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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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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천시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계약업체
주식회사 서강건설
계약금액
86,659,15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643만원
참가
14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09909/30(수)86,659,15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주식회사 서강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203809/30(수)86,659,15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주식회사 서강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천시 화북면 행정복지센터 내 노후 부속건물(창고·관사)과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부터 착공·완료 신고, 실제 철거, 안전·환경 관리까지 수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

공사 › 해체·석면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창고(부1)·관사(부2) 등 부속건물과 담장·지중매설물을 해체·철거하는 공사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지역제한
경상북도 영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660,91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6,42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195,92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영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2491-000
참조번호
영천시 공고 제2026 - 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66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pdf ===

화 북 면 청 사 부 속건 물 철 거 공사

과 업 지 시 서 2 0 2 6 . 9 . 영 천 시 회 계 과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명 : 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 2. 위 치 : 화북면 자천리 1470(화북면 행정복지센티 내) 3. 기 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이내 4. 공사비 : 금96,427,000원(금구천육백사십이만칠천원) 5. 철거대상 : 부속건물(부1, 부2), 주변시설물(담장, 지중매설물 등)

구분위치용도층수구 조비고
부1화북면 자천리 1470창고1층1층:벽돌조/슬래브지하층없음
부2관사2층1층:벽돌조/슬래브,
2층:경량철골

6. 과업의 내용 가.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신고대상) *작성 및 검토 비용 내역서에 반영 - 작성 및 검토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자 - 건 축 물 해 체 계 획 서 작 성 자 및 검 토 자 는 반 드 시 해 체 작 업 자 와 동 행 하 여 현장 확인 필수 나. 건축물 해체 착공신고 및 완료신고(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다. 사전준비단계 - 건축물 주변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라. 철거공사 - 장비이동계획, 가시설물설치계획, 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마. 안전관리대책 -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바. 환경관리대책 - 소음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계획, 부지정리 ※ 석면기관조사 완료(철거대상 건축물 → 석면 해당사항 없음) ※ 전기, 통신설비 철거는 과업에서 제외 7. 위치도 8. 주요 철거시설물 사진대지

부1동(창고)부1동(창고)
부2동(관사)담장(화북면 청사 부지내)

아. 해체작업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즉시 해체감리자와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공사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 해체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제2장 안전조치 사항

1.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철거공사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공사개요 등이 포함된 공사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해체공사 착공 전(비계작업 등 사전작업 포함)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4. 강풍, 폭우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5. 작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신호 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장 인접하여 가공전로 현황을 파악하여 한국전력공사 영천지사와 협의 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공전로 근접하여 비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68조, 건축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324조 등 준수) 7.「소음진동 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해체공사장 주변으로 안전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설비계(시스템비계)는 내측에 항공마대 1겹, 외측에 방진막(PP멀티망 3300D)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해체작업자는 건설기계(양중기, 차량계건설기계,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1. 해체공사장 50m 이내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인접도로(자천6길)에 안전유도자를 상시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해체작업자는 해체감리자와 필수확인점을 부분을 협의하여 해체공사 안전점검표를 기록·서명하여 제출한다. 13.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타 건설현장 중복배치 금지) 14. 해체공사 착공 전 전기·가스·수도 등 관련기관에 협의 또는 신고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하매설물(상수, 오수 등) 철거 시 폐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 해체작업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전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15. 해체작업자는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전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장 세부지침

1. 해체공사 사전준비단계 가. 건축물 주변조사 1) 인접건축물 조사 - 높이 구조형식 용도 등 - 상태: 균열, 처짐, 침하 등(균열계 부착) - 해체대상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2) 인접지반 및 통행조사 - 인접도로의 폭, 보도, 출입구 위치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 해체작업을 위한 주변의 여유부지 유무 - 기반시설망 조사 및 조치계획 나.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및 부지 상황조사 1) 건축물 조사 - 콘크리트 및 벽돌 등 구조, 치수, 층수, 높이 등 - 평면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 부재별 치수, 배근상태, 구조적 취약 부분 - 건축물의 건립연도 및 사용목적 2) 부지 상황조사 -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물 임시 보관장소 - 착공 전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장애물 현황 - 한전주 및 가공 고압선 유무 - 접속도로 폭, 출입구 개수와 지중매설물의 종류 및 위치 다. 유해물질 및 환경 공해조사 1) 비산먼지 신고대상 여부 확인(해당시 관련부서 신고) 2) 특정공사 대상사업 여부 확인(해당시 관련부서 신고) 3) 석면조사 - 기관석면조사 실시(2026.7.15, ㈜테크월) - 부1동, 부2동 석면함유물질 없음 4) 소음·진동조사 -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 대상 지역 여부 확인 - 해체공법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 발생 여부와 피해 가능성 확인 2. 해체공사 계획 가.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 공사착공 전 해체감리자와 현장에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관리기관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각종 방호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해체공법 선정 - 해체 건축물의 구조시스템(조적조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해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참고: 2023년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국토안전관리원) 다. 해체공사 필수확인점 선정(해체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 필요 시점) 1) 가시설물(가설울타리, 비계 등) 설치 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 해체 현장 주변 고압전선 방호관 설치 확인 - 해체 현장 주변 교통 통제 안내원 배치 확인 2) 창고 1층 지붕층, 관사 2층 슬래브 해체공정 착수 전 - 잔재물 반출 계획 확인 - 작업자 안전관리 확인 - 기타 발주기관 요청 사항 라. 해체장비 사용계획 1) 이동식크레인 검토사항 - 양중물 중량, 작업 반경, 인양 높이 확인(양중 가능성 검토) - 고압선, 주변 간섭 건축물 확인 - 아웃트리거 안전성 검토 -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 인양물이 요동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 설치 - 지하매설물 및 지반상태를 확인(필요 시 철판보강 등 보강조치) 2) 굴착기 검토사항 - 대상건축물의 작업반경 및 작업높이에 따라 적절한 장비 적용 : 해체장비 최대작업높이 > 대상건축물 최대높이 + 작업여유분(3m) : 장비 이동선과 장애물 간섭 여부 확인 : 굴착기 이동선의 지반상태 확인 마. 가시설물 설치계획 - 가설비계는 시스템비계를 원칙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설비계의 가림막은 항공마대(내측)+방진막(외측)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울타리는 EGI, RPP 이상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높이는 3m 이상으로 한다.(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은 6m 이상 설치한다) - 가설비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비계 전도사고가 비번하게 발생하므로 가설비계 해체계획 작성 하고, 제거작업은 안전성을 확인한 후 해체진행과 일치하게 진행하 여야 한다.

가. 공 사 명: 화북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공사 나. 위 치: 화북면 자천리 1470번지 일원(화북면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내용: 창고(부1), 관사(부2) 등 철거공사 1식 라. 추정금액: 금96,427,000원

추정금액96,427,000원
기초금액96,427,000원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0원
추정가격87,660,910원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8,766,090원관급자재대(합계)

마. 기초금액: 금96,427,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21.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9. 11:00 나. 장 소: 영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영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