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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공사(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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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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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공사(기계)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물·시설 기계설비
- 계약업체
- 유한회사 연합기술
- 계약금액
- 37,107,2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136만원
- 참가
- 21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6049 | 10/01(목) | 37,107,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유한회사 연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8685 | 10/01(목) | 37,107,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유한회사 연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1105 | 10/01(목) | 37,107,2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유한회사 연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 설비를 교체·개선하여 하수처리 효율 저하 등 유지관리 문제를 해소하는 공사입니다. 브로워 교체 및 에어벤트 등 기계설비를 정비합니다.
- 브로워 교체 1식
- 에어벤트 1식
- 송풍기 교체 1식
- Spurt Pump 교체 1식
- 철전극판 교체 1식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개선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하수처리시설 내 노후 브로워·송풍기·펌프·전극판 등 기계설비를 교체·개선하는 기계설비 공사로, 기계설비·설비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브로워 교체
- 송풍기 교체
- Spurt Pump 교체
- 철전극판 교체
- 에어벤트 등 부대설비 보완
- 기계공 시운전·성능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6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1,3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68,84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8888-001
- 참조번호
- 완주군 공고 제2026 - 1602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6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공 사 명 :2026년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공사(기계) 나.위 치 :완주군 화산면,용진읍,봉동읍 일원 다.공사개용 :브로워 교체 및 에어벤트 등 1식 라.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추정금액 :금 41,360,000원 - 1 -
| 도급금액(기초금액)/(단위:원) | |||||||
|---|---|---|---|---|---|---|---|
| 공 사 명 | 공사개요 | 위치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공사 기간 |
| 2026년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공사 (기계) | 브로워 교체 및 에어벤트 1식 등 | 완주군 화산면, 용진읍, 봉동읍 일원 | 41,360,000 | 37,600,000 | 3,760,000 | - | 착공일로부터 90일 |
바.기초금액 :금 41,360,000원 2.견적 제출기간 등 가.전자견적서 접수기간 :2026.9.23.10:00~ 2026.9.29.10:00 나.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다만,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개찰일시 :2026.9.29.11: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 재 지 )을 완주군내에 둔 업체 로 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설비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중 “기계설비공 사”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2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청 상하수도사업소(☎063-290-3393)에서 가능합니다. 7.입찰보증금 가.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 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 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 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 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 | 공 사 목 적 | ||||||||||||||||||||||||||||||||||||||||||||||||||||
|---|---|---|---|---|---|---|---|---|---|---|---|---|---|---|---|---|---|---|---|---|---|---|---|---|---|---|---|---|---|---|---|---|---|---|---|---|---|---|---|---|---|---|---|---|---|---|---|---|---|---|---|---|---|
| 본 과업은 하수처리시설내 설비의 장기사용으로 노후되어 하수처리 효율저하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이 필요한 | |||||||||||||||||||||||||||||||||||||||||||||||||||||
| 설비에 대해서는 증설.보완하는 등 노후된 설비의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 2. | 노선 및 공사위치 | ||||||||||||||||||||||||||||||||||||||||||||||||||||
| 1) | 공사명 | : | 완주군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공사(기계) | ||||||||||||||||||||||||||||||||||||||||||||||||||
| 2) | 위 치 | 완주군 화산면, 용진읍, 봉동읍 일원 | |||||||||||||||||||||||||||||||||||||||||||||||||||
| 3. | 공 사 개 요 | ||||||||||||||||||||||||||||||||||||||||||||||||||||
| - 브로워 교체 및 에어벤트 1식 | |||||||||||||||||||||||||||||||||||||||||||||||||||||
| - 송풍기 교체 1식 | |||||||||||||||||||||||||||||||||||||||||||||||||||||
| - Spurt Pump교체 1식 | |||||||||||||||||||||||||||||||||||||||||||||||||||||
| - 철전극판교체 1식 | |||||||||||||||||||||||||||||||||||||||||||||||||||||
| 4. | 주 요 자 재 |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 |||||||||||||||||||||||||||||||||||||||||||||||||||||
| 종 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레 미 콘 | 25 - 21 - 12 | ㎥ | |||||||||||||||||||||||||||||||||||||||||||||||||||
| 25 - 24 - 12 | |||||||||||||||||||||||||||||||||||||||||||||||||||||
| 25 - 24 - 8 | |||||||||||||||||||||||||||||||||||||||||||||||||||||
| 25 - 21 - 8 | |||||||||||||||||||||||||||||||||||||||||||||||||||||
| 25 - 18 - 8 | |||||||||||||||||||||||||||||||||||||||||||||||||||||
| 철 근 | 계 | TON | |||||||||||||||||||||||||||||||||||||||||||||||||||
| D13 | |||||||||||||||||||||||||||||||||||||||||||||||||||||
| D16 | |||||||||||||||||||||||||||||||||||||||||||||||||||||
| D19 | |||||||||||||||||||||||||||||||||||||||||||||||||||||
| D22 | |||||||||||||||||||||||||||||||||||||||||||||||||||||
| 아스콘 | 표층 | ton | |||||||||||||||||||||||||||||||||||||||||||||||||||
| 기층 | |||||||||||||||||||||||||||||||||||||||||||||||||||||
| VR관 | Φ800~1000 | 본 | |||||||||||||||||||||||||||||||||||||||||||||||||||
| 이형철근 | D13~16 | TON | |||||||||||||||||||||||||||||||||||||||||||||||||||
| 벤치플륨관 | 1000*800 | 본 | |||||||||||||||||||||||||||||||||||||||||||||||||||
| 식생옹벽블럭 | 1000*700*500 | EA | |||||||||||||||||||||||||||||||||||||||||||||||||||
| 호안블럭 | 1000*1000*200 | ||||||||||||||||||||||||||||||||||||||||||||||||||||
| 깬잡석 | 25*25*35 | ||||||||||||||||||||||||||||||||||||||||||||||||||||
| 용접철망 | #6 100*100 | ㎡ | |||||||||||||||||||||||||||||||||||||||||||||||||||
| 보조기층 | 40mm이하 | ㎥ | |||||||||||||||||||||||||||||||||||||||||||||||||||
| 뒷채움잡석 | |||||||||||||||||||||||||||||||||||||||||||||||||||||
| 조경석 | 500*600*700 | ton | |||||||||||||||||||||||||||||||||||||||||||||||||||
| 콘크리트맨홀블록 | 1500*1500*1500 | EA | |||||||||||||||||||||||||||||||||||||||||||||||||||
| 4. |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 |||||||||||||||||||||||||||||||||||||||||||||||||||||
| 2) 공사 기간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 |||||||||||||||||||||||||||||||||||||||||||||||||||||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 |||||||||||||||||||||||||||||||||||||||||||||||||||||
| 4)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
|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
| 5. | 설계변경 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
|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 |||||||||||||||||||||||||||||||||||||||||||||||||||||
|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5)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 |||||||||||||||||||||||||||||||||||||||||||||||||||||
|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 |||||||||||||||||||||||||||||||||||||||||||||||||||||
| 9)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 |||||||||||||||||||||||||||||||||||||||||||||||||||||
|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 |||||||||||||||||||||||||||||||||||||||||||||||||||||
| 10) 발주처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
| 1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 |||||||||||||||||||||||||||||||||||||||||||||||||||||
| 3. 예 정 공 정 표 | |||||||||||||||||||||||||||||||||||||||||||||||||||||
| 기 간 | 보 할 ( %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비 고 | |||||||||||||||||||||||||||||||||||||||||||||
| 공 종 | |||||||||||||||||||||||||||||||||||||||||||||||||||||
| 토 공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토 공 | 0.000 | ||||||||||||||||||||||||||||||||||||||||||||||
| 배 수 공 | 0.000 | 0.000 | 0.000 | 0.000 | 배 수 공 | 0 | |||||||||||||||||||||||||||||||||||||||||||||||
| 포 장 공 | 0.000 | 포 장 공 | |||||||||||||||||||||||||||||||||||||||||||||||||||
| 0.000 | 0.000 | ||||||||||||||||||||||||||||||||||||||||||||||||||||
| 0 | |||||||||||||||||||||||||||||||||||||||||||||||||||||
| 0.000 | 0 | ||||||||||||||||||||||||||||||||||||||||||||||||||||
| 기계공 | 1.000 | 0.083 | 0.083 | 0.083 | 0.083 | 0.083 | 0.083 | 0.083 | 0.083 | 0.083 | 0.083 | 0.083 | 0.087 | 기계공 | 153644 | 1.000 | |||||||||||||||||||||||||||||||||||||
| 계 | 계 | 0 | |||||||||||||||||||||||||||||||||||||||||||||||||||
| 누 계 | 0.166 | 0.249 | 0.332 | 0.415 | 0.498 | 0.581 | 0.664 | 0.747 | 0.830 | 0.913 | 1.000 | ||||||||||||||||||||||||||||||||||||||||||
| 3. 동원인원 계획표 | |||||||||||||||||||||||||||||||||||||||||||||||||||||
| 기 간 | 15 | 30 | 45 | 60 | 75 | 90 | 합 계 | 0.269 | |||||||||||||||||||||||||||||||||||||||||||||
| 공 종 | 26 | ||||||||||||||||||||||||||||||||||||||||||||||||||||
| 보통인부 | 14 | - | 1 | 1 | 1 | - | 1 | 1 | 1 | 1 | - | - | 1 | 8 | 4.68 | ||||||||||||||||||||||||||||||||||||||
| 5.8 | |||||||||||||||||||||||||||||||||||||||||||||||||||||
| 특별인부 | 24 | 1 | 2 | 2 | 2 | 2 | 2 | 2 | 2 | 2 | 2 | 1 | 2 | 22 | 0.03 | ||||||||||||||||||||||||||||||||||||||
| 0.133 | |||||||||||||||||||||||||||||||||||||||||||||||||||||
| 소 계 | 38 | 1 | 3 | 3 | 3 | 2 | 3 | 3 | 3 | 3 | 2 | 1 | 3 | 30 | 2.08 | ||||||||||||||||||||||||||||||||||||||
| 1 | |||||||||||||||||||||||||||||||||||||||||||||||||||||
| 누 계 | 1 | 4 | 7 | 10 | 12 | 15 | 18 | 21 | 24 | 26 | 27 | 30 | 0.029 | ||||||||||||||||||||||||||||||||||||||||
| 특별 계 | 4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