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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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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서울특별시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추정가격
2.3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도로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 용역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주요도로(차도 59km, 보도 108km)를 지표투과레이더(GPR)로 탐사하여 숨은 공동(空洞)을 찾아내고, 발견된 공동을 채움재 주입으로 신속 복구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는 용역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적용방법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점검 조사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지하안전평가·공동조사

차량형·핸드형 GPR 탐사와 천공·내시경으로 도로 하부 공동(空洞)을 찾아내고 유동성 채움재로 신속복구하는 지하안전 조사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입찰자격 부여한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 능력 -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6점
참여기술자 능력 -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분야별 책임기술자5점
참여기술자 능력 -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분야별 참여기술자4점
참여기술자 능력 - 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6점
참여기술자 능력 - 전문화 정도 - 분야별 책임기술자5점
참여기술자 능력 - 전문화 정도 - 분야별 참여기술자4점
참여기술자 능력 - 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6점
참여기술자 능력 - 업무 여유도 - 분야별 책임기술자5점
참여기술자 능력 - 업무 여유도 - 분야별 참여기술자4점
참여기술자 능력 - 그 밖의 추가 항목(장비운용 검토) - 핸드형 멀티GPR 자료취득8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25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 보유기술4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3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6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 그 밖의 추가 항목(업체 조사능력) - 장비 보유 또는 임대 - 차량형3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 그 밖의 추가 항목(업체 조사능력) - 장비 보유 또는 임대 - 핸드형3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 그 밖의 추가 항목(업체 조사능력) - 업무중복도-5점
참여의향서 - 과업이해도1점
참여의향서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1점
참여의향서 - 접근방식의 창의성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28(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6,636,364원
배정예산
260,300,000원
기초금액
260,3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854-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7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6,636,364원
배정예산
260,3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99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가. 본 용역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를 탐사하여 숨은 공동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20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적용방법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별지1 참조)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다. 사 업 비 : 259.4백만원(이억오천구백사십만원) 라. 과업내용 a. 공동조사 : 167㎞(차도 59km, 보도 108km) * 조사연장은 1차로 기준임 b. 목표공동 : 16개 *목표공동(개) = (차도조사연장×0.2개/km + (보도조사연장×0.04개/km) c. 신속복구 : 친환경 유동성채움재 주입 11개(보·차도 목표공동의 70%) ※ 목표공동 및 신속복구 개소수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조사공동복구
1차 탐사2차 조사
공동탐사
(차량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형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신속 복구
(채움재 주입)
마감

1. 차도 공동조사 1.1 1차 탐사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발생위치, 발생/확인일자, 규모 등)과 지하매설물 현황, 교통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a.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발주기관 요청시 1차 탐사(차량형 GPR 탐사)를 야간에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노면영상이 명확히 촬영되어야 함 바. 차도 1차탐사에서 조사구간의 공백, 조사 지연 및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b. km당 0.2개 이상의 공동을 발견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어도 계약구간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탐사・분석・천공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과업수행 중 조사구간 내에 침하발생 예방을 위해 과업간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

① 탐사 후 즉시 분석실시(10㎞ 기준, 탐사․분석 최대 2일, 분석결과는 일일보고에 첨부) ② 분석 후 즉시 공동의심지점에 대한 천공 및 영상촬영 실시(신고기간 등 포함, 2주 이내 실시) ③ 천공 및 영상촬영 후 채움재 주입 즉시 실시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a. 과업구간 중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 기존 침하 발생구간 및 공동다수 발견 구간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1.2 2차 조사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드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조사서’【별표3】【별표4】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한다. ※ 지하매설물 이접하지 않은 경우, 공내영상촬영 직후 채움재 주입 복구 실시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사.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등 급분 류 기 준
긴 급•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곳에서 발견한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또는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cm 이내)
* 잔여 A.C포장 두께 10cm 이내 : A.C포장 두께가 10㎝이상이지만, 공동 토피가 10㎝이내인 경우 포함
우 선•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곳에서 발견한 공동 중 공동 토피 20~30㎝ 이내인 공동
• 또는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또는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20cm 이내)
일 반•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 찰• A.C포장 두께 30㎝ 이상에서 발견한 공동
•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은 교통량이 많고 다수의 지하시설물이 매립되어 있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016년 도입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였음 2. 보도 공동조사 2.1 1차 탐사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지하매설물 현황, 보행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탐사대상 노선별 보도시설물 및 보행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를 위해 보도상 적치물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탐사장비를 전동차량 또는 전동카트에 장착하여 주변 보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여 보도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a. 보도형 탐사장비는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보도 기준폭(1.5m 내외)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b. 탐사방향은 차량의 주행방향과 동일하게 한다. c. 탐사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도용장비 진행방향에 안전관리자(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d. 주행시 보행속도로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하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한다.

마. 탐사연장은 최소 보도폭(1.5m)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a. 과업구간 중 공사장 주변 및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2.2 2차 조사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보행자 안전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안전펜스 및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작업 전에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드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b. 작업차량은 가급적 도로에 주정차하고, 작업에 필요한 최소범위만 안전펜스로 확보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조사서’【별표3】【별표4】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a. 천공 중 공동이 확장되어 노면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할 구청 및 발주부서에 연락하여, 천공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협의해야 한다. b. 공동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신속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즉시 ‘신속복구’가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부서 및 관할구청에 보고 후 천공 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면에 안전보호시설(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호조치 미비 또는 발견공동이 붕괴되어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보도블록과 유사한 재질 복구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보도블록과 유사한 재질로 복구

사. 계약상대자는 차도 공동조사에서 적용한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과업내용서 14p 참조) 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d.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재할 경우,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3. 공동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가. 공동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a. 공동과 하수관로의 거리는 하수관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b. 공동과 맨홀의 거리는 맨홀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동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신속복구 시공시 주의사항 a.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입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각주 2] 추정량 :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b.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c. 추정량의 2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d.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e.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별표5】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별표4】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a.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b. 계약상대자는 공동조사서 작성시 지하매설물 위치도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완료 후 이용된 지하매설물 자료는 폐기하고 발주기관에 폐기된 내용 및 사진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c.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지하매설물 관련 자료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공동조사결과(월1회 이상)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라. 2차조사 수행 후 긴급등급 공동(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공동) 발견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신속복구가 안된 공동 중 공동토피가 낮거나 도로포장이 불량하여 침하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에 보고 후 천공 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면에 안전보호시설(라바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 보행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호조치 미비 또는 발견공동이 붕괴되어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일일보고 및 주간보고는 SNS 및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서면보고한다.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사.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 소유권 및 저작권 a.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자. 중대재해예방 관련하여,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월 1회 이상 계최하고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제출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서울시 출판물 발간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a. 용역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데이터 등 용역수행에 관련된 자료이다. 나. 모든 용역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인이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원시자료(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b. 파일형식 : Raw Data는 서울시 분석프로그램 또는 서울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울시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d. 데이터가 저장되는 외장하드에는 데이터(1차 탐사, 2차 조사 자료 등)를 포함하여, 보고서, 각종 문서(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용역과 관련된 문서 등)가 저장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 서울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내 ‘공동조사’항목에 조사노선 및 공동자료를 입력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조사위치도 : 서울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조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및 종합결과 11) 성과분석 및 결론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바.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부록 포함)10부(A4,210mm×297mm)
CD(용역 최종보고서 수록)3setPDF, 한글(HWP)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SSD 외장하드)4set기초 조사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보도2, 차도2set)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1식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필요시
기타서울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입력-과업기간내(조사노선, 공동위치, 공동조사서 등)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용역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
기초금액260,300,000
추정가격236,636,364
부 가 세23,663,636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2026.09.28.(월) 10:00 ~ 17: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10.08.(목) 10:00 ~ 2026.10.13.(화) 12:00
개찰일시2026.10.13.(화) 13: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09.28.(월). 10:00 ~ 17:00 (11:30~13:00 제외) 2) 장 소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공동탐사1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지하안전과)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공동조사 장비운용 검토는 평가기간 중 실시(일정은 PQ평가서 제출시 안내)

나. 공동조사 장비운용 검토(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장비운영 검터’) 1) 테스트 시기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후 실시 (핸드형 멀티GPR 자료취득 1일) 2) 집결장소 안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테스트 실시 전날 또는 당일 통지 3) 탐사구간, 순서 등 안내 : 현장테스트 당일 집결장소에서 자료 배포 및 설명 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변동 가능함) 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시기 : 2026.10.07.(수) 예정(업체별 개별통보)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min7872@seoul.go.kr로 송부) 라. 입찰서(가격) 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1) 일 시 : 2026.10.08.(목) 09:00 ~ 2026.10.13.(화) 12:00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10.13.(화) 13:00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등-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를 개설한 자

참가자격

※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토질․지질, 기술사 직무범위: 토질및기초 또는 지질및지반 나.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직접생산증명서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37점)+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평가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텉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건설엔지니어링업(舊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각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합의 각서 1부,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①~⑤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과업·요구

사 업 명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13. 사업책임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34 14. 조사분야 책임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35 15. 분석분야 책임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36 16. 조사분야 참여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37 17. 분석분야 참여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38 18.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39 19. 용역사업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40 20. 보유기술 현황 41 21.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자 업무정지기간 42 22. 자본금 및 매출액 43 23. 용역사업자의 유사용역 업무중복도 44 24. 참여의향서 표지 제작 기준(원본) 45 25. 참여의향서 표지 제작 기준(사본) 46 26. 참여의향서(예시) 47 27. 자기평가서 48 【별 표】 1. 평가용 공동조사서 49

Ⅰ.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1. 사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를 탐사하여 숨은 공동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20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적용방법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다. 사 업 비 : 259.4백만원(이억오천구백사십만원) 라. 과업내용 a. 공동조사 : 167㎞(차도 59km, 보도 108km) * 조사연장은 1차로 기준임 b. 목표공동 : 16개 *목표공동(개) = (차도조사연장×0.2개/km + (보도조사연장×0.04개/km) c. 신속복구 : 친환경 유동성채움재 주입 11개(보·차도 목표공동의 70%) ※ 목표공동 및 신속복구 개소수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주요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가. 1차 탐사(자료취득) : 차량형 GPR 자료취득 및 분석 나. 2차 조사(공동확인) : 핸드형 GPR,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 다. 공동복구(신속복구) :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공동을 유동성채움재 주입으로 복구 다. 보고서 및 공동조사서 작성 5. 사업수행능력(PQ)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등-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및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참가자격

※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 토질․지질, 기술사 직무범위 : 토질및기초 또는 지질및지반 ※ 직접생산증명서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1)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나.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사업수행능력 평가 90점 이상) → 가격투찰 →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서류 평가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배점·평가

심사항목계
(배점)
용역수행능력지역업체
참여도
경영
상태
입찰
가격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계
(배점)
사업수행능력책임기술자경력지역업체
참여도
경영
상태
입찰
가격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추정
가격
5억원
미만
10037
(34+3)
10260△10△1

ㆍ 사업수행능력 평점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 34점/100 ㆍ ‘사업수행능력’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 ㆍ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1점)부여 ㆍ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시 배점(3점)에 합산하여 평가 ㆍ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2점)를 부여 8.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가. 참여기술자능력 (기술자 수행실적, 전문화, 업무여유도, 공동조사 현장테스트)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업체 수행실적 및 중복도, 보유기술, 재정상태, 장비현황) 다. 참여의향서 (과업이해도, 예상 문제점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평가내용
가
.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가)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기간, 건수, 금액 등)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 경력 관련 자료
나)전문화 정도∘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다)업무 여유도∘ 해당 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2)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기간, 건수, 금액 등)
2)보유기술∘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기술력의
확보 여부
∘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4)재정상태 건실도∘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5)그 밖의 추가 항목∘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 과정 전ㆍ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복잡, 특수한사업 배점비고
소형사업
(5억원 미만)
비고
총 계100
가.
참여 기술자 능력
(정량평가)
합 계53발주기관
담당공무원
평가
※ 핸드형 멀티GPR
현장 자료취득 운용 검토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소 계15
사업책임기술자6
분야별 책임기술자5
분야별 참여기술자4
2) 전문화 정도소 계15
사업책임기술자6
분야별 책임기술자5
분야별 참여기술자4
3) 업무 여유도소 계15
사업책임기술자6
분야별 책임기술자5
분야별 참여기술자4
4) 그 밖의 추가 항목
(장비운용 검토)
핸드형 멀티GPR 자료취득8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정량평가)
합 계44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25
2) 보유기술4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3
4) 재정상태 건실도6
5) 그 밖의 추가 항목
(업체 조사능력)
장비 보유
또는 임대
차량형3
핸드형
업무중복도∆5
다.
참여의향서
(정성평가)
합 계3평가위원회
평가
1) 과업이해도1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3) 접근방식의 창의성
구분13년 이상10년 이상
13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4년 이상
7년 미만
4년 미만
평점
(점)
사업책임기술자65.75.45.14.8
분야별
책임기술자
1차탐사(공동탐지)32.852.72.55
2차조사(공동확인)21.91.8
분야별
참여기술자
1차탐사(공동탐지)2.52.382.25
2차조사(공동확인)1.51.43
구분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평점
(점)
사업책임기술자65.75.45.14.8
분야별
책임기술자
1차탐사(공동탐지)32.852.72.55
2차조사(공동확인)21.91.8
분야별
참여기술자
1차탐사(공동탐지)2.52.352.25
2차조사(공동확인)1.51.43
구분평점(점)
제출 여부분석 프로그램 화면 구성평점(점)
취득자료 및 평가조사서, 분석프로그램 캡처이미지 제출노면영상, GPR단면, 주변영상(좌‧우), 지도(위치), 수신파형 출력8
노면영상, GPR단면, 주변영상(좌‧우), 지도(위치) 출력6
노면영상, GPR단면, 주변영상(좌‧우), 지도(위치) 중 1개 이상 미출력0
미 제출 또는 미참여
구분기준① 수행실적
합산연장(점)
② 실적건별
적용비율(%)
비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발주금액 이상25.0100최근 5년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발주금액 미만 2/3이상22.590
발주금액의 2/3미만 1/3이상20.080
발주금액의 1/3미만 20백만원이상17.570
평 가유사용역 수행실적 전체 합산금액(배점)
259.4백만원
이상
173백만원이상
259.4백만원미만
86.5백만원이상
173백만원미만
20백만원이상
86.5백만원미만
배 점배점
적용비율
25.0022.5020.0017.50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별
조사금액
적용비율
(%)
259.4백만원 이상100%
173백만원이상 259.4백만원미만90%22.5020.2518.0015.75
86.5백만원이상 173백만원미만80%20.0018.0016.0014.00
20백만원이상 86.5백만원미만70%17.515.7514.0012.25
구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4점/건3점/건2점/건
실용신안2.5점/건2점/건1.5점/건
구분100% 이상100%미만 75%이상75%미만 50%이상50%미만 25%이상25% 미만
평점(점)1.801.711.621.531.44
구분125% 이상125%미만 100%이상100%미만 75%이상75%미만 50%이상50% 미만
평점(점)1.801.711.621.531.4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2.40
BBB+A3+BBB+
BBB0A30BBB0
BBB-A3-BBB-
BB+, BB0B+BB+, BB02.28
BB-B0BB-2.16
B+, B0, B-B-B+, B0, B-2.0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1.92
구분기준평점(점)배점한도비고
업무중복도발주금액의 1/3(86.7백만원) 이상-1/건-5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구분점수배점(평점)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1) 과업이해도10.950.90.850.80.7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3)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급별 점수비율(%)1009590858070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100-
가.
참여 기술자 능력
(정량평가)
합 계53
1) 수행실적소 계15
사업책임기술자6
분야별 책임기술자5
분야별 참여기술자4
2) 전문화 정도소 계15
사업책임기술자6
분야별 책임기술자5
분야별 참여기술자4
3) 업무 여유도소 계15-
사업책임기술자6
분야별 책임기술자5
분야별 참여기술자4
4) 그 밖의 추가 항목
(기술자 분석능력)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동일조건 블라인드 테스트)
8-(별도평가)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정량평가)
합 계44
1) 경력(유사용역 수행실적)25
2) 보유기술4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3
4) 재정상태 건실도6
5) 그 밖의 추가 항목
(업체 조사능력)
장비 보유 또는 임대차량형3
핸드형
업무중복도∆5
다.
참여의향서
(정성평가)
합 계3-
1) 과업이해도1(별도평가)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3) 접근방식의 창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