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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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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민간 · 교보자산신탁(주) · 영향평가·인허가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09/23(수) 10: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용역

요약 AI 요약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지하안전평가, 지반조사, 흙막이설계 등을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용역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영향평가·인허가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하안전평가·지반조사·흙막이설계를 묶어 발주한 정비사업 인허가·영향평가 협력업체 선정 공고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법인설립기간5점
신용도5점
기술인력 보유현황10점
지하안전평가 등 대행실적완료20점
지반조사 계약실적20점
입찰가격기준(부가세별도)4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변경공고 · 1차)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614-001
참조번호
금정역남측구역 제2026-010호
공고기관
교보자산신탁(주)
수요기관
교보자산신탁(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1. 금정역남측구역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입찰공고문.pdf === [금정역남측구역 제2026-010호]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에 의거하여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계획의 개요 ① 사 업 명 :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② 발 주 자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③ 사업위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9-1번지 일대 ④ 구역면적 : 약 38,873.40㎡ (11,759.20평) ⑤ 연 면 적 : 약 141,354.70㎡ (42,759.80평) ⑥ 사업규모 : 지하 3층 ~ 지상 35층, 공동주택 8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기준 개요이며,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① 입찰마감 : 2026년 9월 23일(수요일) 오전 10시 ② 제 출 처 : 사업시행자(교보자산신탁) 사무실[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7층 A동] ③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및 사업시행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직접 제출. 3. 입찰의 방법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참가자격

② 입찰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발주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 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라.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기간 중에 있는 업체 제외 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바.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불가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본 입찰공고 및 본 공고에 첨부된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①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②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① 입찰참여 업체는 발주자가 정한 선정기준, 방법 등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정 후라도 선정을 무효 처리함 7. 그 밖에 사업시행자 등이 정하는 사항 ①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따름

과업·요구

1) 입찰방법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적격심사방식 2) 입찰자격 : 입찰참여규정 제3조(입찰 참여업체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4. 용역의 기간 및 범위 1) 용역의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용역완료 시까지 2) 용역의 범위 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한 (소규모)지하안전평가 1식 -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 협의 또는 관련 심의 등 해당 용역 대관업무 1식 - 철도안정성검토(3차원 수치해석 등) 및 궤도안전성 검토 1식(4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1호선) - 소음진동예측평가 1식 *학회 자문검토 필요 시 별도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진행 예정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협의 및 보완(보고서 작성/세부 조치계획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등) 나. 지반조사 1)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위한 지반조사(시추간격 30~50m) 및 현장시험 1식 2) 지반조사: NX-38개소/공 (다운홀공 6개소 포함) - 표준관입시험: 570회 - 다운홀테스트: 6회 - 현장투수시험: 24회 - 현장수압시험: 20회 - 공내재하/전단시험: 16회 - 실내시험(물성): 38회 - 실내시험(암석): 38회 - 실내시험(연약지반): 6회 - CCTV조사, 지하수위측정, 살수차, 인력터파기, 지반조사 보고서 1식

※ 지반조사와 관련된 시추공, 각종 시험의 횟수는 인허가기관의 요구사항,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자와 최종 협의된 수량으로 금액 조정하기로 함 다. 흙막이설계(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흙막이 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 흙막이 설계 관련 굴토심의 및 구조심의 1식 - 기초검토 및 영구배수 설계 1식 - 안정성 검토 및 수량산출 및 내역서 라. 기타 발주자의 자문 및 관련자료 제출, 설명 등 요청하는 업무 일체 ※ 건축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계획안(면적)과 사업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 증감은 없음 ※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 용역 발생 시 발주자와 용역사 간 협의하여 용역비 및 기간 조정 5.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1) 입 찰 공 고 : 2026년 9월 16일(수요일) 2) 현장 설명회 :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3) 입 찰 마 감 : 2026년 9월 23일(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시간엄수) 4) 제 출 방 법 :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https://nuri.g2b.go.kr)를 통해 입찰서 제출 및 교보자산신탁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FAX접수 불가) ※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A동 7층 5) 입 찰 방 법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공동참여(공동이행 방식 등) 불가

참가자격

6) 선 정 방 법 : 적격심사방식 (적격심사 배점기준표 참고)

Ⅱ. 입 찰 참 여 규 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적격기준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발주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입찰자”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에 의해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입찰 참여업체 자격기준 ① 입찰공고일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 관계법령 및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④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⑤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⑥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불가 【제4조】 입찰일정 및 장소 ① 입찰일정

7.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8조】 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① 발주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일정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입찰자는 발주자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규정」, 「입찰지침서」에 따른 유효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진행한다. 【제9조】 업체 선정방법 ① 발주자는 유효한 입찰참여자를 평가항목의 적격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낙찰자 예정자를 결정한다. ② 발주자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등(발주자가 추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요청 서류 포함)을 검토하여 당해 낙찰 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입찰서 등(발주자가 추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요청 서류 포함)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조건(동일한 평가점수)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순, 업무수행실적 점수 높은 순, 사업자 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결정하고, 사업자 평가 점수까지 동일할 경우 총괄 기술자 경력이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④ 발주자는 낙찰자에 한하여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한다. 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내부결정에 따라 재선정한다. 【제10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와 발주자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체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입찰 참가에 소요된 비용 등 일체의 손해배상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의 체결은 발주자가 작성ㆍ제시한 계약서를 낙찰자가 검토ㆍ수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계약시 발주자의 의무·책임(용역비 지급의무 등)이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또는 신탁업무 범위로 제한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계약시 본 사업 설계자 및 시공자 등과의 업무수행시 성실히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귀중 [별지 7호 서식]

자기평가 및 적격심사표

○ 용역명 :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용역

평가항목배점배 점 기 준자기
평점
비 고
사업자
평가
(20점)
법인설립기간5점15년 이상15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년법인등기부등본
5321/5
신용도A+ 이상BBB+ 이상BB+ 이상BB+ 미만신용평가
등급확인서
5321/5
기술인력 보유현황10점15인이상15인미만
10인이상
10인미만
7인이상
7인미만명기술자
보유증명서
10753/10
업무
실적평가
(40점)
지하안전평가 등
대행실적완료
20점100건 이상100건 미만
80건 이상
80건 미만
60건 이상
60건 미만건지하안전법 시행이후
(2018.01.01.)
2015105/20
지반조사 계약
실적
100건 이상100건 미만
80건 이상
80건 미만
60건 이상
60건 미만건공고일 기준
5년
2015105/20
가격
평가
(40점)
입찰가격기준
(부가세별도)
40점□ 예정가격 산출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가격 합계/입찰참가 업체수(입찰참여자의 평균가격)
◦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산출에서 제외함. 다만, 입찰참가자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 입찰가격에 따른 점수 산정식
◦가격배점 X {1 - |1 - 회사별 입찰가격 / 예정가격|}
※ | | : 절대값
기재
하지 않음
합 계100점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디앤비코리아,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서울평가정보(주) 등] ※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 포함) 용역수행 실적은 「지하안전법」시행 이후(2018.01.01.) 일반건축물 또는 토목구조물 등 모든분야의 실적 중「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실적보고가 완료된 건을 말하며, 증빙서류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지하안전평가 등 대행실적확인서”를 제출. ※ 지반조사 계약실적은 일반건축물 또는 토목구조물 등 모든분야의 계약실적을 말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 ※ 허위사실, 기재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입찰무효 또는 0점 배점하며,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기평점’의 구체적 내역 및 각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별도 제출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귀중 [별지 8호 서식]

입찰가격제안서

■ 용역명 : 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 등 토목분야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