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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권영향평가 외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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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국다원정책연구원
낙찰금액
14,700,000원 · 낙찰률 9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8463609/21(월)14,700,000원금차 91일, 총차 91일주식회사 한국다원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475009/21(월)14,700,000원금차 91일, 총차 91일주식회사 한국다원정책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에서 인권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외부 전문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권영향평가·실태조사·중대성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기관운영·주요사업의 인권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제도 연구성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5:3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8:00지남
개찰09/21(월) 1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36,364원
배정예산
1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316-000
참조번호
제2026-115호
공고기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3,636,364원
배정예산
1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026 광주사회서비스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1. 과 업 명: 2026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권영향평가 2. 과업목적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서 이해관계자, 임직원의 인권경영 관련 인권 이슈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영향평가체계 마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사업예산: 15,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과업범위 ○ 사무처 및 빛고을‧효령노인복지타운 기관운영 ○ 사무처 및 빛고을‧효령노인복지타운 주요사업 5. 과업내용 ○ 인권영향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계획 수립(인권,청렴도실태조사)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고도화 ○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인권 리스크 도출 및 대안 마련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와 인권침해 실태조사(기관 구성원 대상) 결과와 기관 대외 인권 이슈 등을 포함한 중대성 평가 실시 ○ 인권경영 인증 1.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실시 ○ 체크리스트 지표 개발 및 조정 - (기관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및 전년도 기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인권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및 지표 최적화 - (주요사업) 기관 주요사업 특성을 반영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확정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점검 - 인권영향평가 관련 담당자 대상 체크리스트 교육 실시 - 인권영향평가 안건 등 검토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2.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인권침해 유형별 조사 - 차별행위, 성희롱 및 성폭력, 지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경험, 대응 유형 등 ○ 기관 인권경영 및 구제절차(고충처리 등)에 대한 인식 - 인권경영 및 인권선언에 대한 인식 정도, 인권침해 관련 고충제도, 기관의 구제절차의 효과성, 기관 구제절차(고충처리) 관련 조사 및 심의절차 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 등 ○ 직급별, 부서별(조직별), 고용형태별 등 세부적 분석 ○ 청렴도 조사 - 청렴의식 문화, 이해충돌 인식 등 청렴도 조사 3. 중대성평가(주요 인권이슈 도출) 실시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실태조사, 2026년 기관 대외 인권 이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인권 이슈 도출 -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궘침해, 차별, 성희롱 및 성폭력,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해당 기관의 구제절차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결과 - (기관 대외 이슈) GRI, NPO 등 대외 인권 이슈 분석 결과

- (국내 인권 이슈) 워드클라우드 분석 등을 통한 국내 인권 이슈 ○ 중대성 평가시 기준 최소 6가지 기준 적용 평가 - (발생가능성) 이해관계자의 복잡성, 인권영향 수준, 위법여부 등 - (영향도) 침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크기 및 범위, 피해의 사후적 구제 가능성 등 ○ 도출된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대응방안 제시) 1.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주요사업) 및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인쇄물 5부 및 USB 1부 2. 본 과업수행 관련 기타 산출물 자료(Excel 파일 등) ○ 설문조사 결과 등 조사자료 일체 ※ 상기의 제출방법은 용역수행기관과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과업수행기준 가. 용역수행기관은 제반 법령와 조례‧규칙 및 발주기관(이하 ‘공사’)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법‧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되, 과업내용의 변경‧보완이 필요하거나 내용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용역수행기관은 국내‧외 최신 정보와 분석 기법 및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참고자료를 활용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고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