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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처리시설 탈수슬러지 건조기 A번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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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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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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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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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부천시 · 건물·시설 기계설비
- 추정가격
- 10.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무슨 일
- 탈수슬러지 건조기 A번 교체공사
요약 AI 요약
경기도 부천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탈수슬러지 건조기 A번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가 탈수슬러지건조기 A번 교체공사를 1식 수행합니다.
- 탈수슬러지건조기 A번 교체공사 1식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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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054,5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51,03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76,406,057원
- 순공사원가
- 940,742,304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399,2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경기도 40%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탈수슬러지 건조기 A번 교체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건조기 설비를 교체하는 기계설비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가 요구된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
- 건조기 철거·반입·설치
- 배관·전기 연결
- 시운전 및 성능확인
- 하자보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360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54,5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적격심사 별표 구간), 기간과 끝 날짜(방학 안에 끝내야 하나·다른 현장과 겹치나)에서 갈린다. 냉난방기처럼 특정 브랜드 제품값이 큰 건이나 철도 선로처럼 특수 현장은 따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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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6209 1.2.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1.3. 공 사 명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탈수슬러지 건조기 A번 교체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부천시 벌말로 220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정 :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1.6.2. 공사범위 : 탈수슬러지건조기 A번 교체공사 1식 1.7. 추정금액 : 2,559,200,000원【(추정가격) 1,054,545,455원+(부가가치세) 105,454,545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99,2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1.8.1.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 2,559,200,000원 (100%) 1.8.2.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 1,160,000,000원 (1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 1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역량을 갖춘 기계설비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1.9.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한 자에 한함)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3.1.2.「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3.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4.1.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이어야 합니다. 4.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5.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수요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5.3. 설계서 열람 장소 : 전자열람 5.4.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4.1. 단,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5.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5.5.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면제 대상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6-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과→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77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본 건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5】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