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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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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타

추정가격
8,88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인권센터 상담·신고접수 및 사건조사 운영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사 업무 관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를 2026. 10. 15.(목) 10:00~16:00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법무실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팩스 불가).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함.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2026. 10. 15.(목) 10:00 ~ 16: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법무실]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업종 등록·면허·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등의 자격 요건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문서 분석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개월

착수일로부터 12개월(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는 착수일로부터 1년)이며, 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문서 분석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인권센터 운영을 기간 동안 위탁받아 상담·신고접수, 사건조사, 구제·임시조치 요청 업무를 수행한다.

2023년 신설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의 운영 고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주요 과업: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① 상담 및 신고접수 ② 사건조사 ③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8,863,636원
배정예산
97,7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6:00D-2
개찰10/23(금) 14: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 (최근년도)6점
유사 용역 실적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합계)6점
총괄책임자(1명) 경력6점
최근 5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이력2점
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 과업 핵심내용 등 중점사항 파악의 적정성10점
전반적 과업수행 접근방법·기법의 적정성, 과업추진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과업일정별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10점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의 적정성10점
상담 및 신고접수 계획의 적정성10점
사건조사 계획의 적정성10점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계획의 적정성1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권센터 상담·신고접수 및 사건조사 운영

용역 › 기타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신고접수, 사건조사, 구제·임시조치 요청 등 인권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으로 어느 세부 칸에도 딱 맞지 않는 롱테일 성격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정량적 평가 항목(배점 6점)으로 반영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민간업체(법인에 한함)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사건 신고접수·사건조사·상담·지원 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수행한 용역 완료 실적, 또는 최근 5년 이내 인권 침해 사건 대리 소송·중재·조정을 연 5건 이상 수행한 실적. 최소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에 한정. 이미 처리된 사건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개선 제안 실적은 불인정.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 유사 용역 실적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합계)
※ 최소 2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에 한정하여 실적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의한 지방공기업 또는 민간업체(법인에 한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사건조사 또는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을 최소 3개월 이상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완료한 실적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참여만 가능하다.

4. 본 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가. 본 용역은 단독 참여만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한 예외 용역으로서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일하는 주기

상주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이 평일 09시~18시로 정해져 있고, 신고접수팀·조사팀을 각 1명 이상 운영하며, 사건 접수·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 및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 내내 사람이 붙어 있는 운영 용역이다.

1.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가. 신고접수팀 운영(1명 이상)
가. 조사팀 운영(1명 이상)
과업수행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사건 접수·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 및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사업기간 1년 · 사업예산 97,750,000원

사건 건수 등 대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예산은 97,750,000원(VAT포함)이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예산 : 97,750,000원(VAT포함)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예산 97,750,000원(VAT포함)을 대가로 지급하는 위탁 운영대행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이나 자부담은 문서에 없다.

3. 사업예산 : 97,750,000원(VAT포함)
“계약상대자”는 분기 용역수행 이후 익월 10일까지 전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용역대가를 분기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로 총 용역비를 제안하고, 대가는 분기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경비항목은 산출내역 금액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비용 증빙으로 정산한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분기 용역수행 이후 익월 10일까지 전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용역대가를 분기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경비항목(교통비, 통신비, 회의비, 보고서작성료 등)은 산출내역 금액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비용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배점 6점(표에는 5점으로도 기재)을 부여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등급을 사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세부수행계획(40점), 과업이해도(10점), 과업수행방법(1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 60점 중 세부수행계획이 보안·상담신고접수·사건조사·기타구제조치 각 10점으로 40점이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6점, 유사과업 수행실적 6점, 참여인력 6점, 신인도 2점이다.

•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의 적정성
• 상담 및 신고접수 계획의 적정성
• 사건조사 계획의 적정성
•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계획의 적정성 | 40
• 과업 목표·핵심내용 등 중점사항 파악 | 10
• 과업추진절차, 일정·인력운용계획 등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에서 직접 제안내용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제안서 제출 순으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실시한다. 발표회에 불참한 업체는 평가 제외한다.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에서 직접 제안내용 프레젠테이션
제안서 제출 순으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실시
발표회에 불참한 업체는 평가 제외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655-000
참조번호
GH 공고 제2026-0502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8,863,636원
배정예산
97,75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35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문 83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업종 등록·면허·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등의 자격 요건은 문서에 없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이 공고가 거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표에 지역업체 관련 항목이 있으나 이는 일반 규정을 옮긴 것이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정량적 평가 항목(배점 6점)으로 반영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민간업체(법인에 한함)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사건 신고접수·사건조사·상담·지원 업무를 최소 3개월 이상 수행한 용역 완료 실적, 또는 최근 5년 이내 인권 침해 사건 대리 소송·중재·조정을 연 5건 이상 수행한 실적. 최소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에 한정. 이미 처리된 사건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개선 제안 실적은 불인정.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 유사 용역 실적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합계)
※ 최소 2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에 한정하여 실적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의한 지방공기업 또는 민간업체(법인에 한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사건조사 또는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을 최소 3개월 이상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완료한 실적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총괄책임자 경력은 인력 경력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참여만 가능하다.

4. 본 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가. 본 용역은 단독 참여만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한 예외 용역으로서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행정안전부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을 인용한 문장이 있다.

“계약상대자”중 책임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정산은 사건조사를 수행한 건에 대한 인건비 청구(별첨1), 연구원의 경우 상시 인력으로 행정안전부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투입기준30%)에 의함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 항목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이 있으면 0점, 없으면 2점.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이며 나라장터 공개 정보로 확인.

| 신인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 | 없음 | 2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제한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0점, 없는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만 있다(입찰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는 대표자 기명날인 제출).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신고시스템)은 계약상대자가 운영관리 책임을 지나,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로 이름 지어 건 요구는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만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조사방법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예시)'을 제시.

◦ 조사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예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모든 서비스를 완료하고 인계인수한 것에 대해 발주기관이 확인·검사절차를 끝냄으로써 계약 이행 완료로 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본 용역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완료되거나 계약금액이 소진되어 “계약상대자”가 모든 서비스를 완료(계약의 원활한 종료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된 사항을 포함한다)하고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인계인수 한 것에 대해 “발주기관”이 확인·검사절차를 끝냄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조사결정된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조사 완료(센터장 결재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나. 조사결정된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조사 완료
(센터장 결재시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변동 가능
1.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사건조사 30일 내 완료는 검수·수행 기준.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원자료

나눠짐

공사가 제공하는 책자 등을 숙지하고, 공사 법무실 또는 관련 부서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신고접수 창구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홈페이지 접수창구를 상호 연계. 신고·조사 자료의 저장·보안 관리는 계약상대자 몫.

◦ “계약상대자”는 신고접수 시 상담기능 제고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책자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실 또는 관련 부서에서 인권경영 모니터링을 위해 요청할 시 관련 자료 제공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홈페이지 접수창구 상호 연계에 협조

시안 승인

1회

착수보고서(과업수행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착수보고서 제출 시 참여자 명단과 보안각서 제출.

마.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업체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참여자 명단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음.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제출, 개인정보교육 이수,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제출은 계약상 의무.

보고 주기

수시

사건 접수·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 또는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회. 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서류 제출, 사건 종결 시 관련 근거자료(업무내역서·결과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사건 접수·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 및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용역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건이 종결될 시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야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용역의 준공 시 다음 용역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 자료를 이관 제공하고, 당해 용역기관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운영실적 자료를 다음 용역업체의 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준공 시 다음 용역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 자료를 이관 제공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준공 시에는 당해 용역기관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운영실적 자료를 다음 용역업체의 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참여인력 항목에서 총괄책임자(1명) 경력에 6점이 배정되어 있고, 참여자 자격 기준(총괄책임자·부문별책임자·연구보조원)이 제시되어 있다. 참가자격(벽)이나 계약 뒤 배치 의무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총괄책임자(1명) 경력 | 6
※ 참여자 자격 기준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특급기술자) | ․변호사·노무사·박사 5년, 석사 10년 이상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평일 09시~18시)과 신고접수 창구(홈페이지·이메일·유선·방문접수)만 정해져 있을 뿐, 인력이 발주처 현장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나. 홈페이지·이메일·유선·방문접수 창구를 구비하여 운영

소속 직원

없음

참여인력 명단 요약 서식에 '제안 업체·기관 소속 직원만 기재'라고만 되어 있고,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제안 업체․기관 소속 직원만 기재)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이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12개월)이다.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

1.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참여인력 인사기록과 보안각서 제출,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 임명, 자료 반출·유출 금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제출 및 개인정보교육 이수,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정해져 있다.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은 정성적 평가 항목(10점)이기도 하다.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작성할 때 과업의 성격상 보안대책이 철저하게 엄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5.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용역 담당자로부터 개인정보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6. 계약 종료 시 위탁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개인 정보 일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의 적정성 | 10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이 평일 09시~18시로 정해져 있고, 신고접수팀·조사팀을 각 1명 이상 운영하며, 사건 접수·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 및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 내내 사람이 붙어 있는 운영 용역이다.

1.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가. 신고접수팀 운영(1명 이상)
가. 조사팀 운영(1명 이상)
과업수행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사건 접수·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 및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인권침해사건 상담·신고접수, 사건조사, 구제·임시조치 요청 등 단일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주요 과업: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① 상담 및 신고접수 ② 사건조사 ③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하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의 위탁 운영대행 용역으로, 평일 09시~18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인권침해사건의 상담·신고접수, 사건조사(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완료), 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접수팀·조사팀 각 1명 이상 운영, 홈페이지·이메일·유선·방문접수 창구 구비, 조사결과 서면 보고, 자료 저장·보안관리 및 이관 등 행정사항 포함.

주요 과업: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① 상담 및 신고접수 ② 사건조사 ③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홈페이지 접수창구 상호 연계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시스템의 운영관리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홈페이지 접수창구 상호 연계에 협조
“계약상대자”는 신고시스템의 운영관리 책임을 진다.

일의 분량

사업기간 1년 · 사업예산 97,750,000원

사건 건수 등 대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예산은 97,750,000원(VAT포함)이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예산 : 97,750,000원(VAT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개월

착수일로부터 12개월(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는 착수일로부터 1년)이며, 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년(12개월) 단위 용역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신고접수팀 1명 이상 · 조사팀 1명 이상

신고접수팀 1명 이상, 조사팀 1명 이상 운영.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은 상시 인력으로 행정안전부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투입기준 30%)에 의함.

신고접수팀 운영(1명 이상)
조사팀 운영(1명 이상)
연구원의 경우 상시 인력으로 행정안전부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투입기준30%)에 의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은 없고, 착수일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다.

부가 작업

접수된 신고내용을 대장으로 정리해 센터장 및 공사에 보고, 센터장 결정에 따른 신고의 각하·이관 처리 및 신고인 통지, 신고·조사 자료의 저장·보안 관리, 법무실 등의 모니터링 요청 시 자료 제공, 준공 시 다음 용역업체에 운영실적 자료 이관, 신고사건 조사 관련 질의 답변, 착수보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인권경영 향상 관련 행사 진행,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부가 작업·서비스로 위 항목들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을 대장으로 정리하여 센터장 및 공사에 보고
용역의 준공 시 다음 용역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 자료를 이관 제공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경영평가 관련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고 횟수·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경영평가 관련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인권센터 운영을 기간 동안 위탁받아 상담·신고접수, 사건조사, 구제·임시조치 요청 업무를 수행한다.

2023년 신설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의 운영 고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주요 과업: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① 상담 및 신고접수 ② 사건조사 ③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조건을 갖춘 자는 참여 가능. 다만 용역업체선정기준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로 표기되어 있음.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를 2026. 10. 15.(목) 10:00~16:00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법무실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팩스 불가).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함.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2026. 10. 15.(목) 10:00 ~ 16: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법무실]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 일정·참석 확인에 대한 내용이 없음.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대한 내용은 없음.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은 없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로 정해져 있다.

처리 시한

30일 이내

조사결정된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조사 완료(센터장 결재 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고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이다.

조사결정된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조사 완료
(센터장 결재시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변동 가능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인권센터 위탁 운영대행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의 개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대행으로 상담신고센터 운영, 사건조사, 구제·임시조치 요청 등이다.

현장 여건

인권침해사건 상담·신고접수, 사건조사, 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을 수행하며, 신고접수팀·조사팀을 각 1명 이상 운영한다.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완료하고, 신고 및 조사 자료의 저장·보안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따른다.

주요 과업: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① 상담 및 신고접수 ② 사건조사 ③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신고접수팀 운영(1명 이상)
조사팀 운영(1명 이상)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로 정해져 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경비항목(교통비, 통신비, 회의비, 보고서작성료 등)은 산출내역 금액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실제 집행비용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경비항목(교통비, 통신비, 회의비, 보고서작성료 등)은 산출내역 금액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비용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용역은 인권센터 운영대행 용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용역은 인권센터 운영대행 용역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예산 97,750,000원(VAT포함)을 대가로 지급하는 위탁 운영대행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이나 자부담은 문서에 없다.

3. 사업예산 : 97,750,000원(VAT포함)
“계약상대자”는 분기 용역수행 이후 익월 10일까지 전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용역대가를 분기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로 총 용역비를 제안하고, 대가는 분기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경비항목은 산출내역 금액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비용 증빙으로 정산한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분기 용역수행 이후 익월 10일까지 전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용역대가를 분기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경비항목(교통비, 통신비, 회의비, 보고서작성료 등)은 산출내역 금액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비용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평일 09~18시)과 주요 과업은 정해져 있으나, 사건조사 완료기간은 '센터장 결재시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변동 가능'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도 '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사건 발생에 따라 조사·구제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구조다.

1.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나. 조사결정된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조사 완료 (센터장 결재시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변동 가능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5% 이내, 이윤은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10% 이내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원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투입기준 30%)에 의한다. 자문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업무규정 자문료(별표1)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업무난이도·과업인정시간 초과 사건은 1,000만원 한도 내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계약상대자”중 책임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정산은 사건조사를 수행한 건에 대한 인건비 청구(별첨1), 연구원의 경우 상시 인력으로 행정안전부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투입기준30%)에 의함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자문료 산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업무규정 자문료(별표1)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사건별 자문료를 산정하였음.
**업무난이도와 과업인정시간이 기준범위를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1,000만원 한도 내 수수료 지급**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주택도시공사이고, 계약상대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해 대가를 청구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항목은 산출내역 범위 내 실비 정산이고, 일반관리비·이윤은 우리 몫이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제안서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지하1층 로비에서 문의 연락처(031-260-6716)로 안내하고,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단가·물량이 담긴 내역서 공개는 문서에 없다.

바. 제안서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지하1층 로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분기 용역수행 이후 익월 10일까지 전기 용역 대가를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분기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계약상대자”는 분기 용역수행 이후 익월 10일까지 전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용역대가를 분기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의 손해배상 조항은 표준 서식이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과업내용서와 관련한 이견·불가피한 사유 시 상호 협의로 용역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계약금액 소진이 예상되면 계약의 원활한 종료 및 인계를 협의해야 한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용역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현재 조사·조치 중인 사건의 처리와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새로이 접수되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계약의 원활한 종료 및 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유사과업 수행실적, 참여인력(총괄책임자 경력), 신인도(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뿐이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배점 6점(표에는 5점으로도 기재)을 부여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등급을 사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참여인력 항목에서 총괄책임자(1명) 경력으로 배점 6점을 부여한다. 본 사업 참여자만 해당한다. 총괄책임자 자격기준은 변호사·노무사·박사 5년, 석사 10년 이상이다.

• 총괄책임자(1명) 경력 | 6
기술인력 보유상태(총괄책임자)의 경우 본 사업 참여자만 해당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참여율(%)은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나 조건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큰 배점 항목

세부수행계획(40점), 과업이해도(10점), 과업수행방법(1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 60점 중 세부수행계획이 보안·상담신고접수·사건조사·기타구제조치 각 10점으로 40점이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6점, 유사과업 수행실적 6점, 참여인력 6점, 신인도 2점이다.

•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의 적정성
• 상담 및 신고접수 계획의 적정성
• 사건조사 계획의 적정성
•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계획의 적정성 | 40
• 과업 목표·핵심내용 등 중점사항 파악 | 10
• 과업추진절차, 일정·인력운용계획 등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 발표회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의 세부수행계획에 '처리 사건의 사후관리 방안 제안'이 기타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는 없다.

- 처리 사건의 사후관리 방안 제안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에서 직접 제안내용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제안서 제출 순으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실시한다. 발표회에 불참한 업체는 평가 제외한다.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에서 직접 제안내용 프레젠테이션
제안서 제출 순으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실시
발표회에 불참한 업체는 평가 제외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 등급(수·우·미·양·가)으로 배분하여 평가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조사팀 운영(1명 이상) 나. 조사결정된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조사 완료 (센터장 결재시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변동 가능 ◦ 조사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예시)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다.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공사에 보고 3. 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가.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 요청 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조치의 요청 ◦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 피해자의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4. 행정사항 가. 신고 및 조사 자료의 저장과 보안 관리 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실 또는 관련 부서에서 인권경영 모니터링을 위해 요청할 시 관련 자료 제공

다. 용역의 준공 시 다음 용역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 자료를 이관 제공 라. 신고사건 조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마.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기타사항 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 경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사 진행 나.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경영평가 관련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다. 기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내용 적극적으로 조치 Ⅴ.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과업내용서(인권센터 운영 용역).hwp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대행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과 업 내 용 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대행 용역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착수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업예산 : 97,750,000원(VAT포함) 3. 추진목적 - 2023년 신설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의 운영 고도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인권보호 과정에서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과업개요 1. 상담신고센터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2. 주요 과업: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① 상담 및 신고접수 ② 사건조사 ③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Ⅲ. 과업세부내용 1. 상담 및 신고접수 가. 신고접수팀 운영(1명 이상) 나. 홈페이지·이메일·유선·방문접수 창구를 구비하여 운영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의 홈페이지 접수창구 상호 연계에 협조 다. 해당 창구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의 상담진행 및 신고접수 처리 라. 접수된 신고내용을 대장으로 정리하여 센터장 및 공사에 보고 마. 센터장 결정에 따른 신고의 각하·이관 처리, 신고인에 통지 2. 사건조사

가. 조사팀 운영(1명 이상) 나. 조사결정된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조사 완료 (센터장 결재시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변동 가능 ◦ 조사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예시)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당사자,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구성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다.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공사에 보고 3. 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요청 가.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 요청 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조치의 요청 ◦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 피해자의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4. 행정사항 가. 신고 및 조사 자료의 저장과 보안 관리 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실 또는 관련 부서에서 인권경영 모니터링을 위해 요청할 시 관련 자료 제공

다. 용역의 준공 시 다음 용역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 자료를 이관 제공 라. 신고사건 조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마.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기타사항 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 경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사 진행 나.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경영평가 관련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다. 기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내용 적극적으로 조치 Ⅳ. 용역계약 일반조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의함 2. 단 용역계약 특수조건 또는 보안대책에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이를 우선함 Ⅴ.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용역기관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 및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사건 접수·조사·처리와 관련하여 센터장 또는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참여자 명단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 변경 시에는 즉시 공사로 통보하고 변경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열거한 항목들은 과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범위 내 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신고접수 시 상담기능 제고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책자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신고시스템의 운영관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 및 각종 신고자 정보, 조사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고 관련 내용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공유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관련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자 신변보호 및 비밀유지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준공 시에는 당해 용역기관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운영실적 자료를 다음 용역업체의 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사 결과 보고 시 내용 대비 과도한 분량의 보고서 작성을 지양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분량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대가지급 ◦ “계약상대자”는 분기 용역수행 이후 익월 10일까지 전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용역대가를 분기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용역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중 책임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정산은 사건조사를 수행한 건에 대한 인건비 청구(별첨1), 연구원의 경우 상시 인력으로 행정안전부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산출기준(투입기준30%)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사건이 종결될 시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야함 * 근거자료 중 업무내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별첨 참고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경비항목(교통비, 통신비, 회의비, 보고서작성료 등)은 산출내역 금액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비용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3. 용역의 변경 및 완료 ◦ 과업내용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현재 조사·조치 중인 사건의 처리와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새로이 접수되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계약의 원활한 종료 및 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완료되거나 계약금액이 소진되어 “계약상대자”가 모든 서비스를 완료(계약의 원활한 종료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된 사항을 포함한다)하고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인계인수 한 것에 대해 “발주기관”이 확인·검사절차를 끝냄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Ⅵ.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작성할 때 과업의 성격상 보안대책이 철저하게 엄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2.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또는 유출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4. 용역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용역 담당자로부터 개인정보교육을 이수받아야 한다. 6. 계약 종료 시 위탁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개인 정보 일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끝. (단위: 만원)

과업인정시간
업무난이도
시간
과업인정시간
업무난이도
C급B급A급
상280330380
중160200240
하70100130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자문료 산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업무규정 자문료(별표1)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사건별 자문료를 산정하였음. 업무난이도와 과업인정시간이 기준범위를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1,000만원 한도 내 수수료 지급 ※ 기준범위 초과에 대한 사항은 사건조사 이후 公社 인권센터 담당자들의 평가에 따라 결정 ‘과업인정시간’ 이란 사건 발생 시 책임연구원이 사건에 투입되어 일하는 노무 시간이며, 사건 접수 후 조사 완료기간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는 것을 기준 ‘업무난이도’란 사건 관련 문제 해결의 난이도를 뜻하며 이를 ‘상’, ‘중’, ‘하’로 구분하였음 ※ 업무난이도와 과업인정시간은 公社 판단에 따름 4. 연구 보조원은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붙임’ 양식을 바탕으로 업무내역서 및 결과보고서를 인권담당자에게 7일 이내 송부해야 함 5. 기타 특이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역업체 간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토록 함

업무일업무내역투입시간(담당자명)비고
2024.00.00사건조사00H(홍길동)
합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 용역 나. 과 업 내 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기초금액 : 금 97,750,000원(VAT 포함) 2 입찰 개요

마.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kth1995@gh.or.kr)로만 가능하며(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7.(수) 18:00 2) 질의 회 신 일 : 2026. 10. 8.(목) 18:00까지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지하1층 로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2) 연 락 처 : ☎ 031-260-6716 9 제안서 평가 관련 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평가 ※ 일정 및 장소 변동시 별도 통보 1) 일 시 : 2026. 10. 22.(목) 14:00~ 2) 장 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7층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용역업체 선정기준 참조

배점·평가

평 가 구 분배점평가자
계100
기술평가(80점)정량적 평가(계량화)20법 무 실
정성적 평가60제안서평가위원회
가격평가(20점)입찰가격 평가분야20계 약 부

2.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춰 평가기준 설정 ○ 평가표 (평가분야별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세부 평가항목배 점
총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계80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소 계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최근년도)6
유사과업
수행실적
• 유사 용역 실적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합계)
참여인력• 총괄책임자(1명) 경력
신인도 평가• 최근 5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이력2
정 성 적
평가분야
소 계60
과업이해도• 과업 목표·핵심내용 등 중점사항 파악10
과업수행방법• 과업추진절차, 일정·인력운용계획 등
분야별
수행계획
•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의 적정성
• 상담 및 신고접수 계획의 적정성
• 사건조사 계획의 적정성
•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계획의 적정성
4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20
Ⅴ. 평가 세부내용

1. 기술평가(80점)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회 내용을 종합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가. 정량적 평가(배점 20점, 법무실 평가) (1) 경영상태(배점 5점) : 절대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5
B+, B0, B-B-B+, B0, B-3.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5

(2) 유사용역 수행실적(배점 5점) : 절대평가 ○ 유사 용역 실적건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합계)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등급가
사업경험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8건 이상6.0
7건~6건4.8
5건~4건3.6
3건~2건2.4
1건 이하1.2

※ 최소 2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에 한정하여 실적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의한 지방공기업 또는 민간업체(법인에 한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사건조사 또는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을 최소 3개월 이상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완료한 실적 -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리하여 소송 또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중재·조정 등 절차를 연 5건 이상 수행한 실적 중 공문서로써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ㆍ폭언ㆍ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공사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연 5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란 최근 5년 중 하나 이상의 연도에 5건 이상의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한 실적을 의미함 - 용역 실적 인정 범위 : 현재 접수·조사·조치 중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지원 업무 등의 해결 또는 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해야하며, 이미 처리된 사건에 대한 사후 평가 또는 제도적인 개선 방향 제안 등의 용역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기술인력 보유상태(5점) : 절대평가 ○ 총괄책임자(1명) 경력 등

배 점10년 이상8년 이상6년 이상6년 미만
6점6점4점2점1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총괄책임자)의 경우 본 사업 참여자만 해당 ※ 참여자 자격 기준

기준
구분
자격기준비고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원/특급기술자)
․변호사·노무사·박사 5년, 석사 10년 이상
부문별책임자
(연구원/고급기술자)
․변호사·노무사·박사·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연구보조원/중급기술자․변호사·노무사·박사·석사 1년 이상, 학사 3년 이상

(4) 신인도 평가 (2점) : 절대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등급배점
신인도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
없음2
있음0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것을 말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로 확인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제한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0점, 없는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나. 정성적 평가 (배점 60점, 제안서평가위원 평가)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발표회를 통해 평가 (1) 정성적 평가 분야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60점)

구 분세부 평가항목배 점
기
술
능
력
평
가
정성적
평가
분야
소 계60
과업이해도
(10)
• 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 과업 핵심내용 등
중점사항 파악의 적정성
10
과업수행방법
(10)
• 전반적 과업수행 접근방법․기법의 적정성
• 과업추진절차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과업일정별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세부수행 계획
(40)
•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의 적정성
• 상담 및 신고접수 계획의 적정성
• 사건조사 계획의 적정성
•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계획의 적정성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비계량 평가) ○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7인 - 위 원 장 :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에 참여 ○ 평가위원의 선정 - 추후 별도 제안평가계획 수립 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업체가 10명(예비후보 3명 포함)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7인 선정(다빈도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순으로 결정) ○ 제안서 발표회 - 발표회 시간과 장소는 제안업체에 개별로 유선통지 - 발표회에 불참한 업체는 평가 제외 - 제안서 제출 순으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실시 (3) 평가방법 ○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업체수를 아래 세부항목별 배점표 및 상대평가 배분표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평가함. ○ 정성적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표(상대평가)

평가항목수우미양가
과업의 이해도109876
과업수행방법
세부
수행
계획
보안 및 기밀유지 계획의 적정성
상담 및 신고접수 계획의 적정성
사건조사 계획의 적정성
기타구제조치 및 임시조치 계획의 적정성

○ 참여업체 수에 따른 상대평가 배분표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111112521
31123
41133
52146
61152
73162
82177
92184
104194

○ 비계량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2. 가격평가(20점) : 계약부 주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의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의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Ⅵ. 기타사항

○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위원명은 명단만 공개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