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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효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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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효양고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교육청 효양고등학교 · 교복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효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생활복)을 학교가 직접 사양을 정해 구매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가 학교가 제시한 디자인·규격대로 교복을 제작·납품한다.
- 동복(야구점퍼, 셔츠/블라우스, 조끼, 넥타이) 제작·납품
- 하복(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넥타이·리본) 제작·납품
- 생활복(카라티 상의) 제작·납품
- 학교가 제시한 섬유 혼용률·디자인 규격에 맞춘 제작(교표·단추·자수 등 포함)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후 개인별 맞춤 제작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소비자 불만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0점 |
| 거리적 접근성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5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 -1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1: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1,818,182원
- 배정예산
- 112,000,000원
- 기초금액
- 40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0,181,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140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3(목)
- 공고번호
- R26BK01680930-000
- 참조번호
- 효양고등학교 공고 2026-2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효양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효양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1,818,182원
- 배정예산
- 112,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4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효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280벌 (2027학년도 신입생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1] ‘2027학년도 효양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여학생은 스커트/바지 중 선택할 수 있음 ※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음 |
| 기초금액 | 금400,0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8.14.(금) 10:00 ~ 2026.9.28.(월) 11:00 ※평일 09:00~16:3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효양고등학교 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8.14.(금) 10:00 ~ 2026.9.28.(월) 11: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복별 상한가를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30. (수) 가사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블라인드 심사 강화지침에 따라 제안설명회를 갖지 않음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이후 효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26.(금) / 하복 : 2027. 4. 23.(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효양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서식 7)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학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전체 (100%) | 동복 60% | 상의 | 야구점퍼 | 동복 1벌 금액의 60% 이내 |
| 블라우스/셔츠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 조끼(니트)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교복 세트당 1개는 기본 제공 추가구매 시는 5,000원 | ||
| 합 계 | 100 % | |||
| 하복 25% | 상의 | 블라우스/셔츠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하의 | 치마/바지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교복 세트당 1개는 기본 제공 추가구매 시는 5,000원 | ||
| 생활복 15% | 상의 | 카라티 | 100% | |
| 합 계 | 100 % |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및「동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효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효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18호, 2024.6.2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10. 6.(화) 11:00 이후 효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섬유 혼용율 (±10%) | |
|---|---|---|
| 동 복 | 상의 (야구점퍼) | 폴리에스테르 55%, 모 45% |
| 춘추복 | 상의 (남 : 셔츠, 여 : 블라우스) |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
| 조끼 (남·여) | 모 50%, 아크릴 50% | |
| 하 복 | 상의 (남 : 셔츠, 여 : 블라우스) | (남)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여) 모 60%, 폴리에스테르 37%, 폴리우레탄 3% |
| 생활복(상의) | 폴리에스테르 100% | |
| 바지 |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 | |
| 치마 |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 |
| 안 감 | 폴리에스테르 100% | |
| 넥타이 |
* 계약체결 후 낙찰업체는 원단 구입 전 샘플(1차), 원단 구입 후 샘플(2차), 교복 대량 생산 직전 샘플(3차)을 반드시 학생부에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1) 구매 결과를 기초로 추가 조사 또는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샘플링 등을 통해 추가 조사 및 혼용률, 환경유해물질 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검사료는 낙찰업체에서 부담함. 2) 조사 및 품질 검사를 통해 발견된 부적격 판정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조치함. 2. 효양고 교복 규정 1) 기본(공통)사항 가. 남·여 동·하복의 색깔과 디자인은 학교에 비치된 샘플을 기본모델로 한다. (2026년 8월 13일 이후 본교 4층 학생회의실에 샘플 비치) 나. 하복의 경우 상·하의 원단 차이에서 오는 색상 차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치마 색깔에 맞추어 동일 색상으로 해야 함) 다. 옷의 기능성을 좋게 하거나 시대감각에 맞게 내면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인정하나 외면적으로 디자인에 변형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라. 교표와 단추는 기본모델로 제시된 샘플의 크기와 모양 및 색깔이 같아야 한다. 마. 교복 전체 어느 곳이든 자사 로고를 부착하지 않는다. 바. 모든 옷에는 스페어 단추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동복 및 하복 디자인 (1) 동복 ■ 동복(남학생)
| 이미지 | 분류 | 디자인의 특징 및 주안점 |
|---|---|---|
| 야구 점퍼 | ■ 색상 : 검정색, 소매(검정) ■ 앞판 왼쪽 H 와펜, 오른쪽 팔 교표 마크 ■ 등판 상단 학교명 효양고교(孝養高校) 라운드배치 자수 ■ 등판 중간 교조 보라매(송골매) 자수 (학생공모작) ■ 양쪽 외입술 주머니 ■ 점퍼 왼쪽 안주머니 ■ 똑딱 단추(검정) 7개 ■ 소매 전체 배색(검정색 인조가죽) ■ 목, 허리, 소매 부분 시보리 검정 바탕 흰색 2줄 ■ 안감 누빔 | |
| 셔츠 | ■ 색상 : 소라색(비둘기색) ■ 줄무늬 없는 긴팔 셔츠 ■ 카라 : 각카라 | |
| 조끼 | ■ 색상 : 검정색 ■ 기본 V 넥 ■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 흰색 바탕에 지름이 3.5cm인 교표가 자수 박음 처리로 부착 | |
| 넥타이 | ■ 색상 : 자주색 ■ 자주색 바탕에 흰색 사선 |
■ 동복(여학생)
| 이미지 | 분류 | 디자인의 특징 및 주안점 |
|---|---|---|
| 야구 점퍼 | ■ 색상 : 검정색, 소매(검정) ■ 앞판 왼쪽 H 와펜, 오른쪽 팔 교표 마크 ■ 등판 상단 학교명 효양고교(孝養高校) 라운드배치 자수 ■ 등판 중간 교조 보라매(송골매) 자수 (학생공모작) ■ 양쪽 외입술 주머니 ■ 점퍼 왼쪽 안주머니 ■ 똑딱 단추(검정) 7개 ■ 소매 전체 배색(검정색 인조가죽) ■ 목, 허리, 소매 부분 시보리 검정 바탕 흰색 2줄 ■ 안감 누빔 | |
| 블라우스 (셔츠) | ■ 색상 소라색(비둘기색) ■ 줄무늬 없는 긴팔 셔츠 ■ 셔츠 길이 : 스커트 속으로 넣어 입을 수 있어야 함. ■ 카라 : 각카라 | |
| 조끼 | ■ 색상 : 검정색 ■ 기본 V 넥 ■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 흰색 바탕에 지름이 3.5cm인 교표가 자수박음처리로 부착 | |
| 넥타이 | ■ 색상 : 자주색 ■ 자주색 바탕에 흰색 사선 |
(2) 하복 ■ 하복(남학생)
| 이미지 | 분류 | 디자인의 특징 및 주안점 |
|---|---|---|
| 상의 | ■ 색상 : 흰색 ■ 기본 형태의 단추 5개 ■ V넥의 각카라 디자인 - 곤색 배색 ■ 왼쪽에 가슴 주머니 1개 있음 - 위쪽 테두리에서 2.3cm 아래로 곤색 파이핑 - 위쪽 테두리 아래로 교표 부착 ■ 소매 끝 테두리에서 2.3cm 위로 곤색 파이핑 | |
| 긴바지 | ■ 색상 : 짙은 남색 ■ 일반형 바지 - 바지 앞면에 외주름이 좌, 우 각각 1개 있음 - 바지 뒷주머니는 쌍입술 포켓식이며 왼쪽에만 단추를 담. |
■ 하복(여학생)
| 이미지 | 분류 | 디자인의 특징 및 주안점 |
|---|---|---|
| 상의 | ■ 색상 : 감색(남색) ■ 단추는 기본형으로 4개 ■ 흰색 바탕에 곤색 카라의 세라복 - 카라 배색 : 0.7cm 가량의 곤색 띠 두 줄 ■ 상의 길이 : 치마 벨트선에서 7cm ■ 왼쪽에 가슴 주머니 1개 있음 - 교표 부착 ■ 앞, 뒷면으로 다트 각각 2개 | |
| 스커트 | ■ 색상 : 감색(남색) ■ 곤색 바탕에 H 라인 스커트 ■ 양쪽에 외주름 2개씩 ■ 벨트선 아래 좌,우로 다트 2개씩 ■ 스커트 뒷면의 중심 절개 없음 ■ 치마 길이 : 무릎선 ■ 스커트 밑단 5cm 위에 흰색 띠 2줄 ■ 곤색 바탕에 흰 줄 배색(2줄) |
(3) 생활복 ■ 하절기 생활복 : 상의(남,여 공통) 1벌
| 이미지 | 분류 | 디자인의 특징 및 주안점 |
|---|---|---|
| 생활복 | ■ 색상 - 몸판 : 짙은 남색 - 배색 : 베이지체크 ■ 디자인 - 싱글 3버튼 각카라 - 카라 남색+흰색+녹색 시보리카라 - 목안쪽, 밑단트임안쪽 체크배색 - 오각주머니 - 마크부착 ■ 혼용률 - 폴리에스터 100% ■ 소재 및 복종별 특장점 - COOLON: 흡수속건 기능 - 등판 매쉬 안감 적용 - 겨드랑이 에어존 부착 쪽 주머니 위 학교 마크 부착 |
붙임 2 2027학년도 효양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효양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효양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 행정실에 동복은 2027년 2월 26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하복은 2027년 4월 23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부수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 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학생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 치수 측정 시기를 달리하고,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각 치수의 샘플링을 학교에 전시하며, 수요자가 치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4벌(남여 동․하복 각각 1벌)에 대하여‘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Q-MARK 검사기준)를 납품일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일시에 납품하 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 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 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 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 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공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수요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수요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 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 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공급자가 제출한 견본은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는다. 제 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 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 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배점·평가
붙임 3 효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효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효양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효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45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10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 5 | |||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길찾기 - 네이버 지도 기준)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15 | ||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 10 | |||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 5 | |||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 3 | |||
|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5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5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3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리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 ±2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 ±30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과업·요구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3. 생활복상의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효양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야구점퍼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 ||
|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셔츠/블라우스 | ||
| 바지/치마 | ||
|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생활복 |
|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 사절 미싱 | ||
| 오버 로크 | ||
| 인터 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효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효양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 동복 | 상의 | 야구점퍼 | 1 |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
| 동복 소계 | 100 % | |||
| 하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1 | % |
| 하의 | 바지/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등 | |||
| 하복 소계 | 100 % | |||
| 생활복 | 상의 | 생활복 | 1 | % |
| 생활복 소계 | 100 % |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붙임 12 교복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5학년도 효양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효양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
|---|---|---|---|---|---|---|
| 동복 | 상의 | 야구점퍼 | 1 | % | 원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 ||||||
| 부속품 | 넥타이/리본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는 원 | ||||
| 동복 소계 | 100 % | 원 | ||||
| 하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1 | % | ||
| 하의 | 치마/바지 | |||||
| 하복 소계 | 100 % | |||||
| 생활복 | 상의 | 카라티 | 1 | % | ||
| 생활복 소계 | 100 % | |||||
| 동‧하복‧생활복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