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대로2-1호 (오룡지하차도~천고사거리) 도로확장공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대로2-1호 (오룡지하차도~천고사거리) 도로확장공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02218)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 기타

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soon(순)
계약금액
64,246,42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283만원
참가
40곳 · 개찰 09/0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0009809/10(목)64,246,42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건축사사무소soon(순) (주계약업체 100%)
R26TE1797060109/10(목)64,246,42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건축사사무소soon(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로확장공사에 필요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축시공)(1349)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또는 기술사사무소(산업안전)(7386)
지역제한
충청남도 천안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4:00지남
개찰09/03(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207,273원
배정예산
72,828,000원
기초금액
72,82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8(금)
공고번호
R26BK01702218-000
참조번호
천안시 공고 제2026-237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207,273원
배정예산
72,82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ㅇ 대로2-1호(오룡지하차도~천고사거리)도로확장공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2. 위치 및 대상 ㅇ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 봉명동 45-1 외 55필지 내 구조물 및 건축물 3. 주요과업 ㅇ「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허가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4. 세부과업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사항 일체 - (사전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조사, 지하매설물 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 장비이동 계획(장비의 제원, 인양방법, 전도 검토, 이동 동선 등),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시공상세도 첨부) -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작업순서 등(해체작업순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해체공법 선정 등 -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 (환경관리계획 등) 분진, 소음·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 계획, 부지정리 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 특이사항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 관련 기준·법령에 의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경비(출장, 보고서작성, 도면작성, 시험, 조사 등)는 용역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가. 해체계획서 5부(A4규격). CD-ROM 또는 USB 2 SET 15.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5.1 이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15.2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15.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5.4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5.5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15.6 성과품 작성 양식 성과품의 표지 및 작성양식은 국토안전관리원의‘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7 성과품의 보완 등 용역완료 후 공사시행 중에 수급인의 부실로 인한 추가 또는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보완을 시행하여야 한다. 15.8 보안 15.8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되며,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15.8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15.8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15.8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문제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공고문(대로21호 (오룡지하차도~천고사거리) 도로확장공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용역).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370호

용 역 명대로2-1호 (오룡지하차도~천고사거리) 도로확장공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
기초금액금72,82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②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시공)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축구조)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설안전)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