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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2026년 교육성과 관리분석 시스템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조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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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 SW 공급·구독

낙찰업체
주식회사 클러쉬
낙찰금액
30,000,0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7/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1437007/08(수)30,000,000원금차 236일, 총차 236일주식회사 클러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7442307/08(수)30,000,000원금차 236일, 총차 236일주식회사 클러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교육성과 관리 및 분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8(수)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8(수) 10:00지남
개찰07/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727,270원
배정예산
31,599,997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1(수)
공고번호
R26BK01611813-000
참조번호
입학관리과-6051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8,727,270원
배정예산
31,599,997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사업명2026년 교육성과 관리분석 시스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주관기관서울시립대학교

입 학 처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교육성과 관리분석 시스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02.28. 다. 사업금액 : 31,6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대상자는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사후 관리는 카탈로그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지원시스템 내 해당하는 서비스의 SLA를 따름 * 사업기간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차감) * 비용 계산은 1개월 기준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량 변경에 따라 조기 계약 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음 라. 추진목적 ◦ 교육성과 관리 및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및 운영 기반 마련 ◦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운영 환경 제공 및 솔루션 확장성 및 안정성 확보 ◦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환경 구성 및 제공 마. 주요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교육성과 관리 및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인프라) H/W(서버, 스토리지 등) 및 S/W(WEB, WAS, DBMS 등) 등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 (클라우드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인프라 및 보안관리) 24시간 × 365일 무중단 인프라 및 보안 관제 - (장애관리) 서비스 및 인프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데이터 백업 수행 - (S/W 업데이트) 주기적인 시스템·보안장비 등 중요 업데이트 적용 과업 내용 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서비스 환경 구성 ◦ (환경 구성) 교육성과 관리 및 분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등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 (보안/네트워크) 주요 정보보호 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는 CSAP 인증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구성 ◦ (응용 S/W) WEB/WAS, DBMS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기술지원이 용이한 오픈소스 S/W를 사용하여 구성 ◦ (백업 체계) 서버, 스토리지 등 장애 시 긴급 복구가 가능하도록 솔루션 구축업체와 백업체계 구축 협력 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 (인프라 및 보안 관제) 24시간 × 365일 무중단 인프라 및 보안 관제 - 서버/네트워크 : CPU, Memory, Disk 등에 대한 모니터링 - 보안 : 사용자 인증, 변조, 외부 불법 침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등 ◦ (장애관리) 인프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데이터 복구 수행 - 네트워크, 서버 등에 대한 장애통보 및 장애상태 파악·조치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주기적 데이터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등 ◦ (S/W 업데이트) 주기적 인프라 및 시스템 S/W의 중요 업데이트 적용

- 인프라 및 보안장비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중요 업데이트 적용 * 시스템 업데이트 적용 시 솔루션 구축사와 협력하여 영향도 분석 및 적용 -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주기적 보안 S/W 등에 보안패치 적용 다. 서비스 이관 및 안정화 지원 ◦ (서비스 이관) 서비스 이관 시 지원 (사업자 변경 시) - 사업 착수 :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 사업 종료 : 신규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조하여 이관 지원 ◦ (서비스 안정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등 지원 라. 사업 수행시 보안관리 ◦ 관리적 보안 - 수행 체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관리과서울시립대학교 전산정보과
· 교육성과분석시스템 주관 부서
· 사업(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기적 보안점검 및 강화 활동
· 사업 보안계획 및 대책 수립
· 보안성검토 지원
· 사업부서와 보안 관련 협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관리 준수
·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관리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관리
· 24시간 × 365일 시스템 및 보안 관제
·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솔루션 구축사와 보안 관련 협조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 시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를 받을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대상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별표1]~[별표2] 참조) - 보안 교육 및 점검 · 시스템운영자․개발자(외부인력) 대상으로 정기적 보안 교육 · 외부인력의 보안 준수 사항 확인, 위반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및 제공자료 회수 폐기 ·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클라우드 보안 -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경우 반드시 제품 유형별 도입 인증 요건(CC인증,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준수 GS인증 또는 성능평가 등)이 만족한 제품을 도입할 것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물리 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 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지침) 준수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중요 장비(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이중화 및 가용성 보장을 위해 백업체계 구축 -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할당된 자원(메모리・HDD 등)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 통제 마련 - 이용자는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접근 통제 수단 마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 암호화

-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 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을 이용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수단 마련 - 데이터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특정 사업자나 회사로부터 종속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가상 이미지 포맷, 인터페이스, API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 제5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정책변경・접근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서버 운용체제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조치 - 민간 사업자는 자체 클라우드 관련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시행 결과를 이용 기관에 통보 - 이용 기관은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한 운용 관리에 대한 보안취약성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방문, 확인해야 함 - 사용자계정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계정(ID) 부여 및 보안 관리를 수행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 업무상 불가피하게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용 기관 책임하에 필요업무에 한하여 특정기간 동안만 접속 가능하게 하는 등의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 · 사용자 식별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 ·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 ·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 계정 제공을 금지 · 사용자계정의 부여 및 관리 적합성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 -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수행 - 클라우드 센터 출입 관리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항목 내용 준수 마. 장애 및 재난 복구 계획 ◦ 장애 및 비상계획 수립 및 이행 - 긴급 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토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 형태로 응급조치 결과 통보․관리 - 각종 재난과 비상시에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의 중단 없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 - 재난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재난 이전 상태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재난 복구 계획을 마련 -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내 SLA 정책을 준수 -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 원인 분석보고서 제출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

◦ 백업 관리 - 시스템이 운영되는 클라우드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환경설정 데이터, 시스템 로그 및 데이터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백업 수행 - 백업 파일은 인가된 직원에 의해서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로그 관리 - 시스템 담당자는 로그 기능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고 모니터링 수행 - 시스템 특이사항 발생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 - 시스템 담당자는 모니터링 중 또는 로그기록의 분석 중 중요하거나 심각한 사건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의 로그는 분석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일일, 월간 단위로 보관 - 출력물(종이, 파일 등)은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상실 등 권한이 없는 자가 취득할 수 없도록 보관이 불필요할 시는 즉시 문서 세단기 또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파기 바. 기타 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했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납품 규격서

구분규격
2026년 교육성과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임차 규격서- 2026년 교육성과분석 시스템 클라우드 임차 요구 최소내역
※ 본 내역은 서비스를 위한 최소 스펙으로 계약 시 H/W 및 S/W에 대한 추가 구성 가능(시스템 설계·운영 변경에 따라 H/W 및 S/W구성은 변경 가능)
하드웨어
구분규격수량비고
CPU(vcore)mem(GB)
WEB241
WAS
DB4162
DB 접근제어 관리용241
구분규격
클라우드
환경구성
◯ 클라우드 환경구성 및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간 이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 및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 웹을 통한 서버 등 클라우드 자원의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보장을 위한 백업체계 구축
- 클라우드 구성 요소(단말 PC, 네트워크 장비, 서버장비, 가상머신 등)간 송수신
되는 데이터 암호화
-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중요 업무자료·가상이미지 등)이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절취되더라도 열람·실행이 불가능하도록 스토리지 데이터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함
-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차등 부여 되어야함
구분규격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연동◯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정상 동작 지원
- WEB/WAS, DB 간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구분규격
보안 관제 및
관리 방안
◯ 인프라 운영을 위한 보안 관제 및 관리
- 물리적 방화벽(F/W) 등의 보안 장비 제공 및 보안 장비에 대한 매니지드(운영대행) 서비스 제공되어야 함
- 물리적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과 DMZ 구간의 분리된 구성이 제공되어야 함
-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함
- 업무망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IP주소에 대한 관리 및 사설주소 체계를 적용해야 함
-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경우 반드시 제품 유형별 도입 인증 요건(CC인증,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준수 GS인증 또는 성능평가 등)이 만족한 제품을 도입할 것
-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물리 자원(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출입 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
- 과기정통부 고시「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준수
- 중요 장비(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이중화 및 가용성 보장을 위해 백업체계 구축
-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할당된 자원(메모리・HDD 등)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 통제 마련
- 이용자는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접근 통제 수단 마련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 암호화
-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가상사설망・호스트 자료 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을 이용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내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수단 마련
- 데이터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특정 사업자나 회사로부터 종속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가상 이미지 포맷, 인터페이스, API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정책변경・접근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서버 운용체제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조치
- 민간 사업자는 자체 클라우드 관련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시행 결과를 이용 기관에 통보
- 이용 기관은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한 운용 관리에 대한 보안취약성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방문, 확인해야 함
- 사용자계정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자계정(ID) 부여 및 보안 관리를 수행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 업무상 불가피하게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용 기관 책임 하에 필요업무에 한하여 특정기간 동안만 접속 가능하게 하는 등의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
· 사용자 식별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
·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
·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을 신속히 삭제
·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계정 제공을 금지
· 사용자계정의 부여 및 관리 적합성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
- 가상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수행
- 클라우드 센터 출입 관리 등「클라우드 보안인증」평가항목 내용 준수
구분규격
인프라 모니터링 및
운영통계 제공
◯ 인프라 사용량 통계 및 모니터링 환경 제공
-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환경 구축 및 모니터링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전담 기술 담당자 배정
‧ 24시간 x 7일, 365일 긴급지원 서비스(실시간 문제 조치)
‧ 로그분석 서비스 / 로그 분석 리포트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서버상태체크)
‧ MRTG(트래픽 모니터링)
‧ 운영 대상 장비 / 회선 상황, 장애발생 현황 보고
‧ 상황, 장애 발생 사전 감지, 원인파악, 조치, 확인
‧ 월간 SLA 리포트 제공
‧ 장애 리포트 제공
구분규격
인프라 추가 구성- 인프라 추가 구성 시 기존 구축 시스템의 임차조건과 동일 해야 함
산출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구분주요 내용제출시기
월간보고서ㆍ 시스템 운영 결과
ㆍ 이슈사항 및 기타 주요사항(발생시)
매월 종료 후 14일 이내
기타보고서ㆍ 장애 리포트(장애발생시)검수 요청 시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 조치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 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 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 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 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 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 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 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 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교육성과 관리분석 시스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성과 관리분석 시스템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주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사용자 지원업무 등) 수행시 지원 요청자의 정보 습득(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자의 제공(또는 동의)하에 진행) 2. 추가기능 개발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관 작업(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주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