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3231)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 · 80.5억원 · D-3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PDCD-ATIS) 현대화 사업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11.9억원 · D-13
-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1.82억원 · D-2
- 어곡터널 재난방송 중계설비 개선공사 · 경상남도 양산시 · 1.97억원 · D-3
-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 경민대학교 · 5.09억원 · D-24
- 경원선 응봉 등 31역 비상통화장치 개량공사 ·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 · 14.6억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청주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개선 및 기타시설 구매설치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낙찰 -
- 김포공항 항행안전시설 현장 개선 정보통신공사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낙찰 민네트워크(주) · 9,023만원
- 김포공항 국제선 도착 격리대합실 개선 정보통신공사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낙찰 이수이 주식회사 · 4.91억원
- 김포공항 국제선 수하물인도장 확장 정보통신공사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낙찰 주식회사 태영정보통신공사 · 1.49억원
- 제주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부대시설공사 · 한국공항공사 · 낙찰 주식회사고산 · 8.64억원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 개량 통신공사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낙찰 한서정보통신(주) · 2,044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건물·시설 통신
- 계약업체
- 우신정보통신(주)
- 계약금액
- 148,694,94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65억원
- 참가
- 347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0610 | 10/06(화) | 148,694,94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신정보통신(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8635 | 10/06(화) | 148,694,94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신정보통신(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청주공항의 수속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FIA 모니터 함체 및 단말기를 설치·이설하고, 수속카운터에 IP 전화기와 방송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관련 장비를 이설하고 통신·전원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여 공항 내 정보통신 환경을 현대화한다.
-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설치 및 이설 (FIA 단말기, 모니터, 함체 포함)
- 수속카운터 IP 전화기 및 마이크 스테이션 설치
-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수속장비 이설 및 동작시험 (공용단말기, 셀프체크인, IP 전화기, 마이크 스테이션, 천정형 모니터)
- 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UTP 케이블 Cat.6 포설 및 시험, 저압 전원·접지 케이블 포설, GW 전선관 설치, 금속제 풀박스 설치, RJ-45 플러그, 통신 아울렛,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속시설 정보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공항 수속카운터의 FIA·IP전화·방송·KASIS 이설과 통신·전원 인프라를 시공하는 정보통신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종코드 0036)로 발주됨
-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설치 및 이설
- 수속카운터 IP전화기·마이크스테이션 설치
-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수속장비·CUSS·천정형 모니터 이설
- UTP Cat.6 케이블 포설·철거, 저압 전원케이블·접지선, GW 전선관, 금속제 풀박스, 통신 아울렛, 케이블트레이·덕트 시공
- 시운전·기능시험·성능시험, 준공도서·유지관리 교육,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5점 |
| 부채비율 (경영상태) | 3점 |
| 유동비율 (경영상태) | 2점 |
| 중대재해 (사망자 3명 이상) | -8점 |
| 중대재해 (사망자 2명) | -6점 |
| 중대재해 (사망자 1명) | -2점 |
| 재해예방 (평점 95점 이상) | 2점 |
| 재해예방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 | 1.6점 |
| 재해예방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 | 1.2점 |
| 재해예방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 | 0.8점 |
| 재해예방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 | 0.4점 |
| 재해예방 (평점 75점 미만) | 0점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 2점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 1.6점 |
|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위험물질 및 설비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산업재해 현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3.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4: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0,217,73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65,239,509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274,885원
- 순공사원가
- 138,804,79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북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231-000
- 참조번호
- 김포공항 제2026-282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0,217,73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소: |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
|---|---|---|---|---|---|---|---|---|---|---|---|---|---|
| 홈페이지: | http://www.airport.co.kr | ||||||||||||
| 문서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2호 | ||||||||||||
| 공사 입찰 공고(긴급) | |||||||||||||
|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
| < 공 지 사 항>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다 음 - | |||||||||||||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4호에 근거하여 긴급 입찰로 발주합니다. |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료 처리합니다. | |||||||||||||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
|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강성호(☎043-210-6340)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명 :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 ||||||||||||
| 공사 개요 : 정보통신공사 | |||||||||||||
| ○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65,239,509원(추정가격 150,217,735원 + 부가가치세 15,021,774원)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
| 기타사항 | |||||||||||||
| -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
| 하도급: 불허 | |||||||||||||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 |||||||||||||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 |||||||||||||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8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2 10:00 | ||||||||||||
| 개찰일시: | 2026/09/22 14:3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
|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
|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 ||||||||||||
|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입찰 보증금 납부 | |||||||||||||
| -------------------------------------------------------------------------------------------------------------------------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 ○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9.21.(월),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5.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138,804,798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 |||||||||||||
|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
| ------------------------------------------------------------------------------------------------------------------------- | |||||||||||||
|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
| (단위 : 원) | |||||||||||||
| ○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
| 7. 입찰 무효 | |||||||||||||
| ------------------------------------------------------------------------------------------------------------------------- |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3.입찰참가자격’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9. 청렴계약 | |||||||||||||
| ------------------------------------------------------------------------------------------------------------------------- | |||||||||||||
|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
|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 ------------------------------------------------------------------------------------------------------------------------- | |||||||||||||
|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
|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
| ------------------------------------------------------------------------------------------------------------------------- | |||||||||||||
|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 |||||||||||||
| 12. 납품대금 연동제 | |||||||||||||
| ------------------------------------------------------------------------------------------------------------------------- | |||||||||||||
|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 ○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
| ------------------------------------------------------------------------------------------------------------------------- | |||||||||||||
| ○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
| 15. 기타사항 | |||||||||||||
| ------------------------------------------------------------------------------------------------------------------------- | |||||||||||||
|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입찰공고서 | ||||||||||||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
| - | 감사실(☎02-2660-4110) | ||||||||||||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
| ◇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청주공항 시설안전부 부장 조남은(☎043-210-6331) | |||||||||||||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 ◇ | 선금 | ||||||||||||
| -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
| ◇ | 상생결제 | ||||||||||||
| -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
| 협약은행 안내 | |||||||||||||
| 붙임 |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 ||||||||||||
|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 |||||||||||||
|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 |||||||||||||
|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 |||||||||||||
|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 |||||||||||||
|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 |||||||||||||
|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
=== 02. 공사시방서(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_0915.hwp ===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공 사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국제공항 내 다. 공사범위
| 번호 | 품 명 | 수량 |
|---|---|---|
| 1 |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설치 및 이설 | 1식 |
| 2 | 수속카운터 전화 및 방송장비 설치 | |
| 3 |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수속장비 및 기타시설 이설 | |
| 4 | 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간
제1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공항 내) 1.1.3.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임의로 해석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강제기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강제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1.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시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및 발주자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일반용어 가. “발주자”라 함은 본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는 “시공사”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1.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 본 특별시방서는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하며, 카운터 안내(FIA) 설비, 수속카운터 전화·방송설비,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수속장비 이설, 네트워크·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및 이에 수반되는 철거·이설 공사를 포함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법령·기술기준, 한국산업표준(KS) 및 제조사의 시공 지침 등에 따른다. 3) 관련 기준이 상호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강제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본 공사는 기존 공항 운영 시설과 연계하여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기존 시스템의 정상 운영과 여객 수속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에는 다음의 관계 법령·기술기준 및 표준을 적용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3) 한국산업표준(KS) 4)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5) KS X ISO/IEC 11801 정보기술 — 구내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케이블링 방법 6) IEEE 802.3, IEEE 802.3af/802.3at 등 이더넷 및 PoE 관련 기준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1.3. 제출물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사는 주요 자재의 반입 또는 제작 전에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 사양서 및 기술자료 2) 제조사 및 모델명 3) 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인자료 5) 제작품의 제작도면 및 상세도 6) 주요 배선·배관 및 장비 설치 상세도 7) 감독자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타 자료 FIA 모니터 함체 등 주문 제작품은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기존 시설물과의 규격·형상·설치 조건을 확인한 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3.2. 작업계획서 기존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장비 이설, 네트워크 연결, 프로그램 및 설정 변경 등의 작업은 작업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및 범위 2) 작업 인원 및 책임자 3) 기존 시스템 영향 범위 4) 장비 및 설정 백업 방법 5) 장애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복구 절차 6) 시험 및 정상동작 확인 방법 감독자의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없이 기존 시스템의 설정, 네트워크 구성 또는 운영 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의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검수는 모델명, 규격, 수량, 외관상태, 인증 여부 및 제출 승인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5) 승인된 제품과 상이하거나 운송·보관 중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등 이상" 제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 성능, 기능 및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공 일반사항 1) 시공 전 현장 여건, 기존 장비 위치, 배선 경로, 구조물 및 타 공종 시설물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장비 및 배선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기존 공항 운영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작업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스템의 프로그램, 네트워크 또는 운영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설정을 백업하고 작업 완료 후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및 잔재물은 즉시 정리하고 작업구역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기존 벽체, 천장, 바닥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주변 마감과 조화되도록 시공사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6. 철거 및 이설 공통사항 1) 기존 장비의 철거 또는 이설 전에 장비의 정상동작 상태 및 기존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장비 설정값, 연결 정보 및 배선상태를 기록하거나 백업하여야 한다. 3) 철거 시 장비, 케이블, 커넥터 및 주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철거 또는 이설 장비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5) 이설 후 전원·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고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6) 벽체 또는 천장 고정 장비 철거 시 브래킷, 앵커 및 고정 볼트 등을 제거하고 타공부, 앵커 홀 및 도장 손상부를 주변 벽체의 재질·색상·질감과 최대한 유사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7) 보수부에는 요철, 변색, 균열 등 현저한 철거 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거 및 이설 과정에서 발생한 장비 또는 시설물의 손상·장애·마감 훼손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9) 이설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 동작 또는 마감 상태가 미흡한 경우 시공사의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시공사는 공사 완료 후 설치된 장비와 배선에 대하여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감독자의 입회 또는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정상상태가 될 때까지 시공사의 부담으로 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신규 설치 UTP 케이블은 Cat.6 기준에 적합한 배선 시험기를 이용하여 Wire Map, 케이블 길이, 삽입손실, NEXT, Return Loss 등 주요 성능을 시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원 배선은 공급 전압, 절연 상태 및 보호접지 연속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한 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포트의 연결 상태 및 네트워크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계·통신되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단,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의 VLAN 등 설정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 FIA, IP 전화기 및 마이크 스테이션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되는 장비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연동 및 기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준공 및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다음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시방서의 준공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이 반영된 준공(As-Built) 도면
2) 장비 목록 및 설치 위치 3) 네트워크 포트 및 회선 구성표 4) 케이블 및 전선관 식별표 5) 시험성적 및 기능시험 결과 6) 프로그램 및 장비 설정 자료 7) 주요 장비 매뉴얼 및 유지관리 자료 8) 감독자가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2.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설치 및 이설
2.1. 설치 2.1.1. 카운터 안내 (FIA, Flight Information Assistance) 단말기 가. 시공 1) 수속카운터별 여객 수속 정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카운터 상단에 설치될 모니터 함체 내부에 FIA 단말기를 설치하고 모니터와 연결하여야 한다. 2) FIA 단말기는 한국공항공사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및 기존 카운터 안내 시스템과의 연동성·호환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표출 정보와 화면 구성을 정상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기존 FIA 소프트웨어와의 연계에 필요한 Agent 및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단말기에 설치·구성하고 통신 및 표출 환경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말기는 함체 내부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모니터 연결, 전원·통신 배선, 통풍·방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FIA 시스템 연동, 표출 정보, 화면 구성, 통신 상태 및 재부팅 후 자동 복구 등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형식 : Fanless 산업용 PC 2) CPU : Intel Core i5-10210U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CPU 3) RAM : 16 GB 이상 4) SSD : 256 GB 이상 5) OS : Windows 11 Enterprise LTSC 64-bit 이상 6) Network : 1000BASE-T 2포트 이상 7) 기타 : FIA 운영 환경과 완전 호환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2.1.2. 카운터 안내 (FIA, Flight Information Assistance) 모니터 및 함체 가. 요구사항 1) 함체에는 발주자가 지정한 카운터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기존 FIA 모니터 함체와 동일한 규격 및 디자인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함체 내부에는 전기안전 관련 기준에 적합한 누전차단기(ELB)와 서지 보호 기능을 갖춘 2구 전원 콘센트 등 전원설비 및 내부 배선 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FIA 단말기 설치를 위한 브래킷, 체결 볼트, 와셔, 너트 등 필요한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4) 함체 고정용 브래킷 및 고정판은 함체와 모니터의 규격·중량, 설치 위치 및 기존 구조물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브래킷 고정 및 전원·통신 케이블 인입에 필요한 타공을 포함하며, 규격 및 체결 위치 불일치, 기존 구조물 또는 모니터 후면 간섭, 추가 보강 등을 이유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함체와 브래킷 또는 고정 구조물 사이에는 함체의 추락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하중에 적합한 안전고리 등 탈락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함체 내부에는 통풍 및 방열을 위한 구조를 확보하되 외관 및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8) 함체는 FIA 단말기 및 전원설비의 점검·교체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모니터 세부사양 1) 화면 크기 : 42인치급 이상 2) 해상도 : 3,840 × 2,160 (UHD) 이상 3) 밝기 : 700 nit 이상 4) 입력 : HDMI, DP, Audio in 5) 전원 : 100 ~ 240V, 50/60Hz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다. 함체 세부사양 1) 크기 : 기존 FIA 모니터 함체와 동일한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측 후 제작 2) 형상 및 디자인 : 기존 설치 함체와 동일 또는 동등 수준
3) 재질 및 두께 : 모니터 및 내부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로 제작 4) 표면 마감 : 기존 함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 및 마감 적용 5) 구조 : 모니터, FIA 단말기, 전원설비 및 배선 수용이 가능하고 유지관리 및 방열이 용이한 구조 6) 부속품 : 함체 고정 브래킷, 고정판, 체결 자재, 안전고리 및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포함 7) 제작 : 현장 실측 후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2.2. 이설 FIA 모니터 함체 이설은 제1.6항 「철거 및 이설 공통사항」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설 후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 이설 |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 25대 |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
3. 수속카운터 전화 및 방송장비 설치 3.1. IP 전화기 가. 시공 1) 증설되는 수속카운터에 IP 전화기를 설치하고 각 항공사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선번호 및 통화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2) IP 전화기는 청주공항 기존 교환 시스템과 완전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내선 등록, 호 설정, 통화 및 부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3) 설치에 필요한 라이선스, 펌웨어, 연결 자재 및 부속품을 제공하고 기존 교환 시스템 연동 및 설정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 후 발신·수신, 내선 통화 및 관련 부가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디스플레이 : 3.5인치 컬러 LCD 이상 2) 라인/기능 버튼 : 6개 이상, 최대 24개 기능 설정 지원 3) 네트워크 : 1000BASE-T 2포트 이상 4) 전원공급 : IEEE 802.3af PoE 지원 5) 오디오 코덱 : G.711, G.729A/B, G.722 6) 핸즈프리 스피커폰 지원 7) 기존 iPECS IP-PBX와 완전 호환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3.2. 마이크스테이션 가. 시공 1) 증설되는 수속카운터에 안내방송용 마이크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여객 안내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 구역 및 운영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기존 청주공항 방송 시스템과 완전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지정 방송 구역 선택, 방송 호출 및 종료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기존 방송 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장치, 라이선스, 케이블 및 커넥터 등 일체의 자재와 부속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 후 방송 구역 선택, 실시간 방송 및 메시지 송출 등 실제 운영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Frequency Response : 22 Hz ~ 22 kHz 2) Signal to Noise Ratio(S/N) : >85 dB 3) PoE : IEEE 802.3af 4) 번호키를 이용한 사전등록 메시지 방송 : 4개 이상 5) 지정된 구역 또는 그룹 실시간 방송 지원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4.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수속장비 및 기타시설 이설 기존 수속장비 및 시설물의 이설은 제1.6항 「철거 및 이설 공통사항」에 따른다. 1) 이설 전에 기존 장비의 정상동작 여부와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이설 장비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재설치하여야 한다. 3) 재설치 후 전원·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고 KASIS 등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정상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 이설 | 수속카운터 공용단말기 (모니터, 탑승권 프린터, 수하물태그 프린터, 신용카드리더기 등 부대장비 포함) | 15식 |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
| 국내선용 공용셀프체크인(CUSS) | 6식 | ||
| IP 전화기 | 15대 | ||
| 마이크 스테이션 | 2대 | ||
| 천정형 모니터 | 6식 |
5. 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5.1. UTP 케이블 가. 시공 1) Cat.6 규격으로 설치하며 적용되는 네트워크 및 PoE 장비와 정상적으로 호환되어야 한다. 2) 케이블 포설 시 과도한 인장, 압착, 꼬임 또는 최소곡률반경 미준수로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및 덕트의 수용률을 고려하여 향후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케이블 양단, 분기점, 관통부, 트렌치 및 케이블 트레이 인입·인출부와 직선구간 10 m 이내의 일정한 간격마다 연결 대상·회선번호·용도를 식별할 수 있는 내구성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5) RJ-45 플러그로 종단되는 경우 플러그 인접 케이블에 라벨을 부착하고 통신 아울렛에는 포트별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또는 용도별로 케이블 색상을 구분하여야 하며 색상 기준은 착수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7) 동일 시스템에는 전 구간에 동일한 색상을 적용한다. 8) 신규 포설 완료 후 Cat.6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규격 : Cat.6 UTP 2) 구조 : 4 Pair, 23~24 AWG 3) 도체 : Solid Copper Conductor(단선 동도체)
4) 색상 : 시스템 또는 용도별로 구분 (감독자와 협의)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2. UTP 케이블 철거 1) 철거 전 철거 대상 회선을 확인하여 운영 중인 회선이 오철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 시 장비·케이블·커넥터 및 주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철거 케이블은 가능한 배선 경로 전 구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물 훼손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철거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 전원용 저압 케이블 가. 시공 1) 신규 설치되는 FIA 모니터(단말기 포함)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FIA 모니터 함체 설치 위치에서 정보시스템 장비실 분전반까지 전원 케이블을 포설하여야 한다. 2) FIA 모니터별 전원 케이블(F-CV 2.5㎟×2C)은 지정된 풀박스까지 개별 포설하고, 풀박스에서 집합하여 정보시스템 장비실 분전반까지 공통 전원 케이블(F-CV 4㎟×2C)로 포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은 전선관, 덕트 등 지정된 배선 경로를 이용하여 포설하고, 케이블 양단 및 필요한 구간에는 회로 및 연결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 또는 마킹을 하여야 한다.
4) 전원 배선 완료 후 공급 전압, 절연 상태 및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종류 : 저압 전력 케이블(F-CV) 2) 개별 전원배선 : 2.5㎟ × 2C 3) 공통 전원배선 : 4㎟ × 2C 4) 도체 : 연동선(Copper Conductor) 5) 용도 : FIA 모니터(단말기 포함) 함체 전원공급용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4. 전원용 접지선 가. 시공 1) 신규 설치되는 FIA 모니터(단말기 포함)의 전원회로 보호접지를 위하여 FIA 모니터 함체 설치 위치에서 정보시스템 장비실 분전반의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포설하여야 한다. 2) FIA 모니터별 접지선은 풀박스까지 개별 포설하고, 풀박스에서 집합하여 정보시스템 장비실 분전반까지 공통 접지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접지선은 전원 케이블과 동일한 배선 경로의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등을 이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내 접지선 접속부는 적정 규격의 접속단자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고, 접지의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선은 FIA 모니터 함체, 콘센트 등 접지가 필요한 전원설비의 접지단자와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접지 접속부는 풀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7) FIA 함체, 금속제 풀박스 등 접지가 필요한 금속설비와 보호접지가 전기적으로 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 완료 후 보호접지 연속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종류 : 난연 비닐절연 접지용 전선(F-GV) 2) 개별 접지 배선 : 2.5㎟ × 1C 3) 공통 접지 배선 : 4㎟ × 1C 4) 도체 : 연동선(Copper Conductor) 5) 색상 : 녹색/노란색 조합(보호도체 식별색) 6) 용도 : FIA 모니터(단말기 포함) 전원회로 보호접지(PE)용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5. 피복 금속제 가요전선관(GW) 가. 시공 1) 수속카운터 상부에 설치된 카운터 안내(FIA) 개별 단말기에 연결된 UTP Cat.6 케이블 1가닥은 GW 16C 전선관을 통해 금속제 풀박스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신용 금속제 풀박스 이후 구간은 UTP Cat.6 케이블 4가닥을 GW 28C 이상의 전선관에 수용하여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 인입부까지 설치하고, 케이블트레이 인입부 이후에는 전선관에서 인출하여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에 직접 포설하여 정보시스템 장비실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GW 전선관에서 UTP 케이블이 인출되는 부분에는 부싱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전선관 단부에 의해 케이블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신규 설치되는 FIA 모니터의 전원공급을 위한 개별 저압 전력케이블(F-CV 2.5㎟×2C) 및 전원용 접지선(F-GV 2.5㎟×1C)은 GW 16C 이상의 전선관에 수용하여 전원용 금속제 풀박스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원용 금속제 풀박스 이후 구간은 FIA 모니터 5대의 전원회로를 집합한 저압 전력케이블(F-CV 4㎟×2C) 및 전원용 접지선(F-GV 4㎟×1C)을 GW 22C 이상의 전선관에 수용한 상태로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 경로를 따라 정보시스템 장비실 분전반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선관의 규격은 수용 케이블의 실제 외경, 수량, 포설 조건 및 굴곡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 포설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크기를 적용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제시된 전선관 규격은 최소 규격으로 한다. 현장여건 또는 적용 케이블의 외경 등에 따라 상위 규격의 전선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7) 통신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각각 구분하여 배선하여야 하며, 전원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을 동일한 GW 전선관에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 구간에서는 UTP 통신케이블은 트레이에 직접 포설하고, 전원케이블 및 접지선은 GW 전선관에 수용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UTP 통신케이블과 전원용 GW 전선관은 트레이의 서로 반대측에 배치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이격하고 상호 접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전선관은 전용 커넥터 및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금속제 풀박스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인입·인출부에는 부싱 등 적절한 케이블 보호조치를 하여 케이블 외피의 손상 및 단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전선관의 굴곡 및 접속부는 케이블의 포설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과도한 굴곡·눌림·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GW 전선관에는 수용 케이블의 연결 대상 및 용도를 식별할 수 있는 내구성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벨은 전선관 양단, 분기점, 금속제 풀박스 및 트렌치·케이블 트레이의 인입·인출부 등 주요 지점에 부착하고, 연속된 직선구간은 10 m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전선관 및 관련 부속자재는 설치 환경에 적합하고 내식성 및 난연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필요한 커넥터, 커플링, 부싱, 새들 등 모든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종류 : 피복 금속제 가요전선관(GW) 2) 규격 ① 통신케이블 개별 인입용 : 16C 이상 ② 통신케이블 집합 인출용 : 28C 이상 ③ 전원케이블 개별 인입용 : 16C 이상 ④ 전원케이블 집합 인출용 : 22C 이상 3) 금속관 재질 : 용융아연도금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금속재
8) 풀박스, 단자대, 커넥터, 부싱, 고정 볼트 및 기타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크기 : 200(W)×200(H)×100(D)㎜ 이상 2) 재질 : 아연도금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금속재 3) 두께 : 1.6㎜ 이상 4) 구조 : 본체 및 탈착식 커버 5) 인입·인출구 구성 ① 통신 케이블용 풀박스 : GW 16C 전선관용 4개소, GW 28C 전선관용 1개소 ② 전원 케이블용 풀박스 : GW 16C 전선관용 5개소, GW 22C 전선관용 1개소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7. RJ-45 플러그 1) 규격 : RJ-45(8P8C), Cat.6 이상 2) 적용 케이블 : UTP Cat.6, 4 Pair 3) 구성품 : 플러그 및 보호용 부트(Boot) 4) 적용 케이블의 도체 규격과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5) 접촉 불량 및 케이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종단한다.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8. 통신 아울렛 가. 시공 1) 수속카운터 하부의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사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카운터 구조물의 수직 또는 수평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바닥 트렌치에서 통신 아울렛까지의 UTP 케이블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선 덕트에 수용한다. 4) 각 포트에는 연결 대상 및 용도를 식별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다. 5) 설치 완료 후 각 포트의 통신 상태 및 배선상태를 시험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형식 : 노출형 4구(4 Port) 2) 적용 케이블 : UTP Cat.6, 4 Pair 3) 구성 : 노출형 박스, 플레이트, Cat.6 모듈러 잭 4개, 배선 덕트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9.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 트레이 가. 시공 1) UTP 통신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이 수용된 GW 전선관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용·지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브래킷, 연결구, 고정구, 분리대 등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속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트레이 및 부속품은 용융아연도금 강선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과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절단면, 모서리 및 돌출부로 인해 케이블 또는 전선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5) 트레이는 가천장 상부 구조체의 벽면에 벽부형 캔틸레버 브래킷을 이용하여 1.5 m 이내의 간격을 원칙으로 지지하되, 트레이의 허용 하중, 케이블 적재 하중 및 제조사의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UTP 통신케이블은 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에 직접 포설하고, 저압 전력케이블 및 접지선은 GW 전선관에 수용한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7) UTP 통신케이블과 전원용 GW 전선관은 트레이의 서로 반대측에 배치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이격하고, 상호 접촉하지 않도록 각각 정리·고정하여야 한다. 8) UTP 통신케이블과 전원용 GW 전선관의 분리·이격상태는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UTP 통신케이블과 전원용 GW 전선관이 부득이하게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구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직각으로 교차하여야 한다. 10) 통신창고 및 정보시스템 장비실의 벽면 수직덕트와 연결되는 수직전환부는 케이블 및 전선관의 허용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벽체 관통 개구부는 시공 후 해당 벽체의 방화성능이 유지되도록 적정한 방화충전재 등으로 마감한다. 12) 접속부와 방향 전환부는 전용 연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고 향후 증설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금속제 트레이 및 분리대는 관련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접지·본딩 및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양 1) 형식 : 와이어 바스켓 구조의 메쉬형 케이블 트레이 2) 규격 : 300(W)×100(H)㎜ 이상
3) 재질 : 용융아연도금 처리 강선 또는 동등 이상 4) 지지 : 벽부형 캔틸레버 브래킷 5) 분리 : 통신·전원 구획 분리용 금속제 격벽 6) 부속품 : 연결구, 브래킷, 고정구, 분리대 등 일체 포함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5.10. 케이블덕트 가. 시공 1) 벽면 수직 구간의 UTP 케이블을 수용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체와 탈착식 커버로 구성하여 포설·점검 및 증설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인입·인출부와 절단면에는 부싱 또는 동등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인접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5) 덕트 내 케이블은 정리하여 포설하고 과도한 수용으로 케이블 성능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세부사양 1) 형식 : 벽면 부착형 금속제 케이블 덕트 2) 규격 : 300(W)×100(H)㎜ 이상 3) 재질 : SU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 4) 두께 : 1.6㎜ 이상 5) 구조 : 본체 및 탈착식 커버 6) 부속품 : 연결구, 앵글, 고정구, 부싱 및 기타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자재 *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 물 량 내 역 서 | |||||
|---|---|---|---|---|---|
| 사 업 명 : 청주공항 수속시설 개선 정보통신공사 | |||||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고 | |
| 1. 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설치 및 이설 | |||||
| ㆍ카운터안내(FIA) 단말기 | - 산업용PC, Intel 12th i5 CPU, FIA 에이전트 라이선스 포함 | 식 | 5 | ||
| ㆍ카운터안내(FIA) 모니터 및 함체 | - 42인치 사이니지 전용 모니터, 브라켓 포함 - 모니터/단말 하우징(함체) 맞춤 제작 포함 | ||||
| ㆍ카운터안내(FIA) 모니터 함체 이설 | - | 25 | |||
| 2. 수속카운터 전화 및 방송장비 설치 | |||||
| ㆍIP전화기 | - 표준형 IP전화기, 라이선스 포함 | 대 | 5 | ||
| ㆍ마이크 스테이션 | - 4Key Mic Station | 1 | |||
| 3. 공용여객처리시스템(KASIS) 수속장비 및 기타시설 이설 | |||||
| ㆍ공용단말기 이설 및 동작시험 | - 모니터, 탑승권 프린터 등 부대장비 포함 | 식 | 15 | ||
| ㆍ국내선 공용셀프체크인(CUSS) 이설 및 동작시험 | - | 6 | |||
| ㆍIP 전화기 이설 및 동작시험 | 대 | 15 | |||
| ㆍ마이크 스테이션 이설 및 동작시험 | 2 | ||||
| ㆍ천정형 모니터 이설 및 동작시험 | 식 | 6 | |||
| 4. 통신·전원 인프라 구축 | |||||
| ㆍUTP 케이블 | - Cat.6, 4P | m | 3,442 | ||
| ㆍUTP 케이블 철거 | - | 1,684 | |||
| ㆍ개별용_저압케이블 | - F-CV 2.5㎟×2C | 19 | |||
| ㆍ집합용_저압케이블 | - F-CV 4㎟×2C | 50 | |||
| ㆍ개별용_전원용 접지선 | - F-GV 2.5㎟×1C | 19 | |||
| ㆍ집합용_전원용 접지선 | - F-GV 4㎟×1C | 50 | |||
| ㆍ개별용 GW 전선관(통신/전원케이블용) | - 16C, 인입용 커넥터 등 부속품 포함 | 164 | |||
| ㆍ집합용 GW 전선관(전원케이블용) | - 22C, 인출용 커넥터 등 부속품 포함 | 50 | |||
| ㆍ집합용 GW 전선관(통신케이블용) | - 28C, 인출용 커넥터 등 부속품 포함 | 93 | |||
| ㆍ금속제 풀박스(통신케이블용) | - 200×200×100㎜ 이상, 커버 포함 | 개 | 5 | ||
| ㆍ금속제 풀박스(전원케이블용) | - 200×200×100㎜ 이상, 커버 포함 - 전원 분기용 단자대 포함, 접지 단자 구비 | 1 | |||
| ㆍRJ-45 플러그 | - Cat.6 | 160 | |||
| ㆍ통신 아울렛(노출형, 4포트) | - 노출형 4구, Cat 6. UTP, RJ-45 모듈러 잭 4개 - 플레이트/노출박스 포함 | 20 | |||
| ㆍ와이어 메쉬형 케이블트레이 | - 300(W)×100(H)㎜ | m | 19 | ||
| ㆍ케이블트레이 구멍뚫기 | - 0.1㎡, 벽체 두께 150㎜ 이하 | 개소 | 2 | ||
| ㆍ케이블덕트 | - 벽면 부착형 금속제 케이블덕트, 300(W)×100(H)㎜ | m | 8 |
배점·평가
=== 04.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_0915.hwpx === [별표 4] <개정 2022.03.07., 2022.11.01., 2024.12.03., 2026.2.27, 2026.06.0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 입찰방법 | 실적사항 | 점수배점 | 비 고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기초금액 : 165,239,509원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2018.08.30.> 4.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9] <개정 2022.03.07., 2024.12.03., 2026.2.27>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3 |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 3.0 2.7 2.4 2.1 1.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2 |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2.0 1.8 1.6 1.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