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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항시 조피볼락 산란서식장 종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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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수산종자·종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8.8원
참가
3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포항시 구룡포해역에 조피볼락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조피볼락 종자를 생산·방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어류 자원 회복 및 산란 서식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피볼락 종자 생산·납품·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조피볼락 치어(전장 6cm 내외) 24만 마리를 자가 생산해 포항 구룡포 해역까지 운송·방류하는 수산종자 방류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8,461,120원
배정예산
98,461,120원
기초금액
408.8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240,854.012 마리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806-000
참조번호
동해본부 공고 제2026-128호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8,461,120원
배정예산
98,461,12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종규격기초
금액
사업비예상물량방류방법납품기간납품장소비고
조피볼락전장 6.0cm 이상
~10,0cm 미만
408.8원98,461,120원240,855
마리
·호스를 이용한 육상방류
·선상방류
계약일
(전염병검사 증명서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포항시
구룡포읍
해역
현지운송,방류포함

참가자격

※ 기초금액 : 408.8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최소크기의 경우 6.0cm(-10%) 가능, 즉 전장 5.4cm 이상~10.0cm 미만 ※ 종자방류의 경우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 3.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를 위하여 청정의 해수를 이용하여 종자를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다. 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부화 생산한 경우에도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 수정란 생산자(업체)의 확인을 필요로 하며, 수정란 생산자는 친어지, 부화지, 사육지 등 관련시설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친어관리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ㅇ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라. 「수산종자 방류 지침」 제4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인 종자 ㅇ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종자 ㅇ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마.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별첨 1)를 발급 받은 자 바. 위 가호 내지 마호에서 정한 서류는 다음 제4항에서 정한 사업담당자의 사전 현지 확인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종자 생산에 이용된 친어(암·수 모두) 지느러미 전량을 유전자 분석용 시료로 제공하여야 한다.(타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정란을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사항 적용함) 4.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발주 기관은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품종의 친어 및 품종의 전염병 유무, 사육 과정, 활력상태 등을 점검(사전 현지 확인, 별첨 5)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 개찰일 이후 언제든지 사업담당자(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포함)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전염병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품종별로 50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봉인 후 별첨 4를 작성하여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별첨 2)에 의뢰하여야 한다. 전염병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5일까지 유효하며, 15일이 경과하면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 검사용 시료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 대상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다. 사전 현지 조사 시 품종별 규격은 표본조사(90개체) 결과 현지 조사일 기준으로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의 방류 금지 종자에 해당되거나 공고 규격 미달 시에는 낙찰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단, 크기의 기준편차는 동 지침에 준수).

과업·요구

라. 방류 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 전염병의 종류는 별첨 3과 같으며, 전염병검사결과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종자검수 가. 종자의 검수(입회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나. 검수는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별첨)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을 검수하여야 하며(별첨), 방류종자의 크기를 중량으로 제한하는 품종의 경우 중량을 우선 측정하여야 한다.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은 방류 결과보고 시 검수조서(별첨)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 및 방류 시에는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위임)한 1인 이상의 어촌계원, 종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담당공무원(방류주관기관 및 수산지도 담당기관)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종자 검수 및 방류 시 방류효과조사용 시료를 100개체 이상 채취하여 99% 에탄올에 고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물량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다. 마. 종자 운송 및 현장 방류까지 전 과정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종자 납품자는 검수 완료 후 종자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단, 천재지변 등으로 당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방류) 이에 따른 제반 경비의 부담과 책임을 진다.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방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선상 방류를 실시한다. 선상 종자방류 및 호스를 활용한 육상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선박, 차량, 방류 인부 등)는 계약자(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다. 종자 납품자는 조성현장 도착 후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 효과제고를 위해 정해진 방법으로 최단시간 내에 포항시 조피볼락 산란서식장 조성해역(구룡포해역)에 종자를 방류한다. 라.‘수산종자 생산정보표시제’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피볼락 종자를 유통하는 차량에 생산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 ※ 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31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 제도 관련 문의처: 051-718-2440(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7. 기타사항 가. 종자 납품 시 차량운행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검수자)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자방류 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품종1)
규격
2)
기초금액
사업비예상물량3)
방류방법
납품기간납품장소비고
조피볼락전장 6.0cm 이상
~10,0cm 미만
408.8원
(마리당)
98,461,120원240,855
마리
·호스를 이용한
육상방류
·선상방류
계약일
(전염병검사
증명서발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포항시
구룡포읍
해역
현지운송
,방류포함

1) 최소크기의 경우 6.0cm(-10%) 가능, 즉 전장 5.4cm 이상 ~ 10.0cm 미만 2) 기초금액 : 408.8원/마리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3) 종자방류의 경우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예산금액 ÷ 낙찰단가 / 소수점 올림)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참조바랍니다. 다. 사업내용 : 낙 찰 자 는 감 독 직 원 (공 단 ) 의 주 관 하 에 실 시 되 는 사 전 현 지 확 인 에 적 극 협 조 하 고 , 방 류 시 감 독 직 원 (공 단 )의 감 독 하 에 종 묘 를 검 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 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경비 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계약(마리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사전검수(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 대상입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수산업법」 제41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하고, 종묘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우량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종묘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 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09. 22.(화) 18:00까지 아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 며, 미제출 업체는 사전판정(또는 낙찰자 결정 시)에서 제외됩니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 종자생산허가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팩스번호 : 054-254-7330 ◦ 제출 후 필히 담당자(이해동/054-288-2731)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실 · 훼손 ·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