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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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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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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용역)_협상.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용역)_협상.pdf · 공고규격서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제주특별자치도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9,091만원
- 개찰
- 03/23(월) 17: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 무슨 일
- 제주 옥외광고 실태 정밀진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트렌드 분석
요약 AI 요약
난립하는 현수막과 게시시설로 인한 도시 경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일회성 현수막 폐기로 인한 탄소 배출·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이다. 제주형 옥외광고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제주 옥외광고 실태 정밀진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트렌드 분석
- 디지털 전환 타당성 분석·발전 방안 및 산업 상생 모델 수립
- 제주형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 모델 및 특별구역 운영 방안
-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및 조례 개정(안) 마련
- 자문위원회·보고회 지적사항 검토·반영, 유관부서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공청회 등) 결과 반영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연구원 경력기준 | 4점 |
| 참여연구진 경력기준 (연구원급) | 4점 |
| 참여연구진 인원수 (연구원급) | 4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 4점 |
| 신인도(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4점 |
| 과업 이해도 - 목표, 추진배경, 과업내용서 등에 대한 이해도 | 8점 |
| 과업 이해도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이해도 | 12점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 수행방향, 범위 및 비전 등 차별성, 개연성, 부합성 | 10점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일정 및 분야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 15점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인력구성 및 업무분담 등 인력운영계획 적합성 | 3점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조사, 분석 등 과업 수행방법과 절차 충실도, 신뢰성, 체계성 | 5점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전문가, 관계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 3점 |
| 과업수행능력 - 제안업체 경영현황,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유사과업 수행경험 | 5점 |
| 과업수행능력 -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 | 3점 |
| 과업 활용 및 사후관리 - 과업결과의 효과성, 활용 가능성 및 기대성과 | 3점 |
| 과업 활용 및 사후관리 - 작성체계, 사후관리 및 지원 방안 | 3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0(화) | 지남 |
| 개찰 | 03/23(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10(화)
- 공고번호
- R26BK01382995-001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7-874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92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2. (건축경관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2. 과업 개요 1 Ⅱ. 과업 수행 세부 내용 1. 세부 과업 내용 2 2. 과업의 추진 3 3. 과업의 지침 5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방법 7 2. 입찰 참가자격 7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8 4. 제안서 평가 10 5. 협상대상자 및 최종낙찰자 선정 11 Ⅳ. 제안서 작성 기준 1. 일반지침 12 2. 형식 및 내용 12 3. 제안서의 효력 13 4. 기타 유의사항 14 【별지 서식】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22
Ⅰ 과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난립하는 현수막과 게시시설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 매체로의 통합 관리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도시 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일회성 현수막의 대량 발생 및 폐기로 인한 탄소 배출과 환경 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친환경 광고 매체로의 단계적 전환 및 자원순환 정책 도입이 필요함.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관리 방안 연구 ❍ 과업 주요내용
① 제주 옥외광고 실태 정밀진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트렌드 분석 ② 디지털 전환 타당성 분석·발전 방안 및 산업 상생 모델 수립 ③ 제주형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 모델 및 특별구역 운영 방안 ④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및 조례 개정(안) 마련 ⑤ 기타 사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일 이내 ❍ 예정가격 : 금10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 선정절차 - 입찰공고 게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평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대면 평가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찰공고 내용과 첨부된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함 ※ 대면 평가는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 발표 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평가일은 발주자에서 제안자에게 별도 공지
Ⅱ 과업 수행 세부 내용
1. 세부 과업 내용 가. 제주 옥외광고 실태 정밀진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트렌드 분석 ❍ 국내외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우수사례 및 디지털 전환 트렌드 조사 분석 ❍ 디지털 광고물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물리적·행정적 여건 진단 ❍ 제주 옥외광고물의 현행 관리 체계 문제점 분석 및 조례 개정 등 개선 방안 ❍ 옥외광고 발전기금 문제점 분석, 조성 다변화 및 관리 효율화 방안 나. 디지털 전환 타당성 분석·발전 방안 및 산업 상생 모델 수립 ❍ 노형 전자게시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경제성·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및 소요예산 추정 ❍ 디지털 전환이 지역 광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기존 영세 업체 지원·상생 방안 마련 ❍ 제주형 디지털 콘텐츠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다. 제주형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 모델 및 특별구역 운영 방안 ❍ 현수막 생애주기 실태조사 및 폐기물 발생에 따른 탄소배출 등 환경영향 분석 ❍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시범사업 운영 만족도 조사 및 확대 운영을 위한 실행 방안, 소요예산 추정 ❍ 일회성 현수막 실태 조사, 문제점 분석, 저감 대책 및 폐현수막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제안 ❍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발굴, 지정 및 규제 특례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운영 방안 (화북 2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 지역, 연동 노형 상업지역 등) 라.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및 조례 개정(안) 마련 ❍ 제주특별법 포괄이양 권한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 강화 및 규제 혁신 방안 검토
❍ 제주 고유의 인문, 자연환경을 고려한 옥외광고 정책 반영 방안 - 제주어 병기, 역사유적지, 오름 및 해안가 주변 광고물 크기, 형태, 색상 등 차별화된 규제 방안 마. 기타 사항 ❍ 자문위원회 및 각종 보고회 개최 시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 ❍ 유관부서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공청회 등) 결과 반영 ※ 세부 과업 내용은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의 추진 ❍ 착수보고회 본 과업의 수행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착수계를 포함한 착수 서류 일체(과업수행세부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용역비 사용계획, 주요 일정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서류: 과업세부수행계획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선임계, 분야별 참여인력 프로필 및 조직편성표,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계획표,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과업수행 참여자 교체 불가 ❍ 중간보고회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연구과제 관련 현황 분석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과업의 중간과정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 방식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발주처와 공유·환류 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14일 전에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회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결과보고서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하여 발주처에 사전 제출하여 검수를 받고, 계약 만료일까지 발주처에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 수시협의 및 보고 과업수행 중 용역 감독자는 과업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계약 상대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주간 / 월간 보고 과업수행자는 추진 일정 계획에 의한 진척사항에 대하여 매주 및 매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 성과품 제출 성과품 목록 및 제출기한
| 구 분 | 보 고 내 용 | 제 출 물 | 기 한 | |
|---|---|---|---|---|
| 보고 | 착수 보고 | · 과업 수행계획서 · 연구수행 인력 및 일정 등 | · 착수보고서 10부(인쇄본), hwp파일 · 착수보고 자료(ppt 파일) |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 중간 보고 | · 과업 진행현황 등 중간결과 · 향후 연구계획·보완사항 등 | · 중간보고서 10부(인쇄본), hwp파일 · 중간보고 자료(ppt 파일) | · 계약일로부터 75일 이내 | |
| 최종 보고 | · 연구 최종결과 | · 최종보고서(안) 10부(인쇄본), hwp파일 · 최종보고 자료(ppt 파일) | · 용역종료 14일 전까지 | |
| 최종결과 제출 | · 연구 최종 성과품 제출 |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50부(칼라 인쇄본), hwp파일 | · 계약 만료일까지 |
❍ 과업 성과품 세부사항 ① 작성 요령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한자·영어를 ( )내에 기재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게 표현하고 필요시 표나 그림, 사진 등을 사용 Ⅰ, 1, 1), (1), ① 등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구분하여 작성 참고문헌은 최종 페이지에 기재 ② 보고서 형식 규모 및 분량 : A4 사이즈, 페이지 수는 과업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협의 지질 및 제본 : 미색모조지(표지는 아트지) / 좌철(양면공판의 책자로 유인)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성과품은 납품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지침 ❍ 일반 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제반 규정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 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수행업무 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위반금 지급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참여인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관계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시 계약 대상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선금 지급요령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역비 잔금은 과업 성과품 제출 및 검수를 완료한 이후에 지급한다. ❍ 기타 사항 과업 수행 중에 제작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인지한 개인정보, 비밀정보, 기타 보완사항은 물론 과업수행상 수집된 조사자료, 생성자료, 기타 소유권이 발주처에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언론기관 포함)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다. 참여인력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자료조사 및 컨설팅 시행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외부 민원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인용하는 타인의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귀속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문서, 제안서, 정보책자 및 지침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과업 진행 중 또는 종료 후에 과업내용을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가 작성한 관련 자료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에 참여함으로써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업지시서에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Ⅲ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총액, 제한경쟁입찰(지역, 소기업·소상공인)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 선정절차 및 일정
※ 상기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제6항)은 선택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아래 어느 하나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기관 중 다음 어느 하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대학, 부설연구소 등 포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민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설립․허가된 법인 또는 기관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참가자격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⑥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 요령을 따름. -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체 2인 이하), 각 구성원 최소지분율 5% 이상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제출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제주시 문연로 64 건설회관 3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제출일 기준) 지참 라. 제출서류
과업·요구
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보완,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날인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및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 제출 서류는 각각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 확인 후 제출 - 제출 기한 내 제안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서 내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함.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평점 산식에 따름. 나.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진행방법 : 업체별 30분 이내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5. 협상대상자 및 최종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 순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함.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절차를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 기준
1. 일반지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자료 사용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용어는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재하고, 각종 통계 등 인용자료를 사용할 경우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히 작성하며 ‘~ 가능할 것이다’, ‘~ 고려하고 있다’,‘~ 생각 한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 제출할 자료는 제안서 목차 순서를 가급적 준수하되 변경할 수 있으며,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2. 형식 및 내용 ❍ 작성형식 및 수량
| 구분 | 형식 | 수량 | 비고 | |
|---|---|---|---|---|
| 정량적 평가 | ◦규격 : 기본 A4 (표지:백색아트지 무광택지 / 내지:백상지), 컬러 ◦편철 : 단면인쇄, 세로좌철, 책자 제본 | 2부 | 서식 임의변경 불가 | |
| 정성적 평가 | ◦규격 : 기본 A4 (표지:백색아트지 무광택지 / 내지:백상지), 컬러 ◦편철 : 단면인쇄, 세로좌철, 책자 제본 ◦쪽수 : 50쪽 이내(표지,목차,간지제외) / 하단부 중앙에 쪽 번호 표기(-1-) ※ 보관용 1부를 제외한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업체명, 로고 등 특정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 ※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가 담긴 USB 1개 별도 제출 ※ 제안서를 제외한 어떠한 자료도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11부 |
❍ 작성내용
| 구분 | 작성순서 | 주요내용 | 비고(서식) | |
|---|---|---|---|---|
| 정량적 평가 | 1. 참여인력 등 | ◦ 책임연구원 경력, 참여연구진 경력 및 인원수 | 제17·18호 | |
| 2.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 제19호 | ||
| 3. 신인도 |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제20호 | ||
| 정성적 평가 | 1. 제안개요 | ◦ 과업내용 분석 및 이해도, 제안의 전문성․차별성․기대효과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의 부합성 및 충실도 | 제21호 | |
| 2. 과업수행 계획 | ◦ 용역 수행방향, 범위 및 비전 등 제시 ◦ 과업수행일정 및 분야별 추진 세부계획 ◦ 참여인력 업무분장 및 이력사항기재 ◦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방법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협력방안 | |||
| 3. 과업수행 방법 | ◦ 업체 경영현황,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 과업 조직/인력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적극성 ◦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적정성(보안관리대책 등) | |||
| 4. 과업활용 및 사후관리 | ◦ 결과 효과성, 활용도 및 기대성과 ◦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작성 체계 및 활용가능성 ◦ 본 과업 관련 지원가능사항, 기타 특별제안사항 |
※ 평가 지표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은 [붙임1,2] 참조 3. 제안서의 효력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 발주기관이 제안업체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발주기관이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제안서와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령 및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4. 기타 유의사항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격․경력 등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한다.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모든 자료는 낙찰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가 제안한 방법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 서면질의서가 아닌 방문․전화 문의 등에 대한 답변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 가 (20) | 전문성 | ◦책임연구원 경력기준 | 4 | 20 | |
| 참여인력 | ◦참여연구진 경력기준 (연구원급) | |||||
| ◦참여연구진 인원수 (연구원급)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 |||||
| 신 인 도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
| 정성적 평 가 (70) | 과업 이해도 | ◦목표, 추진배경, 과업내용서 등에 대한 이해도 | 8 | 70 | ||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이해도 | 12 |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 수행방향, 범위 및 비전 등 차별성, 개연성, 부합성 | 10 | ||||
| ◦과업 수행일정 및 분야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 15 | |||||
| ◦인력구성 및 업무분담 등 인력운영계획 적합성 | 3 | |||||
| ◦조사, 분석 등 과업 수행방법과 절차 충실도, 신뢰성, 체계성 | 5 | |||||
| ◦전문가, 관계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 3 | |||||
| 과업수행 능력 | ◦제안업체 경영현황,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유사과업 수행경험 | 5 | ||||
|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 | 3 | |||||
| 과업 활용 및 사후관리 | ◦과업결과의 효과성, 활용 가능성 및 기대성과 | |||||
| ◦작성체계, 사후관리 및 지원 방안 | ||||||
| 입찰가격 평가(10)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10 |
※ 본 과업은 과업에 대한 이해도, 추진전략 등 정성적 평가요소가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정성평가 배점을 10점 상향(60점→70점)하고 가격평가 배점을 10점 하향(20점→10점) 조정하였음. 붙임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1. 총괄표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기준 | 점수 | 배점 | 비 고 |
|---|---|---|---|---|---|
| 합 계 | 20 | ||||
| 전문성 | ◦책임연구원 경력기준 ※ 책임연구원의 총 경력기간 | 15년 이상 | 4 | 4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3 | ||||
| 10년 미만 | 2 | ||||
| 참여인력 | ◦참여연구진 경력기준 (연구원급) ※ 참여연구진 전체의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인원수로 나눈 평균값 | 5년 이상 | 4 | 8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3 | ||||
| 3년 미만 | 2 | ||||
| ◦참여연구진 인원수 (연구원급) | 4인 이상 | 4 | |||
| 3인 | 3 | ||||
| 2인 이하 | 2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 등급 또는 비율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0~4 | 4 | |
| 신 인 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없음 | 4 | ||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있음 | 1 |
2. 전문성 가. 평가항목 ❍ 책임연구원 경력기준(4점)
| 경력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0년 미만 |
|---|---|---|---|
| 배점 | 4 | 3 | 2 |
나. 참고사항 ❍ 책임연구원의 자격기준 및 경력 증빙 등에 대한 사항은 ‘2. 참여인력’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함.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연구원은 대표 업체 소속이어야 함. 3. 참여인력 가. 평가항목 ❍ 참여연구진 경력기준(4점) - 참여연구진 전체의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인원수로 나눈 평균 값
| 경력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
|---|---|---|---|
| 배점 | 4 | 3 | 2 |
❍ 참여연구진 구성인원(4점)
| 경력기간 | 4인 이상 | 3인 | 2인 이하 |
|---|---|---|---|
| 배점 | 4 | 3 | 2 |
나. 참고사항 ❍ 참여연구진 자격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연구원급 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 참여연구진 평균 경력기준은 기관 및 단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민간기업․기관 등 ❍ 참여연구진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 최종 학력증명서(수료 미인정), 경력증명서, 자격증,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 공동수급의 경우 평가항목 배점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함. <별표> 연구인력 자격기준
| 구 분 | 연구인력 자격기준 |
|---|---|
| 책임 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 |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 관련 분야는 실제 학위 명칭과 상관없이 광고․홍보, 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및 이에 준하는 전공을 의미하며, 옥외광고와 관련된 제도․정책․현황 분석, 디자인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됨. ※ 관련 분야 해당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학위를 수여받은 기관에서 동일학과 인정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분야 최종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경영상태 가. 평가항목 ❍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4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경우
| 구분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
|---|---|---|---|---|
| 배점 | 4.0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 3.5 | BBB+, BBB0, BBB- | A3+, A30, A3- | BBB+, BBB0, BBB- | |
| 3.0 | BB+, BB0 | B+, B0 | BB+, BB0 | |
| 2.5 | B+, B0, B- | B- | B+, B0, B- | |
| 2.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재무비율로 평가할 경우 :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평가점수의 합
| 구분 | 자기자본비율(2점)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2점)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 배점 | 2.0 | 기준비율 100% 이상 | 기준비율 100% 이상 |
| 1.6 | 기준비율 100% 미만 75% 이상 | 기준비율 100% 미만 75% 이상 | |
| 1.2 | 기준비율 75% 미만 ~ 50% 이상 | 기준비율 75% 미만 ~ 50% 이상 | |
| 0.8 | 기준비율 50% 미만 ~ 25% 이상 | 기준비율 50% 미만 ~ 25% 이상 | |
| 0.4 | 기준비율 25% 미만 | 기준비율 25% 미만 |
나. 참고사항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두 가지 방식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 따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업체가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로 평가 시 세무사 확인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직전 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평가항목 배점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함. 5. 신인도 가. 평가항목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4점)
| 구분 | 제재 이력 없음 | 제재 이력 있음 |
|---|---|---|
| 배점 | 4 | 1 |
나. 참고사항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 함. ❍ 공동수급의 경우 평가항목 배점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함. 붙임3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등급 | |||||
|---|---|---|---|---|---|---|---|
|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
| 합 계 | 70 | ||||||
| 1. 과업 이해도 | 20 | ■ | ■ | ■ | ■ | ■ | |
| ■ | - 목표, 추진배경,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이해도 | 8 | 8 | 7 | 6 | 5 | 4 |
|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이해도 | 12 | 12 | 10 | 8 | 6 | ||
| 2.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36 | ■ | ■ | ■ | ■ | ■ | |
| ■ | - 과업 수행방향, 범위 및 비전 등 차별성, 개연성, 부합성 | 10 | 10 | 8 | 6 | 4 | 2 |
| - 과업 수행일정 및 분야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 15 | 15 | 12 | 9 | 6 | 3 | |
| - 인력구성 및 업무분담 등 인력운영계획 적합성 | 3 | 3 | 2.5 | 2 | 1.5 | 1 | |
| - 조사, 분석 등 과업수행 방법과 절차 충실도, 신뢰성, 체계성 | 5 | 5 | 4 | 3 | 2 | ||
| - 전문가, 관계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적정성 | 3 | 3 | 2.5 | 2 | 1.5 | ||
| 3. 과업 수행능력 | 8 | ■ | ■ | ■ | ■ | ■ | |
| ■ | - 제안업체 경영현황,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유사과업 수행경험 | 5 | 5 | 4 | 3 | 2 | 1 |
| -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 | 3 | 3 | 2.5 | 2 | 1.5 | ||
| 4. 과업 활용 및 사후관리 | 6 | ■ | ■ | ■ | ■ | ■ | |
| ■ | - 과업결과의 효과성, 활용 가능성 및 기대성과 | 3 | 3 | 2.5 | 2 | 1.5 | 1 |
| - 작성체계,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
과업·요구
| 작성목차 | 작성방법 |
|---|---|
| Ⅰ. 제안개요 및 과업이해도 | 과업내용 분석 및 이해도, 제안의 전문성‧차별성‧기대효과 제안내용과 과업목적의 부합성 및 충실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이해도 |
| Ⅱ. 과업수행계획 | 용역 수행방향, 범위 및 비전 등 제시 과업 수행일정 및 분야별 추진 세부계획 상세히 기술 - 추진단계별 일정, 업무내용 및 산출물 내용 등 - 용역 진행사항 관리를 위한 일정관리계획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참여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및 이력사항 기재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방법과 수행기법에 대한 절차 및 적정성 (인터뷰, 현장조사, 자문회의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협력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Ⅲ. 과업수행능력 | 업체 경영현황,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과업 조직․인력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 적극성 과업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적정성 (보안관리대책 등) |
| Ⅳ. 과업 활용 및 사후관리 | 결과 효과성, 활용도 및 기대성과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작성 체계 및 활용가능성 본 과업 관련 지원가능사항, 기타 특별제안사항 |
2026. 2. (건축경관과)
목 차
Ⅰ. 연구용역 개요 1 Ⅱ. 과업의 세부 내용 2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3 Ⅳ. 보안대책 6 - 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 - 과 업 지 시 서
Ⅰ 연구용역 개요
추진 배경 ㅇ 난립하는 현수막과 게시시설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 매체로의 통합 관리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도시 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ㅇ 일회성 현수막의 대량 발생 및 폐기로 인한 탄소 배출과 환경 오염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친환경 광고 매체로의 단계적 전환 및 자원순환 정책 도입이 필요함. 추진 계획 ㅇ (과 업 명) 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 ㅇ (주요내용) - 제주 옥외광고 실태 정밀진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트렌드 분석 - 디지털 전환 타당성 분석·발전 방안 및 산업 상생 모델 수립 - 제주형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 모델 및 특별구역 운영 방안 -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및 조례 개정(안) 마련 - 기타사항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0일 이내 ㅇ (사업예산) 100,000천원 (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과업의 세부 내용
□ 제주지역 옥외광고 실태 정밀진단, 국내·외 사례조사 및 트렌드 분석 ㅇ 국내·외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우수사례 및 디지털 전환 트렌드 조사 분석 ㅇ 디지털 광고물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물리적·행정적 여건 진단 ㅇ 제주 옥외광고물의 현행 관리 체계 문제점 분석 및 조례 개정 등 개선 방안 ㅇ 옥외광고 발전기금 문제점 분석, 조성 다변화 및 관리 효율화 방안 □ 디지털 전환 타당성 분석·발전 방안 및 산업 상생 모델 수립 ㅇ 노형 전자게시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ㅇ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경제성·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및 소요예산 추정 ㅇ 디지털 전환이 지역 광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기존 영세 업체 지원·상생 방안 마련 ㅇ 제주형 디지털 콘텐츠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형 친환경 옥외광고물 정책 모델 및 특별구역 운영 방안 ㅇ 현수막 생애주기 실태조사 및 폐기물 발생에 따른 탄소배출 등 환경영향 분석 ㅇ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 시범사업 운영 만족도 조사 및 확대 운영을 위한 실행 방안, 소요예산 추정 ㅇ 일회성 현수막 실태 조사, 문제점 분석, 저감 대책 및 폐현수막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제안 ㅇ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발굴, 지정 및 규제 특례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운영 방안 (화북 2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 지역, 연동 노형 상업지역 등)
□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및 조례 개정(안) 마련 ㅇ 제주특별법 포괄이양 권한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 강화 및 규제 혁신 방안 검토 ㅇ 제주 고유의 인문, 자연환경을 고려한 옥외광고 정책 반영 방안 - 제주어 병기, 역사유적지, 오름 및 해안가 주변 광고물 크기, 형태, 색상 등 차별화된 규제 방안 □ 기타 사항 ㅇ 자문위원회 및 각종 보고회 개최 시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 ㅇ 유관부서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공청회 등) 결과 반영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제반 규정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 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수행업무 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위반금 지급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참여인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ㅇ 관계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시 계약 대상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선금 지급요령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용역비 잔금은 과업 성과품 제출 및 검수를 완료한 이후에 지급한다.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 기타 사항 ㅇ 과업 수행 중에 제작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인지한 개인정보, 비밀정보, 기타 보완사항은 물론 과업수행상 수집된 조사자료, 생성자료, 기타 소유권이 발주처에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언론기관 포함)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다. ㅇ 참여인력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자는 자료조사 및 컨설팅 시행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외부 민원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ㅇ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인용하는 타인의 저작물 등 지적재산권,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귀속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문서, 제안서, 정보책자 및 지침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ㅇ 과업 진행 중 또는 종료 후에 과업내용을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가 작성한 관련 자료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에 참여함으로써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업지시서에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3.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착수 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내에 세부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추진일정,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프리젠테이션 보고한다. ㅇ 중간 보고 : 과업의 중간 연구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내에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보고한다. ㅇ 최종 보고 : 과업 종료 14일 전에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보고한다. ㅇ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만료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ㅇ 최종 보고서 원안은 발주처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성과물이 과업 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 계약 기간내에 인쇄하여 납품한다. ㅇ 성과물 제출
| 종류 | 제출기일 | 제출물 |
|---|---|---|
|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 착수보고서 10부(인쇄본), hwp파일 · 착수보고 자료(ppt 파일) |
| 중간보고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 · 중간보고서 10부(인쇄본), hwp파일 · 중간보고 자료(ppt 파일) |
| 최종보고서 | 용역종료 14일 전까지 | · 최종보고서(안) 10부(인쇄본), hwp파일 · 최종보고 자료(ppt 파일) |
| 최종결과 제출 | 계약만료일 까지 |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50부 (칼라 인쇄본), hwp파일 |
4. 서류제출 ㅇ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사업의 범위, 사업내용, 사업내용별 추진공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를 제출한다.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Ⅳ 보안대책
ㅇ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비밀, 대외비 등 보안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처리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사항에 대한 업무일지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또는 일반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ㅇ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 및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 폐지, 잉여분 등은 회수하여 철저히 파기(소각 등)하여야 한다. ㅇ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보행업무편람 개정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ㅇ 용역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준공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ㅇ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용역 | |||
|---|---|---|---|---|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일 | |||
| 추정금액 (A+B+C)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A) | 금90,909,091원 | 부가가치세(B) | 금9,090,909원 | |
| 기 타(C) | ||||
| 기초금액(A+B) | 금100,000,000원(천원미만 절사) |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3. 11.(수) ~ 2026. 3. 23.(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3. 23.(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나.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3. 23.(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추후 개별통보 나. 대상: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다. 발표방법 - 발표자: 참가업체 대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중 발표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 구성원에 한하며, 제안 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 발표시간: 업체별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로 PPT 발표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710-3832, 고윤우)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3. 1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제주특별자치도(분임)재무관 === 입찰공고(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용역)_협상.pdf ===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찰공고(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용역)_협상 1. 건축경관과-3397(2026. 2. 24.)호 관련입니다. 2.「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용역」 입찰요청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하겠습니다. 가. 사 업 명: 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 관리방안 연구용역 나. 기초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0일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11.(수) ~ 2026. 3. 23.(월) 마. 사전규격공개: 대상(기간: `26. 3. 3. ~ 3. 7.) / 의견없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및 설명서 1부. 끝. 회계재산관리과 전결 2026. 3. 10. 주무관 계약팀장 고은미 송창조 장 고희신 협조자 시행 회계재산관리과-14457 접수 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 jeju.go.kr 전화번호 064-710-6593 팩스번호 064-710-6639 / goodlk126@korea.kr / 대국민 공개 "친절매너, 질서지키기, 클린 제주만들기"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