 등을 규격서, 내역서 등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 사업명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고도화) |
|---|---|
| 작성일 | 2025.1.13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UDDI v3 | ||||||
| - RESTful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 UML 2.X / BPMN 2.X | ○ | |||||
| - ebXML/BPEL/XPDL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C# | |||||||
| - 기타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시큐어코딩적용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0/20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추 정 가 격 : 1,090,909,091원 (* 부가세 별도) 사 업 금 액 : 1,200,000,000원 (* 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MSP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0 10:00 공 동 계 약 : 허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