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조선대학교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및 핵심특허 SMK 제작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조선대학교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및 핵심특허 SMK 제작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307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4:1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조선대학교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조선대학교의 최근 1년 이내 미출원 연구성과(논문)를 발굴해 발명자 인터뷰와 선행기술 분석을 거쳐 신규 지식재산(IP)을 창출하고, 보유 특허 중 사업화 유망한 핵심특허를 선별해 기술소개서(SMK)를 제작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기술마케팅과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특허·지식재산

논문 연구성과를 발굴해 선행기술을 분석하고 임시명세서를 출원하는 변리사·특허법인 업무로, 특허 출원·선행기술조사가 중심이다.

중심 · 핵심특허 도출 및 SMK 제작·기술이전 연계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보유 특허를 선별해 기술소개서(SMK)를 만들고 수요기업 발굴·기술마케팅·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업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 수행실적10점
과업 이해도10점
과업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점
과업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15점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10점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15점
성과품 품질 및 활용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4501) 그리고 기술거래기관(4516) 그리고 기술사업화전문회사(4524) 또는 변리사업(특허법인)(4502) 그리고 기술거래기관(4516) 그리고 기술사업화전문회사(452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우편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000,000원
배정예산
7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075-000
참조번호
총무 제26-223호
공고기관
조선대학교
수요기관
조선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0,000,000원
배정예산
7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14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Activity(사업)필수반영사항
B142기술 이전 및 기업 성장 지원 허브 운영• 지속성장지원단[통합실증·지역창업지원센터] 운영·고도화 방안 수립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1)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최근 연구성과(2025.9.1. ~ 2026.8.31.기간 내 게재된 국내·외 논문 중 연구업적으로 등록된 연구성과) 중 신규 IP 창출이 가능한 유망 연구성과 70건 이상을 발굴함 2) 발굴한 유망 연구성과에 대한 발명자 인터뷰와 국내·외 선행기술 분석을 통해 연구성과별 핵심 권리화 요소 및 IP 창출 방향을 수립함 3) 권리 확보의 시급성에 따라 임시명세서 출원 대상 연구성과를 선별하고 임시명세서 출원을 추진함 나. 핵심특허 도출 및 기술소개서(SMK) 제작 1)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등록 특허(등록일이 2023.8.1.~2026.7.30. 기간 내에 있는 등록 특허) 중에서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특허를 선정함 2) 선별한 핵심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수요기업 및 산업 관계자가 유망기술의 활용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소개서(SMK) 100건 이상을 제작함 3) 사업기간 내 조선대학교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기업 발굴, 기술마케팅, 기술상담, 기술이전 협의 및 계약체결 지원 등 기술이전 연계활동을 수행하며,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 성과 2건 이상 창출을 목표로 추진함 과업 범위 조선대학교의 미출원 연구성과 중 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 70건 이상 발굴 대면 또는 비대면 발명자 인터뷰 실시 선행기술 분석 및 IP 창출 전략 수립 권리확보 시급성에 따라 임시명세서 출원 추진 조선대학교 보유 특허 중 핵심특허 후보군 도출 핵심특허 선정하고 기술소개서(SMK) 100건 이상 제작

사. 조선대학교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발굴, 기술마케팅, 기술상담, 협상지원 및 계약체결 지원 과업 세부내용

구분주요 내용
가.
과업 기획
및 운영
• 착수보고: 과업목표, 세부 수행범위, 추진일정 및 인력 운영 계획, 산출물 품질관리 방안 수립 등
• 중간보고: IP 창출 대상 연구성과 발굴 목록, 선행기술조사 및 IP 창출 전략 수립 중간보고서, 발명자 인터뷰 진행현황, 핵심특허 선별 목록, 기술소개서(SMK) 진행현황 등
• 결과보고: 최종 선행기술조사 및 IP 창출 전략보고서, 임시명세서 출원 증빙자료, 기술소개서(SMK), 기술이전 성과증빙자료, 최종보고서 및 원본파일 일체
연구
성과
(논문)
기반
IP 창출
나.
연구성과 분석 및 IP 창출 대상 발굴
•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논문성과를 수집하고, 기술 분야, 연구 내용, 기술적 차별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
• 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 70건 이상 발굴
• 발굴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발명자 인터뷰 및 권리화 검토 대상을 선정함
다.
발명자 인터뷰
• 발굴한 연구 성과에 대한 대면 또는 비대면(화상미팅, 메일 등) 발명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발명의 핵심내용과 권리화 요소를 정리함
라.
선행기술 분석 및 IP 창출 전략 수립
• IP 창출 대상으로 발굴한 연구성과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를 조사하여 주요 출원인, 기술개발 동향 및 권리화 추세를 분석함
• 연구성과의 기술내용과 관련 선행특허 간 구성요소, 작동원리, 기술적 효과 및 적용범위를 비교하여 중복·차별 요소를 검토함
• 선행기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성과별 핵심 권리화 요소, 권리화 시 보완사항 및 후속 권리화 방향을 제시하고 IP 창출 전략을 수립함
마.
임시명세서 출원
• 논문 공개일, 권리 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명세서 출원 대상을 확정하고, 우선권 확보를 위한 출원 절차를 수행함
(단, 임시명세서 출원 대상 및 출원 건수 등의 세부 사항은 조선대학교 기술사업화팀과 협의 후 결정하며 해당 출원 소용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
핵심
특허
도출
및
SMK
제작
바.
핵심특허 도출
•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핵심특허 후보군을 도출함
• 기술이전 가능성, 산업 활용성 및 기술마케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특허를 선정함
사.
기술소개서(SMK) 제작
• 선정된 핵심특허에 대하여 기술개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핵심기술, 주요 특장점,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 및 적용 가능 분야를 정리함
• 기술 수요기업 및 산업 관계자가 기술 내용과 활용 가치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기술소개서(SMK)를 100건 이상을 제작함
아.
기술이전 성과 창출
• 사업기간 내 조선대학교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성과 2건 이상 창출을 목표로 수요기업 발굴, 기술마케팅, 기술상담, 기술이전 협의 및 계약체결 지원을 수행함
• 다만, 최종 계약체결 여부는 발주기관의 내부 절차, 수요기업의 의사결정 및 기술료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급인은 기술이전 성과 창출을 위한 연계활동 및 계약체결 지원을 수행함
• 기술이전 연계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는 기술이전 협약서, 기술이전 의향 확인자료, 기술상담·협상 결과, 수요기업 매칭자료, 기술미팅 결과보고서 등 발주기관이 기술이전 성과 및 연계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포함할 수 있음
자.
산출물
및
성과관리 체계
• 성과목표: 기술이전 성과 2건 이상 창출을 목표로 추진
• 수행의무: 수요기업 발굴, 기술마케팅, 기술상담, 협상, 계약체결 지원
• 산출물: 기술이전 협약서, 기술이전 의향 확인자료, 기술상담·협상 결과, 수요기업 매칭자료, 기술미팅 결과보고서 등 기술이전 성과 및 연계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관리방식: 과업 단계별 산출물, 제출형식, 성과목표 및 검토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함
차.
과업 운영
및 결과 보고
• 사업 리스크, 주요 전제조건 등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을 조정·보완함
• 과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미완료 및 보완사항, 후속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함
• 과업 종료 후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
구분산출물 내용
중간 산출물•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진행현황
- IP 창출 대상 연구성과 발굴
- 선행기술조사 및 IP 창출 전략 수립
- 발명자 인터뷰 보고서
• 핵심특허 도출 및 기술소개서(SMK) 제작 진행현황
- 핵심특허 도출 현황
- 기술소개서(SMK) 작성 현황
최종 산출물• 최종보고서
- 연구성과별 선행기술 분석 및 IP 확보전략 수립보고서 70건 이상
- 임시명세서 출원 증빙자료
- 기술소개서(SMK) 100건 이상
- 기술이전 성과 및 연계활동 증빙자료 일체
구분시기주요 내용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계획서
수시보고필요 시• 주요 이슈, 일정지연 및 조사현황 등
• 보완계획 및 발주기관 요청사항 대응
중간보고과업 중간 시점 또는 별도 협의• 대상 발굴,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 분석, 기술소개서(SMK) 제작 등 진행현황
최종보고과업 종료 전•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 핵심특허 도출·기술소개서(SMK)·기술이전 성과 창출
최종검수최종보고 후• 발주기관 검토의견 반영 및 최종 산출물 제출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조선대학교에서 제시한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별첨 1]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술평가 시 각 업체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함 가격평가 시 입찰참가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입찰참가자가 입회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함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함 가격제안서 평가 가. 입찰가격을 설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설계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심사기준평가항목배점비고
유사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컨설팅, 특허패키지, 포트폴리오구축, 기술수요발굴, 사업화지원 용역 또는 유사 연구·컨설팅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실적은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의 실적도 건수로 인정가능
<유사 수행실적 점수 기준>
• 인정 실적 5건 이상: 10점
• 인정 실적 3건 이상 5건 미만: 8점
• 인정 실적 1건 이상 3건 미만: 5점
• 미제출 및 실적확인불가: 0점
10정량
평가
과업 이해도• 제안요청서(RFP)의 목표와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도
• 세부 과업 간 연계성
정성 평가
과업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과업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표 달성 가능성
과업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과업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단계별 수행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
15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업무구성의 효율성
10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15
성과품 품질 및 활용성• 연구성과별 IP 창출 전략의 구체성 및 활용성
• SMK 구성·디자인·콘텐츠의 완성도 및 기술마케팅 활용 가능성
• 기술이전 연계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총계80
공고번호입 찰 건 명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격 평가
일시 및 장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총무
제26-223호
조선대학교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및 핵심특허 SMK 제작 용역2026. 9. 28.(월)
11:00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0. 2.(금)
14:00
산학협력단 중회의실
(본관 남쪽
원형건물 3층)
2026. 10. 6.(화)
제안서평가 완료후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0. 7.(수)
제안서평가 완료후 공문 발송
(메일 통보)
서면평가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가자격

2. 사업금액: 금 70,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29.까지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나.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