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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운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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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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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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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동구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썬퍼니산업환경
- 계약금액
- 25,52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861만원
- 참가
- 68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2497 | 10/15(목) | 25,52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썬퍼니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3736 | 10/15(목) | 25,52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썬퍼니산업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 동구 소제동 관사촌 일원의 노후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 대전천 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아스콘 456톤, 폐콘크리트 1,128톤 운반(상차 제외, 30km 이하, 덤프 24톤)
- 폐기물을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종류별·성상별로 구분 보관
- 운반·보관 시 흩날림·누출·침출수 유출 방지
- 처리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사진첩·필름 3부 제출
- 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세부공정계획서 작성·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수집·운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수집·운반
-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 보관·운반
- 운반 전용차량 운행 및 운반·처리 실적 기록 3년 보관
- 처리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준공 시 사진첩 제출
- 폐기물 배출자 신고 관련 협조
- 안전표지판·교통안내판 설치 등 통행 안전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009,091원
- 배정예산
- 28,610,000원
- 기초금액
- 28,6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5136-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49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009,091원
- 배정예산
- 28,6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설 계 설 명 서
2. 폐 기 물 운 반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명
◦ 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폐기물운반)
1.2 위치
◦ 대전시 동구 소제동 일원
1.3 목적
◦ 합류식 지역인 동구 소제동 관사촌 일원의 분류화 정비사업으로 노후화된 합류식 관로를 통한 하천 방류로 악취 등 불편호소와 미관저해, 정화조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등 환경질 개선에 대한 주민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임. ◦ 분류화 사업을 통해 유역내 분류화사업 효과를 최대화하고 방류수역인 대전천 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함에 있음. ◦ 본 사업의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를 운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폐기물 처리 개요
1) 폐아스콘 : 456 ton 2) 폐콘크리트 : 1,128 ton
1.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 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폐기물운반 시방서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총 칙
가. 본 시방서는 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운반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한다.
1.2 일 반 사 항
가.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 및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안전조치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인근주민, 통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판,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유도선 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의 책임을 진다. 다. 현장 대리인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 안전 관리자 도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법에 명시한 면허소지자를 책임자로 임명, 배치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하며, 위험 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소통이 원할 하지 못한 곳에는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처리책임의 일체를 도급인이 진다. 마. 공정관리 도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바. 공사현장기록보존 도급인은 폐기물처리의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대조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처리 전, 처리 중, 처리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원의 제출요구 시와 준공 시 사진첩과 필름을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사. 경미한 사항 도급인은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폐기물처리 시 당연히 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 공사중지 본 공사의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할 때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결공사가 있을 경우 2) 도급인이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1.3 기 타 사 항
가. 본 설계서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나. 본 폐기물 위탁처리는 시설공사 도급인과 성실, 신의로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준공 전 폐기물에 대한 변동이 있을시 정산처리 하여야 하며 수수료영수증 등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특별시방서
2.1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다른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으며 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카.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2.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나.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종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바.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허가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3. 설계예산서
4. 수량산출서
=== 공고문[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운반 용역].pdf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49호
용 역 ( 소 액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소제동 관사촌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운반 용역 나. 위 치: 대전 동구 철갑2길2 일원 / 소제동, 전통나래관 일원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1,128Ton), 폐아스콘(446Ton) 등 /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초)금액: 금28,6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 동구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결정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적격심사 비대상)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두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 한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폐기물처리공사 | ||||||||||||
| 운반비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1,584 | Ton | ||||||||||
| 부가가치세 | 비목별 | 10 | % | ||||||||||
| 2. | 단수조정 | ||||||||||||
| 1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