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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관련 인허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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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 건축설계

낙찰업체
건축사사무소 기상
낙찰금액
6,800,000원 · 배정예산의 97.1%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1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60510/12(월)1,500,000원금차 67일, 총차 432일건축사사무소 기상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809610/12(월)1,500,000원금차 67일, 총차 432일건축사사무소 기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1식과 가구 14호에 대한 건축 설계와 해체신고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와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를 포함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센터 1식·가구 14호에 대한 건축 설계와 해체신고 인허가 서류 작성·검토를 맡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09:59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1:00지남
개찰10/12(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원
배정예산
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381-000
참조번호
의성군위농지관리-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원
배정예산
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참여 기술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괄책임자 등이 부적당하면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에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해야 한다. 착수계 제출 서류에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분야별 기술자 이력서가 포함된다.

7.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전문기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하는 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를 대상으로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검토하고,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를 한다.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
ㅇ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의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

일의 분량

센터 1식 · 가구 14호

과업대상은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이다.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

현장 조사

우리 몫

해체계획서 작성에 사전준비로 인접 건축물·주변 시설물 사전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를 수급인이 수행.

- (사전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조사, 지하매설물 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과업지시서 5.1.1은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 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5.1.4는 용역 완료 후에도 자료 제출·설명에 응하도록 한다. 16.1은 발주자 계획변경·협의내용 반영 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는 하자 조항과 계약변경 조항으로, 공사 단계 지원 업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5.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5.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신축·개보수

고치기 · 해체·철거

과업은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해체 완료신고·멸실신고를 포함한다.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을 고치는 성격이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의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에 관한 참가 자격 규정이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조건이 없다.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 언급은 있으나 처분 이력 조건이 아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준수만 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소모품·사무실 임대비용·사무기기는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규정만 있다.

과업수행 장소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실 임대비용 및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르라고만 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해체계획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자료도 제출물에 포함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등 관련 기준·법령에 의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경비(계획서 접수 및 심사 수수료, 심의 참여 출장, 보고서작성, 도면작성, 시험, 조사 등)는 설계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23.8.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해체계획서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하라고만 했고,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준수)
해체계획서 작성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해체계획서 승인 과정의 시험·조사 경비는 설계대가에 포함된다고만 했다.

원자료

나눠짐

지하매설물 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수급인이 하고, 통계자료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사전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조사, 지하매설물 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본격적인 과업 수행 개시 전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본격적인 과업 수행 개시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진행한 과업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해체신고서·해체계획서 작성, 승인권자 제출 후 승인 득하기, 건축인허가 관련 서류·도면 작성,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자료 준비를 수급인이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등 관련 기준·법령에 의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경비(계획서 접수 및 심사 수수료, 심의 참여 출장, 보고서작성, 도면작성, 시험, 조사 등)는 설계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23.1. 건축인허가관련 서류, 도면 및 근거서류 등 일체
23.2. 건축인허가 접수 확인서

보고 주기

수시

발주자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추진내용·공정현황·문제점·향후 계획을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한다.

이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건축인허가 관련 서류·도면·근거서류 일체, 해체계획서 관련 서류 2부, 해체계획서 저장매체(PDF 또는 한글 파일 2부), 조사현황 및 조사 사진자료(사진첩·고해상도 사진파일 2부),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자료, 안전조치 필요사항 목록 1부를 제출한다.

23.1. 건축인허가관련 서류, 도면 및 근거서류 등 일체
23.4.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장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서류 2부
23.5. 건축물 해체계획서가 기록된 저장매체(PDF 파일 또는 한글 파일 2부)
23.6. 조사현황 및 조사에 대한 사진자료(사진첩과 고해상도 사진파일 2부)
23.9. 안전조치 필요사항 목록(list) 1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참여 기술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괄책임자 등이 부적당하면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에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해야 한다. 착수계 제출 서류에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분야별 기술자 이력서가 포함된다.

7.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일원이며, 과업수행 장소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일원
과업수행 장소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실 임대비용 및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소속 직원

없음

수급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다만 과업 참여 기술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제5항 요건을 갖추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일이 아님. 과업기간은 2026. 12. 25.까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및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제출(자필 서명), 참여자 교체 시 보안서약서 제출, 참여기술자 직접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일지 기록, 과업폐기물 소각·분쇄 처리, 산출 자료의 사전승인 없는 복사·제공·공개 금지 등.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출한 제안서 및 착수계의 용역참여자 외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보안서약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8. 참여기술자들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과업기간은 2026. 12. 25.까지이며,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여 성과품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

**6. 과업기간 : ~ 26. 12. 25. 까지**
ㅇ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전문기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하는 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를 대상으로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검토하고,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를 한다.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
ㅇ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의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센터 1식 · 가구 14호

과업대상은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이다.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

수행 기간

-

과업기간은 26. 12. 25.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6. 과업기간 : ~ 26. 12. 25. 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26. 12. 25.까지로 단일 기간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6. 과업기간 : ~ 26. 12. 25. 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인력투입계획서 제출 요구만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 관계기관 협의, 지역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ㅇ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의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검증·감리

건축 설계 및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해체신고서 작성 등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일과 해체계획서 검토·감리업무 기준에 따른 검토를 수행한다.

ㅇ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문서는 과업지시서로, 입찰 참가 범위(공개경쟁·지명·수의 등)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과업대상은 센터 1식 및 가구 14호의 단일 과업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다.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과업지시서에는 나라장터 투찰 외 사전 절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고, 용어해석 차이 시 계약문서를 우선한다는 조항만 있다.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설계·해체신고 인허가 용역으로 장애 대응 업무가 아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일원이며, 과업대상은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이다.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일원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

현장 여건

과업수행 장소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실 임대비용 및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인허가 관련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현장 여건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없고, 수행환경 비용 부담만 정해져 있다.

과업수행 장소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실 임대비용 및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실 임대비용 및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해체계획서 승인 과정 소요경비(계획서 접수 및 심사 수수료, 심의 참여 출장, 보고서작성, 도면작성, 시험, 조사 등)는 설계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실 임대비용 및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경비(계획서 접수 및 심사 수수료, 심의 참여 출장, 보고서작성, 도면작성, 시험, 조사 등)는 설계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업무가 계약 범위에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자(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계약당사자이며, 용역비 지급 조항에 따라 선급금·기성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2.1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0.1 선급금은 착수 후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2 기성금은 수급인 요청 시 과업 기성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과업 전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의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20.1 선급금은 착수 후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2 기성금은 수급인 요청 시 과업 기성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대상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로 정해져 있고, 과업기간도 26.12.25까지로 확정되어 있다.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
6. 과업기간 : ~ 26. 12. 25. 까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가 계약당사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2.1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승인 과정 소요경비는 설계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만 적혀 있다.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경비(계획서 접수 및 심사 수수료, 심의 참여 출장, 보고서작성, 도면작성, 시험, 조사 등)는 설계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선급금은 착수 후 수급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고, 기성금은 수급인 요청 시 과업 기성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 지급 시기·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20.1 선급금은 착수 후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2 기성금은 수급인 요청 시 과업 기성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과업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 의무와 제3자 피해 손실보상 책임만 있다.

5.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 사정·계획변경·관계기관 협의·용역중지 등으로 과업범위·과업기간이 변경되거나 단축·연장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6.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6.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6.2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영세율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도 없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 용역으로, 과업명에 '건축 설계'가 포함됨. 세부 단계 구분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ㅇ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ㅇ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설계 내역 수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 수준(상세 적산/개략)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건축 인증

없음

대상 건축물이 갖춰야 할 건축 인증·법정 에너지 계획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해체계획서 작성에 사전준비로 인접 건축물·주변 시설물 사전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를 수급인이 수행.

- (사전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조사, 지하매설물 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대상 건물에 따로 지킬 특수 시설기준이나 전문 장비 배치 계획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과업지시서에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제출물은 도면·해체계획서·사진자료·PDF/한글 파일 등이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과업지시서 5.1.1은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 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5.1.4는 용역 완료 후에도 자료 제출·설명에 응하도록 한다. 16.1은 발주자 계획변경·협의내용 반영 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는 하자 조항과 계약변경 조항으로, 공사 단계 지원 업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5.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5.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대상은 센터 1식 및 가구 14호로만 적혀 있고 건축법상 용도가 원문에 없다.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 대상 공사비·사업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신축·개보수

고치기 · 해체·철거

과업은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해체 완료신고·멸실신고를 포함한다.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을 고치는 성격이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의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과업지시서에 설계공모·PQ·기술제안 등 사전심사 절차가 없다.

문서 발췌

=== 2.과업지시서(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관련 인허가)_수북1.hwp ===

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관련 인허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ㅇ 수북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관련 인허가 용역 2. 위치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일원 3. 과업대상 ㅇ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북1리 내 센터 1식 및 가구 14호 4. 주요과업 ㅇ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의 해체신고서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또는 멸실 신고 5. 세부과업 ㅇ 건축 설계 및 해체신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준수) - (사전준비)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 사전조사, 지하매설물 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 첨부), 지하구조물 사전조사,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지하매설물 조치계획(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 장비이동 계획(장비의 제원, 인양방법, 전도 검토, 이동 동선 등),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시공상세도 첨부) -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작업순서 등(해체작업순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계획(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안전점검표 첨부), 구조보강계획 -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주변통행·보행자 안전관리 - (환경관리계획 등) 소음·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 계획, 부지정리 등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2022.8.4., 일부개정)에 따른 작성내용 검토 6. 과업기간 : ~ 26. 12. 25. 까지 7. 기타 특이사항 -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등 관련 기준·법령에 의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경비(계획서 접수 및 심사 수수료, 심의 참여 출장, 보고서작성, 도면작성, 시험, 조사 등)는 설계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5.9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추가로 조사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7. 용역수행자의 교체 7.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제출물 8.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2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설계실명제 9.1 수급인은“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서 과업에 참여한 참여기술자를 기록관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참여자를 의견청취 및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의 원인발생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공단계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설계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