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6156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정가격
10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경상남도
무슨 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지도하여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어야 함(지역제한 경상남도). 대상은 본점·사업장.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기술지도 대상 공사 80일

기술지도 횟수 총 5회, 월 2회 기준, 1개 공사건.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술지도 횟수 총 5회, 월 2회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① (총 5회) / 월 2회 기준 / 1개 공사건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약 80일)
① (총 5회) / 월 2회 기준 / 1개 공사건

문서 분석

지도 대상 공사
건설공사 분야

참가자격에서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 대상 공종 · 기계설비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기계설비 공종에 해당한다.
    본 과업은 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94,545원
배정예산
1,204,000원
기초금액
1,20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산안법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에 해당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어야 함(지역제한 경상남도). 대상은 본점·사업장.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기술지도 용역 80일 약

기점은 착수일이며, 공사 준공일까지이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약 80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남해제일고등학교(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00-11) 1곳이다.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00-11(남해제일고)
용역현장 | 남해제일고등학교

총액·단가 방식

총액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이다. 기초금액 1,204,000원(추정가격 1,094,545원 + 부가가치세 109,455원)으로 확정 금액이다.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565-000
참조번호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94,545원
배정예산
1,20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현장이 우리 본점·관할청 안에 드나, 그리고 금액을 방문 횟수로 나눈 회당 대가가 이동비를 넘기나가 갈림길이다. 지정 분야(건설공사 / 전기·정보통신)가 맞아야 하고, 실제 시행 횟수로 정산하는 건은 조기 준공·공사 중지 때 돈이 준다.

질문 77개 · 꼭 3 · 좋음 5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코드 5612(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록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어야 함(지역제한 경상남도). 대상은 본점·사업장.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지 않는다.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부정당업자 제한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나, 이는 안전보건수준평가와 무관한 별개 요구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기술지도 요원이 휴대할 장비(법적 장비·계측장비·휴대폰)는 수행자의 기본업무로 적혀 있으나,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요구는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 또는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완료증명서를 발주처(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에 제출하여 상호 날인·보관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는 없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기술지도 횟수 총 5회, 월 2회 기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보고서 2부 작성, K2B 입력은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① (총 5회) / 월 2회 기준 / 1개 공사건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기술지도에 필요한 현장 점검·자료는 지도기관(계약상대자)이 직접 방문하여 수행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별도의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2월

월 2회 기준, 총 5회,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보고서 2부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K2B 입력.

① (총 5회) / 월 2회 기준 / 1개 공사건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 1)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 3)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넘기지 않는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기술지도 요원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다만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에 한해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규정이 있으나 이 공사는 해당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기술지도 요원이 사업장(남해제일고)에 방문하여 점검한다.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기술지도 횟수는 총 5회, 월 2회 기준이며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① (총 5회) / 월 2회 기준 / 1개 공사건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보안 조치

없음

기술지도 방문 시 사진촬영 금지 현장은 촬영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비밀 누설 금지 문구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등의 조치는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 기간(착수일~준공일, 약 80일) 내내 월 2회, 총 5회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① (총 5회) / 월 2회 기준 / 1개 공사건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의 용역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하나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사항을 점검·지도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하며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기술지도 총 5회, 월 2회 기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본 과업은 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기술지도 대상 공사 80일

기술지도 횟수 총 5회, 월 2회 기준, 1개 공사건.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약 80일)
① (총 5회) / 월 2회 기준 / 1개 공사건

수행 기간

기술지도 용역 80일 약

기점은 착수일이며, 공사 준공일까지이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약 80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약 8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약 8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기술지도 용역기간이 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묶여 있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약 80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부가 작업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2부 작성,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 서명 보관, K2B 입력.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직접 작업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으로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점검·지도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이며, 지역제한(경상남도)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록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자면 참가 가능하다.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용역개요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참가신청이 필요 없고, 나라장터(G2B)로만 제출한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신한다.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해당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다.

나. 해당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기술지도 방문은 월 2회,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는 정기 방문 계획이며,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규정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은 점검당일, K2B 입력은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지도 점검 후 전산 입력 시한이고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남해제일고등학교(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00-11) 1곳이다.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00-11(남해제일고)
용역현장 | 남해제일고등학교

현장 여건

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 현장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로, 기술지도 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적·기술적 사항을 점검한다.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건설기계·장비 재해예방을 지도한다.

본 과업은 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기술지도는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월 2회) 실시하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약 80일)이다.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약 80일)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기술지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조항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술지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기술지도용역으로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이 공고·계약·대금 지급 주체인 수의계약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1,204,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이다. 기초금액 1,204,000원(추정가격 1,094,545원 + 부가가치세 109,455원)으로 확정 금액이다.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명·위치·사업기간(약 80일)·기술지도 횟수(총 5회, 월 2회) 등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약 80일)
① (총 5회) / 월 2회 기준 / 1개 공사건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술지도 완료 후 완료증명서를 제출하는 구조이고, 지급 시기·방법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산재보험 가입현황은 서식 기재사항이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추정가격 1,094,545원과 부가가치세 109,455원이 나뉘어 적혀 있어 과세로 본다.

1,204,000원
1,094,545원
109,455원

카테고리 · 산업안전·보건 대행 4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정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용역.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 규정이 없다.

대상 공사 규모

-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과업지시서에는 지도 대상 공사금액 기준(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만 있고 실제 공사비는 없다.

지도 대상 공사

건설공사 분야

참가자격에서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026. 10.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시설지원담당) -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800-11(남해제일고)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약 80일) 4)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5)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총 5회) / 월 2회 기준 / 1개 공사건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업무내용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월별 방문 계획 작성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용 역 명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 냉난방기 교체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역현장남해제일고등학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용역개요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204,000원1,094,545원109,455원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 /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