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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자(어류)매입방류사업 종자(조피볼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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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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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수산종자·종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58.28원
- 참가
- 4곳 · 개찰 08/19(수)
요약 AI 요약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조피볼락 종자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규격에 맞는 건강한 조피볼락 종자를 구매하여 지정된 해역에 방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조피볼락 종자 350,000마리 납품 (전장 6cm 이상 ~ 10cm 미만)
- 지정된 방류 장소(신창리 연안, 고산포구 해역)로 운반 및 방류
- 방류에 필요한 제반 경비(차량 운반, 어선 임차, 자재대 등) 부담
-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및 방류수산 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제출
- 방류 전 종자의 규격, 건강 상태, 활력 등에 대한 검수 수행
- 방류지 환경 적응 조치 및 당일 운송/방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4297)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2(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0,398,000원
- 배정예산
- 160,398,000원
- 기초금액
- 458.28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한생선 (5012153901)
- 수량
- 350,000 마리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1(화)
- 공고번호
- R26BK01675754-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2708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희망수량경쟁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0,398,000원
- 배정예산
- 160,398,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94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수산종자(어류)매입방류사업 종자(조피볼락) 구매 | ||
|---|---|---|---|
| 구매내역 | 조피볼락 종자(전장 6cm이상~10cm미만) 350,000마리 | ||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추정금액 (A+B) | 금 160,398,000원(면세) | ||
| 추정가격(A) | 금 160,398,000원 | 부가가치세(B) | - |
| 기초금액(단가) | 금 458.28원 (면세) |
【 유의사항 】 - 본 입찰은 제한경쟁, 단가입찰, 희망수량경쟁입찰에 해당합니다. - 조피볼락 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물품구매 계약조건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8. 12.(수) 10:00~ 2026. 08. 19(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8. 19(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거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업종코드: 4297)으로 등록한 업체(생산종자의 종류에 어류가 포함되어야 함)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라. 조피볼락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방류 크기에 맞는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참가자격
마. 종자생산 확인신청 후 종자생산 확인기관에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사업부서(도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개찰 시 자동 제외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8. 18.(화) 09:00 - 제출처 : 도 수산정책과 박수현(☎064-710-3246) * 팩스번호 : 064-710-3219, 반드시 팩스 수신여부 확인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희망수량 단가입찰로서 최저가 입찰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최소 3만마리 이상)과 그 단가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어 종 | 규 격 | 수 량 | 구매단가 | 납품기한 | 비 고 |
|---|---|---|---|---|---|
| 조피볼락 | 전장 6cm이상 ~10cm미만 | 350,000마리 | 458.28원/마리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개소 |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어류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라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어업(생산종자의 종류에 어류가 포함되어야 함)허가를 득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다. 조피볼락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방류크기에 맞는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라. 종자생산 확인신청 후 종자생산 확인기관에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사업집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팩스 064-710-3219)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자는 개찰 시 자동 제외한다. 3. 입찰신청 ①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규격의 조건에 부합된 어류종자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②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어류종자 공급 수량을 최소 5만마리 이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4.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 후 계약수량과 실제 납품수량이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업체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조피볼락’종자 매입(납품) 및 방류요령 ① 종자크기는 전장 6.0cm 이상으로 한다. ② 종자의 방류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차량운반 및 어선임차, 방류에 필요한 자재대 등)는 계약자(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③ 방류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장소로 한다.(2개소·350,000마리) - 한경·고산어선주협회(2개소·350,000마리, 붙임 내역참조) ④ 종자매입, 검수 및 납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현지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수산 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한다. 라.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마. 종자 검수 시 규격 이하의 종자가 섞여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바.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세부지침(‘26.2.15.)」 제8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어류 전장 10㎝이상 - 육종 기술에 의한 신품종 종자, 종간 잡종 종자,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외래종 및 수입 종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이 아닌 종자 사.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할 수 없다. 아.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자. 검수 및 방류 시에는 도, 해당 행정시, 도 해양수산연구원 소속 공무원, 방류해역 대상단체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며, 종자생산자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차.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은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사항 가. 종자납품 시 차량운행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방류사업 주관기관의 판단 또는 해양수산부「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25.12.9.)」 및 제주특별자치도「2026년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세부지침(‘26.2.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사업지별 방류물량(조피볼락) ㅇ 배정내역: [조피볼락] 2개소·35만마리
| 방류어종 | 대상단체 | 방류해역 | 배정물량 (천마리) |
|---|---|---|---|
| 계 | 2개소 | 2개 해역 | 350,000 |
| 조피볼락 (2개소) | 한 경 어선주협회 | 신 창 리 연안 | 150,000 |
| 고 산 어선주협회 | 고산포구 해역 | 200,000 |
참가자격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
| 입찰공고일 전일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