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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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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1(월)

요약 AI 요약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루 5톤 이상을 처리하고, 처리량에 따라 단가계약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부안군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1,200톤을 수집·운반·처리(자원화)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폐수배출의 적절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1:00지남
개찰09/21(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6,400,000원
배정예산
194,040,000원
기초금액
161,7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5(화)
공고번호
R26BK01729238-000
참조번호
부안군 공고 제2026-1532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6,400,000원
배정예산
194,04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hwpx === - 2026년 부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 -

과 업 지 시 서

2026. 9.

부 안 군

1. 용 역 명 : 2026년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추가) 2. 적용 범위 : 부안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일부) 적정 처리 3. 예정 물량 : 1,200톤(추정치) 4. 폐기물종류 : 음식물류 폐기물 5. 톤당 단가 : 161,700원/톤 6. 예정 금액 : 금194,040,000원(금일억구천사백사만원) 7. 계약 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3. 31. ※ 부안군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8. 처리용량 확인 : 계량소(처리업체)에서 계측한 계량전표를 합산 처리한 총 처리량에 처리단가를 곱하여 용역비를 인정함.(단, 계측량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부안군에서 지정된 계량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 9. 대금의 청구 가.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톤당 단가로 계산하며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 “수급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기록하여야 하며, 처리비용 청구 시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부안군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 비용을 지급한다.

마. 착수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률이 부진할 시 부진한 비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을 감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조치하여야 한다. 10. 유의 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수급자”가 부안군청(부안읍 당산로 91)을 기준으로 편도 최단거리 20km이내에 소재한 업체인 경우 수집한 폐기물을 부안군이“수급자”사업장까지 운반하나, 그 외 사업장의 경우 “수급자”가 관내 지정장소에 임시적치장을 마련하여 임시적치장까지 “발주자”가 운반하고, 임시적치장에서 “수급자”의 사업장까지 “수급자”가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적치장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저장박스 및 운반차량 확보, 관련 인허가 등 임시적치장 사항은 “수급자” 부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조건

1. 본 과업 내용서는 부안군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중 일부를 처리함에 있어 부안군(이하“발주자”라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수급자”라한다.) 간에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사항을 정한다. 2. 부안군에서 발생하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수급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육상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 2027. 3. 31.까지로 한다. 4.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부안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일부로 한다. (추정량 : 1,200톤) 5. 폐기물은 착수한 날로부터 매일(일요일 제외)처리하며, 1일 처리량은 5톤 이상으로 한다. 6. “수급자”는 본 내용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의 책임, 기타 이에 따르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7. “발주자”는 “수급자”가 부안군청(부안읍 당산로 91)을 기준으로 편도 최단거리 20km이내에 소재한 업체인 경우 수집한 폐기물을 부안군이 사업장까지 운반하나,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관내 지정 장소에 임시적치장을 마련하여 임시적치장까지 “발주자”가 운반하고, 임시적치장에서 “수급자”의 사업장까지 “수급자”가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저장 박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운반 차량 확보). 임시적치장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자”가 부안군 관내에 임시적치장을 설치하여야 하면 임시적치장 또는 사업장 내 반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9. “수급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정한 처리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적법하게 운영처리 하여야 한다.

10. 위탁처리 물량 산정은 계량기 검정을 받은 계량소(처리업체)에서 계측한 계량 전표를 합산한 총처리량에 처리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계측량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가 지정한 계량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수급자”는 “발주자”와의 협의 없이 위탁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 1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 변경요인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각 조항을 불이행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물의를 일으켜 “발주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③ “발주자”의 지시․감독과 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위탁처리 기간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위탁처리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13. 본 내용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시행 시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수급자”가 부담하며, 기타 필요서류를 “발주자”가 요구 시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14.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초래하였을 때는 차기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에 관한 입찰 시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용 역 명2026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
용역내용○ 위 치 : 부안군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 과업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200톤(추정치)
개찰일시2026. 9. 21. 12:00 이후입찰서 접수일시개시2026. 9. 15. 18:00
개찰장소부안군 입찰 집행관 PC마감2026. 9. 21. 11:00
사업
예산액
금194,040,000원기 초 금 액금161,700원/톤(단가계약)
추 정 가 격금176,400,000원
부가가치세금17,640,000원
계약관련 문의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63-580-3914)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일반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최종,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허가를 필하고 영업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일 처리량이 5톤 이상(1일 8시간)인 업체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라북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의 [별표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라북도 환경보전과-665(2014.1.9.)호와 관련 “폐수배출의 적절성” 항목(10점)은 평가 제외하고, 종합평점을 종전 100점 만점에서 9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다. 수행능력 평가시 재활용의 적절성(재활용 제품 생산여부)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은 6.7톤/일(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 자료에 의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176,400,000원)입니다. (처리 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63-580-3914) - 이행실적 평가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하며,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