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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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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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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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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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 특허·지식재산
- 추정가격
- 4,0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요약 AI 요약
도내 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명세서와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기업 보유기술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차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협업기업 발굴·기획에 활용하고자 한다.
-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1건씩 총 4건
-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1건씩 총 4건
- 특허 동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별 사업화 전략 컨설팅
- 기업별 보유기술 파악 및 선행기술 조사
- 차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협업기업 발굴·기획에 활용될 결과물 구성 및 제언
- 최종 결과물: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6-2.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오프라인 평가. 기한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10/09 10:00 ~ 2026/10/19 10:00).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 또는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중 하나로 입찰참가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요구(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 특허법인 (업종코드 450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문서 분석
- 일의 분량
-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4건 ·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4건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0,000,000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1건(총 4건)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보유기술 기반 사업화 전략 고도화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 자격사 업무
-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입찰참가자격이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으로 등록한 자로 묶여 있고, 과업에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출원 대리)이 우리 몫으로 들어 있다. 자격사 종류는 변리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 특허법인 (업종코드 450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0,000,000원
- 배정예산
- 4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6점 |
| 사업수행실적 | 6점 |
| 보유인력사항 | 4점 |
| 신인도 | 4점 |
| 사업 이해도 | 15점 |
| 수행전략 및 일정관리 | 15점 |
| 기업별 보유기술 파악 방안 | 15점 |
| 선행기술 조사 방안 | 15점 |
|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계획 | 40점 |
| 특허 동향 조사 계획 | 40점 |
| 사업화 전략 컨설팅 계획 | 40점 |
| 산학협력 연계 계획 | 40점 |
| 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 | 40점 |
| 품질관리 | 10점 |
| 보안관리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특허·지식재산
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명세서를 변리사가 작성해 주는 일로, 변리사 업무(특허 출원)에 해당한다.
- 기업별 보유기술 파악(제공자료 분석·기업 인터뷰)
- 선행기술 조사(국내외 특허DB 검색·특허성 검토)
- 청구범위 설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면 작성
- 변리사 교차검토 등 내부 품질관리
- 특허명세서 4부 납품
중심 ·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사업화 전략 컨설팅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특허·지식재산
특허 동향 조사·분석과 그에 기반한 권리화·사업화 전략 제시로, 변리사·특허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특허 분석 업무에 해당한다.
- 기술분류 체계 설정
- 정량분석(출원 추이·주요 출원인·국가별 동향)
- 정성분석(핵심특허 분석)
- 기업별 공백기술·유망기술 도출 및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차년도 산학협력 협업기업 발굴·기획 연계 제언
-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 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6-2.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오프라인 평가. 기한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10/09 10:00 ~ 2026/10/19 10:00).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더 확인할 것
성과 목표
이럴 때 꼭 봅니다 — 목표 있음 —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일 때
목표 없음
특허명세서 4부·동향조사보고서 4부 같은 산출물 수량은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공고서에도 공동계약 불가로 적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해당 없음.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 합니다.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제안서 '보유인력사항'에서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을 4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1점), 연구원 경력(1점), 연구원 구성인원(1점), 보조연구원 구성인원(1점)으로 세분된다. 자격기준은 책임연구원(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원(관련분야 기술사, 석사학위 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 보조연구원(전문지식 보유자)이다. 검증서류 미제출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크기 · 0~4점 보유인력사항 배점한도 4점(총괄 책임연구원 경력 1점, 연구원 경력 1점, 연구원 구성인원 1점, 보조연구원 구성인원 1점)
보유인력사항 | -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 4 | 2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용역수행팀 구성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다)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2점)
ㆍ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보유 인력 사항(4점)
(가) 총괄 책임연구원의 경력 기준(1점)
(나) 연구원 경력기준(1점)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재직기간 산술평균 적용
(다)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2점)
1. 검증서류(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함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인자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기술사, 석사학위 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자
․ 보조연구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
하는 일
도내 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명세서 1건씩(총 4건)을 작성하고,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1건씩(총 4건)을 작성하며, 이를 통한 사업화 전략 컨설팅을 수행한다. 결과물은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이다.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1건(총 4건)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보유기술 기반 사업화 전략 고도화
마. 결 과 물: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
수행 기간
과업 수행 60일 이하
제안요청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입찰공고서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60일」로 적었다. 과업지시서는 「계약체결일 ~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로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60일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품명으로 발주되며 입찰번호는 하나.
○ 입찰건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고, 과업 완료 시 청구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사업예산 : 금사천사백만원(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완료 시 청구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 지급
큰 배점 항목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계획 40점, 특허 동향 조사 계획 40점, 사업화 전략 컨설팅 계획 40점(정성제안서 평가, 100점 만점을 80점으로 환산).
정성제안서 평가표에서 세부추진계획 항목들이 각 40점으로 가장 크다. 산학협력 연계 계획·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도 각 40점이다.
| 세부추진계획 |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계획 | 권리범위 확보를 위한 청구범위 설계 전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작성 방안, 명세서 완성도 확보 방안의 적정성 평가 | 40 |
| 세부추진계획 | 특허 동향 조사 계획 | 기술분류 체계 설정, 정량분석(출원 추이, 주요 출원인, 국가별 동향) 및 정성분석(핵심특허 분석) 방법의 적정성 평가 | 40 |
| 세부추진계획 | 사업화 전략 컨설팅 계획 | 동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별 공백기술·유망기술 도출, 권리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방안의 구체성 평가 | 4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설명회(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별 15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 5분 이내.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다. 발표자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일시·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추후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제안서 발표일에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할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진행
4)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6-3-3. 제안서 발표일에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할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나. 발표방법 :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2) 제안설명 : 발표자료(PDF, PPT 등)를 활용하여 제안사별 15분 이내 발표
4)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923-000
- 참조번호
- 2026-082-02
- 공고기관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 수요기관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000,000원
- 배정예산
- 4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8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변리사가 직접 하는 일인가, 특허를 둘러싼 컨설팅·운영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대상 기술분야를 이해하나(평가가 따로 본다), 검토 건수·산출 수량이 감당되나, 기술이전 계약처럼 우리 손 밖의 성과를 숫자로 거나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 또는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중 하나로 입찰참가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요구(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 특허법인 (업종코드 450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이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제안서 사업수행실적 배점 6점(합계금액 3점·합계건수 3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완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발주 2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실적. 공동수급 시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1.8~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ㆍ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단일 실적(2천만원 이상) 합계금액/합산건수
(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한 유사사업의 단일 실적합계금액 및 합계건수 산정
(나)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2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합계금액 및 합계건수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공고서에도 공동계약 불가로 적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해당 없음.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 합니다.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제안서 성실도 평가 4점(감점). 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따라 감점.
- 보는 기간 · 3년 이하
- 크기 · -2~4점
(4) 성실도 평가(4점)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과업지시서에 계약 상대자 귀책 안전사고 책임 부담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시스템 보유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는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협의로 정함.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컨설팅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대상 기술은 별도 제공 예정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대상 기술: 별도 제공 예정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 완료된 것으로 하며, 최종 결과물은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함
최종 결과물은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납품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고, 명세서 완성도·보고서 요건 등 글로만 제시된다. 결과물은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이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매뉴얼,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지출은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매뉴얼⌟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주관기관과 합의하여 수행한다.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지출은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매뉴얼⌟ 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함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미래 산학협력단(이하 주관기관)와 합의하여 수행함
결과물: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특허명세서 4부·동향조사보고서 4부 같은 산출물 수량은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 검토 완료로 끝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함
원자료
발주처 몫
발주기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대상 기술은 별도 제공 예정이다.
제작 방법: 발주기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대상 기술: 별도 제공 예정
시안 승인
-
본 작업 전 시안·샘플 승인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체결 후 주관기관과 1회 이상 협의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논의·확정하고, 최종 결과물은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납품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주관기관과 1회 이상 협의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확정해야 함
최종 결과물은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납품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보안각서 제출 등 보안사항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규정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온/오프라인 미팅을 하고, 발주부서는 과업 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관리보고를 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 대면미팅 1회와 계약체결 후 1회 이상 협의 회의가 있고, 그 외 보고회는 수시·요청 시로 정해져 있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주관기관과 1회 이상 협의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확정해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필요한 경우 수시로 온/오프라인 미팅
발주부서는 과업 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결과물은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이며, 최종 결과물은 최종 결과보고서(전자파일)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넘기라는 문구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전자파일이라고만 적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결과물: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
최종 결과물: 최종 결과보고서(전자파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제안서 '보유인력사항'에서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을 4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1점), 연구원 경력(1점), 연구원 구성인원(1점), 보조연구원 구성인원(1점)으로 세분된다. 자격기준은 책임연구원(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원(관련분야 기술사, 석사학위 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 보조연구원(전문지식 보유자)이다. 검증서류 미제출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크기 · 0~4점 보유인력사항 배점한도 4점(총괄 책임연구원 경력 1점, 연구원 경력 1점, 연구원 구성인원 1점, 보조연구원 구성인원 1점)
보유인력사항 | -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 4 | 2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용역수행팀 구성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다)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2점)
ㆍ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보유 인력 사항(4점)
(가) 총괄 책임연구원의 경력 기준(1점)
(나) 연구원 경력기준(1점)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재직기간 산술평균 적용
(다)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2점)
1. 검증서류(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함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인자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기술사, 석사학위 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자
․ 보조연구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 '발주기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다고만 되어 있고, 작업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 대면미팅 및 착수, 수시 온/오프라인 미팅이 언급되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② 제작 방법: 발주기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필요한 경우 수시로 온/오프라인 미팅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공고일 기준)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0~4점 보유인력사항 배점한도 4점
보유인력사항 | -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 4 | 2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고,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고만 되어 있어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조건은 없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6-2.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문서를 다 봐도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보안사항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자료를 소유·복사·외부 유출할 수 없고, 폐기물은 소각·파쇄로 폐기해야 한다. 정성제안서 평가의 '보안관리' 항목(10점)에서 비밀유지, 자료의 복제·외부반출 금지,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크기 · 0~10점 정성제안서 평가 '보안관리' 항목 배점 10점
보안관리 | 기업 기술정보 및 미공개 발명의 비밀유지(출원 전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 방지), 자료의 복제·외부반출 금지,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10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자료 복제·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파쇄 폐기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함
◦ 행사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함
◦ 행사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 해야 함
보안관리 | 기업 기술정보 및 미공개 발명의 비밀유지(출원 전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 방지), 자료의 복제·외부반출 금지,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10
신원 조건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를 작성·납품하는 용역으로, 추진 일정은 8주에 걸쳐 대면미팅 및 착수,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특허 명세서 작성, 보고서 완성 및 납품으로 구성된다.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일이다.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마. 결 과 물: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
대면미팅 및 착수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특허 명세서작성
보고서 완성 및 납품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과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컨설팅으로, 입찰참가자격도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으로 한정되어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로 적혀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 특허법인 (업종코드 450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 합니다.
하는 일
도내 4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명세서 1건씩(총 4건)을 작성하고,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1건씩(총 4건)을 작성하며, 이를 통한 사업화 전략 컨설팅을 수행한다. 결과물은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이다.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1건(총 4건)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보유기술 기반 사업화 전략 고도화
마. 결 과 물: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4건 ·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4건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0,000,000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1건(총 4건)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보유기술 기반 사업화 전략 고도화
수행 기간
과업 수행 60일 이하
제안요청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입찰공고서는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60일」로 적었다. 과업지시서는 「계약체결일 ~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로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정량평가의 보유인력사항은 참여인력의 기술자격·경력과 연구원·보조연구원 구성인원에 따른 배점 기준이며 최소 투입 요구가 아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특허 출원명세서(청구범위·발명의 상세한 설명·도면)를 작성해 넘기는 것은 새로 만들기,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과 사업화 전략 컨설팅은 계획·연구·자문에 해당한다.
권리범위 확보를 위한 청구범위 설계 전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작성 방안, 명세서 완성도 확보 방안의 적정성 평가
동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별 공백기술·유망기술 도출, 권리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방안의 구체성 평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변리사업·특허법인 등록, 소기업·소상공인)만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
○ 계약방법: 제한경쟁
나. 체결방법 : 제한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품명으로 발주되며 입찰번호는 하나.
○ 입찰건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오프라인 평가. 기한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10/09 10:00 ~ 2026/10/19 10:00).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제안서설명회(제안서평가위원회)는 있으나 현장설명회가 아님.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위 사항(채무불이행자·부정당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과업기간: 제안요청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 과업지시서 「계약체결일 ~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컨설팅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결과물 납품 기한만 정해져 있다(계약일로부터 60일, 납품 기한 계약 종료일까지).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4곳
도내 4개 기업 대상. 기업별 특허명세서 1건(총4건),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1건(총4건). 대상 기술은 별도 제공 예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도내 4개 기업으로 개수 정해짐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도내(강원 원주 소재 기관) 기업 대상,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대상 기술: 별도 제공 예정
현장 여건
특허 출원명세서 및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를 문서 파일로 작성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는 문서 작성 용역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규정 없음
제작 방법: 발주기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문서 작성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야간·휴일·운영 중·교통통제·기상 등)이 없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내용이 없다.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지출은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매뉴얼에 근거하여 집행.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없음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지출은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매뉴얼⌟ 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문서 작성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보안사항으로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파쇄로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 해야 함
하자보수
14일 이내
과업수행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완료 후 발생한 불량품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교체해야 함. 과업수행자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변상조치.
- 기점 · 그 밖(짧은 글) 청구일로부터
과업수행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완료 후 발생한 불량품은 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 교체해 주어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 없음
과업수행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완료 후 발생한 불량품은 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 교체해 주어야 함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변상조치 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고, 과업 완료 시 청구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사업예산 : 금사천사백만원(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완료 시 청구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 지급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확정계약으로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과업변경 시에도 최초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다고 적었다.
- 정산 · 확정 금액 과업 완료 시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하는 총액확정계약이다.
◦ 과업 완료 시 청구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계약체결형태 : 총액확정계약
변경할 수 있음 (단, 최초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결과물은 특허명세서 4부·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로 정해져 있으나, 대상 기술은 별도 제공 예정이고 세부일정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③ 대상 기술: 별도 제공 예정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사업예산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적혀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발주기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② 제작 방법: 발주기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시 청구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 과업 완료 시 청구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각서 제출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제외, 과업 수행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최초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기간·과업내용·수행방식이 협의로 변경될 수 있다. 금액은 변동 없다고 적었다.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제외, 과업 수행방식 등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단, 최초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음)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제외, 과업 수행방식 등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단, 최초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추정가격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제안서 경영상태 평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4점)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4점 신용평가등급 평가 배점 4점의 배점 한도 부여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4점)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제안서 경영상태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4점)과 자기자본비율·유동부채비율(각 1점)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8~4점 신용평가등급 4점(배점의 100%~70%), 자기자본비율 1점(1~0.4), 유동부채비율 1점(1~0.4)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유동부채비율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 6 | 20 |
①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점)
② 최근 3년간 유동부채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점)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 6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제안서 보유인력사항(4점)에서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1점), 연구원 경력(1점), 연구원 구성인원(1점), 보조연구원 구성인원(1점)으로 평가한다. 참여인력의 자격·경력 기준이다.
- 기준 인원 · 7명 이상 연구원 구성인원 7인 이상 만점(1점), 보조연구원 4인 이상 만점(1점). 연구원 경력기준은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재직기간 산술평균 적용
① 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1점)
| 총점 | 7인 이상 | 6인 이상 | 5인 이상 | 4인 이하 |
② 보조연구원의 구성인원 기준(1점)
| 총점 | 4인 이상 | 3인 이상 | 2인 이상 | 1인 이만 |
- 크기 · 0.4~1점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 1점(1~0.4), 연구원 경력 1점(1~0.4), 연구원 구성인원 1점(1~0.4), 보조연구원 구성인원 1점(1~0.4)
| 총점 | 14년 이상 | 14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10년이상 | 10년 미만 |
| 총점 |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이상 | 6년 미만 4년이상 | 4년 미만 |
보유인력사항 | -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 4
(3) 보유 인력 사항(4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별지 제6호 서식 주에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겸직 허용 기준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1.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
1.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1.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큰 배점 항목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계획 40점, 특허 동향 조사 계획 40점, 사업화 전략 컨설팅 계획 40점(정성제안서 평가, 100점 만점을 80점으로 환산).
정성제안서 평가표에서 세부추진계획 항목들이 각 40점으로 가장 크다. 산학협력 연계 계획·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도 각 40점이다.
| 세부추진계획 |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계획 | 권리범위 확보를 위한 청구범위 설계 전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작성 방안, 명세서 완성도 확보 방안의 적정성 평가 | 40 |
| 세부추진계획 | 특허 동향 조사 계획 | 기술분류 체계 설정, 정량분석(출원 추이, 주요 출원인, 국가별 동향) 및 정성분석(핵심특허 분석) 방법의 적정성 평가 | 40 |
| 세부추진계획 | 사업화 전략 컨설팅 계획 | 동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별 공백기술·유망기술 도출, 권리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방안의 구체성 평가 | 4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정량제안서 신인도(책임성·성실성)는 감점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과업지시서에 하자보증(납품완료 후 불량품 14일 이내 교체)이 있으나 이는 계약 뒤 하자 조치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요구 기간 없음
- 크기 · -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설명회(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사별 15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 5분 이내.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다. 발표자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일시·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추후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제안서 발표일에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할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진행
4)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6-3-3. 제안서 발표일에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할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나. 발표방법 :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2) 제안설명 : 발표자료(PDF, PPT 등)를 활용하여 제안사별 15분 이내 발표
4)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제안서 평가는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4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입찰참가자격이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으로 등록한 자로 묶여 있고, 과업에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출원 대리)이 우리 몫으로 들어 있다. 자격사 종류는 변리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 특허법인 (업종코드 450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업화 전략 컨설팅(자문·조사)이 우리 몫이다. 소송·재결·심판 등 쟁송 단계는 문서에 없다.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1건(총 4건)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보유기술 기반 사업화 전략 고도화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 제한 대상은 부정당업자·결격사유·평가위원 소속업체뿐이고,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관련 이해충돌 제한은 없다.
-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제한이 없다.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 산업고용
원문 분야 이름은 「의료AI반도체 분야」로, 의료AI반도체 기술의 특허 권리화·동향 조사·사업화 전략이 대상이다. 주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연구개발)이고, 사업화·기업 지원 성격이 산업고용에 걸친다.
도내 4개 기업 보유기술의 권리화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한 차년도 산학협력 협업기업 발굴·기획이라는 사업목적, 의료AI반도체 분야 기술특성,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평가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 업 명 |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
|---|---|
| 주 관 처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
| 주관부서 |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
| 연 락 처 | 제안서 관련 033-760-5394 입찰제도 관련 033-760-5237 |
가.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를 통한 차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협업기업 발굴 및 기획 나.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리화 추진 다.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1건(총 4건)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보유기술 기반 사업화 전략 고도화 3.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이하 본 제안요청서에는 편의상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을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업체」를 “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나. “갑”의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주변 환경과의 연계추진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5. 사업예산 : 금사천사백만원(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체결형태 : 총액확정계약 나. 체결방법 : 제한경쟁 다.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참가자격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2021.12.01.))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 특허법인 (업종코드 450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 합니다.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의 소속업체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과업이해도 및 수행전략 | 사업 이해도 | 도내 4개 기업 보유기술의 권리화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한 차년도 산학협력 협업기업 발굴·기획이라는 사업목적, 의료AI반도체 분야 기술특성,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평가 | 15 |
| 수행전략 및 일정관리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개 기업 과업완료를 위한 기업별·단계별 일정의 합리성,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과의 협의체계(착수 대면미팅 포함), 투입인력(PM·변리사·조사인력) 구성 및 전문성, 자료제공 지연 등 일정 차질 시 대응방안 평가 | ||
| 기업 기술분석 계획 | 기업별 보유기술 파악 방안 | 발주기관·기업 제공자료 분석 및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한 보유기술·발명 요지 파악 절차의 체계성, 기업과의 소통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 선행기술 조사 방안 | 국내외 특허DB 활용 범위, 검색식 설계, 선행기술 조사 범위 및 방법의 적정성과 특허성(신규성·진보성) 검토 방안의 타당성 평가 | ||
| 세부추진계획 |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계획 | 권리범위 확보를 위한 청구범위 설계 전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작성 방안, 명세서 완성도 확보 방안의 적정성 평가 | 40 |
| 특허 동향 조사 계획 | 기술분류 체계 설정, 정량분석(출원 추이, 주요 출원인, 국가별 동향) 및 정성분석(핵심특허 분석) 방법의 적정성 평가 | ||
| 사업화 전략 컨설팅 계획 | 동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별 공백기술·유망기술 도출, 권리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방안의 구체성 평가 | ||
| 산학협력 연계 계획 | 과업 결과가 차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협업기업 발굴 및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물 구성 및 제언 방안의 적합성 평가 | ||
| 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 | 특허명세서 4부 및 특허동향 조사보고서 4부 작성계획, 부분 납품 요구 대응, 발주기관 검토의견 반영 등 산출물 요건 충족계획 평가 | ||
| 품질관리 및 보안관리 | 품질관리 | 명세서·보고서 내부 검토(변리사 교차검토 등) 절차, 발주기관·기업 의견 반영 체계, 오류·누락 방지 방안의 실효성 평가 | 10 |
| 보안관리 | 기업 기술정보 및 미공개 발명의 비밀유지(출원 전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 방지), 자료의 복제·외부반출 금지,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 정성제안서 소계 | 80 |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 배점 | 비고 |
|---|---|---|---|---|---|
| 기술 | 일반 | 경영상태 | ㆍ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 6 | 정량 제안서 평가 |
| 사업수행 실적 | ㆍ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단일 실적(2천만원 이상) 합계금액/합산건수 | ||||
| 보유인력 사항 | ㆍ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 4 | |||
| 신인도 | ㆍ기업 신인도 평가항목에 의해 심사 | ||||
| 과업이해도 및 수행전략 | 사업 이해도 | 도내 4개 기업 보유기술의 권리화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한 차년도 산학협력 협업기업 발굴·기획이라는 사업목적, 의료AI반도체 분야 기술특성,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평가 | 15 | 정성 제안서 평가 | |
| 수행전략 및 일정관리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개 기업 과업완료를 위한 기업별·단계별 일정의 합리성, 발주기관 및 참여기업과의 협의체계(착수 대면미팅 포함), 투입인력(PM·변리사·조사인력) 구성 및 전문성, 자료제공 지연 등 일정 차질 시 대응방안 평가 | ||||
| 기업 기술분석 계획 | 기업별 보유기술 파악 방안 | 발주기관·기업 제공자료 분석 및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한 보유기술·발명 요지 파악 절차의 체계성, 기업과의 소통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 선행기술 조사 방안 | 국내외 특허DB 활용 범위, 검색식 설계, 선행기술 조사 범위 및 방법의 적정성과 특허성(신규성·진보성) 검토 방안의 타당성 평가 | ||||
| 세부추진계획 |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계획 | 권리범위 확보를 위한 청구범위 설계 전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작성 방안, 명세서 완성도 확보 방안의 적정성 평가 | 40 | ||
| 특허 동향 조사 계획 | 기술분류 체계 설정, 정량분석(출원 추이, 주요 출원인, 국가별 동향) 및 정성분석(핵심특허 분석) 방법의 적정성 평가 | ||||
| 사업화 전략 컨설팅 계획 | 동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별 공백기술·유망기술 도출, 권리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방안의 구체성 평가 | ||||
| 산학협력 연계 계획 | 과업 결과가 차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협업기업 발굴 및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물 구성 및 제언 방안의 적합성 평가 | ||||
| 결과보고 및 산출물 관리 | 특허명세서 4부 및 특허동향 조사보고서 4부 작성계획, 부분 납품 요구 대응, 발주기관 검토의견 반영 등 산출물 요건 충족계획 평가 | ||||
| 품질관리 및 보안관리 | 품질관리 | 명세서·보고서 내부 검토(변리사 교차검토 등) 절차, 발주기관·기업 의견 반영 체계, 오류·누락 방지 방안의 실효성 평가 | 10 | ||
| 보안관리 | 기업 기술정보 및 미공개 발명의 비밀유지(출원 전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 방지), 자료의 복제·외부반출 금지,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 소계 | 100 | ||||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80) | ※ 100점 만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 80 | |||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20) | ※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 20 | |||
| 합 계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 100 |
과업·요구
※ 수상경력 : [주] 1. 전문 인력이 여러 명인 경우 상기 양식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작성 2. 자격증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과업지시서.pdf ===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
주 관 처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주관부서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연 락 처 033-760-5393 - 1 -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특허허출출원원명명세세서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1 목적 및 필요성 가.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를 통한 차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협업기업 발굴 및 기획 나. 기업별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명세서 작성 1건(총4건)을 통한 기업들의 보유기술 권 리화 추진 다. 기업별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1건(총 4건)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 보유기술 기반 사업화 전략 고도화 2 과업 개요 가. 용역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다. 사업예산: 44,000,000원(금 사천사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라. 결 과 물: 특허명세서 4부,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4부(전자파일) 3 주요 과업 내용 가. 특허 명세서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물 납품
1.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권리화 추친 및 특허 동향 파악 ① 제작 형태: 보고서(문서 파일) ② 제작 방법: 발주기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③ 대상 기술: 별도 제공 예정 2. 결과물 납품 ① 본 과업의 결과물 납품은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요구 가 있을 시 과업 종료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 물은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납품 - 2 - - 최종 결과물: 최종 결과보고서(전자파일) - 납품 기한: 계약 종료일까지 나. 추진 일정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비고 대면미팅 및 착수 특허 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특허 명세서작성 보고서 완성 및 납품 4 과제 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본 수행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미래 산학협력단(이하 주관기관)와 합의하여 수행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수행기간을 정확히 준수하고 의문사항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지시를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가짐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주관기관과 1회 이상 협의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확정해야 함 ◦ 과업 수행에 따른 모든 지출은 ⌜국고 보조금 예산 집행 매뉴얼⌟ 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서면 지시는 본 과업의 지시내용으로 간주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과정을 담당자에게 설명하 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에 관한 회의 및 점검 - 3 - 일정을 통해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 성 사업단과 상호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성과물 제출은 일괄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 완료 후 필요에 따 라 부분적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이견조정 ◦ 본 사업 내용 및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 해석 등의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과업수행자와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과 협의· 조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 화 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 를 적극 반영해야 함
다. 검사 및 검수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 료된 것으로 함 라.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연세대학교 미래산 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함 ◦ 행사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 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 해야 함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마. 과업변경 조건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미래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함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과업내 용의 추가 또는 제외, 과업 수행방식 등을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 4 - 변경할 수 있음 (단, 최초 계약 금액의 변동은 없음) 바. 계약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과업수행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 기획·제작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사. 대금지급 조건 ◦ 과업 완료 시 청구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0% 지급 아. 결과물의 귀속 ◦ 모든 결과물 등의 저작권은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의료AI반도 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의 소유로 함
자. 하자보증 ◦ 과업수행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완료 후 발생한 불량품은 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 교체해 주어야 함 ◦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변상조치 하 여야 함 5 기타 가. 수시 및 기타보고 ◦ 필요한 경우 수시로 온/오프라인 미팅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보고 ◦ 발주부서는 과업 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 자는 발주부서의 협조 및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 - 5 -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 나. 과업문의 ◦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033-760-5393, yoojm01@yonsei.ac.kr - 6 - === 입찰공고서.hwp === 우편번호 : 26493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홈페이지 : http://wresearch.yonsei.ac.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경쟁/협상에의한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미래산학협력단 제2026-082-02호 ㆍ공 고 명 :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10/19 10:00 ㆍ수 요 기 관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정다혜 (☎ 033-760-5237, FAX 033-760-5255 / dahye06@yonsei.ac.kr)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정다혜 (☎ 033-760-5237)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연세대학교 의료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60일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40,000,000원 (*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도내 4개 기업 대상 특허 출원명세서 작성 및 특허 동향 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4501), 특허법인 (업종코드 45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입찰의 경우 적용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