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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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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내용서[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3. 용역설명서[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4. 공내역서[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계약업체
- (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 계약금액
- 4,004,5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441만원
- 참가
- 13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3228 | 10/01(목) | 4,004,5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0915 | 10/01(목) | 4,004,50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주기적인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서 바로잡고 사고를 예방한다.
-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점검한다.
-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에 맞춰 간섭·낙하 위험, 고소 작업 안전, 감전 예방, 밀폐·협소 공간 안전,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 급박한 위험이 발견되면 시공사에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각 기술지도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과 발주기관에게 각각 1부씩 제공하고 보관한다.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산시스템(K2B)에 기술지도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력한다.
- 용역이 끝날 때 종합 기술지도 결과를 담은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대해 월 2회 이상 정기 방문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전산등록하는 용역이다.
- 정기 기술지도(월 2회 이상 현장 방문)
- 정보통신공사 특성별 중점 지도(간섭·낙하, 고소작업, 감전, 밀폐·협소공간, 안전보건 관리체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공사·발주기관 제출
-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K2B) 등록
- 개선지도 불이행 시 발주기관 통보
- 용역 완료보고서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08,000원
- 배정예산
- 4,408,800원
- 기초금액
- 4,408,8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81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2026-207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08,000원
- 배정예산
- 4,408,8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행 정 국
(총 무 과)
제1편 총칙
제1조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중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라 한다. 제2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공사 기간 중 주기적인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위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시정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공사 및 과업 개요) 1.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내) 2. 공사의 종류: 정보통신공사 (내진보강 및 개선공사에 따른 통신 설비/관로 이전, 보강 및 신설) 3. 용역(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년 9월 30일 (총 12개월) ※ 단, 본 공사의 착공 순연, 공기 연장 및 단축 등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용역 기간 및 계약 금액은 변경·조정될 수 있다. 제4조 (과업수행 자격 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어야 한다.
2.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지도 요원은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 기준(정보통신 또는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과업의 범위 및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정기 기술지도 실시: 용역 기간 동안 월 2회 이상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2. 정보통신공사 특성별 중점 지도사항: - 간섭 및 낙하 위험: 내진보강(건축 구조물 공사) 작업 구간과 겹치는 통신 케이블 트레이, 배관 작업 시 낙하·충돌 위험 대책 지도 - 고소 작업 안전: 통신 배선 및 장비 설치를 위한 고소 작업(A형 사다리,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시 추락 방지 조치(안전대 착용 등) 점검 - 감전 재해 예방: 청사 내 기존 운영 중인 활선 전원 계통 주변에서의 통신 배선 작업 시 절연 조치 및 전원 차단 여부 지도 - 밀폐·협소 공간 안전: 천장 내부, 샤프트(EPS)실 등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예방 및 조명·환기 대책 지도 - 안전보건 관리체계 지도: 시공사의 위험성평가(자기규율 예방체체) 수립·이행 상태 점검,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운영 상태 지도. 제6조 (과업의 수행 절차 및 조치) 1.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중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위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지정 전산망에 기술지도 계약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회별 결과보고: 매회 기술지도를 완료한 후 즉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산 등록: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 전산 시스템에 해당 기술지도 결과를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탑재하여야 한다. 3. 최종 완료보고: 용역 종료 시(공사 준공 시) 종합 기술지도 결과가 포함된 용역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보안 조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서울시 서소문청사 내부에서 시행되므로,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청사 도면, 통신망 구성도, 보안 시설물 정보 등 일체의 대외비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보안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 (기타 사항) 1. 본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기술지도 기준 및 절차가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된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 기술지도 업무수행
| 구분 | 업무내용 | 비 고 |
|---|---|---|
| 담당요원의 지정 |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 점검 전 |
| ↓ | ||
| 기술지도 방문계획 | 월별 방문 계획 작성 | 점검 전 |
| ↓ | ||
| 기술지도 점검 |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 점검 | 점검 당일 |
| ↓ | ||
|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 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점검 당일 |
| ↓ | ||
|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 기술지도 결과 기록 1)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2)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제출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 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본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중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정보통신공사 포함)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수급인(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건설 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안전기준 및 표준시방서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복장 및 보호구 착용: 기술지도 요원은 정보통신공사 현장 특성(고소 작업, 천장 내 작업 등)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및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을 올바르게 갖추어야 하며, 절연 저항계, 비접촉식 검전기 등 필요시 법적 장비 및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을 방문한다. 나. 현장 대리인 지정 및 협조: 기술지도 요원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을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한다. 다. 현장 동행 및 임의 조작 금지: 기술지도 요원은 현장 기술지도 시 최대한 정보통신공사 현장 관계자와 동행한다. 단, 청사 내 운영 중인 기존 핵심 통신망(MDF, 국선 자재), 전원 설비 및 제어 장치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발주기관(감독관) 및 현장 담당자의 사전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지도 요원이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라. 사진 촬영 및 청사 보안: 기술지도 방문 시 현장 개선·권고사항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단, 본 현장은 보안 구역(서울시 서소문청사)이므로 국가 보안 지침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범위 내에서만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상 촬영이 금지된 핵심 통신실이나 장비는 촬영하지 아니하고 서면 기록 및 점검표로 대체한다.
마. 현장 업무 존중: 기술지도 요원은 청사 내 통신 선로 이설 및 복구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비밀 유지 의무: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청사 통신망 구성도, 도면, 장비 사양 등 일체의 공사 관련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계약체결 및 효력 발생 가. 계약의 체결: 기술지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 되는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정보통신공사의 준공기한(2027년 9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 계약 변경 사유: 지도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 계약 금액의 변경 (증액 또는 감액) - 내진보강 및 인테리어 공정 지연 등에 따른 통신공사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의 세부 구역 및 공사 범위의 변동 라. 계약 변경 절차: 계약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 전까지는 종전의 계약사항을 유효하게 유지한다. 4. 계약업무의 일시 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보통신공사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기술지도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업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로 현장 접근 및 기술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 나. 청사 보안 사정이나 기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통신 작업 현장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 다. 건축 내진보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통신공사의 일시 중지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행정적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본 정보통신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2027년 9월 30일)보다 조기에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책임감리원(또는 감독관)의 확인서와 통신수구 복구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조기에 종료한다. 6. 기술지도 업무의 종결 공사 기간 내에 배정된 총 기술지도 계약 횟수(월 2회 기준)를 모두 성실히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본 기술지도 업무를 종결하며, 이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산망 등록 확인서 및 용역 완료 증명서를 발급·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서울시) 또는 정보통신공사 수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상 정보통신 작업자의 안전과 청사 내 시스템 마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현장 대리인 및 공사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 4. | 7. | ||||
|---|---|---|---|---|---|---|
| 2. | 5. | 8. | ||||
| 3. | 6. | 9. | ||||
| 진행공정* |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 비고 | |||
| * 진행공정 ① 사전점검 치 회로분리 - 기존통신수구 위치 마킹, 주전원 및 통신라인차단, 활선여부 검전 ② 통신수구 철거 및 천장 내 보관(보양) - 기구철거 및 선로분리, 천장 내부 임시고정, 분진방지 보양 ③ 내진․인테리어 공사중 유지관리 - 공사 중 간섭구간 조정, 임시상태 정기점검 ④ 인테리어 마감시 기구 재설치 및 시운전(복구) - 천장타공 및 선로인출, 통신수루 결선 및 취부, 전원 투입 및 도통테스트 | ** 유해·위험요인 ① 2차 통신 마비 - 운영 중인 다른 층의 핵심 선로 오절단하여 청사 마비 ② 추락, 낙하/충돌, 단선/화재 - 천장 속 보양을위해 사다리 상부에서 추락 - 임시 고정한 통신수구․케이블이 내진공사 진동으로 낙하하여 하부 근로자 타격 - 절단된 선로 끝단(시말)처리 미흡으로 쇼트(단락) 및 화재발생 ③ 호흡기질환 - 건축 철거 분진이 보양재 내부로 침투하여 통신 기구 오염 및 근로자 흡입 ④ 추락/전도, 감전, 근골력계 - 석고보드 등 마감된 천장 하부에서 무리하게 선로를 당기다 사다리 전도 - 재설치 완료후 결선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 투입시 감전 및 장비 소손 - 천장을 장시간 올려다보며 걸선 작업 시 목․어깨 통증 |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2027. 9. 30. | 기초금액 | 4,408,800 |
| 추정가격 | 4,008,000 | |||
| 부 가 세 | 400,800 |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2026.7.)”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과업·요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 용역설명서[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7, 서소문청사 1동 3. 용역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공청사인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공사 기술지도 -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 구역내 정보통신설비 철거, 재설치, 신규설치 5.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9. 30일까지(12개월) 6. 용 역 비 : 4,408,800원 7. 시행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참가자격있음) 8. 공사예정공정표
| 기 간 공 종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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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공내역서[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xlsx ===
갑지
설 계 내 역 서
| 용역명 : |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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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금액: 금 원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 0 | 원 | |||||||
| 부 가 가 치 세 | ||||||||||
| 계 |
| 용역명 :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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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재해예방 기술지도 | 회 | 24 | 계약체결일~2027.9.30.까지 | |||||||
| 소 계 | ||||||||||
| 부가가치세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