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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부대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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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주식회사고산
- 낙찰금액
- 863,515,000원 · 낙찰률 90.1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47곳 · 개찰 07/0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784947 | 07/21(화) | 863,515,000원 | 금차 323일, 총공사 323일 | 주식회사고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6971 | 07/21(화) | 863,515,000원 | 금차 323일, 총공사 323일 | 주식회사고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공항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관련 부대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 UHF/VHF 송수신기 및 VCCS 장비 개량 및 설치
- 관제콘솔 제작 및 설치
- 광케이블, UTP케이블, 급전선 포설 및 성단
- 안테나 및 안테나 지지대 설치
- 면진장치 및 내진 이중마루 설치
- 기존 송수신 장비 및 안테나 급전선 등 철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5점 |
| 경영상태 | 15점 |
| 일반신인도 | 4점 |
| 건설안전신인도 | 2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30(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2(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2(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8,823,71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3(화)
- 공고번호
- R26BK01592115-000
- 참조번호
-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10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8,823,71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제주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부대시설공사
□ 사업시행 위치
ㅇ 제주도 제주시 공항로2, 제주공항 內 ㅇ 제주도 서귀포시 1100로 1570-30(색달동), 한라레이더
□ 사업내용
ㅇ UHF 송수신기 5CH 개량(관급설치) ㅇ VHF 송수신기 12CH 개량(관급설치) ㅇ VCCS장비 개량 (관급설치) ㅇ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사업은 신관제탑 관제수신소 및 현관제탑 관제송신소 간 신설인터페이스 구축, 신관제탑 관제콘솔 개량 및 접근관제실 항공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ㅇ 안테나 급전선 및 트레이 설치 ㅇ 광케이블 및 UTP케이블 설치 ㅇ 피뢰 및 접지시설 구축 ㅇ 면진시설 및 이중마루 설치 ㅇ 부대시설(UPS, MDF, 냉난방기 등) 공사 등 ㅇ 철거공사 (기존 송,수신장비 및 안테나 급전선케이블 부대시설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6월까지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1 1.1.1 적용범위 1 1.1.2 용어의 정의 1 1.1.3 공사감독관의 업무 2 1.1.4 계약 상대자의 책무 3 가. 시공자의 기본 책무 3 나. 설계서 검토 3 다. 공사의 시행 4 라. 공사 일시중지 4 마. 책임 한계 4 바. 설계변경 5 사. 보 고 5 아. 공사기간 5 자. 공사완료 및 공사인도 6 1.1.5 현장관리 6 가. 현장대리인 6 나. 준수사항 7 다. 작업장 안전 7
2.15.3 통신용Surge Protector 주 기능 84 2.15.4 통신용Surge Protector 전기적특성 84 2.15.5 사용환경 84 2.15.6 전원용서지프로텍터 설치 84 2.16 접지 및 피뢰공사 85 2.16.1 적용범위 85 2.16.2 참조규격 85 2.16.3 용어의 정의 86 2.16.4 설비설명 88 2.16.5 재료 89 2.16.6 주요구성품 90 2.16.7 시공 91 2.16.8 설치기준 92 2.16.9 시스템 접지 92 2.17 L2스위치 설치 공사 95 2.17.1 정 의 95 2.17.2 구축 장소 95 2.17.3 요구기능 및 규격 95 2.18 정전기 방지 시설 96 2.19 모니터암, KVM 설치 96 2.20 냉난방기 설치 96 2.21 현장 정리 96 2.22 준공후 기술지원 96 2.23 철거 공사 97 공사수행에 필요한 양식 98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가. 적용 공사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발주하는『제주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부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다.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관련법규,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규정이 개정 될 경우에는 개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
2.1. 일반사항 2.1.1 항공정보통신시설은 현재 24시간 무 중단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현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무 중단 운영을 위한 모든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2 발주자는 보안관련 관계기간과 합동으로 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문서관리실태 등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기점검 결과에 대해 계약자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1.3 항공정보통신시설은 국가주요정보통신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정원의 보안규정에 따라야 하고 보안성 검토결과 지적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2 설치 및 공급 물품의 수송 및 인수 장소 2.2.1 계약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설치될 시설물 등을 계약자 책임 하에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 현장까지 수송하여야 하며, 입고 자재에 한하여는 현장 납품 1주일 전에 입고 LIST를 문서로 제출한 뒤 검수 한다. 입고 LIST는 내자, 외자를 구분하여 명기하고 발주자에게 물품의 최종 인도는 장비가 설치될 현장에서 실시된다. 2.3 시스템 설치 시 유의 사항 2.3.1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주 장비 및 부대장비를 설치할 때는 항공교통 관제업무 및 기타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3.2 특히, 항공교통관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사항은 사전에 설치 작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설치 작업 중 항공교통관제에 장애를 줄 경우 계약자는 즉시 복구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2.3.3 계약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 사업 후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스템 장애 시 즉각적인 복구조치를 위하여 항시 대기하여야 한다. 2.4 신/구 시스템 병행운영 및 전환 2.4.1 계약자는 현재 운영 중인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부대시설이 본 사업에서 구축될 개량 시설의 시험운영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2개월 이상(발주처 협의) 병행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동시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하고, 세부 구성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2.4.2 제주공항의 현대화 신설 장비설치는 제주공항 건축물 준공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관제탑건축물의 준공에 따라 신관제탑 관제수신소지역의 장비설치를 병행하며, 신설장비를 운영하면서 기존장비와 병설로 진행한다. 또한 관제통신장비 외 기타시설은 항공기종료 후 전원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장비의 튜닝시간을 조정하여 장비의 안정도를 높이며 기존장비와 병행 운영시키면서 장비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정리하여 PMI 유지보수규정을 통한 신장비 운영상태 점검을 병행한다. (무선국검사, 비행검사, 수검 등 대비)
그리고 신관제탑 타워 콘솔 설치는 관제사와 협의하여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최단시간 내에 관제콘솔 설치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 2.4.2 항공정보통신시설은 운영 특성상 운항하는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관제사와 항공기 조종사간 관제 정보를 교환하는 필수시설이므로 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시스템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후 시스템을 전환하여야 한다. (장비제작사와 협의) 2.5 정보통신 보안지침 준수 2.5.1 계약자는 발주자 및 대한민국 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시스템 제작이전에 구축시스템에 대한 관련규정에 따른 보안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2.5.2 발주자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측정 필요시 관련 자료의 작성 등 행정 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완료 이전에 개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6 관제콘솔 제작 2.6.1 계약자는 발주자 및 관제사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관제 콘솔을 설계하고 설계된 콘솔의 모형을 제작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제작 후 설치하여야 한다. 2.6.2 기본적으로 발주자는 향후 변경사항 적용이 용이하도록 각종 디스플레이를 거치형, 자립형 및 부착이 용이한 Open 형 타입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6.3 계약자는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의 모니터와 컴퓨터 및 관제장비를 장착하여 조작이 편리하도록 제작하는 철재, 목재 겸용의 조립식 Console Desk로 제작한다. (1) 철재 가공 : 원 재료는 SPC철판을 사용하여 각 부분의 재질 두께는 1.5T를 사용한다. 모든 부분은 전체 용접형으로서 향후 제품의 변질 및 뒤틀림이 없다. 또한 모든 철판의 가공은 레이저를 이용함으로써 가공 부위면의 날카로운 부분을 원천적으로 없앤다. (2) 목재 마감
가. 상판은 MDF 25T를 사용한 후 0.8T HPM 필름으로 마감한다. 나. 측면판은 MDF 25T를 사용하며, NC를 이용하여 두께 부분의 날카로운 부분을 깨끗이 라운딩 처리하며, 표면 처리를 매끄럽게 마감 후 도장 처리 한다. 다. 측면판은 미관상 수려하게 제작한다. ※ 목재 가공은 필히 NC 가공을 하여 치수의 오차를 원천적으로 없앤다. (3) Console Desk의 REAR DOOR는 장, 탈착이 가능하게 하고 통풍구를 내준다. (4) Console Desk는 내부에 케이블이 통과 할 수 있도록 배선홀이 가공되어야 한다. (5) Console Desk에는 Monitor Moving System 적용 부분에 사용자의 시야각을 고려하여 디자인적으로 미려하게 설계 제작한다. (6) Monitor Moving System은 크게 Moving Guide, Guide Holder, Moving arm, Monitor Arm 로 구분한다. (7) Monitor Moving System은 Console Desk 후면에 Monitor Arm과 결합된 Moving Guide를 이용하여 모니터의 좌,우 이동이 가능해야한다. (8) Monitor의 이동 폭은 최대 800mm 이상이어야 하며, Monitor의 이동시 Cable의 움직임이 자유로우며 보호를 위한 설계를 해야 한다. (9) Moving Guide는 뒤틀림을 방지하고 원만한 호로 제작하여도 Moving arm과의 마찰계수가 적은 재질로 설계해야 한다. (10) Moving Guide는 Console Desk 1BAY당 1개 이상의 Guide Holder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조립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 (11) Moving arm의 이동부는 내마모성을 확보하고, 상호 접촉시 분진 발생 되지 않아야 하며, 저소음을 구현해야 한다. (12) Moving arm의 이동부는 별도의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고 작동되어도 발열 및 마찰 계수가 적은 설계를 해야 한다. (13) 철재 마감 : 철판 및 기타부수 장착물(공판넬, 케이블정리대 등)의 도장은 철판에 유분 제거 후사용자 지정 색으로 분체도장한 후 190℃이상의 온도로 약 1시간 정도 열처리 한다. 2.6.4 기 타 (1) 규격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장착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작업을 한다. (2) 도색 처리 전 중간 검수를 득하고 수정이 필요할 시는 수정 작업을 한다. (3) 납품자는 공사감독관 및 관제사의 검수를 득한 후 지정하는 설치 장소에 설치한다.
2.7 장비 랙(Rack) 설치 2.7.1 랙 규격은 최소한 아래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1) 랙 사이즈 : 19“ 표준 랙 (2) 재 질 : 고강력 압축 알루미늄 (3) 이동을 위한 4개 바퀴 제공(고정대 포함) (4) 랙 양쪽에 장비 장착 시 접지가 되도록 접지 동대 설치 제공 (5) 앞면 유리 제공 (6) 랙 당 멀티 탭(서지 포함) 10구 2개 좌우 설치 제공 2.7.2 랙 설치 (1) 각 장비실의 항온 항습기의 냉․온방의 방향이 잘 통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랙의 접지 동대는 접지단자반과 연결되는 접지선을 설치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3) 장비 랙 당 2개의 멀티탭을 설치하여 이중화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랙 전면부에는 장비의 운영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창을 달아서 설치되어야 한다. (5) 랙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장비 견착 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외부로부터 인입되는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은 Access Floor 하부트레이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8 면진장치 및 내진 이중마루 설치 2.8.1 적용 범위 및 내용 본 시공은 장비 Rack 하단부의 면진장치 및 내진 이중마루에 대해 적용한다. 면진장치 설치시에는 기존 Rack과 신설 Rack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항공기 운항이 종료 된 야간에 기존 케이블에 라벨링을 한 후 케이블을 분리하고 하단에 여장케이블을 충분히 고려하여 Rack을 들어 올리고, 기존 액세스플로어를 걷어낸 후 면진테이블 및 내진이중마루가 적용된 액세스플로어를 설치한다. 면진장치 설치 전 시공계획 및 방법 등에 대해 발주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한다. 2.8.2 관련 법규 및 지침 (1)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21005호) (2)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7호) (3) 행정안전부 내진대책 가이드라인 2.8.3 내진 이중마루 규격 (1) 국내 제조공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중량형(SP형) 제품으로 규정 (2) “KSF 4760”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공인된 국가시험기관(KOLAS)에서 실시한 시험에 적합성을 인정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관련기관의 “내진 대책 가이드라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 “건축구조기준”의 “건축비구조 요소”의 내진 성능을 확보 및 증명해야 한다.
2.8.4 면진장치 규격 및 시공 (1) 직선볼베어링의 2bay Module형 구조로 상, 하판 구조물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지진 시 분리되지 않는 구조일 것. (볼 타입 제외) (2) 각각의 면진유닛((Module)은 가이드 레일을 서로 다른 45도의 각도만큼 회전된 형태로 교차 배치가 가능하게 하여 8개 방향의 지진파를 흡수 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 모듈의 교차 설치가 지원되어야하며, 이로 인해 감쇠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4) 지진파의 종진동(Z축)을 흡수 할 수 있는 스프링이 내장 되어 있어야 한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6) KOLAS(국가공인시험기관)의 내진시험 성적서와 Telcodia GR63-CORE_Zone4의 내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같이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7) 방송(전기)통신설비의 시험방법(면진테이블 좌, 우 변위폭이 +-150mm 이내일 것)을 통해 내진대책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 (8) 가이드 레일과 탄소성댐퍼+인장스프링(복원)을 결합하여 지진감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9) 부식(녹)방지를 위해 LM Guide에 Laydent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8각 면진유닛을 ±45도로 교차하는 방식이며, 진동으로 인한 인장력을 분산하며, 회복응력으로 인한 추가 진동 발생을 억제, 진동 상쇄력을 증가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2.9 안테나 설치공사 2.9.1 안테나 및 안테나 지지대 설치 (1) 안테나 지지대는 설계도면에 따라 지지용 가대에 U-BOLT 또는 지지용 클램프를 이용하여 풍속(순간 최대풍속 63m/sec)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급전선과 안테나를 접속할 때에는 먼지, 수분(빗물, 눈 등)및 기타 불순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열 수축관 등으로 완벽하게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3) 안테나 지지대는 정확히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테나 지지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 시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9.2 급전선 설치 (1) 급전선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면 안 되며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급전선 포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포설하며 급전선 재단 전에 반드시 신설 RACK에서부터 안테나 설치 위치까지 급전선 포설 루트를 실측한 후 재단하여 급전선이 짧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급전선과 급전선 연결 시 콘넥터 부분은 오물, 습기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열 수축관 등으로 마감 처리한다.
(4) 급전선은 램 크램프 또는 타이 랩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5) 급전선 절단작업 시 절단부분 이외는 충격을 가하지 말 것이며 부주의로 인하여 망실되었을 때에는 시공자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6) 급전선 접속 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작업토록 한다. (7) 급전선을 구부릴 때에는 무리한 힘을 가하면 안되며 허용곡률 반경을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8) 외부급전선 철거시 건물외벽 관통부위를 되메움 하여야 한다 2.10 정션박스(Junction Box) 설치 공사 2.10.1 정션박스(J/B)는 부식되지 되지 않는 스텐인레스 재질이어야 한다. 2.10.2 정션박스(J/B)의 문(Door)는 개폐가 용이하여야 하며,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0.3 낙뢰보호기(Lightning protector) 접지를 위하여 동판 부착하고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10.4 설치 후, 식별이 용이하게 급전선에 송․수신 주파수를 명기한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2.10.5 최종 설치장소는 설치 장소는 발주처 및 장비제작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2.11 케이블 트레이 2.11.1 케이블 트레이 규격 (1) 케이블 트레이(펀치형) 가. 설명 : 펀치형 트레이는 NEMA VE 1 트레이에 설치된 전선류와 케이블의 하중과 지지물에 근거하여 적합할 것. 등급선정에서 사용되는 하중은 향후 추가될 전선과 케이블에 대하여 초기 하중에 50%를 추가하여 계산해야 한다.
나. 자재 : 철재 다. 마감 : KS 혹은 ASTM A123, 조립후 고온 분체도장. KS D 3506, 3512, 3528에 만족 라. 내경규격 : 200, 300, 400, 500㎜ 마. 제조업체의 표준 클램프, 행거, 브라켓,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레듀서 플레이트, BLIND ENDS, BARRIER STRIPS, 콘넥타, 접지 STRAPS일 것 바. 경고표시판 1) 판각명판 : 다음 글자로 새겨진 노랑 플라스틱에 13㎜길이의 검정 글자일 것. 2 ) 경고 : 경고문은 다음과 같다. “주의 : 보도, 사다리, 지지물로서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금지. 케이블과 배관에 대한 기계적 지지물로서만 사용할 것” 사. 염해조건 KS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에 적합 하여야 하며, 분체도장을 적용한다. 2.11.2 케이블 트레이 시공 (1) 트레이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제작자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층간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하여야 하며 화염막이공사를 적용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나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우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 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 한다. (6) 케이블의 직접 외 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0m -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8) 모든 금속제 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2)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13)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4) 접지설비는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는 따른 공통접지와 접속을 따른다. 가. 트레이 접속 개소 사이에 연결 나. 트레이 전체 길이에 대한 접지선 설치 : 각 트레이 접속 개소마다 30㎟ 나동선으로 연결(접속)할 것 다. 트레이 연결 접속은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도전성이 강한 콘넥타를 사용할 것 라. 케이블 트레이 중앙 15m마다 보이는 곳에 경고 표시를 할 것. (15) 케이블 트레이를 2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트레이와의 간격을 3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11.3 시험 및 검사 (1)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받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2)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입회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재료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검사한다. (4)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앵커의 DLS 저항시험(Pull-out Resistance Test)을 하여야 하며 최소 300kg이상이어야 한다. (5) 시공자는 케이블 트레이가 도면과 상이하게 설치될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준공도면 제출 시 변경사항과 동일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2.12 케이블 설치 2.12.1 적용 범위 본 시공은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관제실, 관제송/수신소, 항행감시실 등에 설치될 항공정보통신시설용 각종 케이블(광케이블, 전원/접지케이블, 통신케이블 등) 포설, 포박,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2 적용 규격 (1)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2) TTAK.KO-04.0002/R5(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선로설비 (3) TTAS.KO-04.0005/R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 및 설치 기술표준 (4) TTAS.KO-04.0007/R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내통신 케이블링의 전송성능 현장시험 기술표준 (5) TTAS.KO-04.001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안전기준 기술표준
가. 광섬유 케이블 드럼을 상․하차할 때에는 그림과 같이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섬유 케이블의 지게차 운반) 나. 광섬유 케이블 드럼은 굴려서 이동치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드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회전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해야 한다. 다. 드럼의 외피목과 보호용 철판은 케이블 포설 직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광섬유 케이블의 인수 광섬유 케이블을 인수할 때에는 케이블, 광섬유(장파장) 규격(통신 6145-3218)의 부록, 장파장 광섬유케이블의 시험검사 방법에서 규정한 광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포함해서 인수해야 한다. (4) 광섬유 케이블 시설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장비, 공구 및 자재를 준비 하여야 한다. 가. 장비 케이블 포설차, 케이블 트레일러, 양수기, 유해가스 탐지기, 통풍기, 와이어 로프(Wire Rope), 광섬유 융착접속기, 광섬유용 측정 및 시험기 나. 공구 케이블 쟉기, 되돌림쇠, 주름호스, 관구철물, 샤클, 줄자, 위험표지판, 삽, 곡괭이, PE 파이프 절단기, 플라이어, 접속자, 압축기 등 다. 자재 광섬유 접속자재, 선통용 자재, 광케이블 보호용 자재, 광케이블 표시용 자재, 나이론 로프, Φ4.0mm 철선, 윤활제 등 (5) 광섬유 케이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등을 점검 확인하 하 여야 한다.
| 관 구 단 수 | 2단 시설시 | 3단 시설시 | 4단 시설시 | 5이상 시설시 | |
|---|---|---|---|---|---|
| 관 구 단 수 | 2단 시설시 | 3단 시설시 | 4단 시설시 | 홀 수 단 | 짝 수 단 |
| 사용관구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작업할 인공은 양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오염물질 제거 등 인공 내 작업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6) 관로 선통 가. 관로도면과 현장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나. 선통작업은 인공구간을 단위구간으로 하여 시행한다. 다. 선통작업은 관로상태나 작업여건에 따라 선통대를 사용하는 방법과 공기압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 선통대를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관로 내 선통대를 밀어넣고 반대측 인공으로 나온 선통대의 종단에 선통선을 연결하여 다시 인입측의 반대방향으로 선통대를 끄집어낸다. (나) 공기압력에 의한 방법은 선통선 주입기를 관구에 설치하고, 관구와 일직선인 하단에는 콤프레샤 호스를 연결하고, 상단에는 선통선을 인입시켜, 공기압력으로 불어넣는다. (다) 관로가 선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사용관로의 위치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관로내의 청소 주관로(φ100mm) 내부를 그림과 같이 철선에 브러쉬, 잡포 등을 매달고 관로내를 청소해야 하며 관로 내에 오물이 완전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8) 맨드릴 통과 시험 관로내의 청소가 완료되면 철선에 맨드릴을 달고 관로 내를 통과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맨드릴이 통과하지 않으면 관로수리, 관로 루트 변경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격 : 포설하고자 하는 케이블의 끌기고리 크기 이상의 것으로 해야한다.)
| PVC관의 내경 (mm) | 맨 드 릴 규 격 (mm) | |
|---|---|---|
| PVC관의 내경 (mm) | 외 경 | 길 이 |
| 100 | 90 | 380 |
| 80 | 73 |
| 구 분 형 명 | 광케이블 외경(mm) | 최대허용 장력(kgf) | 단위 중량(kg/m) | 비 고 |
|---|---|---|---|---|
| Loose Tube형 | 18 | 250 | 0.170 |
포설장력은 최대 허용장력(kgf) > 마찰계수 ×케이블 중량 ×포설길이 이어야 한다. (3)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속도 및 허용곡률 반경 광섬유 케이블의 지중관로 PE관로내 포설속도는 10m/분 이내로 해야 하며 허용곡률반경의 20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15배까지 할 수 있다. (단, 포설 시에는 1.0m 이상으로 한다.) (4) 광섬유 코어의 최소 허용곡률 반경 코아의 최소 허용곡률 반경은 40mm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5) 광섬유 케이블 드럼의 배치 광섬유 케이블 드럼은 그림과 같이 인공위에 설치시키고 포설시(드럼 회전 시) 드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곡형을 그리며 들어갈 수 있도록 수평으로 배치해야 한다. (6) 광섬유 케이블과 견인선의 연결 광섬유 케이블과 끌의 끌기고리와 견인 선을 그림과 같이 연결한다. 이때 되돌림쇠가 포설도중에 비틀어져서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양호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망을 사용하는 경우 플링아이를 사용하는 경우 (7)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 광섬유 케이블을 포설하는 방법은 인력으로 포설하는 방법과 포설차(포설장력 기록 가능)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광섬유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적합한 치수의 내관을 선정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가. 인력포설 중간의 각 인공에 작업원을 3명 이상 투입시켜 1명은 광섬유케이블이 다음 관내로 들어가도록 잡아주고 나머지 인원은 광섬유 케이블을 서로 끌어 당긴다. 나. 광섬유 케이블 드럼은 1명의 작업원이 돌리고 케이블 인입 인공내의 작업원 1명은 광케이블이 PE전선관내로 바로 들어가도록 잡아주어야 한다. 다. 최종 인공에서는 견인선을 드럼에 감아 정리한다. 라. 이상의 작업을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자 상호간에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동시에 일관성 있게 작업이 되어야 한다. 마. 사고 발생에는 즉시 작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작업자는 통신설비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바. 광섬유 케이블은 포설시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윤활제를 사용해야 한다. (가) 윤활제(Poly Water)의 성능 ① 윤활제의 주요 재료는 수용성 합성수지와 물(왁스, 그리스, 실리콘을 함유해서는 안된다)로 제조되어야 한다. ② 사용온도범위 : 40℃~-7℃, 케이블의 모든 외피에 화학적, 물리적, 전기적으로 해가 없어야 한다. ③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물로 깨끗이 세척되어야 한다. ④ 증발 후에도 매끄러운 특성이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피막을 형성해야 한다.
⑤ 윤활제의 마찰계수는 직선 및 곡선관로에서 0.16 이하이어야 한다. 사. 광섬유 케이블 여장처리 (가) 광섬유 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인공 내 또는 국내 접속점이나 분기점)에는 광케이블 여장을 충분히 돌려서 정리해야 한다. (나) 여장종류 및 여장은 다음과 같다.
(8) 광케이블 외피보수 젤리 충진형 광케이블의 설치 작업 중 외피만이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테이핑에 의한 방법으로 외피보수를 하여야 하고, 외피 손상에 의해 광섬유 심선에 영향을 주었을 때는 광케이블 접속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외피 손상부의 불순물 제거 및 연마 ① 외피가 손상된 부위를 50Cm 정도 청소용 포로 불순물을 닦아낸다. ② 손상부위를 중심으로 양측 5~6Cm 정도를 샌드페이퍼로 케이블의 PE 외피를 골고루 연마한다. (나) 씨링테이프 감기 ① A형 씨링테이프로 케이블 외피 손상된 홈을 중심으로 좌우 2~3Cm의 폭으로 감아주고, 씨링테이프를 감는 부위의 높이는 2~3Cm정도가 되도록 한다. ② 외피에 감겨진 씨링 테이프의 양 끝에 안쪽 10mm 지점부터 적당한 위치에 1.2mm 이하의 작은 철선으로 견고하게 조이고, 철선의 끝단은 돌출되지 않도록 잘 정리한다. (다) 알루미늄테이프 및 PVC 테이프 감기 ① 씨링 테이프가 감겨진 부분을 중심으로 좌우 2~3Cm의 폭으로 알루미늄테이프를 2~3겹으로 견고하게 감는다. ② 알루미늄테이프가 감겨진 부분을 PVC 테이프로 견고하게 감고, 테이프의 끝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다. 2.12.6 광섬유 케이블 국내성단 및 광 분배함 설치 (1) 설치 통합 Rack에 설치는 표준공법에 따라 부착판의 취부 구멍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취부에 대한 자세한 것은 표준 공법 작업 실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여야한다.
가. 분배함은 통합 Rack에 M5 나사, 스프링 와샤, 평와샤 각 4개씩을 사용하여 각각 고정한다. 나. 통합 Rack에 고정할 때 광섬유 케이블 고정 클램프 및 금속 접속단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통합 Rack 사양서 가. Main Body (가) Main Frame을 기준으로 Side Panel 및 모든 부분의 조립 분해가 용이해야 한다. (나) Main Frame의 하중을 고려하여 다이케스팅과 Frame을 고리처럼 연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M12 이상 렌치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Caster(4개)는 5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Lock 장치가 되어 있고 수평 조절을 위한 Level Bolt(4개)가 있어야 한다. (라) 광케이블 고정 Frame은 앞뒤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마) Main Body는 견고한 압출제(A-6063-T-5)를 특수코팅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Blank Panel 장비 설치 후 Rack의 빈 공간을 처리하기 위한 Blank Panel은 1U, 2U, 3U등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필요한 양 만큼 제조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다. Front Door 고감도 칼라 강화 유리(5m/m)를 사용하여야 하며, Key와 Lock 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Rear Door 장․탈착이 용이하고 통풍구를 가공하여 Push Button형의 Lock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마. Cable Bracket Rack 후면부에 가로로 설치하며 각종 Cable 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상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3) 광케이블 성단 가. 작업준비 분배함 Rack 상단에 확보된 광케이블은 성단여장(2m)을 제외하고, 케 이블 성단을 위한 접속 및 견인여장 만을 케이블 여장부에서 인출한다. 나. 루즈튜브형 광케이블(외부 스트랜드형, 내부 스트랜드형, 스롯트형 공동) 성단 (가) 외피탈피 길이의 결정 건물로 인입된 케이블은 폴링아이를 포함하여 종단에서부터 0.6m 정도를 케이블 절단기로 절단한다. 단, 케이블 여장부에서 광 분배함 설치 위치까지의 길이 및 접속여장 1.2m를 제외하고 절단하되 절단부분은 케이블 종단으로부터 0.6m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중심 인장선 정리 ① 중심 인장선을 외피 탈피 지점으로부터 15Cm 정도 남겨두고 절단한다.
| OFD-H-1 | OFD-H-2 | ․․․․․․․ | OFD-H-14 | OFD-H-15 | OFD-H-16 | |||||
|---|---|---|---|---|---|---|---|---|---|---|
| 1 | 1 | 1 | 1 | 1 | ||||||
| 2 | 2 | 2 | 2 | 2 | ||||||
| 3 | 3 | 3 | 3 | 3 | ||||||
| 4 | 4 | 4 | 4 | 4 | ||||||
| 5 | 5 | 5 | 5 | 5 | ||||||
| 6 | 6 | 6 | 6 | 6 |
③ 광 감쇄기에 결합되어 있는 점퍼코드를 한 곳으로 모아 점퍼코드 출구로 빼어낸다. ④ 점퍼코드 출구로 나온 점퍼코드는 광단국 장치에 연결하기 전 필요거리를 남긴 후, 점퍼코드의 여장을 분배함 상단에 있는 저장함에 저장한다. ⑤ 점퍼코드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Rack"에 고정하며 모든 정리가 끝난 후 광단국 장치에 연결한다. ⑥ 상기의 작업 후 분배함 또는 저장함의 광점퍼코드 배선상태 및 시스템 작성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분배함, 저장의 전면 카바를 덮는다. ⑦ 광섬유 심선과 광점퍼코드, 리본 심선과 다심 분리코드의 접속손실은 최소화하여야 하고, 접속방법별 접속손실 규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광케이블 성단에서의 광섬유 심선의 접속손실 규정
| 접 속 방 법 | 융착접속(접속손실) | 기계식접속(접속손실/반사손실) | 커넥타 접속(삽입손실/반사손실) |
|---|---|---|---|
| 기준치(개소) | 0.5dB 이하 (주1) | 0.5dB 이하 (주2) / 40dB 이상 | 광커넥타의 광학적 특성에 준함 |
| 평 가 방 법 | 융착접속기상 추정치(코어직시법) | 기계식 접속자 성능(삽입법) | 광커넥타의 성능(삽입법) |
| 접속방법 성단방법 | 커넥타 접속 | 융 착 접 속 | 기 계 식 접 속 | ||
|---|---|---|---|---|---|
| 접속방법 성단방법 | 커넥타 접속 | 단심 | 리본 | 단심 | 다심 |
| 성단 광케이블, 광점퍼코드 | ○ | ||||
| 리본 광케이블 + 다심 분리형 광코드(주1) | ○ | ||||
| 루즈튜브 광케이블 + 광점퍼코드 | ○ | ○ | |||
| 루즈튜브 광케이블 + 다심 분리형 광코드(주2) | ○ | ○ |
| 분배함체수(전체 수용심선) | 1(12심) | 2(48심) | 3(72심) | 4(96심) | 5(120심) | 6(144심) |
|---|---|---|---|---|---|---|
| 저 장 함 체 수 | 1 | 1 | 1 | 2 | 2 | 2 |
(나) 구성품 및 용도 ① 광분배함 의 각 구성품의 용도 및 기능
| (주 1) | 표기방법 | 내 용 | 비 고 |
|---|---|---|---|
| 광케이블의 최대 수용가능 심선수 | 1 | 12심(8 심리본 2개) | |
| 2 | 24심(8 심리본 3개) | ||
| 3 | 96심(8 심리본 12개) |
(다) 접속판에는 광섬유 심선 및 리본 심선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접속부 배열판만을 광섬유 심선용과 리본 심선용으로 구분한다. (광 분배함 의 광섬유 접속판의 구조) (라) 수용 부품의 종류 및 용도 ① 광분배함 내 케이블과 광단국장치 및 중계장치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으로는 광점퍼코드, 어댑터, 광감쇄기 등이 있으며, 용도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광분배함 내 수용부품
나. 광 점퍼코드
| 항목 | 내 용 |
|---|---|
| 주요 기능 | FDF간 광 패치용 케이블 |
| 사양 | 1) 규격 : LC To LC (Dual) 2) 난연등급 : OFNR 이상 또는 LSZH |
| 사 업 명 | ○ ○ ○ ○ ○ ○ ○ ○ |
|---|---|
| 구 간 명 | ○ ○ ○ 간 |
| 케 이 블 명 | 예)C-1-0.65-600JF 예)G12-SM-24(A)JF |
| 설치 년월일 | . . . |
| 공사 감독관 | ○ ○ ○ ○ |
| 시 공 회 사 | ○ ○ ○ ○ ○ (주) |
| 종 별 | D | d | t | P | L | 적용 케이블 |
|---|---|---|---|---|---|---|
| Φ22(A,B 1조) | 25.6 | 22 | 1.8 ±0.1 | 22 | 1,000 | L-36-( )-( ) |
사. 전기적 보호 (가) 광섬유 케이블이 전철 및 전력선으로 인하여 유도피해 대책으로 케이블 금속 외피를 상호간 본드 접속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나) 관로 케이블을 2조 이상 시설하는 경우는 광섬유 케이블의 전 접속점과 타 케이블 상호간 본드 접속한다. (다) 광섬유 케이블 포설구간에 전식 위험구간이 있으면 절연방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외는 방송(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강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 및 보호대책 기준)에 준한다. 2.12.8 광섬유 케이블의 측정 및 시험 (1) 각종 광섬유 측정법에 따른 측정 장비 및 공구
| 장 비 명 | 수량 | 용 도(특징) | 투과법 | 후방 산란법 | 주파수 영역법 | ||
|---|---|---|---|---|---|---|---|
| 수량 | 용 도(특징) | 컷백법 | 삽입법 | 후방 산란법 | 주파수 영역법 | ||
| 측정 장비 |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 | 1대 | 광섬유의 상대손실과 접속손실을 평가할 수 있는 광 펄스시험기(1.3㎛ / 1.55㎛) | ○ | |||
| 광원(Light source) | 2대 | 광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광 전력을 발생시키는 장비(1.3㎛/1.55㎛, 파장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어야함) | ○ | ○ | |||
| 광 검출기(Power meter) | 광 전력의 세기정도를 측정하는 장비(1.3㎛/1.55㎛이상 파장검출기능 | ||||||
| 측정 공구 | 광섬유어댑터 (Fiber adaptor) | 2개 | 광섬유심선과 커넥터간 연결(커넥터와 동일구조) | ○ | |||
| 어댑터(adaptor) | 커넥터간 접속(커넥터 종류에 적합한 구조) | ○ | |||||
| 광 점퍼코드<주1> (jump cord) | 측정용코드(양단 커넥터부착,길이 2m 이상) | ○ | ○ |
※ 주 1 : 피 측정 구간에 연결된 광커넥터 및 측정 장비에 부착된 광커넥터의 종류에 따라 광 점퍼코드의 종류(SC-SC형, SC-FC형, SC-바이코닉형, 바이코닉-바이코닉형, 바이코닉-FC형 등)를 선택한다. (2) 시험 항목별 측정방법 가. 광섬유의 시험항목 및 측정내용
| 시 험 항 목 | 측 정 법 | 측 정 항 목 | 측정구간 | 내 용 | |
|---|---|---|---|---|---|
| 접 속 시 험 | 후방산란법 | 접속손실(dB/개소) (Splice Loss) | 단위구간 | 접속상태 및 피단지점 확인시험 | |
| 최 종 시 험 | 손 실 | 삽 입 법 | 총손실(dB) (Total Loss) | 전 구 간 | 전구간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성단포함) 후 시험 |
| (주) 대역폭 | 주파수 영역법 | 대역폭 특성(dB) (Band Width) | |||
| 운 용 시 험 | 정기 | 삽 입 법 | 총손실(dB) | 운용중 광섬유의 총손실 시험 | |
| 부정기 | 후방산란법 | 후방산란파형 | 운용중 광섬유의 이상상태 확인 | ||
| 반사손실 측정법 | 반사손실(dB) | 전구간 또는 광커넥터 | 광커넥터의 광학적 특성이나 광섬유 종단의 반사량 측정 | ||
| 정 밀 시 험 | 컷 백 법 | 단위구간손실(dB) | 단위구간 | 손상이 우려되는 광섬유의 정밀 손실 측정 |
나. 측정 작업 중의 주의사항 (가) 측정 작업 중에 측정기의 일부 고장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측정기의 사전 점검 및 교정을 충분히 실시한다. (나) 측정기의 광원에서 나오는 레이져(LASER)는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삼갈 것 (다) 측정기는 전원을 켜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기의 보호 및 전자파에 의한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측정기 접지단자를 접지시킨다. (라) Optical Fiber Cord를 측정기 단자 등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플러그와 단자 간에 완전 접속되도록 하여 측정한다. (마) 측정기의 조작은 될 수 있는 한 동일인이 실시한다. (바) 측정기는 안정 상태로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실시한다. (사) 운반하는 경우 필요 없는 진동이나 충격을 피하도록 모포 등의 완충재로 보호한다. 다. 포설후의 손실 측정 (가) 개요 포설 후 단위 구간의 손실특성의 변화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으로 후방산란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광섬유의 입사단에 고출력의 짧은 광펄스 입사시키면 그 입사된 그 빛의 일부가 산란되어 입사단 쪽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산란된 빛(후방산란파)은 출사단쪽으로 진행하는 광 Pulse Power에 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에 기록한다. (나) 측정조건
① 측정하려는 광섬유의 단면은 깨끗하고 거울면 같아야 하며 광섬유의 축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입사단에서의 프레넬(Fresnel) 반사를 줄이기 위하여 편광판, 굴절률 맞춤액(Index Matching Liquid) 또는 전기회로적인 처리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측정에 사용되는 광원은 반도체 레이저와 같이 출력이 안정되고 고출력인 광원을 사용한다. ③ 검출기는 후방산란 및 반사되어 오는 빛을 모두 받아들이고 검출되는 신호의 세기와 파장에 적합한 특성을 가져야 하며 검출되는 신호에 대한 반응이 선형적이어야 한다. (다) 측정과정 ① 후방산란을 이용한 손실측정계의 일반적인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② 광섬유 케이블의 외피를 약 1m 정도 제거하고 심선의 코팅을 약 10Cm 정도 제거한 후 절단기를 사용하여 입사단을 거울면 같이 절단한다. ③ 입사용 광섬유를 이용하여 입사단과 융착접속하여 OTDR 상의 광파워가 최대가 되도록 입사단을 조절한다. ④ 입사단과 출사단의 프레넬(Fresnel) 반사 때문에 정확한 후방산란파를 알 수 없으므로 A 지점은 입사단에서 약 100m 지점, B 지점은 출사단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점을 취하여 손실을 계산한다. 라. 최종시험 (가) 개요 최종시험은 국내성단 접속작업이 완료된 후,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의 최종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구간의 광섬유 손실과 접속손실을 포함한 총손실을 삽입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① 최종시험은 그림과 같이 국내 광분배함에 수용되어 있는 광케이블 종단의 편단 광점퍼코드에 광원 및 광검출기를 각각 연결하여 양방향에서 시행한다. ② 상부국을 입사단으로 하여 광원과 광검출기를 설치하고, 하부국은 출사단으로 하여 광검출기를 설치한다. (광케이블 시설공사 완료후의 최종시험) ③ 측정조는 입사단측으로 출사단에 각각 배치하고, 광섬유 심선별 편방향 총손실을 3회 이상 측정한다. ④ 상부국에서 하부국으로의 측정(정방향 측정)이 완료되면 하부국을 입사단으로 하고, 상부국을 출사단으로 하여 총손실을 측정(역방향 측정)한다. ⑤ 총손실 측정을 위한 입사단과 출사단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이동작업을 줄이기 위해 상․하부국에 각각 광원과 광검출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총 손실 산출이 완료되면, 광선로 손실기준치와 비교 분석하여 설계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 조치하여야 한다.
| 산 출 방 법 | 비 고 |
|---|---|
| Lt = Lak + nLsd + (0.5 ×2) | L : 전 구간 광케이블 길이(Km) At : 광섬유 단위길이 손실 db/Km) (파장대별 적용) Lsd : 광섬유 심선 평균 접속손실 기준치(db) N : 광섬유 심선 접속 수(개소) 0.5 ×2 : 편단 광 점퍼코드와 광섬유 심선의 접속 손실 2개소 |
⑦ 측정치의 기록 - 최종시험의 손실측정은 양 방향을 모두 측정하고 그 산술, 평균 값으로 최종시험 손실 값을 대표한다. - 최종시험의 손실측정 결과는 다음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손실치가 X-Y Recorder나 Video Rotter에 의해 그래프로 기록하여야 한다.
| D/M No. | Unit No. | Core No. | 심선색상 | 광 섬 유 손 실(dB) | 비 고 | ||
|---|---|---|---|---|---|---|---|
| D/M No. | Unit No. | Core No. | 심선색상 | 상부국 →하부국 | 하부국 →상부국 | 평 균 값 | 비 고 |
| 1 | |||||||
| 2 | |||||||
| 3 | |||||||
| 4 | |||||||
| 5 |
※ 표에서 (상부국 →하부국)은 상부국측 접속지점에 OTDR을 놓고 측정한 결과이고, (하부국 →상부국)은 하부국측 접속지점에 OTDR을 놓고 측정한 결과이다. 2.12.9 UTP 케이블 시공(ANSI / TIA-568.2-E 설치조항에 따라 시공함) (1) UTP 케이블 포설 가. 작업 전 케이블의 포설 경로를 확인한다. 나. 드럼계획에 의한 조장을 확인한다. 다. MDF ~ 장비실(3F)또는 TOWER IDF 까지 먼 거리부터 포설한다. 라. 포설 시 인식표를 부착한다. 마. 성단을 위한 충분한 여장을 둔다. 바. 케이블의 외피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굴곡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 사. 포설 시 꼬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하며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아. 형광등 바로 아래에 설치 하지않는다. 자. 전기배관 트레이에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 차. 가스나 액체관제 지지하지 않아야 한다. 카. UTP 및 STP Cable은 전기적 특성이 저하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케이블 타이 등, 케이블 묶음을 사용하지 않으나, Rack 성단 등 케이블 정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벨크로 타이 등을 사용하여 정리 한다. (2) 규격(UTP Cat.5E 25P) 단일물리매체로 전송되는 UTP Cable은 통합배선 구성 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통합전화, 영상통신과 데이터 보안 통신 등의 전체 통신 시스템의 하부구조(Infra Structure)를 서비스 확장, 추가 그리고 통신기술 향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림 T02002-9-1] UTP Cat.25P 가. Multi-Vender 지원으로 새로운 시스템 도입시 대응하여야 한다. 나. 적용 가능한 응용분야를 아래와 같이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 FAX, MODEM, ISDN, RS-232, RS-422, RS485, 10BASE-T ETHERNET, TOKEN RING, 100BASE-T ETHERNET, 155M ATM, GIGABIT ETHERNET 등 다. 모든 신호를 단일 Type 전송매체로 통합시키면서 음성, DATA, 영상신호 그리고 센서신호등을 전송 가능하여야 한다. 라. 전기적특성 1) 도체저항 (Ù/100m, 20°C) : Max 9.38 2) 도체저항 불평형 (%) : Max 5.0 3) 상호정전용량 (nF/100m) : Max 5.6 4) 정전용량 불평형 (pF/100m) : Max 330 마. 난연등급 1) UL 1581 (CM) 적용 2) UL 1666 (CMR) 3) IEC 60332-1 (LSZH) 바. 적용규격 1) ANSI / TIA-568.2-E
차. Bisector 테이프는 외피보다 더 길거나 짧지 않게 높이를 맞춰 잘라야 한다. (5) OUTLET 성단 가. 칼라 코딩을 따른다. 나. 페어를 교차시키거나 서로 섞어 꼬아서는 안된다. 다. 외피가 아웃렛 몸체에서 약 2mm 이상 되어서는 떨어져 있어서는 안된다. 라. 아래쪽에서 들어간 페어는 종단시키려는 케이블의 끝’에 따라 가장 먼 쪽 IDC에 종단시킨다. 마. 두 개의 페어는 아래로 두개는 위로 넣고 반드시 분리시킨다. 커넥터로 자리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 페어의 자리를 바꾸어야 할 경우 서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바꾼다.
| 항목 | 내 용 |
|---|---|
| 주요 기능 | 1) 음성용 패치코드 2) 데이터용 패치코드 |
| 사양 | 1) 규격 가) 음성용 패치코드 : 1페어 to 모듈러플러그 나) 데이터용 패치코드 : 모듈러플러그 to 모듈러플러그 다) STP용 패치코드 : 모듈러플러그 to 모듈러플러그 2) 공항공사망, 운영망, 입주사망을 구분할 수 있게 모듈러 잭 커버 색상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3) 난연등급 : CMR 이상 또는 LSZH 4) 공장에서 제작한 완제품 |
(6) UTP / STP 패치코드 (7) 라벨링 가. 라벨링은 통신 및 네트웍 설비에 대한 라벨링을 규정한 TIA/EIA 606-A의 규정을 근거한 라벨링체계에 따라 라벨링을 한다. 나. 인쇄된 글자의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TIA/EIA 606-A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반드시 통신 및 네트워크 설비는 연필이나 펜을 이용하여 손으로 기입한 라벨을 부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네트워크의 변경, 이동, 추가 및 유지 보수를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아래의 라벨링 대상으로 지정된 곳에는 반드시 TIA/EIA 606-A 규정에 맞추어 라벨링을 한다. 라. 라벨링 번호체계 라벨링 번호체계는 공사에서 사용하는 Code 체계에 따라 부착 한다. 마. 라벨링 대상 1) 간선케이블 : 케이블용 라벨은 글자의 지워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 양끝단에 케이블용 라벨을 부착하되 라벨 부착 위치는 케이블 끝단에서 300mm 이내 지점에 부착한다. 2) 지선케이블 : 지선 케이블용 라벨은 간선 케이블 라벨과 마찬가지로 글자의 지워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통신실의 라벨 부착 위치는 케이블 끝단에서 300mm 이내 지점에 부착하고 아웃렛 및 시스템박스의 케이블 끝단에는 부착하지 않는다. 만약 2~3mm 직경의 광케이블에 라벨을 부착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라벨 테이프를 부착한 후 라벨 작업을 함.
3) Pathway :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 콘듀이트, Cable Routing System등의 Pathway의 양끝단에는 라벨링을 함. 벽을 관통하거나 분기가 되는 지점에도 라벨링을 하며 길이가 긴 경우에는 중간에 라벨링을 하여 추적이 가능해야 함. 4) Termination Hardware & Position : 빌딩내부에서 수평 배선의 연결이나 단말 작업이 이루어지는 Patch Panel, Face Plate, Connector, FDF, 110 Block에도 라벨링을 함. 이때 각각의 Termination 지점에 개별로 라벨을 부착하여 각각 Termination Point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5) 랙(Rack) : 각각의 랙에는 라벨링을 하며 라벨의 위치는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라벨링을 함. 라벨 사이즈는 발주자의 규격에 따름. 6) 패치판넬 라벨 색상(점퍼케이블) Voice : 회색 운영망 : 청색 업무망 : 회색 전송망 : 회색 경비보안 : 적색 바. 기타 접지반, 중간단자함, IPD에도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라벨은 눈에 가장 잘 보이는 평평한 위치에 부착을 하며 라벨 사이즈는 발주자의 규격에 따름. 2.13 전원시설 설치 2.13.1 적용 범위 본 시공은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관제실, 비행정보실, 관제송/수신소, 항행감시실 등에 설치될 항공정보통신시설용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선 포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3.2 배선 공사 (1) 배선일반
가. 배전반, 분전반 등과 같이 점검이 빈번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전선 고유 회로번호를 표시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의 배선 작업 시에는 회로별로 입선 작업 완료 후 반드시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전력기기 및 배선기구 부착 후에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배선. 상별 순서 가. 본 공사의 배선반 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등의 기구 배치에 있어 상별 배선은 아래의 순서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교 류 1)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R.S.T.N 2)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R.S.T.N 3) 원근일 경우 : 가까운것부터 R.S.T.N 다. 직 류 1)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p), -(N) 2)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p), -(N) 3) 원근일 경우 : 가까운것부터 +(p), -(N) (3) 배선 접속 가. 전선은 가능한 접속부분이 없도록 단일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직경 2.0mm 이상의 전선의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er, 압착슬리브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다. 전선 굵기가 38㎟ 이상의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압착슬리브로 연결한 후 자기수축형 저압직선 접속재로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전선을 배선기구에 연결한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다만 배선기구의 전선 연결용 단자의 구조가 압착단자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14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2.14.1 동작 개요 ●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장비실에 설치하여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각종 전원장애(전압변동, 주파수변동, 순간정전, 과도전압등)에 대하여 중요한 부하설비에 항상 안정된 양질의 교류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 하여야 한다. (1) 정상시 운전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을 수전하는 순변환부(Rectifier)는 교류를 직류 전원으로 변환시켜 충전기(Charger)를 통해 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와 병렬로 연결된 역변환부(Inverter)는 순변환부에서 공급받은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력을 부하에 공급한다. (2) 정전 시 운전 입력에서 공급하던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평상시 충전기를 통하여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므로 부하는 무정전 상태로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계속 운전한다. (3) 정전 회복 시 운전 발전기전원 또는 상용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순변환부는 자동으로 기동되어 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충전기를 통해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으로 충전한다. (4) 바이패스 운전 전력 변환부의 장애, 즉 내부 고장 또는 외부적으로 출력 측에서의 과부하나 단락회로가 발생한 경우 바이패스 스태틱 스위치(Bypass Static Switch)는 즉시 부하를 상용전원으로 절체하여 순단없이 지속적으로 전원 공급 상태를 유지한다. (5) 충 전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이 정상일 경우 충전기(DC/DC 컨버터)는 순변환부의 직류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규정된 축전지를 만충전 상태로 유지한다. (6) 축 전 지(Battery Bank) 축전지는 UPS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정전 시 규정시간 동안 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7) UPS 및 축전지 현황 기존 운영중인 UPS 및 축전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2.14.2 무정전전원장치(UPS) 장비 설치(설치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1) 낙뢰 시 무정전전원장치(UPS)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낙뢰 서지 기능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2) 분전반은 장비랙 별로 수용 가능하도록 배선차단기(MCCB) 회로를 구성 한다 (3) 전기용품 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도가 높은 것을 사용한다. (4) 외함은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표면처리 후 지정된 색상으로 미려하게 도장한다. (5) 주요 전원의 단자는 소요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도전율이 양호한 단자대 또는 동대를 사용한다. (6) 순변환부 및 역변환부의 주제어 소자는 충분한 용량의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한다. (7) 내부 제어선은 외부잡음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선 작업한다. (8) 본 장치는 실내 거치형 (수직 자립형)으로 내부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통풍이 잘 되도록 제작한다. (9) 계기, 조작 스위치 및 주조정 장치는 기기 전면에 취부하여 조작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10) UPS 내부에는 냉각용 환풍기를 부착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11) 본 장치 제작 완료 후 다음의 시험을 필한 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항 목은 다음과 같다.
| 특성 모델 | 사용전압(Vac) (± 20%) | 크래핑전압 (Vpk) | 서지내량 [kA] (8/20㎲) | 크기 [mm] (가로× 세로× 높이) | 비고 |
|---|---|---|---|---|---|
| OMNI S3-040C | 220/380V | 360/604V | 40 | 146 230× 90 | 분전함 |
| OMNI S3-080C | 80 | 통신장비 분전함 | |||
| OMNI S3-120C | 120 | 164× 280× 90 | 주판넬 |
2.15.3 통신용 Surge Protector 주 기능 통신 및 데이터 선로를 따라 유입되는 강한 Surge 전압 제거 2.15.4 통신용 Surge Protector의 전기적 특징
| 특성 모델 | 사용전압(Vac) (± 20%) | 크래핑전압 (Vpk) | 서지내량 [kA] (8/20㎲) | 가닥수 | 비고 |
|---|---|---|---|---|---|
| OMNI SC-1P | 6V | 20V | 10 | 2 lines | 신호용 |
| OMNI SC-2P | 48V | 70V | 4 lines | 모뎀용 |
2.15.5 사용 환경 (1) 사용온도 : -55℃ ~ +85℃ (2) 저장온도 : -55℃ ~ +125℃ (3) 습도 : 85% 2.15.6 전원용 서지프로텍터 설치 (1) 유도뢰 차단을 위한 전원용 서지 보호 장치를 메인분전반 차단기 2차에 설치한다. (2) 서지 보호 장치의 리드선은 8mm2 이상 이어야 하며 전원라인과 병렬로 터미널에 접속한다. (3) 서지 보호 장치 리드선 길이는 최대 0.5m를 넘지 않아야 한다.(짧으면 짧을수록 좋음) (4) 서지 보호 장치의 접지선은 분전함 내 접지 부스바에 접속한다. (5) 서지 보호 장치의 동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LED(운전 시 녹색등 점등) 표시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서지 보호 장치의 고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LED(고장 시 적색등 점등) 표시 장치가 있어야 한다. (7) 서지 보호 장치는 과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과열 폭발방지를 위한 방폭형 퓨즈가 내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8) 기본사양은 카운터 및 리모트 기능 내장형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9) 열방사를 위한 통풍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10) 설치 회로도는 상세도면을 참조한다. (11) 사용특성 : 전원 및 Surge 보호능력 표시등 부착 전압억제형 설계로 고압 대용량의 Surge 충격을 최소화 민감하게 동작하므로 정밀기 보호도 가능 (12) 적용용도 : Sub Panel 및 주요 시스템 2.16 접지 및 피뢰공사 2.16.1 적용범위 제주공항의 건축시설물을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지붕상부에 설피되는 피뢰침, 자연적 구성부재의 수뢰부, 피뢰도체 상호간의접속, 인하도선, 안테나접지 접속단자의 설치 및 결선 등의 제반사항을 기술한다. 2.16.2 참조규격 자재 및 모든 과업관련 세부기술은 모든 산업표준, 간행물 또는 본 절에서 언급하는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가.국제 표준 ANSI/TIA 568, 상업용 건물 통신선로 설치기준 ANSI/TIA 569, 상업용 건물의 통신통로 및 공간표준 ANSI/TIA 570, 주거용 및 소형 상업용 통신선로 표준 ANSI/TIA 606, 상업용 건물 전기통신 기반구조 관리 및 라벨링 표준 ANSI/TIA 607, 상업용 건물 통신 접지 및 본딩표준 BICSI TDMM 관련 규정 NFPA 70, (NEC 미국전기규정 제 110, 250, 800조 등) NFPA 780, 피뢰설비 설치표준
나. 국내 표준 TTAS.KO-04.004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접지저항 예측계산 방법 TTAS.KO-04.0052(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설비 전용유치공간에서의 등전위본딩 구성모델 TTAK.KO-04.0071/R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통신시설 접지저항 참조기준 TTAK.KO-04.0092/R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전력선 전자유도 검토 범위설정방법 TTAK.KO-04.011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 접지계통 접속의 기본체계 6. TTAK.KO-04.011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가공 및 지중 통신선로시설 접지 7. TTAK.KO-04.0112(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가입자 환경에서의 과전압 보호 8. TTAK.KO-04.013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설비의 접지선 굵기의 적용 방법 9. TTAK.KO-04.013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공동주택 구내 데이터 통신 및 신호 제 어 설비의 과전압 보호를 위한 SPD 적용기법 10. TTAK.KO-04.0182(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내통신 선로설비 접지 및 본딩 11. TTAS.KO-04.001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안전기준 기술 표준
용어 정의
1. 건물 철골 구조체로부터 통신실의 접지반까지 연결 접지선은 난연 접지 전선 F-GV 95㎟ X 1 조로 연결한다. 2. 통신실내 접지반에서 각 기능실 접지단자함까지 연결 접지선은 난연접지 전선 F-GV 70㎟ X 1조로 연결한다. 3. 통신실내 접지반에서 각 System Rack, MDF Rack, IDF Rack까지 연결 접지선은 난연 접지 전선 F-GV 25㎟ X 1조로 연결한다. 2.16.5 재료 가. 일반사항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설비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 기능 및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며,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설계 및 치수에 만족하여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받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진동등과 같은 제반 환경 제약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고유 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부품 또는 재료로 대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파급 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부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철 또는 강재(스테인레스강을 제외한다)는 도금, 도장 기타의 적당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로 인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제주공항에 납품되는 재질은 해풍에 의한 염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방청 처리 후 도장 작업이 되어야 한다. 도전 재료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타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시스템 접지용 단자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한다. 2.16.6 주요 구성품
| 항목 | 내 용 |
|---|---|
| 주요 기능 | 통신기기 접지용 케이블 1) 통신실 접지반∼Rack : 25㎟ 2) 통신실∼기능실구간 : 70㎟ 3) 접지체∼부통신실 주접지반 : 95㎟ |
| 사양 | 1) 적용규격 : 25㎟, 70㎟, 95㎟ 2) 형태 : 연동선, 난연 |
| 항목 | 내 용 |
|---|---|
| 주요 기능 | 접지케이블을 수용하는 단자함 |
| 사양 | 1) 함체 규격(WxHxD) : 455㎜ x 325㎜ x 59㎜(필요시 조정 가능) 2) 부스바 : 65㎜ x 5t |
| 항목 | 내 용 |
|---|---|
| 주요 기능 | 통신실 정전기 방지를 위한 Access Floor 접지 |
| 사양 | 1) 적용규격 : 10㎟ 2) 형태 : 나동선(연동연선) |
| 항목 | 내 용 |
|---|---|
| 주요 기능 | 전선관~트레이, 전선관~풀박스, 전선관~스위치박스, 전선관~아울렛박스 접지선 연결 |
| 사양 | 1) 적용규격 : 2.5㎟ 2) 형태 : 나동선(연동연선) |
2.16.7 시공 1. 시험 및 조사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통신설비에서 필요로 하는 저항치를 만족하는 가를 확인해야 하며, 만족치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함. 2. 설치조건 제주공항 내 설치될 통합접지 설비 중 접지전극시설(건물 구조체 또는 접지봉)으로부터 통신실 접지반까지의 접속, 포설 과업은 통신분야에서 담당한다. 통신접지는 통신설비에서 필요로 하는 접지저항치를 만족해야 하며, 또한 전기설비 접지선과 구분되어야 한다. 전극시설과 주접지반과의 거리가 가능한 한 최단 거리인 루트에 설치한다. 타 접지시설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루트에 설치한다. 통신접지 단자함 및 접지반 통신접지 단자함 및 접지반은 타 설비에서의 이용여부, 이용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통신접지 단자함 및 접지반 설치위치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극시설로부터의 인입 및 본딩 연결이 용이하고 각종 기기, 장비들까지의 접지선 시설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인명 등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시공 및 측정 등의 작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16.8 설치기준 접지전극의 연결 접지전극의 연결은 연결도체 (접지용 전선)와 접속자재 (발열용접)를 사용하여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되도록 접속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기계적으로도 견고하여 외부 충격 등에 의하여 접속불량이 발생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B. 접지선의 설치 접지 시 접지선은 건물내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 등에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중간접속을 하지 않고 시설되어야 한다. 통신용 주접지반에의 접지선 접속은 2-hole 동관단자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접지선을 포설할 경우는 드럼거치 및 포설장비 배치를 안전하게 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접지선의 접속에 있어서 접지전극측은 발열용접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한 것은 물론 기계적으로도 견고하여 장기간에 걸쳐 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통신 접지선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통신 접지” C. 통신접지 단자함 및 접지반 접지반은 통신실마다 설치한다. 접지단자함 등은 기능실, 장비실, 기계실, 기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접지반, 접지단자함은 지지물로부터 절연되야 하며. 간격은 최소 50mm이다. 접지반과 접지단자함의 위치는 Access Floor 혹은 케이블 트레이에 쉽게 Access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모든 접지반은 Galactic형 절연체로 최소 50mm 이상 벽과 바닥으로 부터 절연되어야 하며, 우연한 접촉을 막기 위해 접지단자함으로 덮는다. 접지단자함은 전체 접지반을 덮고 접촉에도 안전하여야 함. 각 접지반 위에 영구적인 인식표을 부착한다. 연결 전에 모든 접지반은 청결을 유지하여야하고, 시공자는 접지반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16.9 시스템 접지 A. 통신실의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은 해당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접지되어야 하 며, 시스템 접지는 System Rack 내 부접지반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B. 기기 및 장비의 접지는 기기 또는 장비설치자가 시설한다. 1.1 조정 및 조절 C. 통신접지설비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접지성능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는 변경 시공이 가능하며,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 여야 한다. D. 변경 시공 시에는 그 시공 과정 및 상황을 사진 등의 영상매체물로 촬영하여 보고하 여야 하며, 변경 시공후의 성능을 반드시 단계별로 시험 또는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서 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 시험 또는 측정 시에는 시험요건, 절차, 방법, 시험기준치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용접과 이와 관련된 공사의 완벽한 설치를 위해 접지/본딩선 및 그 연결을 조사하여 야 한다. G. 접지저항이 측정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승인을 받기 위해 발주자에게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시험결과가 승인되지 않으면, 시공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접지시설을 변경하여야 한다. 저항 요구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이 과 정은 반복된다. H. 시공자는 발주자와 위치를 검토하고 접지저항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위치와 절차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I. 모든 하드웨어 접속을 감시하여 적절한 취부, 단속여부 및 실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 어야 하며 산업 표준의 기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J. 작업 시간 전에 작업공간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장비 운용에 해를 끼치는 조건을 파악하 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파악된 작업 조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 작업 후 현장 정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K. 모든 시공 과업은 산업 표준에 따라 완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과업을 완수하기 위 하여 타과업 시공자와 조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L. 일반 사항 시험 계획, 절차, 제출물은 포함된 시방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본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스템 시연 및 시험의 실행과 준비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통신시스템 접지 및 접지용 본딩에 요구되는 시험은 다음과 같아야 하나, 상용 제품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전제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M. 설치 검사 모든 자재 장비 및 작업의 각 부분 또는 상세 공정은 발주자대리인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은 모든 공정에 간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에 의해 완전하고 상세한 검사 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검사 활동은 아래의 사항 및 그 이상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시공 작업 통신용 접지선 전기적, 물리적 시공 접지케이블 및 접지시설 검증 접지봉, 접지단자함 설치 기술적인 요구사항 들의 충족 전체적인 시스템 서류화 작업현장의 정리정돈 N. 단위 기기시험 시공자는 통신시스템 접지 및 접지용 본딩 등에 적용된 기능 및 성능을 발주자가 승인한 시험 절차서를 활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시험 절차에 의하여 시험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O. 계통 시험 시공자는 접지체와 주접지반, 부 접지반간에 인터페이스를 통한 기능 및 성능을 발주자가 승인한 시험 절차서를 활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시험 절차에 의하여 시험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P. 성능 시험 시공자는 인수시험 완료 후 30일간의 시스템 성능 시험을 계획하여야 한다. 성 능 시험은 일반시험 요구사항에 기록된 시험 절차서의 내용이 준수되어야 하 며, 시스템의 신뢰성, 가용성을 기반으로 발주자가 요구한 시스템의 성능치가 만족되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시험 절차에 의하여 시험을 다시 진행 하여야 한다.
O 인수 시험 시공자는 모든 통신시스템 접지 및 접지용 본딩에 대하여 인수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은 승인된 시공자의 인수 시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는 보존을 위해서 기록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이 설비에 적용되지 않는 테스트에 대해서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 시공자는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장 또는 고장에 대한 정정을 하여야 하고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17 L2스위치 설치 공사 2.17.1 정 의 L2스위치는 제주공항에 구축되는 TWR 관제실과 음성통신제어시설 (VCCS)간 네트워크 구성 및 항행감시실에 구성된 시스템 간의 공통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 위한 장치이다. 2.17.2 구축 장소 관제실에 설치되어,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및 발주자의 연결 요구 장비와 연결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요구 (관제실 이동 또는 연결 장비의 편의성 등)에 따라 준공 전에 설치 위치가 추가로 변경될 수 있다. 2.17.3 요구 기능 및 규격 L2스위치는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에서 요구되는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준 가. 구성되는 네트워크 시설은 관제통신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가용성(Availability, EUROCAE ED-138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스위치에 요구되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도입되는 네트워크 장비(L2이상 스위치, 라우터, 기타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보호제품 등)는 CC인증을 받은 제품이여야 하며, 동 제품에 대하여 보안성 적합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검증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L2스위치 요구 규격 가. 1G x 4 uplinks(LC 타입 광모듈 포함) 이상 나. 10/100/1000Tx x 24 Ports 다. Switching capacity 128Gbps 이상 라. EUROCAE ED-138 Access Layer 규격 만족 2.18 정전기 방지 시설 모든 장비 RACK 전면에는 시스템 운용자가 카드나 모듈을 탈착 및 장착시 정전기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전기방지 스트랩(ESD-protection strap)이 설치되어야 하며, RACK 전면 및 후면 장비실 바닥 면에는 정전기 방지패드를 설치하여 전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9 모니터암, KVM 설치 모니터암, 모니터거치대, KVM의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제주공항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20 냉난방기 설치 기존 냉난방설비를 철거하고 대한민국 제품의 슬림형으로 기존시설 이상의 냉난방설비로 이중화로 설치하여야 하며, 정전 후 상전 공급 시 자동으로 재동작 하여야 한다. 2.21 현장 정리 계약자는 건설현장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설 사무소를 포함한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모든 잉여자재, 포장재, 잔해 등을 계약자의 책임 하에 환경관계법(폐기물관리법 등) 에 의거 적정처리 (수거, 보관 포함) 하여야 한다. 2..22 준공 후 기술지원 계약자는 준공 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술지원 기간(발주자 협의)에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원(Trouble Shooting) ⚪ 시스템 장애시 응급복구 및 백업 등 ⚪ 제작사 본사와의 비상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 각종 버그 또는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및 문제해결 ⚪ 각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정, 보완 및 개선 ⚪ 시설 운영 시 프로그램의 동작상태 점검 및 시스템 성능저해 요인 제거 ⚪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정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보완 등 ⚪ 시스템에 대한 Patch 및 업그레이드 제공 ⚪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튜닝(Tuning) 지원 ⚪ 비정형적 자료조회 및 출력지원 2.23 철거 공사
| 공사명 : 제주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부대시설공사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1. (현관제동)정보통신공사 | |||||
| 1) 철거공사 | |||||
| 장비랙 철거 | 19"표준랙 | 대 | 7 | ||
| 정션박스 철거 | - | 면 | 1 | ||
| 안테나 철거 | VHF/UHF | 기 | 10 | ||
| UTP 케이블 철거 | UTP CAT. 5E 100P | m | 120 | ||
| GPS시계철거 | - | EA | 1 | ||
| 급전선케이블 철거 | 1/2" | m | 14 | ||
| 7/8" | 1,751 | ||||
| 철거품 운반 | 운반비포함 | Ton | 1 | ||
| 단말기 이설 | 재사용 | 대 | 12 | ||
| URC-200 송/수신기 | 기 | 2 | |||
| 장비랙이설 | Pas Rx | 대 | 1 | ||
| 소 계 | |||||
| 2) 신설공사 | |||||
| 2-1)장비설치공사 | |||||
| 장비랙(송/수신소) | 19"표준랙 | 대 | 1 | ||
| MUX | - | set | |||
| 네트워크장비 | L2 S/W | EA | |||
| 분배함 설치 | OFD | 면 | |||
| IDF | 50P | 개 | 4 | ||
| 정션박스 | W:1200xH:800 | 면 | 1 | ||
| 면진테이블 | LM 가이드방식(설치비 포함) | 개 | 5 | ||
| 안테나(관급자재) | VHF | 기 | 11 | ||
| UHF | 6 | ||||
| 안테나 지지대 | - | 17 | |||
| 채널 절체기 | EA | 2 | |||
| 소 계 | 50 | ||||
| 2-2)급전선케이블설치공사 | |||||
| 급전선케이블 | 7/8" | m | 229 | 1열 | |
| 급전선케이블(야간작업) | 1,547 | 17열 | |||
| 급전선 컨넥터 | 개 | 34 | |||
| 급전선케이블 | 1/2" | m | 6 | 3열 | |
| 48 | 4열 | ||||
| 135 | 15열 | ||||
| 급전선 컨넥터 | 개 | 30 | |||
| 케이블트레이 커버 | W:300 | m | |||
| 소 계 | 2,059 | ||||
| 2-3)UTP케이블설치공사 | |||||
| UTP 케이블 | UTP CAT.6 4P | m | 92 | ||
| 소 계 | |||||
| 2-4)전원케이블설치공사 | |||||
| 전원케이블 | F-CV 2.5㎟ x 3C | m | 130 | ||
| 압착단자 | 2.5㎟ | 개 | 60 | ||
| 소 계 | 190 | ||||
| 2-5)접지케이블설치공사 | |||||
| 접지선 | 6㎟ | m | 30 | ||
| 접지접속단자 | 개 | 10 | |||
| 소 계 | 40 | ||||
| 2.(신관제동)정보통신공사 | |||||
| 1) 신설공사 | |||||
| 1-1)장비설치공사 | |||||
| 장비랙(송/수신소) | 19"표준랙 | 대 | 1 | ||
| MUX | - | set | 2 | ||
| 네트워크장비 | L2 S/W | EA | 1 | ||
| 분배함 설치 | OFD | 면 | |||
| IDF | 50P | 개 | 4 | ||
| 정션박스 | W:1200xH:800 | 면 | 1 | ||
| 면진테이블 | LM 가이드방식(설치비 포함) | 개 | 8 | ||
| 안테나(관급자재) | VHF | 기 | 11 | ||
| UHF | 6 | ||||
| 안테나 지지대 | - | 17 | |||
| S/W HUB | 8PORT | 개 | 4 | ||
| Main/Standby Changeover Unit | 채널 주,예비 전환 | EA | 1 | ||
| 관제콘솔 제작 및 설치 | 정비콘솔 1600x720x900 | 2 | |||
| 정비콘솔 2800x720x900 | 1 | ||||
| 안테나(관급자재) | 비상송/수신안테나 | 기 | 2 | ||
| 관제콘솔 제작 및 설치 | 주관제(MAIN) 2500x720x900 | EA | 7 | ||
| 주관제(탑장석) 2500x720x900 | 3 | ||||
| 네트워크장비 | 패치판넬, Cat.6 24PORT | 4 | |||
| 채널 절체기 | - | - | |||
| 소 계 | 76 | ||||
| 1-2)광케이블설치공사 | |||||
| 광케이블 | 12코어, SM | m | 40 | ||
| 48코어, SM | 1,000 | ||||
| 광케이블 접속 및 시험 | 성단적용 | 코어당 | 120 | ||
| 광 점퍼코드 | SC-LC-1.5M | EA | 116 | ||
| 소 계 | 1,276 | ||||
| 1-3)급전선케이블설치공사 | |||||
| 급전선케이블 | 7/8" | m | 230 | 1열 | |
| 1,122 | 17열 | ||||
| 급전선 컨넥터 | 개 | 34 | |||
| 급전선케이블 | 1/2" | m | 70 | 1열 | |
| 15 | 3열 | ||||
| 36 | 4열 | ||||
| 60 | 15열 | ||||
| 급전선 컨넥터 | 개 | 34 | |||
| 소 계 | 1,601 | ||||
| 1-4)UTP케이블설치공사 | |||||
| UTP 케이블 | UTP CAT.6 4P | m | 3,782 | ||
| UTP CAT.5E 25P | 124 | ||||
| UTP CAT.5E 25Px4열 | 282 | ||||
| 소 계 | 4,188 | ||||
| 1-5)전원케이블설치공사 | |||||
| 전원케이블 | F-CV 2.5㎟ x 3C | m | 372 | ||
| 압착단자 | 2.5㎟ | 개 | 102 | ||
| 소 계 | 474 | ||||
| 1-6)접지케이블설치공사 | |||||
| 접지선 | 6㎟ | m | 132 | ||
| 접지접속단자 | 개 | 36 | |||
| 소 계 | 168 | ||||
| 3.(레이더송신소) 정보통신공사 | |||||
| 1) 신설공사 | |||||
| 1-1)장비설치공사 | |||||
| 장비랙(송/수신소) | 19"표준랙 | 대 | 1 | ||
| MUX | - | set | |||
| 네트워크장비 | L2 S/W | EA | |||
| 분배함 설치 | OFD | 면 | |||
| IDF | 50P | 개 | 4 | ||
| 소 계 | 8 | ||||
| 4. (1100고지)정보통신공사 | |||||
| 1) 신설공사 | |||||
| 1-1)장비설치공사 | |||||
| 장비랙(송/수신소) | 19"표준랙 | 대 | 1 | ||
| 안테나(관급자재) | VHF | 기 | 2 | ||
| 안테나 지지대 | - | ||||
| 소 계 | 5 | ||||
| 1-2)급전선케이블설치공사 | |||||
| 급전선케이블 | 7/8" | m | 60 | 1열 | |
| 20 | 2열 | ||||
| 급전선 컨넥터 | 개 | 4 | |||
| 급전선케이블 | 1/2" | m | 3 | 1열 | |
| 36 | 2열 | ||||
| 급전선 컨넥터 | 개 | 4 | |||
| 소 계 | 127 | ||||
| 1-3)UTP케이블설치공사 | |||||
| UTP 케이블 | UTP CAT.5E 25Px2열 | m | 50 | ||
| 소 계 | |||||
| 1-4)전원케이블설치공사 | |||||
| 전원케이블 | F-CV 2.5㎟ x 3C | m | 23 | ||
| 압착단자 | 2.5㎟ | 개 | 12 | ||
| 소 계 | 35 | ||||
| 1-5)접지케이블설치공사 | |||||
| 접지선 | 6㎟ | m | 17 | ||
| 접지접속단자 | 개 | 4 | |||
| 소 계 | 21 | ||||
| 5.가설공사 | |||||
| 1) 가설공사 | |||||
| 콘테이너(사무실용)_감리용 | 3.0*6.0*2.6m | 동 | 2 | ||
| 콘테이너(창고용) | 1 | ||||
| 소 계 | 3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3 | 14 | 15 | 16 | 17 | 18 | ||
|---|---|---|---|---|---|---|---|---|---|---|---|---|---|---|---|---|---|
| 단 가 산 출 서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적용단가 | 물가자료(26.5월) | 물가정보(26.5월) | 업 체 | 업 체 | 업 체 | 비 고 | ||||||||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견 적 1 | 견 적 2 | 견 적 3 | |||||||||
| 급전선케이블 | 1/2" | m | 8,000 | 10,000 | 8,000 | ||||||||||||
| 7/8" | 15,000 | 15,000 | 15,500 | ||||||||||||||
| 급전선 컨넥터 | 1/2" | 개 | 30,000 | 30,000 | 30,000 | ||||||||||||
| 7/8" | 40,000 | 40,000 | 40,000 | ||||||||||||||
| 전원케이블 | F-CV 2.5㎟ x 3C | m | 2,523 | 3,218 | 2,523 | ||||||||||||
| 압착단자 | 2.5㎟ | 개 | 57 | 57 | |||||||||||||
| 접지선 | 6㎟ | m | 1,748 | 2,207 | 1,748 | ||||||||||||
| 접지접속단자 | 개 | 180 | 180 | ||||||||||||||
| UTP 케이블 | UTP CAT.6 4P | m | 1,660 | 2,680 | 1,660 | ||||||||||||
| UTP CAT.5E 25P | 12,935 | 12,935 | |||||||||||||||
| 광케이블 | 12코어, SM | 1,260 | 1,260 | 3,065 | |||||||||||||
| 48코어, SM | 2,310 | 2,310 | 4,500 | ||||||||||||||
| 정션박스 | W:1200xH:800 | 면 | 314,600 | 314,600 | |||||||||||||
| 면진테이블 | LM 가이드방식(설치비 포함) | 개 | 2,600,000 | 2,640,000 | 2,600,000 | ||||||||||||
| 콘테이너(사무실용)_감리용 | 3.0*6.0*2.6m | 동 | 3,200,000 | 3,800,000 | 3,200,000 | ||||||||||||
| 콘테이너(창고용) | |||||||||||||||||
| 폐기물 중간처리단가 | 건설폐재류 | ton | - | ||||||||||||||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 | 20km이내 | ||||||||||||||||
| 안테나 폴 | 60.5*2M | 기 | 65,000 | 65,000 | 100,000 | ||||||||||||
| 양산볼트 | M30*1500 | EA | 55,000 | 55,000 | 80,000 | ||||||||||||
| 운송비 | 5T(축) | 대 | |||||||||||||||
| 경유 | L | 2,035 | 2,035 | ||||||||||||||
| 크레인(타이어) | 10TON | 대 | 67,000,000 | 67,000,000 | |||||||||||||
| IDF | 50P | 개 | 150,480 | 150,480 | |||||||||||||
| 분배함 설치 | OFD | 면 | 995,000 | 995,000 | |||||||||||||
| 110BLOCK | 100P | 개 | 26,100 | 26,100 | |||||||||||||
| S/W HUB | 8PORT | 43,900 | 43,900 | ||||||||||||||
| 관제콘솔 제작 및 설치 | 주관제(MAIN) 2500x720x900 | EA | 20,190,000 | 20,190,000 | 24,531,000 | ||||||||||||
| 주관제(탑장석) 2500x720x900 | 11,780,000 | 11,780,000 | 15,370,000 | ||||||||||||||
| 정비콘솔 1600x720x900 | 10,280,000 | 10,280,000 | 16,410,000 | ||||||||||||||
| 정비콘솔 2800x720x900 | 20,870,000 | 20,870,000 | |||||||||||||||
| 네트워크장비 | L2 S/W | 2,933,000 | 3,182,000 | 2,933,000 | |||||||||||||
| 패치판넬, Cat.6 24PORT | 556,800 | 556,800 | |||||||||||||||
| Main/Standby Changeover Unit | 채널 주,예비 전환 | 3,300,000 | 3,300,000 | ||||||||||||||
| 광 점퍼코드 | SC-LC-1.5M | 15,000 | 15,000 | ||||||||||||||
| 급전선케이블 | 1/2" | m | 8,000 | 10,000 | 8,000 | ||||||||||||
| 급전선케이블(야간작업) | 7/8" | 15,000 | 15,000 | ||||||||||||||
| 케이블트레이 커버 | W:300 | 22,390 | 30,560 | 22,390 | |||||||||||||
| 장비랙(송/수신소) | 19"표준랙 | 대 | 1,500,000 | 1,500,000 | 1,800,000 | ||||||||||||
| 채널 절체기 | 0 | EA | 6,000,000 | 6,000,000 | 7,072,500 | ||||||||||||
| MUX | set | 14,000,000 | 14,000,000 | 17,000,000 | |||||||||||||
| 안테나 지지대 | 기 | 120,000 |
배점·평가
|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15점)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분야)의 실적 합계액÷ (예비가격 기초금액×1)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 구분 적용함. |
|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가.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나.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A공사 | B공사 | 평점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7 |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 7.0 6.2 5.4 4.6 3.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1 |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 1.0 0.9 0.8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구 분 |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
|---|---|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5/35 |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