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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서로 확장공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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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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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 영향평가·인허가
- 계약업체
- 제가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계약금액
- 23,364,18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671만원
- 참가
- 69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5679 | 10/07(수) | 23,364,18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제가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6817 | 10/07(수) | 23,364,18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제가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무심서로 확장공사 구간(제2운천교~차량등록사업소)의 건축물 해체에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 허가·신고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용역이다. 대상은 허가 4건, 신고 16건 등 총 20건(필지 기준)이다.
-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 개요를 포함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 해체공사 영향권 건축설비의 이동·철거·보호 방안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화재 방지, 공해 방지, 교통안전, 안전통로 확보, 낙하 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보상 방안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영향평가·인허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구조검토 포함) 작성과 허가·신고 인허가 절차 대행이 사업의 전부이며, 정비사업 협력의 영향평가·인허가(해체계획서) 역할에 해당한다.
- 해체계획서 작성(신고 16건·허가 4건)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구조검토 上·下) 작성
- 허가권자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제반업무
- 철거공사 완료시까지 해체계획서 수정·보완
-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록 등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축시공)(1349)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또는 기술사사무소(산업안전)(7386)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278,182원
- 배정예산
- 26,706,000원
- 기초금액
- 26,70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706-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4045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278,182원
- 배정예산
- 26,70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무심서로 확장공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무심서로 확장공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
2026. 9.
청주시 도로시설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ㅇ 무심서로 확장공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2. 위 치 ㅇ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일원(제2운천교~차량등록사업소) 3. 과업대상 ㅇ 허가 4건, 신고 16건, 총 20건 - 건수는 건축물의 동수가 아닌 필지 기준으로 산정 예 : 1필지 내 2동 이상 건축물이 있을 경우 1건으로 산정하되, 허가 건 포함 경우 허가 1건으로 산정 1필지 내 건축물 면적이 합이 500㎡이상의 경우 허가건으로 산정 - 최종 해체계획서 및 구조검토서 작성 건수를 기준으로 정산 실시 4. 주요과업 ㅇ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시 필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전체사항 추진 5. 세부과업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5.1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업무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제2장(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 관련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2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작성방법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구 분 | 신고 | 허가 | ||
|---|---|---|---|---|
| 구 분 | 신고 | 일반 | 구조검토(下) | 구조검토(上) |
| 적용대상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①항 각호의 사항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①항 각호 외 및 제②항의 사항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②항의 사항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⑧항의 사항 |
5.5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업무는 허가권자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포함하며, 조성공사 착공 후 해체공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5.6 수급자는 철거공사 완료시까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내용에 대한 오류 및 보완사항 발생시 해체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7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업무는 최종 건축물해체 허가(신고) 승인된 자료를 토대로 해체계획서 작성수량을 적용하여 과업대가를 정산하도록 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참조]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국토안전관리원 배포)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Ⅱ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무심서로 확장공사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청주시(도로사업본부)’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2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호’의 ‘계약상대’를 말한다. 2.3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지장물”이란 현장 내 해체하여야할 건축물, 구조물 등을 말한다 2.5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6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2.7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8 “허가권자”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을 말한다. 2.9 “해체”란 지장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10 “해체공사감리자”란 건축물 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2.11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12 “관계전문가”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13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043-201-279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9. 1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무심서로 확장공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제2운천교~차량등록사업소 다. 사업대상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1식 (허가 4필지, 신고 16필지)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26,706,000원(금이천육백칠십만육천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24,278,182원, 부가가치세: 2,427,818원】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1.(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업체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범위 중 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