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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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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함평지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한건설안전원
낙찰금액
15,000,000원 · 낙찰률 89.77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3985609/23(수)3,773,000원금차 82일, 총차 437일주식회사 대한건설안전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123-3,773,000원금차 82일, 총차 437일주식회사 대한건설안전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재해예방 조치 및 법령 준수를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소규모 건설현장에 월 2회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2:00지남
개찰09/2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190,000원
배정예산
16,709,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509-000
참조번호
함평농지관리-4191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함평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함평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5,190,000원
배정예산
16,70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Ⅲ. 붙임 붙임1. 기술지도 계약서 붙임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붙임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 통보 서식 붙임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붙임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해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전담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해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 건설현장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상곡리, 산내리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공일 ~ ‘27. 12. 10.(공정에 따라 연장 가능)

다. 과 업 대 상 : 해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업무 내용적 범위 가. 과 업 예 산 : 16,709,000원(금일천육백칠십만구천원), 부가세 포함 나. 과 업 분 야 :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월 2회 안전관리 지도 등 실시 과업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中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 시공사의 위험성평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위험성평가에 대한 과업내용은 公社 위험성평가 매뉴얼 참고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 12. 10.까지로 하고,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마.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Ⅱ. 일반사항 과업의 수행 및 보고 가. (과업계획서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기술지도 실시)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를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및 개선을 지도하고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 - 기술지도 결과는 결과보고서(붙임2)에 구체적으로 기재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유해·위험요인지적사항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유해·위험장소유해·위험요인지적사항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