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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그라우팅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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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낙찰업체
유한회사 광성건설
낙찰금액
223,536,190원 · 낙찰률 90.43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10곳 · 개찰 06/23(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5778107/03(금)223,536,19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유한회사 광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5200607/03(금)223,536,19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유한회사 광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초산제 수리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그라우팅(지반 보강 공사)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18(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3(화) 12:00지남
개찰06/23(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7,703,63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17(수)
공고번호
R26BK01578938-000
참조번호
군산시 공고 제2026-1560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7,70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초산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그라우팅공사).pdf === 군산시 공고 제2026-1560호

공사입찰공고(긴급)

(지방재정신속집행에 따른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초산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그라우팅공사 나. 공사개요 : 그라우팅 148공(주입공 134공, 조사공 7공, 검사공 7공), L=140m 다. 공사현장 :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709-3번지 일원 라. 총공사금액 : 금273,208,000원(금이억칠천삼백이십만팔천원) 1) 추정가격 : 금227,703,637원, 부가세 : 금22,770,363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금22,734,000원 2) 기초금액 : 금250,474,000원(금이억오천사십칠만사천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별도로 첨부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등은 이 공사가 준공될 때 까지 적용이 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8. 12:00 ~ 2026. 6. 23. 12:00 나. 개찰일시 : 2026. 6. 23. 13:00 이후 다. 개찰장소 : 군산시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보링· 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으로 등 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건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업종평가비율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00%입니다. ※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는 금15,759,215원입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 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마.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결정하여 본 공 사 적격심사에 따른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 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 사하고 적격심사 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통보를 합니다. 사.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으로 낙찰자 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합계
3,697,8744,885,925485,9002,365,8164,323,70015,759,215

과업·요구

☞. 수량계산서초산제
명 칭재료및치수단위수 량산 출 내 역비고
플랜트설치현탁액(4m×4m)회
반용액(4m×6m)
급수배관Φ50m/m(찬공)
Φ32m/m(현탁액:주입)
Φ50m/m(반용액:주입)
급수펌프운전15HP(찬공)일시추기 4대당 15마력이 필요하며 시추기 한대에는 15마력의 1/4만 필요하니 4로 나눔
5HP(주입;현탁액)믹서기 2대당 15마력이 필요하며 시추기 한대에는 15마력의 1/2만 필요하니 2로 나눔
15P(주입;반용액)
장비이동조립평탄부(시험공포함)회
찬공량토사,풍화토(BX)m
풍화암(AX)
풍화암(BX)
연 암(AX)
연 암(BX)
주입량현탁액대
반용액m3
투수시험조사공,검사공회
코아상자제작조사공개
검사공
장비대운반시추기외(5톤/대)회
자재운반양회(12톤/대)
벤토(0톤/대)
쌍극자탐사200m/1측선식
관급자재양회대
사급자재벤토나이트kg

참가자격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