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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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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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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쌍전광산.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_쌍전광산.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_쌍전광산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개보수사업_최종.xls · 공고규격서
- 입찰서류_쌍전광산.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광해광업공단 · 사면·낙석 대책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21.4억원
- 참가
- 8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노후화된 광물찌꺼기저장시설의 차수벽(SGR 그라우팅)을 보강하고, 임시저감시설을 철거하며, 주변 지하수위를 관측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 S.G.R 그라우팅을 이용한 차수벽 시공 (천공, 주입, 투수시험 포함)
- 관측정 6개소 설치 및 지하수위 계측·관리
- 임시저감시설 철거 (태양광판넬·제어판 철거, 기존 시트·매트 제거, 절토면 고르기)
- 토공 (표토제거, 벌개제근, 절토면고르기, 잔토처리)
- 조경공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 폐기물 처리 (임목폐기물, 슬러지, 지정폐기물 처리) 및 스마트 중장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물찌꺼기저장시설 차수·복구 공사
공사 › 토목 › 사면·낙석 대책
광물찌꺼기저장시설의 차수벽(SGR 그라우팅)·관측정·토공·조경식재·폐기물처리를 묶은 개보수 공사로, 전문광해방지사업(광물찌꺼기유실방지) 면허로 시공하는 토목성 지반·비탈면 개량 공사다.
- 표토제거·벌개제근·절토면고르기 등 토공
- 기존 시트·매트·태양광판넬·제어판 철거
- S.G.R 그라우팅 차수벽 시공
- 관측정 6개소 설치 및 수동계측
-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등 조경공
- 임목·지정폐기물 처리
- 가설사무소·운반 등 부대공
- 안전관리·품질관리·환경관리
딸린 일 · 차수벽 시공효과 검증·하자보수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차수벽(SGR 그라우팅) 시공 후 현장투수시험·검층·물리탐사로 차수성능을 확인하고, 미달 시 재주입·재검증하는 지반·지하수 조사 업무다.
- 조사공·검사공 투수시험(Lugeon Test)
- 전기비저항 물리탐사
- 표준관입시험
- 차수 불량 판정 및 보강그라우팅
- 하자보수 검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광해방지사업(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467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45,7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140,3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119,554,605원
- 순공사원가
- 1,797,465,87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북도 울진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360-000
- 참조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1-515호
- 공고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45,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사명 | 위치 | 사업량 | 사업기간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
|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 경북 울진군 일원 | 개보수 1식 | 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 | 2,140,300,000 | 1,945,727,273 | 2,140,300,00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토공 | ||||||||||||
| 표토제거(답구간) | 백호0.7㎥ | 1,315 | ㎡ | ||||||||||
| 벌개제근(뿌리뽑기) |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
| 2. | 철거공 |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150 | ㎡ | ||||||||||
| 기존시트 및 매트제거 | 바닥 | 161 | |||||||||||
| 태양광판넬 철거 | 5 | 매 | |||||||||||
| 제어판 철거 | 1 | ea | |||||||||||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7㎥(100%) | 100 | ㎥ | ||||||||||
| 폐기물상차 | 임목폐기물 | 7 | ton | ||||||||||
| 슬러지 | 13 | ㎥ | |||||||||||
| 3. | 차수공 | ||||||||||||
| 토사,모래층천공 | ¢40.5mm | 6,335 | M | ||||||||||
| 자갈층천공 | 2,005 | ||||||||||||
| 현탁액형 주입비 | 마이크로믹서 | 1,089 | ㎥ | ||||||||||
| 주입재료비 | 현탁액형 | ||||||||||||
| 투수시험 | 63 | 회 | |||||||||||
| 플랜트설치 및 철거 | 2 | ||||||||||||
| 기계기구설치 및 해체 | 11 | ||||||||||||
| 4. | 산지복구공 | ||||||||||||
| 스트로브잣나무식재 | H2.5×W1.2 | 100 | 주 | ||||||||||
| 5. | 사급자재비 | ||||||||||||
| 시멘트 | 40kg入(포장품) | 4,208 | 포 | ||||||||||
| 6. | 부대공 | ||||||||||||
| 6.01 | 가설사무소 | ||||||||||||
| 가설사무실 | 콘테이너형(9×3×2.6m),12개월 | 1 | 개 | ||||||||||
| 가설창고 | 콘테이너형(6×3×2.6m),12개월 | ||||||||||||
| 가설근로자휴게시설 | |||||||||||||
| 6.02 | 운반 |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 ||||||||||
| 구역화물 | 2 | 회 | |||||||||||
| 시멘트 운반 | 40kg | 4,208 | 대 | ||||||||||
| 6.03 | 폐기물공정시험 | ||||||||||||
| 7종(용출실험) | 1 | 회 | |||||||||||
| 6.04 | 관측정 설치 | ||||||||||||
| 계측공 시추 | φ66㎜ - 사질토 | 49.8 | m | ||||||||||
| φ66㎜ - 사력 | 21 | ||||||||||||
| φ66㎜ - 풍화암 | 4.2 | ||||||||||||
| 지하수위계 설치 | 수동촉침식 | 6 | 공 | ||||||||||
| 지하수위계 보호공 설치 | 보호공설치 | 개소 | |||||||||||
| 수동계측(관측·측정) | 7급, 2회/일 | 12 | 회 | ||||||||||
| 가. | 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원 | 16 | 일 | |||||||||||
| 공사중안내표지판 | 4 | 개소 | |||||||||||
| (스마트안전장비)추락방지안전고리 | 12개월사용기준 | 5 | 대 | ||||||||||
| (스마트안전장비)장비협착방지장비 | 10 | ||||||||||||
| 나. | 복구설계서 | ||||||||||||
| 복구설계서 작성비용 | 1 | 식 | |||||||||||
| 다. | 임목폐기물처리 | ||||||||||||
| 임목폐기물 처리비 | 7 | Ton | |||||||||||
| 임목페기물 운반비 | 1 | 대 | |||||||||||
| 라. | 지정폐기물처리 | ||||||||||||
| 지정폐기물처리비 | |||||||||||||
| 지정폐기물 | 고상 | 24 | Ton | ||||||||||
| 폐합성수지 | 2 | ||||||||||||
| 지정폐기물운반비 | |||||||||||||
| 지정폐기물운반 | 고상 | 24 | Ton | ||||||||||
| 폐합성수지운반 | 상차+운반 | 1 | 대 |
4) 계약자는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 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Ⅰ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5) 계약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계약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6.15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6.16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검 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현장검사 및 별도(사진 또는 영상)의 방 법으로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7 계측관리 1) 본 공사의 차수벽 설치효과 검증을 위하여 관측정 6개소를 설치·운영하며, 수급인은 계 측기 설치, 초기치(baseline) 측정 및 시공 중·후 계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측 결과는 매월 계측보고서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우기·집중 강우 직후에는 특별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Ⅰ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3)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 변화가 관리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측기 이상(파손, 결측 등) 발생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 계측 공백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2.8 기존 차수시설 관리 본 조항은 복토 보호층이 없어 훼손 우려가 있는 하천변 석축 및 기존 U형측구(700×500) 를 대상으로 한다. 저장시설 상부 HDPE 차수매트는 1m 이상의 복토층으로 보호되어 있어 중장비 진입에 따른 훼손 우려가 낮으므로 본 조항의 중점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급인은 굴착 및 중장비 작업 전 하천변 석축 및 U형측구(700×500)의 현황을 사진 및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작업구간 경계(석축·U형측구 인접부)에는 보호시설(복공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훼 손을 방지한다. 3) 석축 또는 U형측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후 복구를 시행한다. 4) 원상복구 기준은 훼손 이전과 동등 이상의 성능(통수능력, 석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Ⅰ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제 3 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3.1 일반사항 3.1.1 적용 이 시방서는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 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3.1.2 주요내용
제 2 장 시 공 측 량
제 3 장 토 공
제 4 장 차 수 공
제 5 장 조 경 공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제1장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1.2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 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적합 한 재료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1.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 관리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 제반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 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 이 시방서는 협의 또는 인허가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자가 관련기관에 신청 또는 협의 를 해야 하는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제2장 시공측량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적용 이 시방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주하는『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시공측량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및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등 2.1.2 참조규격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 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 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 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 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 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 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 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 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 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 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ㆍ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 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 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3.2 땅깎기(절토)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 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 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품질보증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재료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 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 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 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 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시공기준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 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ㆍ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 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 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 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 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 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 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 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 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 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 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 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 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 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 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땅깎기 비탈면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 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 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 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깎기 구간의 노상 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 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 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 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 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 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 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 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 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 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 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ㆍ횡 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 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 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 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 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 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ㆍ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 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 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터파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 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 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 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 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 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 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 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 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 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 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 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 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 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 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 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 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 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 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 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 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 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 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 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 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 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 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 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 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 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쌓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에 유 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 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 야 한다.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 표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 |
|---|---|
|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 |
| 25 | 100 |
| 10 | 75 이상 |
| 5 | 20 이상 |
| 0.08 | 35 이하 |
| 표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 |
|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 |
| 80 | 100 |
| 5 | 35 이상 |
| 0.6 | 20 이상 |
| 0.08 | 25 이하 |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 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 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 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표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노체 | ||
|---|---|---|
| 흙쌓기 | 암(버력)쌓기 | 노상 |
| 300 이하 | 600 이하 | 100 이하 |
| 2.5 이상 | - | 10 이상 |
| - | 25 ~ 100 | |
| 0 ~ 25 | ||
| 10 이하 |
공종 규격기준 비고 최대치수 (mm) - 수정 CBR (시방다짐)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KS F 2302 (%) KS F 2309 소성지수 KS F 2303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 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m 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 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 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는 암(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이하의 암(버력) 또는 전석 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의 안정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 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 2.1-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량의 30 %에 해당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표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 버력 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 100 100 mm 70 ∼ 80 4.75 mm 25 이상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 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 」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 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 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 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 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 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에 따른 마모 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짐장비의 기진 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 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 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 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 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 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 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 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종방향 접속부 쌓기ㆍ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 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 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 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 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 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 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 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 하여야 한다. (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 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빙(Heaving) 현상 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 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 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개량 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 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 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 시하여 원지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 다. (4) 횡방향의 쌓기·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 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 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 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 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 부 배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를 거쳐 배 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른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 야 한다.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기를 설치하 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조물 주변 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암 버력 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버력)쌓기로 활용 할 수 있다.
(2) 암(버력)쌓기는 흙쌓기와 달리 대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도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향후 쌓기 본체와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과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말뚝기초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 치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대규모 발파암이 발생하는 부지조성 공사 시 부득이하 게 암(버력)쌓기가 필요한 경우 암(버력)쌓기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KCS 10 10 05 (1.10)에 따른 착수 전 합동조사에서 암(버력)쌓기 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나. 수급인은 발파암의 소할,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암(버력)쌓기 재료의 포설 등 관련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지조성공사 암(버력)쌓기의 시공 입도는 2.1.2 (6)에 따른다. ② 암거와 종·횡배수관 등 지중 구조물로부터 상부 600 mm 구간에서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 다. (3) 암(버력)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2.1.2에 따른다. ① 2.1.2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의 최대 치 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4) 암(버력)쌓기를 할 때에는 매 층마다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토사 등 작은 입경의 재료 를 선정하여 포설 또는 혼합하여 쌓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버력)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버력)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7) 전부 암(버력)으로만 쌓기부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 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 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 야 한다. (9) 암(버력)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암파쇄 및 다짐 효과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짐 에너지가 큰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암(버력)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2.16에서 정하고 있는 암(버력)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값에 대한 환산값으로 관리한다.
(11) 암(버력)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하고,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12)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버력)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 을 철저히 한다.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 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 을 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여건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 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 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에 따른 평판재 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 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표 다짐의 판정기준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프루프 롤링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 을 만재한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49 k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 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 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 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 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 하여야 한다.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 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 구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 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 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기진 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 과에 따른다.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 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 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 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 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 선택층재료 | 양질의 토사 |
|---|---|
| 피토고1) (3.5m 미만) | 피토고 (3.5m 이상) |
| 100 이하 | |
| KCS 44 50 05 | 25 ~ 100 |
| 표 2.2-1, 표 2.2-2 | 15 이하 |
|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 10 이하 |
| 10 이상 |
구분 비고 최대치수 (mm) 5 mm 통과량 노상기준: 0.08 mm 통과량 25 % 이하 소성지수 (PI) 수정 CBR (%)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시공 시공조건 확인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 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 로 배수하여야 한다.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 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 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 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 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 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 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사토 및 잔토처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자재 내용 없음 시공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작업준비 내용 없음 시공기준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 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 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 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 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 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 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 서는 안 된다.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 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 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제4장 차수공
4.1 S.G.R Grouting 1. 일반사항 1) 공사지점과 인근 중요시설물의 위치, 표고, 기준점 및 중심선의 설정에 필요한 측점 측 량은 수급자가 실시한다.
2) 수급자는 측량지점이 유실되지 않도록 말뚝 등을 설치하여 공사완료시까지 보존하고 필 요시 인조점을 설치하여 측량점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도록 한다. 3) 측량지점에 대해 기존이나 가시설물에 의해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감리원 또는 감독 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시공에 영향이 없는 지점과 방향 으로 재 측량하여 시공한다. 4) 수급자는 공사착공 이전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 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서에서는 시공관리자, 공사공정표, 사용재료 및 배합표, 기계기구 및 제원, 주입 요령, 주입공의 배치, 주입순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6) 시공관리자는 전문지식과 시험경험이 많은 책임기술자를 선정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시공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7) S.G.R 공사라 함은 다음 ①, ②, ③를 총칭하는 것으로 한다. (1) 공사감리원 또는 감독원,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주입재료 및 주입기자재 등의 모든 준 비사항 (2) 주입공의 천공 및 주입관 설치에 따른 모든 작업 (3) 주입재료의 배합, 현지반입, 혼합작업, 현장투수 시험 및 주입목적에 맞는 주입효과 판 정용의 투수시험 및 기타 필요한 시험 8) 수급자는 공사 전 그라우팅 공사 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서를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9) 시험조사 및 시험 그라우팅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천공중의 지반조건의 변화등 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거나 미리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 는 우선 시공토록 하고 그 결과 확인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시공은 보류한다.
10)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반입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 지시 및 검수하 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426 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수급자는 S.G.R 작업에 대한 다음 보고서를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도면 (2)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보고서 (3) 각종 시험에 대한 보고서 (4) 자동유량 압력기록지 2. 자재 2.1 재료의 종류 1) 시 멘 트 : (KS L-5201)에 의한 보통(1종) 포틀랜트 시멘트 2) S.G.R 약제 : S.G.R-7, 8호 3) 규산소다(3호) : 비중 1.4이상 4) 물 : 신선하고 깨끗하며, 점토, 이토, 알카리, 유기물, 기타 유독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2 재료의 혼합 1) 사전투수 시험성과 및 주입공 천공시의 지반 상황조건에 따라 수급자는 주입 침투에 적 합한지 여부를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보고한 다음 재료를 주입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2)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가공기에 투입 전 반출관계 확인을 반드시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반출 승인된 분량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Grout 약제는 시험 Grout시 확정된 물량을 전량 반입 후 검수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 다. 2.3 천공 1) 지층상태 확인 - 각 개소당 수개의 시추공을 이용 지층상태를 파악하여 주입량, 주입압 및 기타 시공방향 설정에 참고한다. 2) 모든 천공 Rod 및 빗트류에는 구리스 또는 윤활유 등 유류가 도포되어서는 안되며 천공 용수는 청수를 사용한다. 3) 천공규격은 이중관 롯드로서 AX 규격을 원칙으로 하나 지층 및 심도에 따라 BX 케이싱 규격으로 천공한다. 4) 천공순서는 주입시 주입재가 인접공으로 일출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주입효과를 상승 시키기 위하여 격공으로 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재료의 사용 및 잔제처리 1) 환경부 사용 승인된 약액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약액이라도 시공 중 주변 유입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잔토, 잔재를 신속히 처리하여 우기시 주변으로 약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장비 3.1 천공기 1) 천공기 - 주입공 천공은 로타리식을 표준으로 하되, 공벽 붕괴방지와 현장 특수조건에 따라서는 2중관 퍼커션식 천공기도 발주자의 사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1) 주입관은 직경 40.5mm의 이중관 Rod를 사용하며, Percussion Drill로 천공한 후 주입관 을 설치한다. (2) 주입공의 배치 및 순서는 주입효과가 최대로 되도록 하여 양호한 지반개량이 되도록 해야 하며, 지질조사에 의거하여 공간격과 열간격을 결정한다. (3) 주입 1Step은 50cm 기준으로 하나 실제 시공시 침투속도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4) 각 지층별 주입율은 수량산출서에 준하여 결정한다. (6) 주입공 실시전에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링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신속 히 보고해야 한다. (7) 주입속도는 주입시 지반의 융기현상에 따라 주입속도의 완, 급을 감리원 또는 감독원 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8) 주입작업은 아래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주입 Rod는 2중관을 사용하여 순결, 급결 그리고 2.0Shot 방식의 주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그라우팅 펌프와 주입관이 연결되면 주입 전 청수를 보내어 주입관의 막힘 상태를 확인한다. 다. 주입 시작 전 주입호스의 연결상태를 확인하여 주입호스의 연결상태가 가능한 한 직 선으로 접속되도록 한다. 라. Rod 주변으로의 일출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로 순결을 주입하며, 2차로 완결을 주입, 침투주입이 이루어지도록 1Step(50cm)에 순결, 완결을 반복 주입한다. 마. 주입재의 혼합은 사용약액의 Gel Time에 따라서 결정하여 Gel Time이 짧은 Short Gel Time은 6초∼12초, Middle Gel Time은 60초∼90초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반복주입 을 실시한다. 바. 2중관 Rod 공법으로 혼합방식이 적용되는 S.G.R 공법에서는 2.0 Shot 방식을 기본으 로 하며 초기순결 및 완결 주입에서는 A, B액을 교대로 주입하여 1:1 비율로 주입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층상태에 따라서 주입재의 혼합비율을 조정하여 주입한다. 사. S.G.R 그라우팅은 저압주압 방식으로 10kgf/㎠이하를 요구하며 주입량 18ℓ/min∼20 ℓ/min를 기준으로 한다. 아. 1Step(50cm 기준)을 유압쟉키로 인발하면서 소정의 주입심도까지 주입하며 1Step당 주입량은 현장여건(지층상태)에 따라 조정 주입할 수 있다. (9) 주입종료시에는 주입압, 주입량, 주입시간을 측정하여 주입종료가 적절함을 감리원 또 는 감독원이 확인하고 난 후 종료한다. 3.2 주입플랜트천공기
1) 주입공사의 시공기계 설비는 천공기계, 주수 Pump, 천공기구(Rod, Bit, Casing 등) Mixer, Grout Pump, 주입관 기타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2) 주입공사에서는 자동유량-압력기록장치, Pump, Mixer류 배수 및 배토처리 설비, 전기설 비와 관리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Plant의 설비위치는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 입재료, 기계의 반입과 전력의 공급이 용이하며 가능한 한 주입위치와 가까운 장소에 위 치하도록 한다. (1) 주입펌프 주입펌프는 주입도중에 압력 변동이 적은 2련 이상의 피스톤식 또는 플린저식으로서 토 출압력 20kgf/㎠ 이상 토출량 60ℓ/min 이상 토출관경 50m/m 이상인 것이어야 하며, 사 고시를 대비하여 동일한 성능의 예비펌프를 반드시 대기시켜 놓아야 한다. (2) 그라우트 믹서 그라우트 믹서는 회전수 150rpm 이상, 토출관경, 50m/m 이상, 1조용량 200ℓ 이상의 3 조식 교반장치(SGR-600M형)로서, 흡입구 연결부에는 적절한 스크린을 설치하고, 토출구 에는 토출량 조절 밸브가 부착된 것이라야 한다. (3) 접속배관 및 호스 주입펌프에 적합한 구경의 것으로서 펌프의 토출압력에도 변형 및 팽창되지 않는 것이 라야 한다. (4) 주입기, 주입관 및 팩커 가. 주입기는 주입관 인발이 신속 정확히 수행되도록 유압 구동식 장치로써 조작되는 것 이라야 한다.
나. 주입관은 40.5∼50m/m의 이중관 롯드를 사용한다. 다. 팩커는 20kgf/㎠ 이하의 주입 압력에는 충분히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라야 한다. (5) 유량계 및 압력계 가. 유량계 및 압력계는 승인된 것으로서 접속 배관경에 적합한 연결 구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유량계와 압력계는 주입펌프와 주입기 사이에 설치하되 유량계를 주입관측에 설치하 여야 한다. 다. 유량계는 60ℓ/min 이상의 유량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오차가 5% 이하의 정밀도 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압력계는 20kgf/㎠ 이상의 주입압력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오차가 5% 이하의 정밀 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6) 플랜트설치 플랜트의 위치는 주입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주입 장소의 중앙부에 설치(관할반 경 50m) 하여야 하며, 주입공의 G.L보다 5m 이상되는 상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플랜트 의 설치수는 투입장비의 규모 및 수량과 작업능률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시공이 되 도록 균형있게 배치 결정한다. (7) 배 관 가. 급수배관 ① 주입공의 천공용수 및 주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배관은 급수펌프 저수탱크 및 급수관으로 구 성된다. ② 급수펌프는 천공 및 주입용수 공급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것으로 청정한 수원부근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③ 저수탱크는 급수펌프의 작동이 정지되어도 10분 이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 으로서 동력없이 중력 수두차로써 용수공급이 가능한 높이에 설치한다.
④ 급수관은 급수펌프, 저수탱크 및 작업장을 연결하여 설치하되 작업장에 설치되는 급수관에는 매 20m마다 T관을 접속시켜 밸브를 설치함으로써 각 작업개소에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입배관 ① 주입펌프에서 주입장소 사이에 설치하는 구경 38m/m∼50m/m 의 주입배관은 매 20m마다 밸 브가 달린 T관을 설치함으로써 주입이 완료된 배관 구간에의 주입재의 침착 고결방지를 위해 즉각 청수로써 관내 세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천공장비 ① 천공빗드는 설계도에 명시된 빗드 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빗드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② 천공롯드 및 빗드류에는 구리스 또는 윤활유등 유류가 도포 되어서는 안되며, 천공용수는 청 수를 사용해야 한다. 4. 주입압과 주입량의 관리 4.1.1 주입작업의 기록 및 주입현황 관찰은 약액주입공법의 특성상 이론 및 시공방법의 정립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항목이 되므로 시공시 현장의 모든 상황을 관찰, 기록, 보존하여 차기의 자료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주입작업 실시전 주입공의 배치계획에 따라 주입위치가 지정된 곳에 표식을 설치, 기록 2) 주입공의 수직 및 경사도와 심도 기록 3) 사용약액의 배합비, 시공주입량, 주입압 및 주입시간의 기록과 이상 유무 판단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4) 주입 후 지반의 변형유무(침하 및 융기) 그리고 변형량의 유무를 관찰하여야 한다.
5) 주입량은 자동 기록 장치에 의해 측정 기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입압력 관리 5.1.1 주입압력은 약액의 지반내 침투거동을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주입기술자는 압력 의 대소, 변화 등을 세심히 관찰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고 대처해야 한다. 5.1.2 주입압력의 절대치는 지반특성, 주입약액의 종류, Gel Time, 주입방법 등에 의하여 거 의 정해지기 때문에 관리상으로는 주입초기에서 종료까지 주입압력을 Check 하여야 한다. 6. 혼합한 주입재의 폐기 6.1.1 주입작업이 장비의 결함 및 기타 사유로 1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Mixer기내에 혼합된 주입재는 폐기한다. 7. 시공 7.1.1 시공 전 약액의 차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 Gel Time은 짧게하고 약액의 농도, 주입율, 주입속도는 향상시키도록 하며, 2) 시멘트의 배합량을 가능한 높이고 반응률이 큰 경화제를 사용하여 고결 강도를 향상시 켜야 한다. 3) 알칼리의 용탈이 작은 주입제를 선정하고 필요시 주입공의 간격을 축소시키거나 주입열 수를 증대 시킬 수 있다. 4) 필요에 따라 Micro Cement 또는 Colloid Cement를 사용하며, 개량된 저공해 약품을 선택 하여야 한다. (1) 천공순위 가. 주입공과 주입공 사이로 주입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과공의 거리는 1개 공∼2개공씩 거리를 두고 천공하여야 한다. (2) 공내 세척 가. 천공이 완료되면 원활한 주입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공내의 슬라임은 청수로 세척하며 청수가 배출될 때까지 실시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3) 케이싱 삽입
가. 공벽 붕괴가 우려되는 지중에서는 반드시 사용빗드 규격에 부합되는 구경의 케이싱 을 설치하되 케이싱의 재질은 경질 강재로서 자체에 연결 나사가 새겨진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 나. 공벽 붕괴가 극심한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 승인 하에 2중관 충격식 천공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4) 주입순위는 천공수위에 맞추어 천공완료 즉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 라 감리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주입율 적용 가. 당 현장의 Grouting 주입율 적용은 다음 수치를 적용하여 설계되었으며, 현장시험 주 입결과 상이할 때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주입량 산정기준 : Q = V ․ λ(㎥) λ = n ․ α (1 + β) Q = 주입량 (㎥) V = 대상토량 (㎥) λ = 주입율
| 구 분 | 간극률 | 충진률 α(%) | |||||
|---|---|---|---|---|---|---|---|
| 토 질 | 목 적 | N 치 | η(%) | 현탁액 | 용액형 | 비 고 | |
| 점성토 | 차수 및 지반보강 | 0∼15 | 60 | 30 | 35 | ||
| 0∼30 | 45 | 60 | 80 | ||||
| 토 사 | 모 래 | 차 수 | 30 이상 | 35 | 50 | ||
| 사력층 | 지반보강 | 0∼30 | 45 | 45 | |||
| 풍 화 암 | 20 | 50 |
| 구 분 | 주입압 2 (kg/cm ) | 구 분 | 주입압 2 (kg/cm ) |
|---|---|---|---|
| 점토 | 1∼3 | 자갈층 | 5∼10 |
| 실트 | 2∼4 | 풍화토/풍화암 | |
| 세립토 | 3∼6 | 연암 | 10∼15 |
| 조립토 | 5∼8 | 경암 균열대 | 10∼20 |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7) Grout 후 효과확인 Grout 완료 후 효과확인 시험방법은 ① 현장투수시험, 색소에 의한 판별법에 의해 K = 1 × 10-5cm/sec 이하이어야 한다. ② 색소에 의한 판별법은 Grout 부위에 Phenolphtalein 약액을 살포하여 주입재의 색깔반 응여부를 확인한다. (Grout 주입재가 보라색반응) (8) 주입재의 Gel Time 조정 급결액은 6∼12초, 완결형은 60∼90초를 표준으로 하되 지층상태 및 지하수의 유속에 따 라 Gel Time을 조절하여 주입한다. 8. 주입효과 확인 1) 조사공, 검사공의 위치선정 (1) 조사공, 검사공은 주입대상 지역의 토질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로서 주변의 구조 물 및 매설물 등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2) 또한 조사공, 검사공 위치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 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선정하는 장소에서 시행하되 원칙적으로는 계획주입공의 일부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조사공 시험시공을 통해 지반의 지층, 수리특성, 투수성을 확인하여 주입압, 겔타임, 배 합비, 공간격 등 설계조건을 결정·시공하여야 한다. 2) 시험주입공 및 검사공의 배치 검사공의 배치 및 작업순서 그리고 검사공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단열주입 3) 주입효과 판정 (1) 주입공법이 가장 어렵고 공학적인 이론식이 정립되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는 주입 효과 의 판정이 어려운데 있다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상지반 자체가 매우 복잡한 지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입효과 판정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만 현재 국내에서 약액주입 공사시 시행되고 있는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가. 육안관찰 확인 방법 ① 굴착확인법 : 주입 후 시공위치를 직접굴착에 의해 주입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색소판별법 : 굴착 후 주입위치에 Phenolphtalein 약액을 살포하여 주입재의 색깔반응 (보라색반응)에 의한 주입상태 확인 나. 원위치 시험방법 ① 표준관입시험 : 주입 전․후 지반에 대한 N치를 비교 (KS F-2313 기준)하여 확인 ② 현장투수시험 : 주입 전․후 현장투수시험을 실시하여 투수계수를 비교하여 확인 -5 - Grouting 시공 후 투수계수 기대치는 K = 1 × 10 cm/sec 이하를 요구한다. 9. 공사자재의 반입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일 사용량의 30%이하가 되지 않도록 수급관계를 조절하여야 한다. 10. 시공장비 목록
| 장 비 명 | 규 격 | 용 도 | 비 고 |
|---|---|---|---|
| 보 링 기 | Rotary형 또는 유압식 Percussion형 | 주입공 천공 | |
| Grout Pump | 0∼40ℓ/min 5HP | 주 입 용 | 무단변속형 2연속 |
| 3조식 교반장치 | 200ℓ × 3조 | 주입재 Mixing | |
| 시멘트 믹서기 | 500ℓ × 2조 | 시멘트 Mixing | |
| 자동유량-압력기록장치 | 유량 : 0∼60ℓ/min 입력 : 0∼60kg/㎠ | 입력-주입량 Check | |
| 유압쟉키 및 유니트 | 80∼100kg/㎠ | 주입 Rod 인발 | |
| Ground-Flex | GF - 62 | 시멘트 입자 분쇄기 | 필요에 따라 사용 |
| 기타 부대장비 |
| 1일후 일축압축강도 | ||||||
|---|---|---|---|---|---|---|
| Grout | 회 | 분 류 | Gel Time | (HomoGel) | (SandGel) | 비 고 |
| SGR-1호 SGR-2호 | A형 | 무기계 표준강도처방 ( 용 액 형 ) | Short Middle | 0.5 kgf/㎠ | 4 kgf/㎠ | |
| SGR-3호 SGR-4호 | B형 | 유기계 고강도처방 ( 용 액 형 ) | 1 kgf/㎠ | 6 kgf/㎠ | ||
| SGR-5호 SGR-6호 | C형 | 유기계 초고강도처방 ( 용 액 형 ) | 2 kgf/㎠ | 10 kgf/㎠ | ||
| SGR-7호 SGR-8호 | D형 | 무기계 Cement 강도 ( 현 탁 형 ) | 4.0 kgf/㎠ (5일후) | 25 kgf/㎠ (28일후) | ||
| SGR-9호 SGR-10호 | E형 | 무기계 지수강도 ( 용 액 형 ) | 4.0 kgf/㎠ | 3.6 kgf/㎠ | ||
| SGR-11호 SGR-12호 | F형 | 무기계 M/C강도 ( 현 탁 형 ) | 6.0 kgf/㎠ (5일후) | 25 kgf/㎠ (28일후) |
12. S.G.R 주입재 표준배합 12.1.1 배합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변경을 요할 시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S.G.R 7, 8호
| 400 ℓ | ||||
|---|---|---|---|---|
| 표준배합 | A액 200ℓ | B액 200 ℓ | ||
| 물 성 | 3호 규산소다 물 | 100 ℓ 100 ℓ | 포틀랜트 시멘트 S.G.R - 7, 8호 물 | 60kg 24kg 168ℓ |
| 품 명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시 멘 트 | kg | 150 | ||
| 규 산 소 다 | ℓ | 250 | ||
| 7호 | 30 | |||
| S.G.R 약품 | 8호 | kg |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2) S.G.R 9, 10호
| 표준배합 | 400 ℓ | |||
|---|---|---|---|---|
| A액 200ℓ | B액 200 ℓ | |||
| 물 성 | 3호 규산소다 물 | 100 ℓ 100 ℓ | S.G.R - 7, 8호 물 | 20kg 192ℓ |
| 품 명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규 산 소 다 | ℓ | 250 | ||
| 9호 | 25 | |||
| S.G.R 약품 | 10호 | kg |
| 400 ℓ | ||||
|---|---|---|---|---|
| 표준배합 | A액 200ℓ | B액 200 ℓ | ||
| 물 성 | 3호 규산소다 물 | 100 ℓ 100 ℓ | Superfine Cement S.G.R - 11, 12호 물 | 60kg 24kg 168ℓ |
| 품 명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시 멘 트 | kg | 150 | ||
| 규 산 소 다 | ℓ | 250 | ||
| 10호 | 30 | |||
| S.G.R 약품 | kg |
13. 검사 및 시험 1) 검 사 (1) 검사 자재항목 시멘트, 규산소다, S.G.R 약품 (2) 검사시기
| 품 명 | 검 사 항 목 | 검 사 시 기 | 검 사 방 법 |
|---|---|---|---|
| 시 멘 트 | 시멘트 종류의 등급확인 | 반입시 매번 | 육 안 관 찰 |
| 규 산 소 다 | 비 중 | 비 중 측 정 | |
| S.G.R 약품 | 약제의 호수 | 육 안 관 찰 |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3) 검사항목별 기준 가. 시 멘 트 : KS L-5201에 의한 보통 1종 포틀랜트 시멘트 나. 규산소다 : 비중 1.4이상의 3호 규격의 토목자재용 다. S.G.R 약품 : 설계내역서 상의 지정된 S.G.R 호수별 약제 2) 시 험 (1) 자재시험
| 품 명 | 시험항목 | 시험시기 | 시험목적 | 특 기 사 항 |
|---|---|---|---|---|
| 규산소다 | 비 중 | 작 업 전 | 자재선정 | KS품목 공인기관시험 성적서로 대체 |
| S.G.R 약품 | 공해유무 | 환경영향평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 |
| 단계별시험 시험항목 | 시험시공시 | 시 공 중 (공정간) | 시공완료시 | 시 험 기 준 |
|---|---|---|---|---|
| 지 질 조 사 | ○ | ○ | ○ | 한국기술용역협회기준 |
| 표준관입시험 | 한국산업규격 KS F-2318 | |||
| 색소판별법 | ||||
| 현장투수시험 |
단, 시공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시공 중(공정간) 시험은 감리원 또는 감독원 승인하에 생략할 수 있다. (3) 관리시험 가. 지질조사 지질분포도가 설계서와 합치 여부판단 나. 표준관입시험 시공위치에 대해서 주입 전․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N치의 대비에 따른 시공효과 상승 대비 다. 현장투수시험 주입을 실시한 임의위치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시공 전․후의 투수계수를 비교하여 시공효과를 판단한다. -5 그라우팅의 차수목표는 투수계수 K = 1.0 × 10 cm/sec 이하 라. 색소판별법 약제 살포에 따른 주입부분의 침투상태 확인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4) 관리시험방법 가. 표준관입시험 한국산업규격 KS F-2318 기준에 의거 지질조사와 병행하여 지질조사내 시험위치에서 중량 63.5kg의 햄머를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켜 Split Spoon Sampler가 45cm 매 입되는데 소용되는 타격횟수를 15cm마다 구분하여 측정하며, 초기의 15cm 매입에 소 요되는 타격횟수를 예비타격으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30cm 매입에 소요되는 타격횟수를 N치라 하여 흙의 상대밀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또한 지층이 매우 조 밀(Very Dense)하여 Sampler에 대한 타격을 50회 이상 가하여도 30cm 매입이 불가한 지층에서는 50회 타격에 의한 매입량을 측정한다. 이 시험은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한 토층이라도 1.5m 간격으로 연속성 있게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현장투수시험(Falling Head Test) 본 시험은 수위가 시험하고자 하는 심도까지 강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수위차를 측정하므로써 토층의 투수계 수를 시험한다. 시험방법은 “MAGG 법칙” 공식을 적용하여 시험하고자 하는 구간을 제외한 상부구간까지 케이싱을 설치한 후 케 이싱내 청수를 상단부까지 부어 수위강하를 측정한다. R : 보링관의(Casing)의 반경(cm) H1 H2 (cm) (cm) T : 수위관측의 개시로부터 종료시까지의 시간 H1 : 관측개시시 관중 수위로부터 지하수면 까지의 길이 H2 : 관측종료 시간중 수위로부터 지하수면 까지의 길이 K : 투수계수 (cm/sec) ∴ K = R/4T log (H1/H2)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5) 관리시험의 빈도 주입을 실시한 임의개소에 대하여 가. 수직구 위치 : 1개소 나. 시공연장 : 지상부 시공시 시공연장 50m 마다 1개소 다. 또는 별도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14. 결과보고서 제출 1) 수급자는 S.G.R 작업에 대한 다음 보고서를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도면 (2)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보고서 (3) 각종 시험에 대한 보고서 (4) 자동유량 압력기록지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4.2 Grouting 1. 개 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댐, 저수지를 건설할 때와 수리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 수리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기초처리(그라우팅) 공사에 적용한 다. 1.2 일반사항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재료, 품질, 시공 특기사항 등을 글로 기록한 설계 도서로서 계약도면이 시방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시방서의 해석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그라우팅 공종별 점검사항으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단계별 점검사항을 본 시 방서에 명기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주입공의 수량, 배치, 공 간격 및 심도, 천공 방법 등 은 잠정적인 것으로서 공사 중 나타나는 제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생략될 수 있으며 제 변경 또는 생략 등은 감독원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현 장별 특별한 사항은 현장별 공사 시방서로 따로 명기한다. 1.3 설계변경 공사현장 대리인은 공사 시행 중 당초 설계된 내용과 상이해 사업비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구간 변경, 기타 시공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이를 감독원에게 요청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소장 입회하에 기술심의 위원회 규정 제13조(부서기술검토회 운영)에 따른 부서 기술검토회나 지역본부 지하수지질 부 기술검토소위원회를 거쳐 변경·시공하여야 한다. 1.4 지질기술자 상주 그라우팅공사는 주입재의 유동과 침투의 범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경 험이 많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응용지질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 술자로 그라우팅 실무경험이 1,000일 이상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이 기술자 는 시공 전 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발급의 경력증명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적 합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1.5 착공 전 현장검수 시공자는 공사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를 위해 서식 제1-1호, 제1-2 호, 제1-3호, 제1-4호 양식에 따른 현장 작업 준비를 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를 투입 지시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시공 시 현장 관리 시공자는 시공 전.후 서식 제1-5호 양식에 따른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투입장비와 주입장치 2.1 시추기 시추기의 형식은 작업장의 조건, 지질여건, 시추심도, 구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회전식 시추기는 동력 20HP 이상, 회전수 1,200rpm 이상으로 설계심도 이상 천공할 수 있 는 능력이어야 한다. 또한 설계서에 정한 경사각으로 천공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천공 심도가 깊거나 지층여건이 불량하여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부대 장치를 확보하거나 장비가 크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회전식공 법의 장점은 천공수 누수구간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므로 천공수 누수구간은 현장에서 기록하고 주입시 반영하여야 한다. 충격식공법은 고압의 압축공기나 유압으로 해머빗트를 작동시켜 천공하는 것으로 작업속도가 빠르고 공사비 절감에 효과적인 반면, 단점으로는 공내세척이 필요하며 누수구간 파악이 어렵고 성토층의 경우 파괴의 위험이 있어 특별한 지질여건에서만 적용한다. 천공은 파쇄물에 의한 균열대의 막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 시 습식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2.2 혼합기 혼합기는 시멘트, 물, 벤토나이트 또는 다른 재료를 계량하여 배치(batch)에 넣은 다음 혼합하여 교반기로 보내는 장비로 주입재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성능 은 동력 25HP이상, rpm 1,500 이상의 고속․고전단 믹서로 1분 이내에 주입재료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고속혼합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멘트 입자의 표면이 수막으로 싸여 완전히 흡수되고 시멘트 입자가 화학적으로 충분히 활성화되게 하여 강도와 내구성 증대에 필요한 수화작용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 투입된 혼합기는 가동상태에서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rpm을 측정하거나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2.3 교반기 교반기는 혼합기에서 제조된 주입재를 저장하고 주입펌프에 의해 주입공으로 보내지기 전까지 주입재가 침전되지 않도록 계속 교반하는 장치이며, 주입공에 주입되지 못하고 되 돌아오는 주입재가 모아지는 곳이다. 회전속도는 100rpm 이상으로 1조의 용량은 200L이고 토출관경은 50mm 이상이어야 한다. 수직축에는 2조의 페달이 장착되어야 하며 가장 아래 쪽의 페달은 드럼의 바닥 가까이에 부착하여 주입재의 침전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심장치가 있어야 하고, 교반기는 뚜껑이 개방되어 육안으로 주 입속도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4 주입펌프 주입펌프는 교반기에 담겨진 주입재를 주입배관을 통해 주입공까지 보내는 장치로서, 형 식은 주입도중 압력의 변동이 적은 피스톤펌프, 나선형로터펌프, 다이어프럼펌프 등을 사 용하고, 성능은 배출압력 25kgf/㎠ 이상, 배출량 70L/min 이상, 배출관경 50mm 이상을 갖 춰야 한다. 또한 고장을 대비해 예비펌프를 준비해야 한다. 2.5 주입관리측정장치 주입관리 측정장치는 주입량과 주입압력의 관리를 위한 장치로 현장에 반드시 설치되어 야 하며, 설치수량은 주입펌프 개수와 동일해야 한다.주입재의 종류, 농도, 주입펌프 형식 에 관계없이 유동하는 물질이면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측정항목은 유량, 주입압력 등이며, 주입량은 최저표시 단위가 1.0L 이고 주입압력은 0.1 kgf/㎠ 이어야 한다. 측정자료는 감독 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실형내역서에 첨부해야 한다. 2.6 주입장착장치 주입량 조절장치는 주입공 입구에 설치되어 주입량을 조절하는 장치로 주입재를 주입공 내로 들어가게 하는 주입량 조절밸브, 순환배관에서 주입공내로 들어가지 않고 교반기로 되돌아가게 하는 리턴밸브, 그라우팅이 끝난 후 주입재 역출 방지하는 역출방지 밸브 등이 있어야 한다. 니플그라우팅공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브리딩 된 물을 배제시킬 수 있는 브 리더 밸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주입압력을 계측하기 위한 압력게이지가 있어야 하고, 압 력의 범위는 설계 최대압력의 2배정도, 눈금단위는 0.1kgf/㎠ 정도가 되어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2.7 그라우팅 시공관리기준
1) 주입압 관리: 주입압은 지반조건 및 시험시공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되, 관리상한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2) 주입량 관리: 설계 주입량 대비 실 주입량을 매 공정별로 기록·관리하며, 예상 주입량 대비 과다 또는 과소 주입 발생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주입속도 관리: 급속 주입에 따른 지반 융기, 인접시설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입속 도는 시험시공을 통해 정한 기준속도를 준수한다. 4) 시공기록 관리: 주입공별 주입압·주입량·주입속도·시공심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일일 시공기록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작업장 설치 3.1 플랜트설치 주입플랜트는 1회 설치로서 최대 주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이 때 주입재 공급반경은 최대 50m) 주입공의 표고보다 5m를 초과하는 상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플랜트의 수는 투입 천공장비와 작업구간,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천공장비가 장시 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있게 배치한다. 3.2 급수배관 급수배관은 천공 및 주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급수펌프, 저장탱크, 급수관 으로 구성된다. 급수펌프는 천공과 주입에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되 며, 저장탱크는 급수펌프의 공급 없이 1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고 작업장까지 자 연급수가 가능한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급수관은 급수펌프에서 저장탱크, 저장탱크에서 작업장 전 구간까지 필요한 수량의 급수가 가능한 구경으로 설치·고정하고 작업장 전 구 간에 설치하는 급수관에는 시추기와 혼합기에 임의 연결하여 급수 가능하도록 최소 20m마 다 밸브가 있어야 한다 3.3 주입배관 주입배관은 주입펌프에서 주입공 입구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주입재의 공급 용도로만 사용토록 설치하는 것이다. 주입배관의 구경은 25~50mm로 주입펌프에서 전 주입구간까지 연결·고정 설치하며, 주입배관에는 주입공에 임의로 연결하여 주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20m마다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주입배관은 순환식으로 하여 주입공 내에 들어가지 못하 는 주입재는 주입량 조정밸브를 열어 교반기로 되돌아 가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주입이 완료된 구간의 주입관은 즉시 청수로 관내를 깨끗이 청수하여 주입재가 침착 응결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캡콘크리트 주입 대상구간의 암반 터파기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차수벽 중심선을 따라 도랑(trench)을 파고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캡콘크리트는 설계서에 정한 규격대로 타설하되 터파기면에 돌출한 슬라브 형태로 타설해서는 안된다. 공사 여건상 슬라브 형태 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록볼트를 충분한 깊이까지 삽입하여 들림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사 용되는 무근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f28=160kgf/㎠ 이상으로 하고 캡콘크리트 두께는 50cm 로 하며 조골재의 최대크기는 4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캡콘크리트를 타설할 부분의 굴 착은 화약 사용을 금지하며 백호나 잭해머를 사용해야 한다. 화약을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장약량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캡 콘크리트의 표면은 약간 봉긋하게 하여 천공수, 슬라임 및 누출 주입재들이 측구로 자연배 제되게 하여야 한다.
| 공 경 | 공 경 | ||||
|---|---|---|---|---|---|
| 구 분 | inch | mm | 구 분 | inch | mm |
| XRT | 1.0 | 25 | Roller Bit | ||
| EX | 1.5 | 40 | 소형 | 2.5 | 65 |
| AX | 2.0 | 50 | 대형 | 3.0 | 75 |
| BX | 2.5 | 65 | Percussion Bit | ||
| NX | 3.0 | 75 | 소형 | 1.5 | 40 |
| 대형 | 2.5 | 65 |
| 빗트규격(mm) | 케이싱규격(mm) | 코아직경 | |||
|---|---|---|---|---|---|
| 구 분 | 내경 | 외경 | 내경 | 외경 | (mm) |
| EX | 21.5 | 37.3 | 38.0 | 46.0 | 21.4 |
| AX | 30.0 | 47.6 | 48.4 | 57.2 | 30.0 |
| BX | 42.0 | 59.6 | 60.3 | 73.0 | 42.0 |
| NX | 54.7 | 75.3 | 76.2 | 88.9 | 54.7 |
| HX | 80.9 | 98.8 | 100.0 | 114.3 | 76.2 |
나. 펌프, 수량계, 압력계 펌프용량은 지반개선 목표 및 시험방법에 따라 다르나 조사공 투수시험의 경우에는 송 수능력이 200L/min 이상이고 여러 단의 기어가 장착되거나 엔진의 속도조절로 송수량이 조절되는 형식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 완료 후의 검사공투수시험인 경우에는 60L/min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수량계는 흡입․배출구경이 25~40mm이고 200L/min 이상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형식과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압력계는 눈금단위가 0.1kgf/㎠ 것을 사용하고 오일을 충전한 안전장치(gauge saver)가 부착되어야 한다. 이때 수량계와 압력계 는 나란히 배열되어야 하며 지면에서 1.0m 정도 높이에 설치한다. 다. 시험압력과 시간 시험심도 m당 투수시험 압력은 토사층에서 0.11kgf/㎠, 암반층은 0.23kgf/㎠ 를 기준으로 하나, 암반층은 변위가 일어나지 않는 한 조금 높게 적용한다. 투수시험은 낮은 압력 → 중간 압력 → 높은 압력 → 중간 압력 → 낮은 압력의 5단계로 실시한다. 시험시간은 파커투수시험인 경우 압력별로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 간격으로 압력과 주수 량이 3회 이상 같은 값이 될 때까지 진행하며, 투수시험은 압력 단계별로 5~10분으로 한 다. 또한, 검사공 투수시험의 경우에는 시공중 최대주입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5. 주입재료의 성질 5.1 주입재료의 성질 그라우팅 주입재료를 선정할 때는 아래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 지반의 토립자 공극이나 암반의 절리 등에 침투성이 좋아야 한다. ◦ 입자는 균등하게 분산하고 블리딩 현상이 적으며 유동성이 좋 아야 한다. ◦ 고강도가 발현되고 수밀성과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 흙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 주입대상 지층의 물성과 유사해야 한다. 5.2 작업수 현탁액이나 약액에 사용되는 주입용수는 주입재의 고결이나 최종 특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즉 칼륨이나 나트륨염이 많이 용해되었거나 강산․강알칼리 성분의 물은 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방조 제 그라우팅공사에 사용되는 주입용수와 특별한 주변여건으로 유해한 성분의 포함이 의심 되는 작업수는 반드시 수질시험을 실시해야한다. 주입용수의 적정온도는 10℃~37℃ (50~100°F) 범위로 동절기에 공정계획의 수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적정온도 확보를 위한 별도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3 시멘트 시멘트는 가격이 저렴하고 조제가 용이해 그라우팅공사에 주된 주입재로 주로 사용되며, 지질 및 시공특성 등에 맞는 종류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시멘트는 투입전 반드시 물리적 특성값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가. 포틀랜트시멘트 KSL 5201에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는 제조된 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덩어리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 장소는 습도와 온도로부터 보호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혼합시멘트 포틀랜트시멘트의 클링커에 적당한 혼합재료를 넣어 만든 시멘트로서 내구성, 장기강도, 내수성을 향상시키거나 밀도를 낮게 만든 제품이다. 종류는 철공장의 부산물인 고로 슬래 그를 첨가하여 수화열이 낮고 내화학성 및 내열성을 갖고 있어 항만 및 하수공사, 온천 지 역공사, 댐 공사 등에 사용되는 고로슬래그시멘트(KSL 5210)와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재 (灰)를 혼화재로 사용한 플라이애시시멘트(KSL 5211), 화산암풍화물, 백토, 규조토, 응회암 등을 혼합재로 사용하여 황산염에 강하고 수밀성 및 내열성이 좋은 포틀랜드 포졸란(실리 카)시멘트(KSL 5401) 등이 있다. 다. 초미립자시멘트 보통시멘트의 분말도를 높여 침투성을 높인 것으로 건식 완제품과 습식 현장 재가공의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방식으로 제조되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분말도 6,000㎠/g 이상인 미립자시멘트와 8,000cm2/g 이상인 초미립자시멘트가 상용화되어 사용된다. 현장 제조된 미립시멘트는 제 품의 분말도 및 물성값이 설계서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4 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는 점토광물의 일종으로 주입재의 블리딩율과 수축율 등을 낮춰 주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재이다. 현장에 투입되는 벤토나이트는 함수비 12% 이하, 입도 No. 200체(0.074mm) 잔류량 25% 이하, 팽윤도(㎖/2g) 20 이상의 물성을 갖는 Na형-벤토나 이트나 활성벤토나이트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 반입된 벤토나이트는 물성값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Ca형-벤토나이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 방법은 벤토나이트 1kg에 물 10L 비율로 첨가하여 고속믹서에서 수분간 혼합한 후 10~24시간 동안 수화된 것을 사용하고, 혼합기에 투입하는 순서는 벤토나이트 슬러리, 물, 시멘트 순이며, 사용량은 설계서에 정한 비율로 한다. 5.5 모래 모래는 큰 절리대나 터널 뒷채움 재료인 모르타르에 주로 사용되며 침하현상 등의 단점 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모르타르용 모래의 입자는 No.16체(1.19mm)를 통과하여야 하며, No.100체(0.149mm)를 통과하는 세립질이 25% 이하일 때는 주입재의 운반능력이 떨 어지므로 세립질을 첨가해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모래는 반드시 입도분석을 하여야 하 며 결과에 따라 벤토나이트 등의 혼화제 사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량의 주입재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를 사용하기도 하며, 이 경우 물성값에 대한 시험성적 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6 점토 점토는 시멘트현탁액의 충전재로 사용되며 이 경우 점토의 최대입경은 시멘트 입도분포 를 넘어서는 안된다. 휠댐 성토부를 통한 누수현상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결 시 수축율을 최소화를 위해 점토 : 시멘트 = 3 : 1 비율의 주입재를 사용하며 할렬 또는 충전주입에 의한 차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양질의 점토 사용은 필수적이다. 일반 토취장에서 채취한 토사는 건조시킨 후 잘게 부수고 다시 여러 겹의 채로 쳐서 가는 입자만 골라내는 전처리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믹서나 교반기의 토출구에
1.4mm 눈금의 가는 체를 받혀서 조립질을 걸러내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5.7 유동화제 시멘트 입자는 물과 접촉하면 서로 응집시키려는 성질(점도)이 증가해 유동성이 낮아진 다. 부배합의 시멘트를 주입재료로 사용 할 경우 고점도로 인하여 침투성 저하가 우려될 때 유동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유동화제 첨가에 의한 점도의 변화를 점도계로 측정하여 이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8 규산나트륨 다량 누수 되는 곳의 주입재 탈출방지를 위한 급결재로서 규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 지수효과가 이루어지면 이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6. 주입방법 6.1 천공·주입순서 가. 조사천공 및 시험그라우팅 그라우팅 실시에 앞서 지질상태 확인, 주입 영향권 확인, 주입재와 주입공법의 선택, 주 입공 간격과 주입심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 천공과 주입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설계 서에 정한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실시하나 터파기면의 암질상태, 지질구조 등에 따라 조절 할 수 있다. 나. 컨솔리데이션그라우팅 암반의 변형 개량, 강도 증대, 기초의 균일화를 위해 블랭킷그라우팅 또는 커튼그라우팅 보다 앞서 시공한다. 주로 기초지반의 균열, 파쇄대 등 틈이 많은 곳, 단층구간 등에 중점 적으로 시행한다. 공 간격은 암반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대개 1.5m∼5m 내외이고 심도는 댐의 규모에 따라 5m∼10m 정도로 계획하나 커튼그라우팅 심도의 1/2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경은 AX, 공간격 열은 지질구조대에 따라 3열∼5열 현지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라. 간이멘젯트튜브공법 멘젯트튜브공법의 장점 활용을 위해 PVC 또는 PE 파이프를 현장에서 제작해 사용하는 공법이다. 시공방법은 NX구경 이상으로 천공한 후 내경 38mm의 유연성 있는 PVC 또는 PE 파이프를 공저까지 집어 넣는다. 파이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6mm 이상 크기로 구멍 을 뚫고 청테이프로 구멍을 막는다. 청테이프는 송곳으로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파이프와 케이싱 사이의 공간은 세립질 모래를 충분히 채우거나 파이프 내에 파커를 물려 슬러리그라우트를 주입하여 주입재가 지표까지 누출된 후 케이싱을 인양하며 어느 정도 시간 경과 후 파이프 속을 세척하고 그라우팅을 시행한다. 슬러리그라우트의 배합비는 보 통 물 : 벤토나이트 = 10 : 1(용적비)로 24시간 이상 수화한 슬러리를 다시 시멘트 : 슬러 리 = 1 : 3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시멘트 : 점토(No.16번체 통과 1.28mm) = 1 : 1.5의 그라우트를 사용한다. 그러나 반드시 현장에 반입된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적절한 고 결강도를 발현하는 배합비를 찾아야 한다. 마. 하향식 그라우팅공법 주입대상 구간의 순서를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는 다단주입공법으로 다소 불안정한 지 질에 적용한다. 시공방법은 1단계 주입 후 최소한 12시간 경과 후 2단계를 시공하며 그 다 음 단계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24시간 경과 후에 다음 단계를 시공하며, 파카의 설치 위치는 전 단계의 하단부분이다. 주입시 공 붕괴 및 공벽이나 케이 싱-공벽을 통한 주입재 누출현상은 적으나 상향식에 비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 된다.
| 시 멘 트 | 주입재량 | ||||
|---|---|---|---|---|---|
| 배합비 | 물(L) | 대수 | 흐트러진용적(L) | 절대용적(L) | (L) |
| 6 : 1 | 162 | 1 | 27 | 12.7 | 174.7 |
| 5 : 1 | 135 | 148 | |||
| 4 : 1 | 108 | 121 | |||
| 3 : 1 | 162 | 2 | 54 | 25.4 | 187.4 |
| 2 : 1 | 108 | 134 | |||
| 1 : 1 | 81 | 3 | 81 | 38.1 | 120 |
| 0.8 : 1 | 86 | 4 | 108 | 50.8 | 138 |
| 0.6 : 1 | 65 | 117 | |||
| 0.5 : 1 | 54 | 106 |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 100L믹서 | 200L믹서 | |||
|---|---|---|---|---|
| 물:시멘트 | kg | 대 | kg | 대 |
| 10 : 1 | 10 | 0.25 | 20 | 0.50 |
| 10 : 2 | 19 | 0.47 | 38 | 0.95 |
| 10 : 3 | 27 | 0.68 | 35 | 1.38 |
| 10 : 4 | 35.5 | 0.88 | 71 | 1.75 |
| 10 : 5 | 43.5 | 1.08 | 87 | 2.18 |
| 10 : 6 | 50.5 | 1.26 | 101 | 2.53 |
| 10 : 7 | 57.5 | 1.43 | 115 | 2.88 |
| 10 : 8 | 63.7 | 1.59 | 127.5 | 3.18 |
| 10 : 9 | 70.7 | 1.74 | 140 | 3.5 |
| 10 : 10 | 75.8 | 1.90 | 151.6 | 3.79 |
8. 차수성능 확인시험 8.1 시험목적 시공된 차수벽의 지중 연속성 및 차수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투수시험 및 검층을 실시한다. 8.2 시험방법 수압시험(Lugeon Test) 또는 공내재하시험을 표준으로 한다. 8.3 시험빈도 차수벽 연장 구간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1개소 이상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8.4 합격기준 투수계수 기준치 충족 여부로 판정하며, 미달 시 「9. 부적합 시 조치」 절차를 따른다. 8.5 시험결과 시험성적서로 작성하여 감리단 및 발주처에 제출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9. 부적합 시 조치 1) 확인시험 결과 합격기준 미달로 판정된 구간은 재주입 대상 구간으로 지정한다. 2) 재주입은 기존 주입공 사이 보강공(중첩률 확대) 또는 추가 천공을 통해 실시하며, 재주 입 계획은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주입 완료 후 동일한 확인시험 절차를 재실시하여 합격기준 충족 여부를 재확인한다. 4) 재주입 관련 전 과정(사유, 방법, 결과)은 감리보고서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10. 하자 보수 검증 10.1 차수 불량 판정기준 1) 목표 차단효율: FEM 해석 결과(저감율 92.76~95.34%)를 기준으로 하며, 실측 저감율이 목 표 하한치 미만인 경우 차수 불량으로 판정한다. 2) 침출수량·수질 기준: 집수정 유입량 및 배출수 수질이 사전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3) 국부적 우회류: 특정 관측정에서 인접 관측정 대비 이상 수위 상승이 확인되는 경우 국 부적 우회류로 판정한다. 10.2 재시공 및 보강절차 1) 하자 판정 시 해당 구간에 대하여 보강그라우팅(재주입) 또는 시공범위 확대를 실시한다. 2) 재시공 범위는 하자 발생 구간 전후 인접 구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3) 재시공 계획은 원인분석 결과를 근거로 수립하며, 발주처 및 감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0.3 재검증 절차 1) 재시공 완료 후 재계측을 실시하여 목표 차단효율 충족 여부를 재확인한다. 2) 재검증 결과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재분석하고 추가 대책(공법 변경 등)을 검토한다. 3) 재검증이 완료되어 판정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하자보수 절차는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10.4 하자담보 책임범위 1) 하자담보 기간 내 발생하는 차수 불량(위 판정기준에 따름)에 대한 보수 책임은 수급인 에게 있다. 2) 수급인의 시공상 하자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자연재해 등)로 인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 의하여 책임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3)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4.3 관측정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차수공법(SGR그라우팅)에 의한 차수벽 시공 효과 확인 및 주변 지하수위 변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측정(지하수위 관측공)의 시공기준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관측정 설치를 위한 계측공 시추 - 지하수위계(수동측침식) 설치 - 지하수위계 보호공 설치 - 수동계측(관측·측정) 및 계측관리 3 관련법규 및 적용기준 - 지하수법 및 지하수의 조사·관측 등에 관한 규정 -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지반조사 및 계측관리 편 - 지반조사 표준시방서(KDS 11 10 05 등 관련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 4 용어의 정의 - 관측정 : 지하수위 및 차수효과 확인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측용 시추공을 말한다. - 계측공 : 관측정 설치를 위해 천공하는 시추공을 말하며, 지층별(사질토·사력·풍화암) 심도로 구분한다. - 지하수위계 : 관측정 내 지하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장비를 말한다. - 보호공 : 관측정 상부를 외부 충격, 이물질 유입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을 말한다. 5 제출물 - 관측정 설치 시공계획서 및 위치도(관측정-1~6호 위치 포함)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 시추주상도 및 지층 확인자료 - 계측관리계획서(계측등급, 측정주기, 보고체계 포함) - 관측정별 준공도 및 계측관리대장 6 재료 - 케이싱관 및 스크린관: 규격 φ66mm, 내약품성 및 내구성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하며 스 크린 구간은 대수층 심도에 맞춰 가공한다. - 필터재: 스크린 주변 채움용 여과사리(입도 균등, 세립분 함유 최소)를 사용한다. - 씰링재: 벤토나이트 펠렛 등 팽윤성 차수재를 사용하여 상부 지표수 유입을 차단한다. - 보호공 자재: 잠금장치가 있는 맨홀형 보호캡 및 보호관을 사용한다.
7. 시공기준 1) 사전조사 및 위치 확인 - 관측정 위치(관측정-1~6호)는 설계도면 및 지반조사(BH-1~4 등) 결과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측량·확인한 후 시공한다. - 인접 차수벽(SGR그라우팅) 시공구간과의 이격거리 및 간섭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2) 계측공 시추 - 계측공 시추는 지층 구성에 따라 다음 심도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 사질토 구간 : 공벽 붕괴 방지를 위해 케이싱을 병행하여 천공한다. - 사력 구간 : 순환수를 이용한 회전식 시추방식을 적용하여 공벽 안정성을 확보한다. - 풍화암 구간 : 코어 채취가 가능한 방식으로 시추하여 지층경계를 명확히 확인한다. - 시추 중 지층 변화, 지하수 유출 여부 등을 시추주상도에 기록한다. 3) 케이싱·스크린 설치 및 필터·씰링 - 스크린관은 대수층(지하수 유동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며, 상부 비대수층 구간은 무공관을 사용한다. - 스크린 주변에는 필터재를 소정 높이까지 채운 후, 상부에 벤토나이트 씰링을 실시하여 지표수 유입경로를 차단한다. - 씰링 상부는 시멘트그라우팅 등으로 마감하여 관측정 주변 지반과 밀착시킨다. 4) 공내 세척 및 개발 - 천공 및 설치 완료 후 공내 슬라임을 제거하는 세척(개발) 작업을 실시하여 대수성을 회복시킨다. - 개발 완료 후 수질(탁도 등)을 확인하여 관측정으로서의 기능을 점검한다. 5) 지하수위계 설치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 수동측침식 지하수위계를 관측정별로 1식씩 설치하며, 측정 정밀도(㎜ 단위)를 확인한다. - 설치 후 초기수위를 측정하여 기준수위로 기록·관리한다.
6) 보호공 설치 - 관측정 상부에는 맨홀형 보호공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임의 개방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한다. - 보호공 주변은 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여 지표수 유입 및 침하를 방지한다. - 관측정 번호, 설치일자 등을 표기한 표지판을 부착한다. 8. 계측관리 1) 수동계측 - 계측등급 7급 기준에 따라 1일 2회 지하수위를 측정한다. - 측정값은 계측관리대장에 즉시 기록하고, 전회 측정값과 비교하여 이상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 차수벽(SGR그라우팅) 시공 전·중·후 수위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차수효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이상 발생시 조치 - 급격한 수위 변동, 탁도 이상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 필요시 계측주기를 단축하거나 추가 관측정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3) 유지관리 - 보호공 파손, 침수, 훼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한다. - 관측정별 계측이력은 전산 및 서면으로 이중 관리한다. 9. 품질관리 및 검사 - 시추심도 및 지층 구분의 적정성을 시추주상도로 검측한다. - 스크린 위치, 필터재 충전 높이, 씰링 시공 여부를 단계별로 감독자 입회하에 확인한다. - 지하수위계는 설치 전 정밀도 검교정 결과를 제출한다. - 준공 시 관측정별 준공도, 계측관리대장 및 초기수위 기록을 제출한다. 10. 부대사항 - 관측정 위치 및 개소수(관측정-1~6호)는 첨부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표준시방서 및 발주처 지침에 따른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제5장 조경공
조경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환경요구사항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가로수 요구조건 (1) 종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 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자재 재료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 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 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토양 관련 재료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부속재료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 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 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와 협의한다.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 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 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 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 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①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고온소각해야한다. 9)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 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향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매립해야 한다. 10) 임목폐기물이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배출시 건설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폐산, 오니 류 등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영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 정하는 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 전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12)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삭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1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 받은자를 포함한다)는위탁 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6.2 임시저감시설철거
1. 총칙 1) 개요 쌍전광산 임시침사지 내 설치된 임시구조물 및 부대시설을 철거함에 있어 시공기준, 시공순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임시저류지 내 절토면 고르기 - 기존 시트 및 매트 제거 - 태양광판넬 및 제어판 철거 - 잔토처리 및 폐기물 상차·반출 3) 용어의 정의 - 임시침사지: 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및 오염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저류시설을 말한다. - 임시구조물: 침사지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시트, 매트, 태양광판넬, 제어판 등 부대설비 일체를 말한다. 4) 제출물 수급인은 착공 전 다음 서류를 발주처(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거공사 시공계획서(공정표,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 - 폐기물 처리계획서(운반·위탁처리업체 현황 포함) - 착공 전·착공 후 현장 사진 등 2. 시공일반 2.1 사전조사 및 확인 - 착공 전 기존 시설물의 규격, 수량, 설치 상태를 현장 확인하고 도면과 대조한다. - 태양광판넬 및 제어판의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감전 등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한다. - 주변 배수로 및 계류부와의 이격거리, 유수 영향 여부를 확인한다. 2.2 시공순서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철거공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① 태양광판넬 철거 → ② 제어판철거 → ③ 기존시트 및 매트제거 → ④ 절토면고르기 → ⑤ 잔토처리 → ⑥ 폐기물 상차 및 반출 2.3 안전관리 - 철거작업 전 작업구역에 출입금지 표지등 설치한다. - 태양광판넬 철거 시 추락방지 조치를 선행한다. - 중장비 반입 시 유도원을 배치하고, 근로자는 지정된 안전통로를 이용한다. - 강우 시 및 강우 예보 시에는 침사지 내 작업을 중지한다. 2.4 환경관리 - 철거 중 발생하는 토사가 하천 및 인근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시설(오탁방지막 등)을 유지한다. - 분진 발생이 예상되는 작업 시 살수 등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고, 우수 유입이 없는 장소에 임시 적치한다.
3. 공종별 시공기준 3.1 절토면 고르기 - 절토면은 설계 단면에 따라 여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며, 요철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 절토 완료 후 배수가 원활하도록 최소 구배를 확보한다. 3.2 기존 시트 및 매트 제거 - 시트 및 매트는 하부 지반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인력 또는 경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 제거된 시트·매트는 재사용 여부를 감독자와 협의하며, 미재사용분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반출한다. - 고정핀, 앵커 등 부속자재도 함께 제거하고 잔존물이 없도록 확인한다. 3.3 태양광판넬 철거 - 철거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절연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 판넬은 파손되지 않도록 전용 지그 또는 완충재를 사용하여 하역·운반한다. - 철거된 판넬은 재사용·매각·폐기 여부를 구분하여 별도 보관한다. 3.4 제어판철거 - 제어판 철거 전 전원 계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잔류전압 유무를 점검한다. - 배선은 절단 전 결선도를 기록하여 향후 복구 또는 이설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철거된 함체 및 내부 기기는 파손 없이 반출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3.5 잔토처리 - 발생된 잔토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 유용토와 사토를 구분하여 적치한다. - 유용 가능한 토사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며, 불가한 토사는 반출 처리한다. - 적치 중인 잔토는 우수에 의한 유실이 없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한다. 3.6 폐기물 상차 및 반출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하여 임시 보관 후 허가된 운반·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한다. - 임목폐기물은 파쇄 또는 절단 후 상차하며, 비산 방지를 위해 덮개가 있는 차량을 사용 한다. - 슬러지는 함수율 저감 조치를 거친 후 누출 방지 조치가 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 반출 시 폐기물 인계·인수서(올바로시스템 등)를 작성·관리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 각 공종 완료 시 자체 검측을 실시하고, 검측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절토면고르기 완료 후 단면 및 구배를 확인하여 설계기준 이내인지 검사한다. - 폐기물 반출량은 계근표 및 인계서를 근거로 수량을 확인한다. - 공사 완료 후 준공사진 및 정산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6.3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2) 수집운반의 경우 ①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묾함량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관의 경우 ①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Ⅱ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개보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