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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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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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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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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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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추정가격
- 6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 참가 자격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경기도
- 무슨 일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비산중학교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공사금액 3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 안전활동 추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사용 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를 지도한다.
- 관리적 확인사항 점검: 안전보건조직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적정 사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위험성평가 작성 참여·지도 조언
- 기술적 사항 점검: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검사, 건설기계·장비 재해예방, 법규 위반사항 점검
- 기술지도 총 3회 실시(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월 2회 기준)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후 7일 이내 K2B 전산시스템 입력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공사 종료 시)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발생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2025.12.30. 이전 지정 기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인정).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지역 조건
본사(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유지. 신규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③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 일의 분량
- 기술지도 대상 공사 규모 3억원 미만 이하
기술지도 총 3회,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2회) 실시. 대상은 비산중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술지도 총 3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규모 : 3억원 미만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술지도 총 3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다.
- 지도 대상 공사
- 건설공사 분야
비산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건축) 기술지도, 참가자격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대상 공종 · 건축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1) 본 과업은 비산중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문서 분석
- 대상 공종 · 건축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가격
- 추정가격
- 646,364원
- 배정예산
- 711,000원
- 기초금액
- 71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전문지도기관이 실시하는 기술지도 용역이다.
- 착수신고서·완료신고서 등 행정서류 제출
- K2B 전산시스템 입력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주자 통보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2025.12.30. 이전 지정 기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인정).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지역 조건
본사(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유지. 신규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③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용역기간 7일
기점은 건축공사 준공일. 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7일까지」로 적혀 있고, 착수일은 용역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7일까지
현장·납품지
1곳
비산중학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42) 1곳.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비산중학교로 정해졌다.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42, 비산중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42, 비산중학교
○ 용역현장 : 비산중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이며, 설계(기초)금액은 711,000원(추정가격 646,364 + 부가가치세 64,636)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의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711,000원
[추정가격: 646,364
+부가가치세: 64,636]
대상 공사 규모
3억원 미만
규모 3억원 미만(과업지시서). 공고문 설계(기초)금액 711,000원은 용역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어느 공종의 공사비인지 적혀 있지 않음
4) 규모 : 3억원 미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728-000
- 참조번호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7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6,364원
- 배정예산
- 71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현장이 우리 본점·관할청 안에 드나, 그리고 금액을 방문 횟수로 나눈 회당 대가가 이동비를 넘기나가 갈림길이다. 지정 분야(건설공사 / 전기·정보통신)가 맞아야 하고, 실제 시행 횟수로 정산하는 건은 조기 준공·공사 중지 때 돈이 준다.
질문 77개 · 꼭 3 · 좋음 5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①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을 필한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 —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지정기관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2025.12.30. 이전 지정 기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인정)로 발급기관을 한정.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2025.12.30. 이전 지정 기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인정).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을 필한 자(업체)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사(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유지. 신규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③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업체)
③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 의무로,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낙찰예정자가 내는 입증서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록증·지정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임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록·지정 및 본사 소재지(경기도)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기술지도 요원이 법적 장비·계측장비를 휴대한다는 수행 문구뿐,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장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록(업종코드 5612)임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로, 지도 기준(시행령 별표 18)과 K2B 전산시스템 입력만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완료 시 발주자에게 완료계 및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제출하며 발주자·도급인이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보관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은 없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고, 기술지도 횟수(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월 2회, 총 3회)와 지도 항목(관리적·기술적 사항)이 글로 정해져 있다. 따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K2B 전산시스템 입력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 https://k2b.kosha.or.kr) 입력 기술지도 결과는 K2B에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입력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기술지도 횟수(총 3회)는 과업 수행 횟수일 뿐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기술지도 용역으로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 비용 부담 정형 문구도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술지도 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개선·권고사항을 촬영하며,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해 업무협조·수행·연락·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신고서·완료신고서 제출은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공신고서(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제출)는 발주자가 지자체장에게 하는 것으로 표에 적혀 있을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기술지도 점검 시 현장 방문해 보고서 2부를 작성해 현장에 1부 제공하고 지도요원이 서명·보관하며, K2B에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입력한다. 완료 시 완료계·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개선·권고사항 촬영, K2B 입력, 완료계·기술지도완료증명서.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전문지도기관 | 점검당일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물은 착수계(공문포함),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책임기술자 선임계, 보안각서, 기술지도 방문계획, 완료계(공문포함), 기술지도완료증명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분기별 1회 이상)로 서류·보고서뿐이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1) 완료계 1부(공문포함)
2) 기술지도완료증명서 1부
3)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분기별 1회 이상)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기술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기준에 준하여 선임하고 착수신고서에 책임기술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은 8회 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방문하나 이 공사는 3억원 미만이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 선임계를 착수신고서에 포함해 제출한다.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기준에 준하는 책임기술자]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기준에 준하는 책임기술자]
2.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비산중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동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기술지도 요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동행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 방문 기술지도다.
2)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42, 비산중학교
기술지도 점검 |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 전문지도기관 | 점검당일
소속 직원
없음
기술지도기관 자체의 등록·지정 요건만 있고,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2회)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총 3회 실시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7일까지이다.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3)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신고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기술지도 과정에서 취득한 공사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보안상 문제로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촬영하지 않는다.
- 대상 · 기타 보안각서 제출, 비밀 누설 금지, 보안상 사진촬영 금지 현장에서의 촬영 제한.
4) 보안각서 1부
4) 보안각서 1부
6)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4)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2회) 정해진 주기로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총 3회 실시한다.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3)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지도기관 업무) 하나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문구가 없다. 옥상방수공사 자체는 발주처가 따로 발주한 공사로 이 용역의 대상일 뿐이다.
하는 일
비산중학교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현장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적 확인사항(안전보건조직·산업안전보건관리비·교육·위험성평가 등)과 기술적 사항(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을 점검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본 과업은 비산중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기술지도 점검 |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문구가 없다. K2B는 법정 전산시스템 입력 의무일 뿐 연동 대상이 아니다.
일의 분량
기술지도 대상 공사 규모 3억원 미만 이하
기술지도 총 3회,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2회) 실시. 대상은 비산중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술지도 총 3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규모 : 3억원 미만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수행 기간
용역기간 7일
기점은 건축공사 준공일. 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7일까지」로 적혀 있고, 착수일은 용역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7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건축공사 준공일+7일까지의 단일 용역으로,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 문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 요건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건축공사(비산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준공일+7일까지로, 본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7일까지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완료신고서 등 제출서류(착수계,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책임기술자 선임계, 보안각서, 기술지도 방문계획, 기술지도완료증명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과 K2B 전산시스템 입력.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 1. 착수계(공문포함)
2.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3. 책임기술자 선임계
4. 보안각서
5. 기술지도 방문계획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서식 2의 「교육」 항목은 결과보고서 양식일 뿐이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현장을 방문해 관리적·기술적 사항을 점검·지도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기술지도 점검 |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쳬결 시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이지만 지역제한(경기도)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록·지정 등 자격을 갖춘 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의 공개 견적 제출이다.
○ 지역제한(경기도) 견적 제출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다만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만 수시 열람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장이 없고,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서약서상 각서 또는 보증서 선택 사항으로만 나온다.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가 없어 비율도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서약서에 각서/보증서 선택만 있고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용역기간은 과업지시서와 공고문 모두 '건축공사 준공일+7일'로 일치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기술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2회) 정기 방문 방식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7일 이내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K2B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때부터 7일 이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정기 방문 점검·보고)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을 공급하는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비산중학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42) 1곳.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비산중학교로 정해졌다.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42, 비산중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42, 비산중학교
○ 용역현장 : 비산중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현장 여건
비산중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현장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로,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과 위험기계기구·건설기계·장비 점검을 수행한다. 기술지도 요원은 보호구를 갖추고 현장에 방문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은 옥상방수공사에 따르는 높은 곳 작업 등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옥상방수공사로 높은 곳 작업이 따른다.
본 과업은 비산중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본 과업은 비산중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용역기간이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7일(기술지도 총 3회)로 정해져 있고, 기술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2회) 실시한다.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가 설계(기초)금액 711,000원을 지급하는 소액수의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설계(기초)금액
711,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이며, 설계(기초)금액은 711,000원(추정가격 646,364 + 부가가치세 64,636)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의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711,000원
[추정가격: 646,364
+부가가치세: 64,636]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침서에 과업의 범위(비산중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위치, 용역기간(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 기술지도 총 3회 실시), 규모(3억원 미만), 과업내용이 확정되어 있다.
본 과업은 비산중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용역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기술지도 총 3회 실시)
규모 : 3억원 미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설계(기초)금액 711,000원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반영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 등)가 입찰 전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본 용역의 수행지침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이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 7일까지이며, 완료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완료계, 기술지도완료증명서 등)를 완료일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끝난 뒤 한 번에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금과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7일까지
완료신고서 및 기타제출서류
1. 완료계(공문포함)
2. 기술지도완료증명서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는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는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은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지 않았다. 다만 과업지침서에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기초)금액이 추정가격 646,364원 + 부가가치세 64,636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과세로 판단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설계(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711,000원
[추정가격: 646,364
+부가가치세: 64,636]
711,000원
[추정가격: 646,364
+부가가치세: 64,636]
카테고리 · 산업안전·보건 대행 4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발주자가 체결해야 하는 기술지도계약을 대신 수행하는 용역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쳬결 시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 규정 없음
대상 공사 규모
3억원 미만
규모 3억원 미만(과업지시서). 공고문 설계(기초)금액 711,000원은 용역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어느 공종의 공사비인지 적혀 있지 않음
4) 규모 : 3억원 미만
지도 대상 공사
건설공사 분야
비산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건축) 기술지도, 참가자격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대상 공종 · 건축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1) 본 과업은 비산중 교사동(본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6)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②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 전 대지정리 및 가설공사 등 공사준비 기간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정산처리한다.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 구 분 | 업무내용 | 담당부서 | 시 기 |
|---|---|---|---|
| 기술지도계약 | 1.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2.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 발주자 | 건설공사 착공전 |
| ↓ | |||
| K2B 입력 | K2B 계약에 관한 내용 시스템 입력 | 전문지도기관 | 계약체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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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요원의 지정 |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 전문지도기관 | 점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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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 1. 착수계(공문포함) 2.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3. 책임기술자 선임계 4. 보안각서 5. 기술지도 방문계획 | 전문지도기관 →발주자 | 착수일 |
| ↓ | |||
| 착공신고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제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서 착공신고(다음장 참고) 시 기술지도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 발주자 →지자체장 | 착공전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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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점검 |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 전문지도기관 | 점검당일 |
| ↓ | |||
|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전문지도기관 | 점검당일 |
| ↓ | |||
|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전문지도기관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 ↓ | |||
| 완료신고서 및 기타제출서류 | 1. 완료계(공문포함) 2. 기술지도완료증명서 3. 50억원 이상인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송부 | 전문지도기관 →발주자 | 완료일 |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5. 10.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용역현장 : 비산중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 용역범위 : 과업지침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7일까지 ○ 용역의 착수일 : 용역담당자(학교시설개선과 장용수)와 협의 후 결정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견적 제출입니다. ○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을 필한 자(업체)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 2025. 12. 30. 이전 지정 기관에 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도 입찰자격으로 인정
참가자격
③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록증 (또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지정서)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③ 통장사본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dabin3075@korea.kr)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수행지침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수행지침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층 학교시설개선과(☎031-380-5125, 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