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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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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가온고등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1.2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생활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복·하복·생활복·체육복 등 교복 일체를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디자인에 맞춰 제작·공급한다.
- 동복(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넥타이·리본) 제작·납품
- 하복(생활복 상의, 바지/치마/반바지) 제작·납품
- 학생 선택사양인 야구점퍼·후드집업 제작·납품
- 체육복(동복·하복) 제작·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계측 후 맞춤 제작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추가구매 보장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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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21,876,364원
- 배정예산
- 134,064,000원
- 부가세
- 12,187,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196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오늘 |
| 개찰 | 10/21(수) 10: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가격입찰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5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매장 간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5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확인 시 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생활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동복·하복 교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계측 및 개별 맞춤 제작
- 동복(자켓·셔츠·조끼·바지/치마·부속품) 납품
- 하복(생활복·바지/치마/반바지) 납품
- 학생 선택사양(야구점퍼·후드집업·카디건·후드티) 추가 구매 대응
- 2027년 12월 말까지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물량 확보 및 동일 단가 판매
- 납품 전 원단 시험성적서·국산섬유인증마크 부착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수선점 운영
- 소비자 불만·하자 교환 처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1900-000
- 참조번호
- 가온고등학교-14092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가온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가온고등학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1,876,364원
- 배정예산
- 134,064,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5BD001148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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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392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가온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 342,000원 [동복(242,000원), 하복(100,000원)] ※추가품목 기초금액: 173,000원(야구점퍼: 103,000원, 후드집업: 7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23.(수) 11:00 ~ 2026. 10. 13.(화) 16: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가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23.(수) 11:00 ~ 2026. 10. 13.(화) 16: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규격심사 (제안서 평가) | 2026. 10. 19.(월) [15:30] 본관 1층 컨퍼런스룸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0:00] 이후 가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1. 29. / 하복 : 2027. 4. 2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붙임1]「2027학년도 가온고 교복(동·하복) 규격서」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붙임 2]「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2023년 9월~2026년 8월)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실적증명서로만 평가함)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일 이전까지 본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사.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 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70-4865-7104),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전인안전교육부(☎070-4865-7144, 71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남 자켓(상의), 하의 | 울50% 폴리에스터47% 폴리우레탄3% 의 소재로 스판 원단 | |
| 여 자켓(상의) | 폴리에스터 37% 울 60%, 폴리우레탄 3% | |
| 여 스커트 | 폴리에스테르 37% 울 60%, 폴리우레탄 3% | |
| 남 와이셔츠 | 폴리에스터75% 면25% | |
| 여 브라우스 | 폴리에스터 75% 면25% | |
| 니트 조끼 남,여 공용 | 모 50% 아크릴 50% | |
| 후드집업 | 면 75% 폴리에스터 25% 기모 있음 | 학생선택사양 |
| 야구점퍼 | -몸판:하이미어원단(폴리에스테르60%,레이온 40%) -소매: 습건식 레자 -안감 누비솜 충전(소매포함) | |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남,여 상의 공용(생활복) | 폴리에스테르 100% | |
| 남 여 하의 공용 (바지, 스커트, 반바지) | 폴리에스터 97% | |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다) 체육복
| 구분 | 섬유 혼용률 | 비고 |
|---|---|---|
| 동복 | 면 50%, 폴리에스터 50%(상하의 동일) | |
| 하복 | 폴리에스터 100%(상하의 동일) |
2. 디자인 및 색상 – 본교 재학생과 동일 3. 제작 시 유의사항 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교복 사양 안내 1. 동복상의(Jacket) ● 색상은 검정 바탕 ● 울50% 폴리에스터47% 폴리우레탄3% 의 소재로 스판 원단 사용 ● 학교이름이 새겨진 검정색의 재질 단추 사용 ●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의 신축성 있는 원단 사용 ● 지퍼 기능이 추가된 기능적인 사양의 안주머니 ● 학교마크는 없음
2. 동복하의(Pants & Skirt) ● 검정색상이며, 울50% 폴리에스터47% 폴리우레탄3% 의 스판 소재 사용 ●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허리조절 기능이 추가 ● 여학생 스커트는 짧지 않게 후레아 A라인을 기본형으로 제작
3. 셔츠(Shirts) ● 흰색 색상이며, 폴리에스터75% 면25% 소재 원단 사용 ● 단추는 고급 플라스틱 재료 사용 ● 카라는 오염방지 원단 사용 ● 여학생 카라 끝부분은 곡선 처리함(그림 참조)
4. 조끼 ● 소재는 모50% 아크릴50% 투플라이 구조의 짜임으로 늘어짐과 수축성이 적은 니트 사용 ● 단추는 신주재질의 검정색 단추 ● 학교 마크 부착 ● 남, 여 공통임 (조끼) 5. 야구점퍼, 후드집업(학생 선택사양) - 앞판 왼쪽 상단 교명약자 GH 적용 - 양쪽 주머니:웰트 포켓 배색(소매 원단 칼라) - 스냅 단추(흰색) 15mm 7개 -왼쪽 소매 상단 교표(와펜)적용 -오른쪽 소매 27숫자 적용 가로11cm 세로 7cm - 점퍼 안쪽 왼쪽 외입술 속주머니 - 안감 누빔 안감: 마름모 격자 무늬 - 충전재 폴리에스터 100% - 목둘레 5cm, 소매단/밑단 시보리 7cm - 시보리 고밀도로 탄탄하게 제작 - 목둘레, 소매단, 밑단 시보리 검정색 색상, 배색 0.8cm 폭, 흰색 2줄선 -왼쪽소매 하단 중앙 gaon 필기체 적용 글자색: 검정색 가로7cm 세로1.5cm -오른쪽 소매 교표(와펜) 가로 9cm 세로 10cm
| 분류 | DESIGN SKETCH | 사진 | 기본 사양 |
|---|---|---|---|
| 야구 점퍼 | 1) 색상: 몸판-검정색, 소매-흰색 2) 소재 -몸판:하이미어원단(폴리에스테르60%,레이온 40%) - 소매: 습건식 레자 -안감 누비솜 충전(소매포함) 2온스 3) 디자인 사진 참고 | ||
| 후드 집업 | 1) 색상 : 회색기모색 배색 : 자수색[보라] 시보리 : 보라 회색 시보리 2) 소재 : 면50% 폴리에스터50% 3) 디자인 - 작지 및 사진참고 - 허리둘레에서 5cm 정도 아래 |
6. 하복상의 1)생활복 ● 아이보리색상(폴리에스터 100%)에 카라와 소매 끝은 배색 처리(사진참조) ● 기능성 소재로 땀 배출이 용이한 원단 사용 ● 좌측 소매에 학교 마크 부착(학교마크 지름 5㎝)
※ 하복 상의는 생활복으로 색상이 다른 2가지 중 자유롭게 1종 선택함 (동일가격으로 계약예정) 7. 하복하의(Pants & Skirt, 반바지) ● 곤색색상 ● 폴리에스터97%, 안감은 폴리에스터100% ● 통기성이 좋은 원단 사용 ● 여학생 스커트는 짧지 않게 후레아 A라인을 기본형으로 제작
8. 타이(Tie) ● 폴리에스터의 광택있는 소재 사용 ● 남(넥타이) 여(리본) 임 9. 체육복 (동, 하복)
● 동복 색상 : 상의(짙은카키) 하의(검정) 재질 : 면50%, 폴리에스터 50% (상하의 동일) ● 하복 색상 : 상하의 곤색 세부사항 (●상의 디자인 변경 ●뒷목 해리 스티치, 소매 삼봉 - 흰색봉사 사용) 재질 : 폴리에스터 100% (상하의 동일) 3. 구매 교복의 품질 기준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폴리에스터 37% 울 60%, 폴리우레탄 3% | 폴리 100% | 폴리에스터 37% 울 60%, 폴리우레탄 3%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습 | 3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이상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15.9kg이상 | |
| 위사 방향 | ||||||
| 필링(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형태 변화 | 4이상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1 모직조끼(니트, 조끼, 카디건) 인장강도 제외 ㈜2 모직조끼(니트, 조끼, 카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필링 3이상
붙임 2 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교복(동·하복)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온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6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동복은 구매자별 개별 택배를 권장함.)에 동복은 2027년 1월 29일까지, 하복은 2027년 4월 20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음.)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측정장소는 공급업체 매장을 권장하며, 치수 측정시 우리학교 교복의 치수별 완제품으로 측정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체육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교복과 동일하게 진행 하도록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가온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가온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가온고등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가온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45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 4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3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1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 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 3 | |||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15 | ||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 10 | |||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 5 | |||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 3 | |||
|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5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5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5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구분 | 품목 | 단가 비율 기준 |
|---|---|---|
| 동복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조끼/니트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과업·요구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가온고등학교장 귀하
| 구분 | 품 목 | 수량 | 단가 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블라우스/셔츠 | ||||||
| 조끼(니트) | ||||||
| 하의 | 치마/바지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
| 소 계 | 100% | |||||
| 상 의 (선택사양) | 카디건 | 1 | ||||
| 후드티 | ||||||
| 후드집업 | ||||||
| 하복 | 상의 | 생활복 | ||||
| 하의 | 치마/바지/반바지 | |||||
| 소 계 | 100% |
| 구분 | 품 목 | 수량 | 단가 비율 | 계약단가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원 | |
| 블라우스/셔츠 | ||||||
| 조끼(니트) | ||||||
| 하의 | 치마/바지 |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교복세트 당 1개는 기본제공 추가구매시는 원 | ||||
| 동복 소계 | 100% | 원 | ||||
| 상 의 (선택사양) | 카디건 | 1 | % | |||
| 후드티 | ||||||
| 후드집업 | ||||||
| 하복 | 상의 | 생활복 | ||||
| 하의 | 치마/바지/반바지 | |||||
| 하복 소계 | 100% | |||||
| 동,하복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