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600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 수원시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의 표시 허가·신고 기준 완화·강화 고시를 개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술적 조사·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정구역 지정·관리 기준과 규제 개선 방안, 옥외광고 명소화 전략을 세우는 학술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옥외광고물 제도·정책 분석과 특정구역 지정·관리 계획(고시 개정안)을 도출하는 정책 연구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총괄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4점
분야별 참여 연구원 구성6점
유사용역 실적 건수3점
유사용역 실적 금액3점
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2점
신인도(최근 3년간 행정처분 실적)2점
과업의 이해 및 분석15점
과업의 수행계획15점
과업의 수행능력15점
실행계획15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개찰10/12(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007-000
참조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6-2091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4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 나. 과업범위 : 수원시 전역(121.09㎢)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 역 비 : 1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추진 배경

가. 변화된 도시 여건·정책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계획 수립 필요 나. 현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개정 필요

3. 과업 내용

가.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련 제도 및 주요 정책 분석 나.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여건 분석 다. 국·내외 옥외광고 산업 · 환경 및 제도 운영 사례 분석 라. 국·내외 특정구역 운영 사례 및 제도 개선 선행 연구 검토 마.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및 개선 방향 분석 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선정기준, 구역별 기존 고시 검토 및 고시(안) 개정

4. 연구자문단 운영

가. (구성)옥외광고·법제도·행정·건축·교통·빛공해·디자인 분야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유관부처 공무원 등으로 수원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구성

나. (역할)연구과제의 사전 연구방향 설계 및 주요 단계별 진단 검토, 분야별 전문의견 자문 등 다. (활용방안)수원시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유지·해제 및 규제완화 여부 객관적 판단을 위해 수원시와 협의하여 자문회의 필요 시 최대 9회 이내 개최 - 평가모델 전문가 평가 실시, 분야별 의견, 그 밖의 필요한 경우

Ⅱ 제안 및 입찰안내

선정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자격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나.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기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계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기술인력
보유상태
총괄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420절대평가
(담당부서)
분야별 참여 연구원 구성6
유사용역 수행실적유사용역 실적 건수3
유사용역 실적 금액
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2
신인도(최근 3년간 행정처분 실적)
정성적 평가과업의 이해 및 분석
• 옥외광고 제도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 기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고시 문제점 파악 및 특정구역
현황·특성 이해도
1560상대평가
(평가위원)
과업의 수행계획
• 수원시 옥외광고물 현황 조사ㆍ분석 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 과업 수행 내용의 전문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 방법의 타당성
• 과업 수행 일정의 적절성
과업의 수행능력
• 참여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절성
• 제안사의 과업 수행 역량 및 가능성
• 유사과제의 수행 실적 및 관련 경험
실행계획
•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계획의 적정성
• 평가모형 구축 및 적용 계획 적정성
• 관계기관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의 구체성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20평점산식
항목배점평 가 기 준
총괄 책임
연구원
2총괄 책임연구원 자격(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석사 및 박사 이상으로 관련분야 재직기간으로 평가
박사, 기술사 취득 후
10년 이상
박사, 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 /
석사, 특급기술자 취득 후 10년 이상
석사, 특급기술자 취득 후 5년 이상
2.01.51.0
총괄 책임연구원의 경력
·책임연구원의 경관계획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건수
6건 이상4건~3건2건 이하0건
2.010.50
분야별
참여
연구원
구성
전문기술인(도시·경관·건축·환경 등 유관전공) 확보
·본 용역 참여자로 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근무자(증빙서류 첨부)
·구성원별 평점에 참여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분야별 참여연구원 개별 평점의 산술평균 계산 후 2를 곱한 값으로 평가
예시) 특급기술인 1명, 고급기술인 2명, 중급기술인 2명, 초급기술인 1명인 경우
(1.0 + 0.8 × 2 + 0.6 × 2 + 0.4)/6 * 2 = 4.2/6 * 2= 1.4점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1.00.80.60.4
4참여 연구원 인원수
·본 용역 참여자로 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관련 자격을 갖춘
정규직 근무자(증빙서류 첨부)
·관련 자격: 광고홍보학, 광고학,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도시, 건축, 경관, 환경 등 분야에 대한 학력 및 자격 보유자
·해당 인력 인원에 전문인력별 계수를 곱한 후 합산
예시) 나급 1명, 도시계획·조경분야 고급 2명, 초급 2명인 경우
(1명 × 0.7) + (2명 × 0.8) + (2명 × 0.4) = 3.1인 (3인 이상~6인 미만 : 1.5점)
5인 이상3인 이상~ 5인 미만3인 미만
4.02.51.0
항목배점평 가 기 준
유사
용역
수행
실적
3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수립계획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 건수(준공된 용역에 한함)
·용역실적은 용역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평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4.0건 이상2.0건~4.0건 미만2.0건 미만없음
3.02.510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수립계획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최근 5년 이내 실적 금액(준공된 용역에 한함)
·용역실적은 용역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평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5억 이상2억 이상~5억 미만1억 이상~2억 미만1억 미만
3.02.52.0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1.5
B+, B0, B-B-B+, B0, B-1.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0.5
구 분없 음있 음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유무2.00
평가항목배점배점 적용
배점수
(100%)
우
(85%)
미
(70%)
양
(55%)
가
(40%)
과업의 이해 및 분석•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의 타당성
• 기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고시 문제점 파악 및 특정구역
현황 · 특성 이해도
151512.7510.58.256
과업의
수행계획
• 수원시 옥외광고물 현황조사 · 분석 방법론의 적정성
• 과업 수행 내용의 전문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 방법의 타당성
• 과업 수행 일정의 적절성
과업의
수행능력
• 참여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절성
• 제안사업의 과업 수행 역량 및 가능성
• 유사과제의 수행 실적 및 관련 경험
실행계획•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계획의 적정성
• 평가모형 구축 및 적용 계획 적정성
• 관계기관 ·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계획안 구체성
계606051423324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연구 용역 ○ 과업목적 : 옥외광고발전기금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정구역의 표시 허가·신고 기준 완화 · 강화 고시 개정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학술적 조사·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정구역 지정·관리 기준. 실효성있는 규제 개선 방안 및 옥외광고 명소화 전략을 구축하고자 함 ○ 과업 주요내용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련 제도 및 주요 정책 분석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여건 분석 - 국·내외 옥외광고 산업 · 환경 및 제도 운영 사례 분석 - 국·내외 특정구역 운영 사례 및 제도 개선 선행 연구 검토 -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및 개선 방향 분석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선정기준, 특정구역별 기존 고시 검토 및 고시 개정(안)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 약 금 : 1차 계약 40,000천원 / 2차 계약 80,000천원 ○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 선정절차 - 입찰공고 게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평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대면 발표로 진행되며 일정은 해당 기관에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조달청 조달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찰공고 내용과 첨부된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함

Ⅱ 과업 내용

※ 과업 세부내용 및 범위는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사전 연구 방향 설계

○ 연구 과제의 추진 방향 및 핵심 검토 사항 정리 ○ 연구자문단을 통해 연구 방향,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2 연구 과업 내용

○ (과업1)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주요 정책 분석 - 수원시 특정구역 내 옥외광고 관련 주요 정책사업 조사 · 분석 - 국내・외 특정 구역 내 옥외광고 지정 및 정책, 제도 사례 조사 ○ (과업2)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여건 분석 - 수원시 기존 특정구역 내 지역별 특성, 변화된 여건 조사 · 분석 - 수원시 행정구역 내 여건 조사 · 분석 ・ 현장조사 시 유동인구 규모, 교통접근성, 건물밀집도, 상권현황, 주거환경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현장 조사·분석 - 각 특정 구역별 민원사항 조사 · 분석 - 특정구역 지정 · 유지 · 해제 및 규제완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량 · 정성 통합 평가모형 제시 ・ 도시·입지 특성, 광고물 현황, 경관 · 안전성, 관리 · 정책 필요성 4가지 체계적인 평가 지표 설정 ・ 지표별 원자료 수집, 지표 표준화, 가중치 설정, 종합점수 도출 ・ 평가모형 - Min-Max 방식, Z-score 방식, AHP 방식 등 활용

※ 본 평가모형은 본 계획 수립 시점 기준으로 하며, 용역 기간 내 정책 방향에 따라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모형을 통해 특정구역 해제 및 추가 지정 필요성 높은 구역 구체화, 구역별 관리방향 및 조정 필요사항 제시

3 연구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옥외광고・법제도・행정・건축・교통・빛공해・디자인 분야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유관부처 공무원 등으로 수원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구성 ○ (역할) 연구과제의 사전 연구방향 설계 및 주요 단계별 진단 검토, 분야별 전문의견 자문 등 ○ (활용방안) 수원시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유지 · 해제 및 규제완화 여부 객관적 판단을 위해 수원시와 협의하여 자문회의 필요 시 최대 9회 이내 개최 – 과업계획 적정성 검토 – 평가모델 전문가 평가 실시 – 과업 추진 시 분야별 의견 제시 – 그 밖의 필요한 경우 ○ (운영)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결과 보고, 자문회의 시 참석하고 참석 수당 등 소요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수행기관이 지출 *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방식(이메일, 우편, 공문)으로 진행

4 연구 결과 연계 운영 방안 검토

○ 기존 특정구역 고시 개정(안) 마련 - 수원시 내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결과 도출에 따라 행정적 실행이 가능한 범위 내「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완화 고시」개정(안) 작성 ○ 디지털옥외광고물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 옥외광고물 명소화 사업지 발굴 - 학술용역 연구를 통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방향, 방법)으로 실제 수원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상업지역, 관광특구 등)

구분추진내용’26년(1차)’27년(2차)
구분추진내용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
계약체결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연구용역 착수보고
자문단구성연구자문단 추진계획 수립 및 구성
과업1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주요 정책 분석■
과업2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여건 분석■
결과보고시 관계부서 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상시)
연구자문단추진방향 설정 및 연구수행 단계별 자문■■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연구 용역 ○ 과업목적 : 옥외광고발전기금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정구역의 표시 허가·신고 기준 완화 · 강화 고시 개정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학술적 조사·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정구역 지정·관리 기준. 실효성있는 규제 개선 방안 및 옥외광고 명소화 전략을 구축하고자 함 ○ 과업 주요내용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련 제도 및 주요 정책 분석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여건 분석 - 국·내외 옥외광고 산업 · 환경 및 제도 운영 사례 분석 - 국·내외 특정구역 운영 사례 및 제도 개선 선행 연구 검토 -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및 개선 방향 분석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선정기준, 특정구역별 기존 고시 검토 및 고시 개정(안)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 약 금 : 1차 계약 40,000천원 / 2차 계약 80,000천원 ○ 입찰 및 낙찰방식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 선정절차 - 입찰공고 게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평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대면 발표로 진행되며 일정은 해당 기관에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조달청 조달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찰공고 내용과 첨부된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함

Ⅱ 과업 내용

※ 과업 세부내용 및 범위는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사전 연구 방향 설계

○ 연구 과제의 추진 방향 및 핵심 검토 사항 정리 ○ 연구자문단을 통해 연구 방향,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2 연구 과업 내용

○ (과업1) 국·내외 옥외광고 산업 · 환경 및 제도 운영 사례 분석 -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따른 옥외광고산업 · 환경(동향) 발전 방향 조사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옥외광고물 및 제도 운영 분석 · 아나몰픽 착시광고, 초대형 LED전광판, 디지털사이니지, 미디어파사드 등 ○ (과업2) 국·내외 특정 구역 운영 사례 및 제도 개선 선행 연구 검토 - 국내・외 옥외광고 특정 구역 운영 및 제도 관련 이슈 파악 - 국내・외 옥외광고 운영 문제점 분석·조사 및 개선 사례 분석 - 국내・외 옥외광고물 명소화 성공사례(지역, 제도 등) 조사 및 분석 - 수원시 옥외광고 특정구역 운영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 선행 연구 검토 ○ (과업3) 수원시 옥외광고물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및 개선 방향 분석 - 사례, 분석,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시 내 옥외광고 특정구역 관리 및 디지털옥외광고물 운영에 필요한 신규 제도, 구역별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 제시 ○ (과업4)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구성 - 연구배경, 연구목표, 연구 추진내용, 연구 분석 결과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중장기 계획 구성 ○ (과업5) 시・도 및 관계부서, 옥외광고업 이해관계자 협의 - 1차 과업으로 도출된 평가모형 및 과업6에 따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 및 시 관계부서(특정구역 내 옥외광고 사업 추진 부서) 협의 *경기도 및 시 관계부서 협의 시 장소, 일시, 내용 등 공문 협의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 특정구역 내 강화 및 완화 규정에 대한 타법 충돌 여부 확인

※ 수원시가 개최하되 용역기관은 업무 지원하며, 회의 장소는 수원시가 제공하므로 별도 회의 장소 대여(임대) 불필요 - 지역 주민 대상 옥외광고물 피해(주거침해 등) 및 불편 사항 의견 수렴 ・ 의견 수렴 방식으로 주민설명회 개최(필요 시 협의하여 결정), 새빛톡톡 온라인 설문조사 추진(최대 2회) ・ 피해 및 불편 사항이 많은 지역에 대해 평가모형 결과를 고려하여 규제 강화 또는 관리기준 조정 여부 검토 ○ (과업6)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안) 수정 및 보완 - 수원시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안) 제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외 별도) - 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 계획 공표 및 발표를 위한 발표 자료(PPT) 작성

3 연구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옥외광고・법제도・행정・건축・교통・빛공해・디자인 분야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유관부처 공무원 등으로 수원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구성 ○ (역할) 연구과제의 사전 연구방향 설계 및 주요 단계별 진단 검토, 분야별 전문의견 자문 등 ○ (활용방안) 수원시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유지 · 해제 및 규제완화 여부 객관적 판단을 위해 수원시와 협의하여 자문회의 필요 시 최대 9회 이내 개최 – 과업계획 적정성 검토 – 평가모델 전문가 평가 실시 – 과업 추진 시 분야별 의견 제시 – 그 밖의 필요한 경우 ○ (운영) 연구용역의 착수, 중간, 결과 보고, 자문회의 시 참석하고 참석 수당 등 소요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수행기관이 지출 *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방식(이메일, 우편, 공문)으로 진행

4 연구 결과 연계 운영 방안 검토

○ 기존 특정구역 고시 개정(안) 마련 - 수원시 내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지정 · 관리 계획 수립 결과 도출에 따라 행정적 실행이 가능한 범위 내「수원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완화 고시」개정(안) 작성 ○ 디지털옥외광고물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 옥외광고물 명소화 사업지 발굴 - 학술용역 연구를 통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방향, 방법)으로 실제 수원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상업지역, 관광특구 등) 후보지 도출

5 과업 일정
구분추진내용’26년(1차)’27년(2차)
구분추진내용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
계약체결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및 계약체결-■
착수계제출착수계 확인
과업1국·내외 옥외광고산업 · 환경(동향) 발전 방향 조사■
과업2국·내외 특정 구역 운영사례 및 제도개선 방향 선행 연구 검토■
과업3수원시 옥외광고물 활성화 신규제도 및 개선 방향 분석■
과업4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계획(안) 구성■
중간보고과업3・과업4・과업5・과업6보고 및 전문가 검토■
과업5시 관계부서 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상시)■■■■
과업6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관리계획(안) 수립
결과보고결과보고■
연구자문단추진방향 설정 및 연구수행 단계별 자문■■■■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참가를 허용합니다.(비영리법인도 부가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가세, 이윤 등을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