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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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MSP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추정가격
10.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무슨 일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MSP)

요약 AI 요약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구축하고 운영하는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대구센터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인터넷망 대국민 서비스용 WEB·WAS·DB 고가용성 환경, 행정망 내부 업무용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
  •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환경 구성(오토스케일링, 무중단 배포, 자가 치유)
  • 행정망 DB에서 인터넷망 DB로의 단방향 스트리밍 망연계 기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
  • 온나라·새올 등 정부 표준 시스템 및 국토부·기상청·산림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서버 구축
  • 데이터베이스 및 백업 체계 구축, 재해복구(DR) 구성·운영, 데이터 소산
  • IaaS·PaaS 기반 24시간 무중단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및 관제·모니터링, 보안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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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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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90,909,091원
배정예산
1,208,87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사 일반현황10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10점
사업 방법론10점
클라우드 시스템 장비5점
클라우드 서비스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품질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안전 및 보건4점
교육지원4점
기술지원5점
운영지원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MSP)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대구센터 PPP 클라우드에 WEB/WAS/DB 3계층·쿠버네티스 컨테이너·보안·백업·DR 인프라를 설계·구축하고 24x365 관제·운영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자원(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 구성
  •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PaaS 및 오토스케일링·자가치유 구성
  • 행정망-인터넷망 DB 단방향 스트리밍 망연계 동기화 서비스
  • 온나라·새올·경력관리시스템 및 유관기관 연계 서버 구축
  •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 환경 제공
  • OS·시스템SW 설치·패치 및 라이선스 관리
  • 방화벽·IPS·WAF·DDoS·접근통제 등 보안 인프라 구성 및 보안관제
  • 백업·소산·재해복구(DR) 체계 수립 및 복구훈련
  • 24x365 모니터링·장애대응·SLA 체결 및 운영현황 보고
  • 관리자 교육·기술이전, 인수인계 및 운영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63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1원
배정예산
1,208,87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18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갈림길은 세 가지다. 면허 조합을 모두 갖췄나, 기존 장비 제조사의 공급 채널이 있나, 60~90일 안에 장비를 들여와 이관까지 끝낼 수 있나. 원격지 설치나 월 1회 방문 점검 같은 사후 부담은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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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 방안 8 Ⅲ. 제안 요청 내용 12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5 Ⅴ. 계약 특수조건 44 [붙임 1] 일반 현황 및 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주요사업실적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5]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붙임 6]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붙임 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붙임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붙임 9]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 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11]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붙임 12] 안전보건서약서 [붙임 13] 용역사업 자체 보안 점검표(매월) [붙임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MSP 사업 ❍ 사업기간 : ‘26. 10. 1. ~ ’27. 12. 31. - 1차: ’26.10.1. ~ 12.31. , 2차: ’27.1.1. ~ 12.31. ※ ’26.10.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예산 : 1,200,000,000원(부가세 포함) -1차(‘26년) : 250,000,000원, 2차(’27년): 950,000,000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립환경과원은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고도화)를 추진 중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 보안 강화 등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 예정임 ※ 운영 근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차세대 EIASS 구축(고도화) 사업은 관계 규정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기 검토된 민간클라우드 이용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사업임 ❍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의 연속성과 데이터 보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구역에 운영․관리할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공급자(MSP, Managed Service Provider) 선정 추진

3 사업 추진 목적

❍ 국가 보안 규격 준수 및 고 신뢰성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인프라(서버, 저장장치, 보안 및 부가서비스 등) 확보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서비스 운영환경 제공 ❍ AI,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 ❍ 환경 데이터의 개방성·연계성을 높여 타 부처 및 민간 데이터와의 융합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현함.

4 사업 범위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국정자원관리원(대구 센터)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 대구센터(PPP) 인터넷망 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및 대국민 열람 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WEB, WAS, DB의 고 가용성(HA) 환경 구축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적용 - 대구센터(PPP) 행정망 내에 환경영향평가 검토, 승인 및 내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 -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및 백업 체계 구축 - 국가정보원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두 망 간 직접적인 DB 연결을 차단하고 망간 자료전송 시스템을 경유한 안전한 동기화 아키텍처 설계 ※ 망간 자료전송 시스템은 업무망 DB서버에서 인터넷망 DB서버로만(단방향 전송) 자료 전송이 진행되며 스트리밍 망연계 기술을 적용함 - 대국민 서비스(인터넷망)와 내부 업무시스템(행정망) 간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DB 망간 스트리밍 통신방식 서비스 ❍ 내·외부 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연계 서버 구축 - 온나라·새올시스템 등 정부 표준 시스템 연계 및 경력관리시스템 (통합)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 구축 - 환경영향평가 관련 유관기관(국토부, 기상청, 산림청, 지자체 등)과의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연계 서버 구축 ❍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레이크 구축 시 인프라 환경 제공 * 기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를 포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 - IaaS, PaaS 환경의 24시간 무중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리소스 사용량, 성능 모니터링 등 24시간 관제 서비스 - 서버의 최적화된 사용을 위한 분산처리 및 웹 서버, DBMS 등 이중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서버 접근 관련 모니터링 및 로그 기록 관리 - 안정적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서버 성능 유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주요 이슈 사항 개선 권고 ❍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보안 서비스 제공 - 운영체제 설치, 업그레이드 및 운영 지원 - 신규 소프트웨어 설치, 기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운영 지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팀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차단, 접근제어 등 보안 솔루션 운영 및 모니터링 지원

- 분기별 정보 보호시스템 점검 및 관리 ❍ 데이터 백업 및 재해복구(DR) 지원 - 주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DR 구성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요 데이터의 정기적 백업 수행 -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및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2중으로 데이터 소산 제시 - 재해복구 기본계획 수립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 시행 ❍ 클라우드 자원 관리 및 컨설팅 - 모니터링을 통한 인프라 내 자원을 관리하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운영 아키텍처 구성 및 발전 방안 제안 - 인프라 측면의 최적화된 사용을 위한 시스템별 사양 관리 - 정기적인 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월간) ※ 본 용역은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구축(고도화) 5개년(‘26 ~‘30) 계획 중 1 ~ 2차년도 사업에 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임. <연차별 주요 내용>

‘26년‘27년‘28년‘29년‘30년
데이터‧데이터 연계 체계① 데이터레이크
(정제․표준화)
‧데이터레이크(2)
‧공공데이터개방
업무‧행정망연계/자동화
‧경력관리 통합
‧통계기반 협의관리
② 디지털평가서 입력
(사후조사서)
‧디지털평가서 입력 (소규모)‧디지털평가서 입력 (전략)‧디지털평가서 입력 (환경)
서비스‧스코핑 지원
(지역개황)
③ AI 협의의견
④ 스코핑 지원(의사결정)
⑤ 스마트검색 / 실시간알림
⑥ 공간정보중첩분석
‧온라인
주민의견 수렴
‧온라인주민소통
(AI챗봇)
‧모바일현장조사
‧환경영향예측
(생활환경)
‧환경영향예측
(자연환경)
5 기대 효과

❍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지원을 위한 쿠버네티스 기술 기반으로 업무 처리의 신속성 확보, 데이터 일관성 유지,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스템 안정성 극대화 ❍ 국가 보안 규제의 완벽한 준수 및 안전한 데이터 보호를 통해 고 신뢰성 인프라 기반 확보 ❍ 유관기관과의 API 연계 서버 구축을 통해 타 부처 환경 데이터와의 유연한 융합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유연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대국민 정보 공개 및 대용량 환경 데이터(GIS, 도면 등) 조회 시 트래픽 폭증에도 끊김 없는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

6 관련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운영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환경영향평가법(기후부,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품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업무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V4.0(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데이터품질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국가 보안 표준을 준수한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으로 민첩하고 자동화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체계 확립 ❍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및 정부 표준 데이터 연동을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 ❍ 중단 없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 및 대민 서비스 제공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목표모델 * 목표모델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 전략

가. 정책적 측면 : 정부 정책 부합성 및 국가 보안 가이드라인 완벽 준수 ❍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에 대한 정부 정책 완벽 준수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이행 ❍ 국가 정보보안 규정 및 검증 절차의 철저한 준수 - 국가정보원「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한 아키텍처 수립 -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정원 보안성 검토 및 보안 확인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보안 규격 검증 체계 가동 ❍ 범정부 데이터 개방 및 공동이용 활성화 -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을 준수하여, 정부 표준 시스템 및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 나. 관리적 측면 : 다기관 협업 체계 가동 및 고품질 리스크 관리 ❍ 다자간(주관기관-주관사업자-개발사업자-대구센터)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 개발사업자, 대구 PPP센터 운영사(민간 CSP)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인프라 구축 및 망 연계 일정의 병목 현상 사전 예방 ❍ 데이터 연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거버넌스 운영 - 온나라·새올시스템 운영 부서 및 국토부, 기상청, 산림청 등 데이터 연계 대상 기관과의 사전 협의체를 가동하여 API 규격 변경이나 연계 지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선제적 사업 진척 리스크 관리 및 일정 통제 체계 확립 - 핵심 공정 기반 일정 관리 : 인프라 구축, 망 연계, DB 동기화 등 핵심 공정별 마일스톤(Milestone)을 설정하고, 진척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일정 지연 요소를 조기에 발굴·제거 - 단계별 진척 리스크 모니터링 : 사업진척 관리(월간업무보고, 진도관리, 이슈관리)를 통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계 기관 승인 지연', '인프라 할당 대기' 등 일정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를 상시 식별하고, 위험 등급(High/Medium/Low)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가동

- 참여 인력에 대해 구축할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보안지침 등의 숙지를 위한 교육 실시 ❍ 단계별 품질 검증 및 변경 관리 체계 강화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요구사항 변경에 대해 엄격한 통제 절차를 적용하여 과업 범위 확대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 나. 기술적 측면 : 고신뢰 PPP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철저한 보안·안전성 구현 ❍ [안전성]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아키텍처를 통한 고가용성 및 복원력 확보 - WEB/WAS 컨테이너화 구현: AI․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대국민 및 업무지원 서비스의 WEB/WAS 계층을 쿠버네티스(Kubernetes)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독립성과 이식성을 보장 - 오토스케일링(Auto-scaling) 및 자원 최적화: 트래픽 변화에 따라 컨테이너 단위로 신속하게 자원을 증설·감축하는 파드(Pod) 기반 오토스케일링을 구현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 - 무중단 배포 및 자가 치유(Self-healing): 신규 기능 적용 시 서비스 중단이 없는 롤링 업데이트(Rolling Update) 방식을 적용하고, 특정 컨테이너 장애 시 자동으로 정상 컨테이너를 재생성하는 고신뢰성 아키텍처를 구축 - 다중 백업 전략 수립: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미러링뿐만 아니라, 일일 단위의 전체 백업 및 증분 백업을 병행하고 백업 데이터의 소실 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저장소에 2중 보관 ❍ [보안성] 국정원 보안 규격 기반의 다중 계층 보안(Defense in Depth) 아키텍처 구현 - 물리적·논리적 망분리 및 컨테이너 보안: 대구센터의 물리적 보안 규격을 바탕으로 인터넷망(대국민)과 행정망(내부 업무)을 완벽히 분리하고, 컨테이너 이미지의 취약점 진단 및 안전한 레지스트리 운영 환경을 구축 - 강력한 망간 자료전송 체계 수립: 인터넷망과 행정망 간 데이터 동기화 시, 국정원 보안성 검증을 통과한 망간 자료전송 솔루션을 적용하고 스트리밍 방식 등 안전한 통신 규격만 허용

※ 망간 자료전송 시스템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단방향 전송만 가능함 - 데이터 암호화 및 무결성 보장: 중요 데이터 저장 시(Rest) 및 전송 시(In-Transit)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ARIA, SEED 등)을 적용 보안성 극대화 ❍ [신뢰성]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컨테이너 통합 관제 및 모니터링: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의 자원 사용량과 컨테이너 상태, API 연계 구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장애 시 즉각적인 알림(SMS 등) 체계 구현 - 실시간 통합 관제 및 모니터링: 클라우드 인프라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관제 대시보드 제공,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알림(SMS, 메일 등) 체계 구현 - 성능 테스트 신뢰성 검증: 시스템 오픈 전 대규모 동시 접속 및 데이터 연계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및 컨테이너 환경 처리 한계 사전 검증 튜닝

3 추진 체계
주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협조자문위원회
사업지원 및 계약
H/W, S/W, 보안 등 자문
내·외부 전문가
클라우드서비스 운영사업자개발 업체감리
MSPSI 개발사감리수행업체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업자
CSP

❍ 추진체계도 ❍ 주요 기능 및 역할

구분주요 기능 및 역할
국립환경과학원·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 수행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사업계획 검토․조정, 계약체결
개발업체·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개발
·클라우드 인프라 소요 스펙 제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체계 구축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템 통합 테스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C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술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사업자(MSP)
▸관제, 모니터링, 장애대응, 보안관리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범부처 협의체 및 외부자문위원단)
·기술자문(최신 기술 동향, 오류 최소화, 기구축 경험 등)

■ 행정‧공공기관을 위한 안정적‧효율적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제공 ■  민간CSP가 국정자원의 기반시설,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 높은 등급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국정자원의 높은 보안환경을 기본 제공함으로써, 공공IT 서비스 수준 향상 ❍ (클라우드자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필요한 클라우드 자원 공급 - 대구센터 민관협력 클라우드(PPP)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 등 다양한 클라우스 구성요소 제공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반 컨테이너형 애플리케이션의 배포/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PaaS 플랫폼 서비스 - WEB/WAS 쿠버네티스 기반 Pod/컨테이너 동적 구성으로 서비스 유연성 확보 - 행정망 업무지원시스템 통합DB와 인터넷망 대국민서비스시스템 통합DB 간에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는 단방향 통신만 가능하며 스트리밍 망연계 솔루션을 적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진행(데이터 동기화 시 데이터의 일부 지연은 발생할 수 있음) -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을 위한 용도별·데이터 유형별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Block Storage, Object Storage, NAS 등) - 시스템SW는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CSP 제공 SW 우선으로 채택하고, 버전·종류 등 변경 영향 없이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성 - WEB/WAS/DBMS 등 핵심 서버, 보안·네트워크 장비는 원칙적으로 이중화 구성하고,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 등 제공 ❍ (보안 인프라 구성)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 요건 준수 - 해킹·DDoS 공격 등 유해 트래픽을 탐지하여 실시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 웹방화벽, 시스템 접근제어 등 보안 장비 구성 - 보안 관련 HW 및 SW는 보안성이 검증된 CC인증 제품으로 도입 - 네트워크 분리 및 외부 연계 통제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망과 DMZ구간으로 분리된 외부망 등 영역별로 망을 분리하여 구성 ·DBMS 서버 및 관련 시스템은 분리된 전용 VPC 영역에 구성 ·외부 시스템 연계 시에는 IPSec VPN, 전용회선 등 서비스 전용의 보안통신 회선을 구성 - 공공 시스템 보안관제 및 사이버위협 대응 환경 구성 ·국가사이버안보체계*에 따른 보안관제 연동 환경 구성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연동 환경 구성 및 보안로그 제공 ❍ (업무별 자원구성) 업무지원시스템, 대국민서비스시스템 자원구성[목표설계]

연번업무명서버수총Core수
( RHEL)
총Core수
( Rocky)
스토리지 [GB]
연번업무명서버수총Core수
( RHEL)
총Core수
( Rocky)
Block스토리지
(HDD/SSD)
NAS(HDD/SSD)
1업무지원시스템(행정망)2992544,128/96640/8,000
2대국민서비스시스템(인터넷망)3052424,128/10,272
합 계59144968,25619,6640/16,000
연번업무명OSWebWASDBMS기 타합 계
1업무지원시스템(행정망)292222156
2대국민서비스시스템(인터넷망)30442060
합 계5966441116

■ (구축단계)  대구PPP CSP 3社가 제공하는 국정원 검증 완료된 공간 이용 ■ (운영단계) 대구PPP CSP 3社가 제공하는 국정원 검증 완료된 공간 이용 또는 국정자원 내부 공간 가능 ❍ (장애 및 침해사고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및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 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공유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CSP, MSP 등 관계사를 포함한 24시간 x 365일 대응 체계 상시 유지 ※ 대구 PPP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침해사고 정보는 국정자원-CSP-MSP 간 실시간 공유하고 발주 기관 담당자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보체계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 의무 준수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각 기관 사이버안전센터에 발생내용, 원인, 조치사항 등 침해사고 정보를 즉각 신고 ·야간·공휴일 등에도 신속한 신고체계 유지를 위해 MSP는 침해가 발생한 이용기관 사이버안전센터 직접 신고 및 발주 기관 담당자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신고 지원, 조사·분석 등 관련 대내외 관계 기관 협조 ❍ (백업복구 및 소산) 백업정책에 따른 백업 및 복구 관리 - 운영 대상 모든 업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백업정책 적용 및 이에 따른 주기적 백업 수행 (백업 스케줄링 적용) - 백업 현황 및 처리결과 등 수행 현황 관리 및 보고 - 복구데이터 정합성 검증, 장애 및 재해상황 발생 시 복구 수행 - 소산 백업을 위한 PPP영역 인프라 구성 및 기술지원, 주기적 온라인 소산 수행 및 소산 업무 지원 ❍ (기술지원) 예방점검·SW패치 등 유지관리 활동 - 운영 중인 전체 자원에 대한 일일·월간·분기·반기 등 주기적 점검

※ 자동화된 점검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시스템을 통한 결과 보고로 대체 - 모든 관리대상 SW(CSP·MSP 및 타업체 제공 SW, 사용자 BYOL SW 포함)에 대한 최신 안정 버전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주관기관 서비스 요청 창구(Service Request) 제공, 실시간 요구 수렴 및 접수, 처리 등 고객 대응 이력관리 ※ CSP-MSP-이용기관 간 운영관리 관련 요청사항 대응 이력 관리 ❍ (운영지원) 운영 및 관제 현황보고, 업무연속성 확보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사업수행계획 수립 - 백업·온라인 소산‧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 대응 등 운영전반에 관한 표준운영절차서 마련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품질목표 준수 - 월간 운영 및 관제 현황 보고서 작성 및 이용기관 보고 -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및 보안관리 방안(보안대책) 수립 - 침해사고 대응, 장애대응, 백업데이터 복구 등 비상상황 대비 모의 훈련 수행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고유번호설 명개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Cloud Infrastructure Req.)
CIR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성 및 자원 제공에 관한 요구사항8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용성, 성능, 안정성 등 서비스 품질 확보에 관한 요구사항5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하도급관리, 작업 장소 상호협의 결정, 지적재산권, 과업심의 등 제약사항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사업수행사의 인력규모, 의사소통, 리스트 관리, 산출물, 조직 등에 대한 요구사항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프로젝트 기간 또는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등 요구사항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보안일반요건, 자료 및 장비 등 보안요구사항11
합 계39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Cloud Infra Requirement)
CIR-001클라우드 인프라 기본 요구사항
CIR-002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CIR-003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CIR-004클라우드 운영 모니터링 요구사항
CIR-005클라우드 보안 운영 및 보안관제 요구사항
CIR-006장애 관리 및 복구 요구사항
CIR-007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CIR-008시스템 및 S/W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서비스 수준 협약(SLA)
QUR-002서비스 가용성 및 연속성
QUR-003성능 및 용량 품질관리
QUR-004서비스 품질관리
QUR-005품질보증 및 개선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사업수행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수행계획 수립
PMR-002일정 및 진도관리
PMR-003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PMR-004의사소통 및 회의관리
PMR-005위험 및 이슈관리
PMR-006변경 관리
PMR-007산출물 및 문서관리
PMR-008보고관리
PMR-009관련 사업자 간 협업 및 역할관리
PMR-010검사 및 검수관리
PMR-011사업종료 및 인수인계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 및 기술이전
PSR-002기술지원
PSR-003인수인계 및 운영지원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지침 준수
SER-002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SER-003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SER-004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SER-005DB 보안 정책 준수
SER-006원격운영 유지관리 보안
SER-007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보안
SER-008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9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SER-010보안사고 관리
SER-011보안점검 및 취약점 관리
4 요구사항 목록

※ 1.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은 검토 과제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 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제안이 가능함 3. 사업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5 요구사항 상세

❍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CIR, Cloud Infr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CIR-001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인프라 기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CSP)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도입하려는 대구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국정원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완벽히 충족하는 대구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한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 촉진) 및 제23조(신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규)」 및 대구센터 PPP 존 이용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사전에 국정원 검증 완료된 원격거점 내에 구축/운영관리 체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ㅇ H/W 및 S/W의 용량, 수량은 구성 내역 상의 요구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ㅇ 본 구성 내역에 반영된 사항 외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를 위해 추가설비(H/W, S/W 등) 소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안 시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시스템 구성은 WEB·WAS·DB서버 3계층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주요 구성 요소는 이중화 구성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성에서 WEB·WAS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구성
ㅇ 클라우드 자원의 생성, 삭제, 변경 등의 변경 관리 서비스 제공
ㅇ 클라우드 자원의 백업 및 복구 서비스 제공
ㅇ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 및 유지, 보관하고 유사시 전체 데이터 복구 및 파일 단위의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
ㅇ 보안 관련 H/W 및 S/W는 국가정보원 CC인증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CSP)의 SLA(서비스수준계약서) 및 제안사의 SLA(서비스수준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서버 상태 확인을 위해 웹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리소스(CPU, Memory, Disk, Network)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ㅇ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관리 및 장애처리, 기타 기술지원을 위한 관리서비스(매니지드) 제공
ㅇ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매월 일별 시간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 통계자료를 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할당자원 사양, 서버별 CPU, 메모리 평균/최저/최고 이용률, 평균 및 최고 트래픽, 스토리지 이용률, 청구비용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CIR-001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인프라 기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의 사업 수행 인력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전문성(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운영・관리 이력, 타 사업 수행 사례 등)을 보유하여야 함.
ㅇ 제안사의 사업 수행 인력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전문성(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운영・관리 이력, 타 사업 수행 사례 등)을 보유하여야 함.
ㅇ 차세대 EIASS 구축·운영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와 필요한 기술협력을 수행하여야 함.
ㅇ 상용SW 직접구매(3자단가) 사업으로 도입되는 SW 설치·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원(OS, 시스템SW 포함)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출물을 상용SW 직접구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ㅇ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패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패치 등의 작업 시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ㅇ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며, 오픈소스의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기술·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CIR-002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3-Tier아키텍처 및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함.
- 시스템은 웹(WEB),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데이터베이스(DB)의 3계층으로 분리하여 논리적·물리적 보안성을 확보하고 계층별 독립적인 확장이 가능하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함.
- 대규모 트래픽 처리의 유연성과 서비스의 무중단 배포를 위해 WEB 및 WAS 계층은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Container) 환경으로 구축하여야 함.
- 부하 발생 시 자동으로 컨테이너 자원이 확장되는 오토스케일링(Auto-scaling) 및 장애 시 자동 복구(Self-healing)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WAS와 연계되어 동작하는 부가 솔루션(예: 연계솔루션, 문서 위·변조 솔루션, SSO솔루션 등)은 메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와의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파드(Pod) 내에 사이드카(Sidecar) 컨테이너 형태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함.
ㅇ 업무지원시스템(행정망) 통합DB와 대국민서비스시스템(인터넷망) 통합DB 간의 실시간 동기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고, 제안 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함.( DB서버 간 데이터 동기화는 업무망 DB서버 → 인터넷망 DB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방향 체계로 구성하며 스트리밍 망연계 솔루션 적용을 통해 운영하므로 데이터의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ㅇ 클라우드 환경에서 완벽하게 독립된 가상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VPC와 연결된 모든 구간에 사용자가 설정 가능한 방화벽 및 로그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ㅇ 물리적 방화벽 및 침입방지시스템 등의 보안장비 제공 및 보안장비에 대한 매니지드(운영대행)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ㅇ 클라우드 환경 구성 제공
-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구성
※ 보안장비 : 웹방화벽,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 WEB·WAS·DB 등 서비스에 필수적인 인프라는 이중화 구성하고,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 가능을 제공하여야함.
- 각 서버별 VM 생성 및 OS, 시스템 S/W 설치 지원
- 웹을 통한 서버 등 클라우드 자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ㅇ 시스템 구성도, 인프라 인벤토리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ㅇ  H/W, S/W(OS 및 HA 등 각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키지), 시스템 DUMP 분석, OS 재설치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 서버 이전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 기본적으로 제공된 SW 업그레이드, 환경․기능 조정 등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IR-003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24시간 x 365일 보안관제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안관제 서비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를 통해 제공 서비스 범위와 솔루션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함.)
- 대규모 DDoS 공격 방어를 위한 공격 차단 기능 제공
ㅇ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의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량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로그분석 및 리포트 관련 통합모니터링 서비스 제공(VM 상태 체크 등)
-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파드 단위 자원모니터링 기능 제공
- 특정 컨테이너의 CPU 사용률이 Threshhold 값(예 : 80%)을 넘거나, 메모리 누수로 인해 컨테이너가 강제 종료(OOMKilled)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즉각적으로 SMS나 이메일로 알림을 발송하는 알람(Alert) 체계
- 트래픽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ㅇ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클라우드 플랫폼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장애방지 및 장애 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긴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 및 관리하여야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신규 시스템 추가 및 기관 자원 이전 시 기술지원
- 신규 자원 수용을 위한 인프라 변경 검토 및 연계 지원
- 서비스 이전 시 무중단 지원
* 중단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작업 진행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IR-004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운영 모니터링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ㅇ VM, 컨테이너,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주요 자원의 상태와 사용률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ㅇ CPU·메모리·스토리지·트래픽 등 주요 자원의 임계치를 설정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관리자 알림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ㅇ 쿠버네티스 기반 환경의 Pod 단위 상태·자원과 OOMKilled 등 주요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ㅇ 장애징후와 성능저하를 사전 탐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모니터링 결과와 주요 이상징후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IR-005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보안운영 및 보안관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방화벽, IPS, WAF, DDoS 대응 등 필요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운영하여야 함.
ㅇ CSP의 보안관제 체계와 연계하여 24시간 365일 보안관제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야 함.(CSP의 보안관제 서비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를 통해 제공 서비스 범위와 솔루션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함.)
ㅇ 보안장비 및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로그의 수집·분석·탐지·차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침해징후 및 이상행위 탐지 시 주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보안정책 및 보안장비 설정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제안사는 보안정책 및 보안 장비, 보안 관련 이력 관리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방침에 근거하여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함)
ㅇ 보안관제 결과와 주요 보안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IR-006
요구사항 명칭장애 관리 및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계약당사자는 장애인지 또는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았을 때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ㅇ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른 보고·전파·조치·복구 절차와 24시간 365일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ㅇ CSP·MSP·차세대 EIASS 구축·운영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 간 공동 장애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장애 발생 시 주관기관에 상황과 처리현황을 공유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ㅇ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단순부품 장애의 경우, 12시간 이내에 조치완료 하여야 함
ㅇ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해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SLA계약서에 통상적 지연배상금 명시 후 제출)
ㅇ 장애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 조치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
ㅇ 장애 사후조치
-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서비스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장애 사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만, 장애 사후 조치시간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ㅇ 장애복구시간 초과 또는 동일한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정밀한 원인 분석과 조치결과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산출 정보장애관리대장, 장애분석보고서,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CIR-007
요구사항 명칭백업 및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시스템과 데이터의 중요도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백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 DB, 시스템 설정정보 및 주요 데이터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함.
ㅇ 백업 수행 결과와 실패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백업 데이터는 원본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ㅇ 장애·재해 발생 시 백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ㅇ 정기적으로 정상 복구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복구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백업·복구계획서, 백업 수행내역, 복구훈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IR-008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및 S/W 인프라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OS, DBMS, WEB/WAS, 컨테이너·쿠버네티스 관련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S/W를 구성하여야 함.
ㅇ 상용 및 오픈소스 S/W의 라이선스·기술·법적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 직접구매 등 별도 도입되는 S/W 설치·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원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관련 사업자와 연계하여야 함.
ㅇ 시스템 S/W의 설치 및 패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ㅇ 구성정보와 버전·라이선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S/W 구성내역서, 라이선스 현황, 구성관리 자료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관리(SLA)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서비스의 적정성 및 품질보장을 위해 서비스 내용과 이행 수준을 규정하기 위한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SLA를 체결하여야 함
※ (기본 법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신뢰 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 및 제24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 (행안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의 SLA 체결 및 손해배상 의 무 조항
※ (과기정통부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가 용성 보장 요건
※ (PPP 특화 지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존 운영 및 SLA 기준 (가용성, 백업/복구 목표 등) 준수
ㅇ 서비스 가용성(Availability) 보장 수준 :
- 제안사는 대구 PPP 클라우드 인프라 및 쿠버네티스(K8s) 상에서 구동되는 WEB/WAS 시스템에 대하여 월간 가용성 99.9% 이상을 보장하는 SLA를 제시 하여야 함
ㅇ 복구 목표 시간(RTO) 및 복구 목표 시점(RPO) 명시
- 장애 및 재난 발생 시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RTO(목표 복구 시간)는 4시간 이내,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한 RPO(목표 복구 시점)는 [2시간] 이내로 SLA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ㅇ 장애 통지 및 손해배상(Penalty) 및 주사업자 책임 조항
- 제안사는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등 시스템 전반의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최대 30분 이내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지침」 및 대구센터 민관협력 형(PPP) 클라우드 관련 입주·운영 가이드라인(SLA 기준 포함)**을 엄격히 준수 하여야 하며, 인프라(CSP) 장애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가용성 저하 시 주관기 관에 대한 1차적인 통합 대응 및 원인 규명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최신 '민관협력형 (PPP) 클라우드 입주 및 운영 가이드라인(SLA 기준 등)'을 발주기관 또는 관련 부처를 통해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제안하는 모든 아키텍처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 지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요구수준을 100% 충족하거나 그 이상이 어야 함
- 제안사가 본 사업 제안서에서 약정한 서비스 수준(가용성, RTO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 계약 조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및 대 구센터 PPP 운영 지침에 따른 페널티(위약금 부과, 월 유지보수 비용 차감 등) 및 보상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서비스수준이 협약내용은 최종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지표별 서비스수준이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계약(SLA)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가용성 및 연속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프라의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장애 및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주요 구성요소의 장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중화·장애대응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ㅇ 계획된 점검·변경으로 서비스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서비스 중단 후 정상화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가용성 관리현황, 서비스 수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성능 및 용량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주요 자원의 성능과 사용량을 분석하여야 함.
ㅇ 성능저하 또는 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용 추이를 분석하여 적정 용량과 증설·축소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ㅇ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성능 및 용량 기준을 관리하여야 함.
ㅇ 성능·용량 분석결과와 개선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성능·용량 분석보고서, 개선조치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함.
ㅇ 장애, 성능저하, 반복 오류 등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함.
ㅇ 반복 장애 또는 품질저하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과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 서비스 품질 관련 사용자·운영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서비스 품질관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 및 개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계획에 품질관리 목표, 대상,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서비스 및 운영지원 업무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품질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의 품질점검 또는 개선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주요 품질지표와 개선조치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관리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  주관기관의 시스템 관리요원이 유지관리대상 클라우드 인프라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
- 장애에 대한 로그 분석 능력 확보방안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상황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에 대한 로그 분석 향상 시킬 방안
- 복구 불가능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 운영방안
ㅇ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품질관리계획서, 품질점검 및 개선결과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주관기관 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주관기관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에 필요한 S/W 및 솔루션의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ㅇ 작업장소 및 근무방식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제약 및 변경사항은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관련 서류 등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범위, 수행방법, 일정, 조직·인력, 품질, 보안, 위험관리, 보고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주요 계획 변경 시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이후, 구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 수립하여야 함
- 사업 규모·대가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지원, 구축 RFP 작성 지원, 수정된 FP(기능점수) 재산정 등
* 사업 종료 이후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일정 및 진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전체 일정 및 주요 업무별 세부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ㅇ 일정별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지연 예상 시 원인·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주요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일정표, 진척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업무별 담당자와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ㅇ 핵심인력 변경 시 동등 이상의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장애·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지원 인력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 조직도, 참여인력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및 회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ㅇ 정기회의 및 필요 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주요 협의·결정사항을 회의록 등으로 기록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ㅇ 관련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 정보회의록, 협의사항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여야 함.
ㅇ 위험도에 따라 대응방안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장애·보안·성능·일정 등 주요 이슈 발생 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주요 위험 및 이슈의 조치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위험·이슈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변경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범위, 일정, 수행방법 등 주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변경 발생 시 영향도를 분석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승인된 변경사항은 관련 계획과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ㅇ 변경 요청·검토·승인·반영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변경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및 문서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산출물 및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산출물별 작성·제출시기와 승인절차를 관리하여야 함.
ㅇ 변경 산출물의 버전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산출물 관리대장, 최종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착수·정기·완료보고 등 사업 단계별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ㅇ 월간보고에는 자원 사용현황, 장애, 성능, 보안, SLA, 기술지원 및 주요 이슈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중대한 장애·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수시보고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의 요청 시 필요한 보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착수보고서, 월간 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관련 사업자 간 협업 및 역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CSP, 차세대 EIASS 구축·운영사업자 및 기타 관련 사업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상용S/W 등 영역별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하여야 함.
ㅇ 장애·성능저하·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영역과 관계없이 관련 사업자와 공동 대응하여 서비스 정상화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ㅇ 원인분석에 필요한 로그·기술정보 등을 관련 사업자 간 제공·협조하여야 함.
ㅇ 책임범위가 불명확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조정에 따라 처리하고 협업·조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역할분담표(R&R), 비상연락망, 협업·조정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검사 및 검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검사·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별 이행 여부와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ㅇ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은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여야 함.
ㅇ SLA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운영 실적 등 계약이행 확인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요구사항 이행내역, 검사·검수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사업종료 및 인수인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종료 전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구성정보, 운영정보, 계정·권한정보, 장애·변경이력 등 필요한 자료를 인계하여야 함.
ㅇ 인수인계 기간 동안 서비스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후 사업자가 보유한 계정·자료 및 접근권한을 회수·삭제하여야 함.
ㅇ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 서비스 및 관리도구 사용에 필요한 관리자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운영·관리방법에 대한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ㅇ 신규·변경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ㅇ 교육자료 및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및 운영과 관련된 전문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ㅇ CSP 및 관련 솔루션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성변경, 성능분석, 장애원인 분석 등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ㅇ 신규 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필요 시 기술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지원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및 운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기존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운영정보와 자료를 인수하여야 함.
ㅇ 사업 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차기 사업자에게 운영정보와 기술사항을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함.
ㅇ 인수인계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과 운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인수인계서, 운영지원 내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 업체 또는 해당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업체*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3조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법률 제17344호, 2020.12.10)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7호, 2017.8.2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가 직접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제안사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자격을 획득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 자격 취득 사업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서류 제출 필요
ㅇ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가이드라인 등
ㅇ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8호 및 과기부 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착수 1개월 이내에 보안교육 수행 필수)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정보보안 감사 대응 방안 제시
○ 사업담당자 직접 보안 교육 및 보안교육 증적자료(사진포함) 작성
-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직접참여인력(상주/비상주) 대상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로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해야 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해야 함
○ 구축 및 운용시스템(서버(Web, WAS, DB), DBMS)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해야 함
○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해야 함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해야 함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해야 함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접근통제 관련 보안조치를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사용자관리, 권한관리, 개인정보 조회이력 등
○ 시스템 접근시 용역사업자 계정신청서 작성하여 계정 발급 후 시스템 접근
산출 정보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DB 보안 정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해야 함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해야 함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해야 함
○ DB 사용자는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Command Prompt에 접근금지 함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취득한 후 사용해야 함
○ 송수신하는 정보에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등 암호화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저장 시 DB보안 필요
산출 정보DB 권한관리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원격 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원격 운영·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보안정책과 승인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원격접속은 승인된 사용자·장비·접속경로를 통해서만 허용하여야 함.
○ 안전한 인증 및 암호화된 통신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원격접속 권한은 최소 기간·최소 권한으로 부여하여야 함.
○ 원격접속 및 주요 작업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원격 운영 과정에서 업무자료를 임의로 다운로드·복제·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료 후 불필요한 권한을 회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원격운영 보안계획, 원격접속 승인·작업이력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비인가 접근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방화벽, IPS, WAF, 서버·DB 접근통제 등 필요한 보안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IP·Port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서비스·포트를 제한하여야 함.
○ 클라우드 자원 간 네트워크 접근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구성하여야 함.
○ SSL/TLS 등 안전한 통신구간 보호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보안설정 변경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9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계약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보안취약성 점검을 수행하고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시스템 로그는 사후 추적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되고 6개월 이상 보호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주관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 종료 등으로 인한 주관기관의 데이터 폐기 요청 시 계약자는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형태로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ㅇ 계약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 발생 내용, 원인 및 조치 사항 등을 신속하게 알려야 함
ㅇ 공공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안 및 관제서비스 및 자사가 보유한 보안관제서비스를 통하여 관리하여 보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보안관제 수행 업체는 보안관제 전문업체여야 하며, 보안관제 수행 시 제시한 보안관제 솔루션 및 서비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방침에 따라 계약 전에 적용여부를 확정하여야 함.)
ㅇ VM에 대한 OS 보안업데이트, 사용하는 S/W의 패치를 지원해야 함
ㅇ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구매자가 임차한 서버 및 통신망,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보안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ㅇ 타 이용자의 가상서버 네트워크·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이용기관의 가상서버에 영향이 없어야 함
ㅇ 주관기관 기준에 준하는 서버(OS)취약점 조치·결과 제출
ㅇ 보안 H/W, S/W는 보안 적합성 검증을 진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보안사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호 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 실태 점검 실시
ㅇ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ㅇ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보안점검 및 취약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OS, WEB, WAS, DB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보안패치 및 중요 업데이트를 적기에 적용하고 적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 보안지원 종료 OS·S/W 등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사고·침해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원인분석·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조치결과서, 보안사고 보고서

참가자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소지업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른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 모두 가능함.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입찰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세부사항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예산 비중을 고려하여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비용 산출을 근거로 제안가격을 산출하며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져야 함.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일반현황 (10)제안사 일반현황제안사 운영현황 및 사업 수행 조직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10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5
추진전략본 사업 수행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10
사업 방법론타당한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론, 적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0)
클라우드
시스템 장비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클라우드 서비스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지원 방안,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수준(SLA)에 대한 품질목표 측정방안, 달성방안 제시 및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대한 추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 젝트
관리
(14)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안전 및 보건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프로 젝트
지원
(11)
교육지원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및 운영과 관련된 전문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5
운영지원사업 추진 동안 서비스 안정화 및 공백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평가한다.2
합 계90

과업·요구

6 일반 사항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함 - 사업수행계획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보안서약서 및 각서 등 - 산출내역서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

7 기타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 방문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Ⅴ 계약특수조건

1. 계약 ❍ 본 계약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2. 용역범위 ❍ 용역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함 3. 계약업체 근무조건 ❍ 용역업체의 근무일은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일과 동일하게 함 ❍ 용역수행 장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측 사용집기 비품 및 기계장비는 용역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업체 대표는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자료관리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5. 추진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 업체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보안점검표 등) 보고 - 완료보고 : 용역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제출물 : 사업완료보고서 10부 및 자료가 포함된 USB 2식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6. 손해배상 책임 ❍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게 배상함 7. 기타 ❍ 사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1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10] 내‘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자는 [붙임 14]의‘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에 따라 매월 점검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안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계약업무 추진 시 검토 및 조치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수요기관 및 계약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가 부여됨 - 따라서 수요기관은 입찰자가 향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1),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반영여부 및 적용기준 등을 규격서, 내역서 등에 반드시 반영해야 함

사업명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고도화)
작성일2025.1.13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시큐어코딩적용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0/20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추 정 가 격 : 1,090,909,091원 (* 부가세 별도) 사 업 금 액 : 1,200,000,000원 (* 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MSP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0 10:00 공 동 계 약 : 허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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