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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수산종자(조피볼락)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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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 수산종자·종묘

낙찰업체
대교수산
낙찰단가
281원 · 낙찰률 92.821%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00원
참가
2곳 · 개찰 06/1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55776607/09(목)100,000,000원-대교수산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105307/09(목)100,000,000원-대교수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건강한 조피볼락 종자를 매입하여 당진시 연안 해역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당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2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1(목) 10:00지남
개찰06/1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기초금액
3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333,333.333 마리 이상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64171-000
참조번호
당진시 공고 제2026-170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수산종자(조피볼락) 구매).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1705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항만수산과 수산자원팀 김수강(☎041-350-4277)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수산종자(조피볼락) 구매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 종자 (전장 6cm 이상 ~ 10cm 미만) 333,333마리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단, 계약일이 10.1. 이후인 경우 10.31.까지) 라. 납품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연안 해역 마. 인도조건 : 수요기관희망장소 입고도 바. 구매예정금액 : 금100,000,000원 (금일억원) 사. 기초금액 : 금300원(금삼백원/마리당) 아. 입찰방법 : 수의2인견적(단가), 지역제한, 중소기업자제한, 전자입찰 ※ 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기초금액은 1마리당 단가로 산정하며, 낙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전량 구매 예정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6. 5.(금) 23:00 ~ 2026. 6. 11.(목)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11.(목)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참가자격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50121539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③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026. 6. 10.(수) 18:00ᄁᆞ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 Fax 제출(041-350-3439), 이메일 제출(luey0507@korea.kr) ․ 제출 후 반드시 유선(041-350-341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무효. ․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할 것

과업·요구

1. 사 업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조피볼락) 2. 방류해역 : 당진시 연안 해역(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 3. 구매계약 규모

품종종 자 크 기사업(방류)량(예정)사업비기초금액비고
조피
볼락
전장 6cm이상
(편차 ±10% 이내)
333,333마리 이상100,000,000원마리당 300원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종자 구입 예정 4. 납품기일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계약일이 10월 1일 이후인 경우 10월 31일까지) 5. 입찰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 ②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6. 납품 종자 ◯ 방류종자는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 납품할 품종의 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어류 전장 10㎝이상 2)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3)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종자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 5)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7. 입 찰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종자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한다.

8.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 낙찰 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 “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의뢰한다. ○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종자생산업체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종자생산업체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생산시설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단, 15일이 경과 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9. 납품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전염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10. 종자검수 ○ 당진시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 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한다. ○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 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2026년 충청남도 수산종자 방류 통합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12.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자 납품자는 방류해역까지 최단시간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운송수단과 소요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류해역에 도착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기타 사항 ○ 종자 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자 납품 및 방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납품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당진시가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도 이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방류종자 인증과 운반 등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 납품자는 종자 운송 및 해상 방류 과정에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박 안전설비 구비 및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상 악화 등에 작업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방류일정 조정하여야하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 운송 및 방류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당진시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납품자가 전적으로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선박 운항, 작업 인력 관리 및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당진시 담당자의 현장 입회는 계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한한다. ○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 충청남도 수산종자 방류통합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