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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효성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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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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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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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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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효성고등학교 · 교복
- 계약업체
- 스쿨룩스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1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0362 | 10/06(화) | 76,000,000원 | - | 스쿨룩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8413 | 10/06(화) | 76,000,000원 | - | 스쿨룩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4036 | 10/06(화) | 76,000,000원 | - | 스쿨룩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효성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함입니다.
- 남녀 학생용 동복(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 후드집업, 바지/치마) 제작 및 납품
- 남녀 학생용 하복(생활복 상의, 바지/치마) 제작 및 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및 맞춤 제작
- 품질인증서(Q마크) 및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수선(A/S) 제공
- 품목별 단가표 작성 및 추가 구매 보장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교복 세부카테고리에 해당한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및 개별 맞춤 제작
-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 및 원단 검사 협조
- 공인기관 의류시험성적서(Q마크·KOLAS) 제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 추가 구매(재학생·전입생) 시 계약단가 동일 적용 판매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개인정보 취급·파기 서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 납품실적) | 10점 |
| 공인인증기관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매장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 | 15점 |
|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등) | 15점 |
|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마감 등)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6: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163,636원
- 배정예산
- 78,280,000원
- 기초금액
- 412,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7,11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95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8(화)
- 공고번호
- R26BK01713317-000
- 참조번호
- 효성고-10266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효성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효성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163,636원
- 배정예산
- 78,28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5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효성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조․구매 |
|---|---|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09. 08.(화)[15:00] ∼ 2026. 09. 22.(화)[16:00](교육행정실 제출)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8.(화)[15:00] ∼ 2026. 09. 22.(화)[16:00](G2B 이용 제출)※단가입찰 |
| 구매예정수량 | 총 190벌(남·여학생 교복 동복 190벌 / 남·여학생 교복 하복 190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제 작 사 양 | 별첨‘효성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412,000원(동복(313,000원), 하복(99,000원)) →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등 부속물을 포함 가격임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 09. 29.(화) [16:00~ ] 본관 1층 학생회실 ※ 업체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견본 제출 시 반드시 옷걸이로 제출(마네킹X) ※ 학사일정 등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2.(화) [10:00] 입찰집행관 PC |
| 납 품 기 한 | 동복 : 2027년 2월 26일까지. 하복 : 2027년 5월 31일까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 품 장 소 | 효성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 타 사 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학교주관구매」 운영 방해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학생(재학생, 전입생 등)이 필요에 따라 세부 품목별로 구매할 경우에도 계약 단가에 의해 별도 판매하여야 하며, 추가 단품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도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8)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효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금액(단가) : 412,000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별 | 구분 | 규격 | 단가 |
|---|---|---|---|
| 동복 | 필수 | (남)자켓, 와이셔츠, 후드집업, 조끼, 바지 | 313,000 |
| (여)자켓, 블라우스, 후드집업, 조끼, 스커트(하의) | |||
| 하복 | (남)생활복(상의), 바지(또는 반바지) | 99,000 | |
| (여)생활복(상의), 스커트(하의)또는 바지 | |||
| 합계 | 412,000 |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가격 제시(품목별 가격은 원단위 발생 금지)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재학생포함)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품목별 단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제작 사양 : 효성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참조 라. 낙찰된 업체는 반드시 2027년 제작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을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신품과 재고품의 연도 표시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재고품을 고의로 신품으로 변경 시 계약법상 제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교복(동복․하복) 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수익자부담경비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어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효성고등학교 교복 디자인 및 교표에 대한 소유권은 효성고등학교에 있으며, 학교의 허락 없이 교복디자인 및 교표의 사용을 금함(교복 디자인 및 교표에 대한 학교 권리 보호강화)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참가자격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메일, FAX, 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이고,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효성고 신입생 교복(동·하복) 사양서」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2027학년도 효성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지방자치단체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2016.0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21)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견본품은 반환하지 않음.) 6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일시 : 2026. 09. 29.(화) 16:00(업체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장소 : 본교 본관 1층 학생회실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평가기준 및 방법 1) 업체에서는 남학생 및 여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을 제안서 접수기간 안에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2)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복 납품실적은 공고일 기준까지이며 교복(동복·하복 등) 납품실적만 인정됩니다.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3. [붙임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4. [붙임4]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5. [붙임5]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6. [붙임6] 위임장 7. [붙임7] 품목별 단가 비율표 8. [붙임8]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9. [붙임9] 서약서 10. [붙임10] 품목별 제조(동복·하복) 사양서(별첨) 11. [붙임11]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2. [붙임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13. [붙임13] 교복 A/S 계획서 14. [붙임14]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5. [붙임15] <참고자료> 품질기준 참고자료 16. [붙임16] 개인정보 취급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각 1부(최종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만 제출) 2026. 09. 08.
효 성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효성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효성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6일까지, 하복(생활복)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 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2】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
| 블라우스/셔츠 | |||||
| 조끼 | |||||
| 후드집업 | |||||
| 하의 | 치마/바지(반바지)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
| 소계 | 6 | 100% |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셔츠 | 1 | ||
| 하의 | 치마/바지(반바지)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
| 소계 | 3 | 100%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붙임8】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명 : 2027학년도 효성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후드집업)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동복> <하복>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2026년 월 일 효성고등학교장 귀하
| 품 목 (남학생) | 가 격(원) | 품 목 (여학생) | 가 격(원) |
|---|---|---|---|
| 자켓(상의) | 자켓(상의) | ||
| 와이셔츠(상의) | 블라우스(상의) | ||
| 니트 조끼 | 니트 조끼 | ||
| 후드집업 | 후드집업 | ||
| 바지(하의) | 스커트(하의) | ||
| 합 계 | 합 계 |
| 품 목 (남학생) | 가 격(원) | 품 목 (여학생) | 가 격(원) |
|---|---|---|---|
| 생활복(상의) | 생활복(상의) | ||
| 바지 또는 반바지(하의) | 스커트 또는 바지(하의) | ||
| 합 계 | 합 계 |
| 구분 | 품 목 | 소재 및 섬유 혼용률 | |||
|---|---|---|---|---|---|
| 동복 | 남학생 | 자켓(상의) | |||
| 와이셔츠(상의) | |||||
| 조끼(상의) | |||||
| 후드집업 | |||||
| 바지(하의) | |||||
| 여학생 | 자켓(상의) | ||||
| 블라우스(상의) | |||||
| 조끼(상의) | |||||
| 후드집업 | |||||
| 스커트(하의) | |||||
| 하복 | 남학생 | 생활복 | |||
| 바지 | |||||
| 여학생 | 생활복 | ||||
| 스커트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3 | |||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1년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전 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33% 이내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6% 이내 | |||||
| 조끼/니트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9% 이내 | |||||
| 합 계 | 100% | |||||
| 합 계 | 100% | |||||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및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A/S 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 A/S 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 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 내용(늘임/줄임, 해짐,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 A/S 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 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 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히,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경기도교육청, 교육지 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 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 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 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 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가점/감점) -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
과업·요구
| 복종 | 디자인 | 원단 | 부자재 |
|---|---|---|---|
| (남) 자 켓 | ㅇ 원단 * 겉감-검정색 (모80%/나일론20%) * 배색-밝은와인색 (모80%/나일론20%) ㅇ 디자인 * 테일러드 카라 * 카라, 후다 배색있음 * 3버튼 (소매 2버튼) * 상 학고 & 하 쌍입술+후다 | ||
| (남) 셔 츠 | ㅇ 고유 단추 ㅇ 학교 마크부착 ㅇ 원단 * 겉감-흰색스판(폴리에스터70%/레이온30%) ㅇ 디자인 * Y카라 * 아우트 오각주머니 ㅇ 흰색 셔츠단추 | ||
| (남) 바 지 | ㅇ 원단 * 차콜라이크라(모60%/, 폴리에스터37%, 폴리우레탄3%) ㅇ 디자인 * 신사바지 노턱 스타일 | ||
| (남, 여) 공 용 니 트 조 끼 | ㅇ 원단 * 모50%/아크릴50% * 몸판-아이보리색 * 배색-곤색, 흰색 ㅇ 학교 마크부착 | ||
| (여) 자 켓 | ㅇ 원단 * 겉감-검정색 (모80%/나일론20%) * 배색-밝은와인색 (모80%/나일론20%) ㅇ 디자인 * 테일러드 카라 * 카라, 후다 배색있음 * 3버튼 (소매 2버튼) * 상 학고 & 하 쌍입술+후다 ㅇ 고유 단추 ㅇ 학교 마크부착 | ||
| (여) 블 라 우 스 | ㅇ 원단 * 겉감-흰색스판(폴리에스터70%/레이온30%) ㅇ 디자인 * Y카라 ㅇ 흰색 블라우스 단추 | ||
| (여) 치 마 | ㅇ 원단 * 멜란지&와인 체크색 (모60%/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 앞판- 중앙맞주름+외주름 * 뒷판- 통자 |
| 효성고 교복 (동복) 사양서 | |||
|---|---|---|---|
| 복종 | 디자인 | 원단 | 부자재 |
| (남, 여) 공 용 후 드 티 | ㅇ 원단 * 겉감-검정색 밍크기모 (면30%/폴리에스터65%/폴리우레탄5%) ㅇ 디자인 * 후드 완지퍼형 * 면 후드끈 * 기본 소매 * 캥거루 주머니 * 소매, 허리 시보리 * 학교 고유 가슴와펜, 후드자수 * 와펜- 몸판자수 |
효성고 교복(하복) 사양서
| 복종 | 디자인 | 원단 | 부자재 |
|---|---|---|---|
| (남) 생 활 티 | ㅇ 원단 * 겉감-검정색 기능성(폴리에스터100%) * 배색- 체크 (폴리에스터65%/레이온35%) ㅇ 디자인 * 스텐카라 * 가슴-아우트주머니+이름표후다 ㅇ 흰색셔츠단추 ㅇ 학교 마크부착 | ||
| (남) 바 지 | ㅇ 원단 * 베이지색(폴리에스터92%/폴리우레탄8%) ㅇ 디자인 * 신사바지 노턱 스타일 | ||
| (여) 생 활 티 | ㅇ 원단 * 겉감-검정색 기능성(폴리에스터100%) * 배색-검정&하늘색체크(모60%/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 스텐카라 * 가슴-아우트주머니+이름표후다 ㅇ 흰색셔츠단추 ㅇ 학교 마크부착 | ||
| (여) 치 마 | ㅇ 원단 * 배색-검정&하늘색체크 (모60%/폴리에스터40%) ㅇ 디자인 * 앞판- 중앙맞주름+외주름 * 뒷판- 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