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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체육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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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교육청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 체육복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28만원
참가
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체육복(동복·하복)과 생활복을 학교가 직접 사양을 정해 구매하는 사업이다. 업체가 사양서대로 제작·납품할 물품을 선정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체육복·생활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체육복

학교주관구매로 체육복(동·하복)과 생활복을 제작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옷감의 재질25점
체육복 및 생활복의 완성도25점
품목별 단가 비율표10점
A/S 계획20점
납품실적10점
품질인증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5:00지남
개찰10/12(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218,182원
배정예산
44,240,000원
기초금액
276,5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4,021,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성용운동복 (5310290101)
수량
14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성용운동복 · 남성용운동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075-000
참조번호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제2026-40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218,182원
배정예산
44,24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 2027학년도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체육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기초금액 금276,500원
(동복 2pcs: 45,330원 / 하복 2pcs: 39,330원 / 후리스 55,830원 /
후드(지퍼 유) 32,670원 / 후드(지퍼 무) 32,670원 / 점퍼 70,670원)
* 부가가치세, 부속물, 치수측정 및 납품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 임
구매예정수량 체육복(동·하복) 및 생활복 각 160벌
*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체육복(동·하복) 및 생활복 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 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규격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및 생활복 사양서 참조
입찰방법 단가입찰, 제한입찰(지역),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납품기한 동복 :  2027. 2. 22.(월) / 하복:  2027. 4. 30.(금)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납품장소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지정 장소(경상남도 김해시)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체육복 및 생활복 구매 계약 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대금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따른 ‘2단계 입 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가격 입찰서와 규격(품질) 제안서는 동시에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사전판정 후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품질)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상남도),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가능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체육복(동·하복) 및 생활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7학년도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체육복(동·하복) 및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으며, 납품 후 1년간 무상으로 품질보증을 해야하고, 3년 동안 A/S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의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적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입찰자격을 배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그 밖의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 (8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 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체결

과업·요구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1년당 1교 동복·하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함 2. 실적증명서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체육복 납품에 한하여 인정됨[계약 이행 중인 실적은 미인정, 반드시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발주기관 직접발급 또는 G2B 전자발급)]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4. 체육복 및 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체육복(동복·하복) 및 생활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입생 체육복 및 생활복 구매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단, 재고품 구매 희망자는 예외)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8] ※ 실적증명서에 동․하복 납품 실적이 표기되도록 작성 제 호 납 품 실 적 증 명 서

※ 제안서에 제출한 체육복 및 생활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준수하여 작성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4]

Q-MARK 인증기준

시험 항목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 블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률
(%)
표시
기준
(소모)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폴리에스터  20%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 이내±5 이내±5이내±5이내
세탁견뢰도
(급)
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이상
오염
마찰견뢰도
(급)
건․․․
습3 이상․
일광견뢰도
(급)
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 이상4 이상―
용제
오염
물견뢰도
(급)
변퇴색4이상
오염3-4 이상3-4 이상3-4 이상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3 % 이내±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드라이
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2% 이내․
위사
방향
인장강도
(N)
경사 방향178 이상―178 이상 ㈜1156 이상
위사 방향178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 ㈜24 이상
인열강도
(N)
경사11 이상․․․
위사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2 % 이내
외관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모 50%: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서식 15] 학교주관구매 품질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 평가 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등급등급심사기준비고
총점세부항목ABCDE등급심사기준비고
100점옷감의 재질
(25점)
2523211917○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신축성(활동 용이성) 및 구김 정도
○ 보온 및 통풍성
○ 파열 및 필링(보푸라기) 정도
체육복 및
생활복의
완성도
(2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라벨 표시 상태(제조년월일 등)
품목별
단가 비율표
(10점)
108642○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정량적
평가
A/S 계획
(20점)
2018161412○ AS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변화에 따른 단 늘임 및 줄임 등 세부적 사항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남품실적
(10점)
108642○ 최근 3년간 납품에 한하여 평가
○ 6건 이상 10점, 5건 이상 8점, 4건 이상 6점, 3건 이상 4점, 2건 미만 2점
정량적
평가
품질인증
(10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합 계100점 만점
평가항목업체명
총점세부항목ABCD
100점옷감의 재질(25점)
체육복 및 생활복의 완성도(25점)
품목별 단가 비율표
(10점)
A/S 계획(20점)
남품실적(10점)
품질인증(10점)
계(100점)

과업·요구

② 체육복 및 생활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체육복 및 생활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체육복 및 생활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체육복 및 생활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체육복 및 생활복을 납품하여야 하며,󰡒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등 학생 안전을 위해서 납품장소 및 일시는 변경 가능하다. 제4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수요자”의 체육복 및 생활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체육복 및 생활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공급자”는“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5일 이상, 주말포함)으로 한다. 측정 시 체육복 및 생활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요자”는“공급자”의 체육복 및 생활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공급자”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 및 생활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공급자”는“수요자”에 납품할 체육복 및 생활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수요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체육복 및 생활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수요자”의 체육복 및 생활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공급자”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자”는“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체육복 및 생활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체육복 및 생활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체육복 및 생활복이“수요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및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및 생활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 및 생활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수요자”와“공급자”간 교환 시기는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공급자”는“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 및 생활복에 대하여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 무상)을 해야 한다. ②“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 및 생활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체육복 및 생활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공급자”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공급자”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수요자󰡓는󰡒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체육복 및 생활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수요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수요자”는󰡒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수요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공급자”가 체육복 및 생활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수요자”는“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수요자”는“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공급자”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 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체육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체육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체육복 및 생활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체육복 및 생활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체육복 및 생활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체육복 및 생활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체육복 및 생활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공급자”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체육복 및 생활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체육복 및 생활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 1일 이후 전입생의 체육복 및 생활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체육복 및 생활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이름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주머니 안쪽 고리를 부착한다. ③ 신품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④ 개별 추가 체육복 및 생활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공급자”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⑤“수요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체육복 및 생활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공급자”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체육복 및 생활복 만족도 조사는 수요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공급자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2027학년도 신입생 체육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사양서.pdf === Ⅴ 체육복 디자인 사양

1. 동복 체육복 및 생활복 사양

구 분사 진내 용
체육복
상의
- 원단 :
면 80% 폴리 20%, 오비가공
- 목: 메란지무선
- 소매 및 허리: 핑크 센치 2 선
- 마크: 가로+세로 3c m
- 실리콘와펜( )
- 소매 및 허리 고탄력 밴드
체육복
하의
- 원단 navy
: 안(면 50%)
겉( 기능성 폴리 50%)
- 허리 고무 밴드
- 지퍼: 핑크+네이비
- 마크: 가로+세로 1. 8c m
( )
플리스
자켓
- 폴리에스텔 100%
- 양쪽 손목 밴드
- 양쪽 주머니 지퍼
- 마크: 흰색 자수
구 분사진(야구잠바)내 용
앞- 겉감: TR 다크베이지
- 소매: 고급습식
- 안감: 트윌퀼팅
- 시보리: 몸판색, 소매색,
회색 그레이
- 스냅: 몸판색
뒤- 마크: 오른판 상단 9c m
다크베이비
왼가슴 7c m 연베이비
등 HANIL 연베이비
37c m
구 분사진내 용
후드- 원단: 40 수 면 80%, 폴리 20%
- 마크: 4* 5c m
후드 집업- 회색 메란지
- 소재: 면 65% 기능성폴리 35%
- 앞슬라이드 비스론 지퍼
- 소매, 허리 시보리
- 앞 아웃터 포켓
- 이중 모자, 모자끈은 앞 매듭
- 마크 가로 3. 5c m 네이비 자수
구 분사진내 용
체육복 상의- 원단: 쿨론 100%
- 마크: 핑크
체육복 하의- 여름용 폴리 100%
- 허리 고무 밴드
- 지퍼: 노랑+네이비
- 마크: 가로+세로 1. 8c m
( )

배점·평가

- 7 - 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학교주관구매 품질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 평가 기준

평가항목등급
총점세부항목ABCDE등급심사기준비고
옷감의 재질
(25점)
2523211917○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신축성(활동 용이성) 및 구김 정도
○ 보온 및 통풍성
○ 파열 및 필링(보푸라기) 정도
체육복 및
생활복의
완성도
(2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라벨 표시 상태(제조년월일 등)
품목별 단가
비율표(10점)
108642○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정량적
평가
100점A/S 계획
(20점)
2018161412○ AS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변화에 따른 단
늘임 및 줄임 등 세부적 사항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
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남품실적
(10점)
108642○ 최근 3년간 납품에 한하여 평가
○ 6건 이상 10점, 5건 이상 8점, 4건 이상 6점, 3건 이
상 4점, 2건 미만 2점
정량적
평가
품질인증
(10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합 계100점 만점
평가항목업체명
총점세부항목ABCD
옷감의 재질(25점)
체육복 및 생활복의
완성도(25점)
100점품목별 단가 비율표
(10점)
A/S 계획(20점)
남품실적(10점)
품질인증(10점)
계(100점)

* 품질 적격업체 선정 평가 기준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주1) 정성적평가 점수 산정방법: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함. 주2)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한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