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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2차, 단가계약)(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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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충청남도 부여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부여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위탁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을 방지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부여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허가 처리시설로 반입해 톤당 단가로 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50,000원
배정예산
90,950,000원
기초금액
1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696-000
참조번호
부여군 공고 제2026-188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50,000원
배정예산
90,95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 2) 시설 용량은 1일 30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부여군청(충남 부여군 사비로 33) 기준 50㎞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길찾기 차량 최단거리] ※ 거리 제한사유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서 지역 수거 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한 업체 5)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전량 육상 처리 가능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처리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단위로 정산하고 매월 1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처리비용×당월 처리량으로 하되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처리비용 청구 시 월별 처리실적 및 처리 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자료(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처리량의 산출 1) 계약상대자는 공인된 계량장비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량장비의 정도검사 등을 통해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량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된 계량시설에서 계근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는 우리군와 협의된 경우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내 계량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 계약이행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총 예정금액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시중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처에 예치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수집 · 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매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시설·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추석 등 연휴기간, 여름철, 김장철, 월요일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는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해 비상처리 체계를 가동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대체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정상 가동 시까지 재위탁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가 처리시설 정상 가동 중에도 불구하고 재위탁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위탁 도급량이 적체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지연 및 적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침출수, 부산물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행정지도와 업무감독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면 시설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완·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 상기 금액은 처리 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서, 투찰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고 용역대금은 예정금액 내에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처리 합니다. ※ 기초금액 : 170,000원/톤(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음폐수, 폐기물 처리등) 포함) 2. 사업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나. 위 치 : 부여군 관내 다. 용역개요 : 음식물류폐기물 535톤 처리 3.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계약, 전자입찰, 소액수의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증의 영업대상에 “음식물류폐기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부여군청(충남 부여군 사비로33) 기준 50km 이내에 소재한 업체(네이버 지도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라. 시설 용량은 1일 30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마. 입찰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한 업체 바.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용역명 : 2026년 부여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2차)
공 종명 칭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1) 처리비535,000.0kg
2) 상차 및 운반
가)상차 및 운반비0
4. 합계(1+2+3)
5. 부가가치세%
6. 총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