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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2026년 운학초 외 21교 수목 및 관목 전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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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역] 견적서 제출 공고.pdf · 공고규격서
- [1권역]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 [1권역] 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수목·녹지·잔디 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소나무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46,822,83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333만원
- 참가
- 97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2134 | 10/12(월) | 46,822,830원 | 금차 29일, 총차 29일 | 주식회사 소나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999 | 10/12(월) | 46,822,830원 | 금차 29일, 총차 29일 | 주식회사 소나무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학교 내 수목과 관목을 전정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나무의 성장과 형태를 조절함으로써 학교 조경을 원활히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충해를 예방하고 통풍 및 채광을 개선해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녹지 환경을 조성한다.
- 관목 전정: 2m 이하 수목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디자인에 맞게 전정
- 수목 전정: 생육환경 개선 및 병충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전정 및 수형 조절
- 죽은 가지, 병충해에 걸린 가지, 마른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 제거 및 청소
- 관목 주변 덩굴류 및 잡풀을 작업 전 제거 후 전정 수행
- 전정 후 폐기물 즉시 처리 및 현장 청소 (가지 등을 현장에 버리지 말고 반출)
- 작업 전후 감독자 확인 및 작업 완료 후 완료확인서·사진대장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목·관목 전정 용역
용역 › 조경·녹지 관리 › 수목·녹지·잔디 관리
학교 22교의 관목·수목을 전정하고 잡목·넝쿨을 제거하며 교목을 제거하는, 이미 있는 녹지를 가꾸는 일이다.
- 관목전정(0.9m 미만·이상)
- 잡목·넝쿨·치목류 제거
- 상록수·낙엽수 조형·일반·강전정
- 교목 제거
- 전정 부산물(임목 폐기물) 반출·위탁처리
- 작업 전·중·후 사진대지 및 완료확인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481,819원
- 배정예산
- 53,330,000원
- 기초금액
- 53,3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342-000
- 참조번호
- 학교시설개선과-2026-26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481,819원
- 배정예산
- 53,3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권역] 과업지시서.pdf ===
Ⅰ .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1권역] 운학초외 21교 수목 및 관목 전정 용역 1.2 용역내용 Ÿ 용 역 범 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용역 범위로 한다. Ÿ 대 상 학 교:
| 급 별 | 초 | 중 | 고 |
|---|---|---|---|
| 학교명 | 지곡초, 공세초, 상갈초, 관곡초, 대현초, 대지초, 용인대일초, 대청초, 용인대덕초, 언동초, 신일초, 삼가초, 용인성산초, 양지초, 좌항초, 수정분교, 운학초, 송전초 | 상갈중, 언동중, 송전중 | 수지고 |
| 합 계 | 18교 | 3교 | 1교 |
1.3 용역기간 본 용역의 시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지침의 용역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른다.
2 용역일반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 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행 전 협의, 용역수행, 용역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지침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지침 서에 준하여 적용 시행토록 한다. 이 기준 중 당해 용역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 1 - 야간 건설용역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용어의 정의 Ÿ 감독자: 계약담당공무원, 발주담당공무원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Ÿ 수급인: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용역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용역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Ÿ 설계서: 계약문서 상의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Ÿ 검사: 용역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용역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범 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 는 것을 말한다. Ÿ 확인: 계약문서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4 해석 (1) 과업지시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용역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2.5 적용순서 (1)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⑨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 13 - 5.10 예비완수검사 (1) 감독자는 완수예정일전에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예비완수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에 완수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완수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완수검사 시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11 완수검사 내용 (1) 수급인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자는 완수검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 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3) 감독자가 시행하는 완수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 다. ① 시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⑤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⑥ 완수 전 현장 청소 이행상태 ⑦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 14 -
Ⅱ . [ 특 기 ] 과 업 지 시 서
1 관목 전정 용역
1.1 목적 (1) 본 용역의 설계기준은 학교 수목의 전도 및 도복 방지 등 위험 요소 제거가 최우선이며 수목의 성장과 수형의 조절로 학교 조경을 원활히 관리하는 것에 있다. (2) 대상학교 부지내에 식재 되어 있는 관목류를 전정하여 과밀로 인한 병충해를 예방하고, 통풍이 잘되게 하여 생장을 촉진한다. 관목의 조형미를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3) 관목 전정 : 열식·군식 식재된 2m 이하의 수목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전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관리의 일반사항 (1) 본 용역의 작업은 수목의 생장과 미관을 고려하여 수형의 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무계획적인 전정 작업을 절대 금하며, 정상적인 생육 성장이 되도록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용역기간 내 1회(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시행하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공일 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1.3 관목전정 용역 (1) 관목전정 작업에 있어 대상식물의 특성 및 환경조건을 감안하여 생명체로서의 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애정을 가지고 용역을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2) 관목전정 용역은 날씨,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효과를 올리도록 감독관과 협의하 여 진행한다. (3) 관목 주변 덩굴류 및 잡풀을 작업 개시 전에 제거하고 전정한다. (4) 전정 전에 밀생한 내부의 가지를 솎아내고, 신초뿐만 아니라 굵은 가지를 내려 잘라서 가장 낮은 부분부터 신초가 발생하도록 다듬어 준다.
(5) 현지 생육상태에 따라 측지 및 높이를 주위경관과 조화되도록 전정한다. (6) 마른가지, 고사된 가지, 현저히 병충해에 걸린 가지, 도장지 등을 전정한다. (7) 전정한 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전정한 가지가 관목위에 마른 채 덮여 있지 않도록 유의하며 또한 전정한 가지를 관목 밑이나 녹지대의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지 말 - 15 - 고 녹지대 밖으로 반출한다. (8) 기계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시켜 가지가 뜯기거나 찢어져서 수목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병충해의 침입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전정 후의 폐기물 처리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0) 작업이 끝난 후 감독관 확인을 받고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 수형을 고려하여 전정하며, 수형을 망쳤을 경우는 신규 식재 등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2) 차량 주∙정차 및 민간인 통행이 빈번하여 관목전정 작업이 어려울 시에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작업완료를 위해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작업 가용인원을 추가 운영하여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 일정을 수립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 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수급인은 학교별로 용역 완료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용역완료확인서(별첨1) 및 사진대장(별첨2)을 확인받은 후, 감독자에게 3일 이내에 2부 제출한다.
2 수목 전정 용역
2.1 목적 본 용역은 관내 공립학교 녹지대 수목의 수목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 하고 병충해를 사전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 는데 목적이 있다. 2.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학교 조경공간의 수목유지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작업은 준비, 소운반, 전정 및 뒷정리(적재 및 적상), 폐기물 반출 및 운 반·처리를 포함한다. (4) 식생 수목유지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본 공사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 16 -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2.3 전제조건 (1)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기본 전제조건이 다. (2)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식생의 생태적⋅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 다. (3) 식생 유지관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4) 표토의 상태, 기존식생의 상태 등의 조사를 통한 식생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 다. 2.4 시공방법 (1) 조경수목류의 전정은 다듬기(heading or heading back)와 솎아내기(thinning or thinning out)로 구분하며 수세, 미관,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한다. (2) 조형소나무 또는 미관상으로 중요한 장소에 식재된 소나무의 경우 고유 수형 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나무 순지르기(적심) 작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3) 생울타리 전정은 수목의 수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모 양으로 유도하는 특수 전정으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치밀한 수관을 가 지도록 집약적으로 실시한다. (4) 작업은 숙련된 조경공이 시행하고 작업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 로,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 가지 순으로 전정 한다. (5) 전정 후 수목에 부착되어 있는 잔가지 잔재물 및 낙엽을 깨끗이 털어내어 완전 히 제거한다. (6) 관목 전정 시 그 구간 안에 높이 1m 이하 나무(회향목, 주목, 측백, 기타 나 무) 전정 및 넝쿨제거를 관목 전정에 포함 한다. (7) 조경석이 포함된 관목의 경우 조경석이 보이게 전정을 해야 한다. (8) 등나무는 줄기를 직경 2cm 이하 기준으로 전정하며 상부의 마감면 테두리 밖으 로 줄기가 나오지 않게 한다. (9) 나무의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향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 불필요한 가지, 건전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 건물접촉 및 경계침범 가지는 반드시 전정한다. (10)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 게 절단한다. (11) 전정 후 부산물은 반드시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2.5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한
- 17 - 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수급인은 학교별로 용역 완료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완료확인서 및 사진대장 을 확인받은 후, 감독자에게 완수일까지 최종 제출한다. - 18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 용역명 | 용역기간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 [1권역]2026 년 운학초 외 21교 수 목 및 관목 전정 용역 | 착수일로 부터 29일 | 2026.9.17.(목) 10:00 ∼ 2026.9.23.(수) 10:00 | 2026.9.23.(수) 11:00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PC | 금53,330,000원 [추정가격: 48,481,819원+ 부가가치세: 4,848,181원] |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까지 투찰하시고, 16:00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용역 장소: 경기도 용인시 운학초 외 21교 ◦ 용역 내용: 관목 및 수목 전정 용역(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 학교별 용역 일정은 각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 예정이오니 견적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및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용역 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합니다 ◦ 본 계약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되며 「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완수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용인시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견적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사람이 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1권역] 2026년 운학초 외 21교 관목 및 수목 전정 용역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운학초 외 21교 관목 및 수목 전정 용역 | 1 | 01 | 1 | ||||||||||||||||
| 관목 전정 | 0101 | 01 | 2 | ||||||||||||||||
| 수목 전정 | 0102 | ||||||||||||||||||
| 교목 제거 | 0103 | ||||||||||||||||||
| 폐기물 | 0104 | 6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관목류 전정 | 0101 | ||||||||||||||||||||||||||||||||||||||||||||||
| 고소작업차 | 3ton (옹벽 및 휀스 작업) | HR | 14 | 554EF26528956D223732E9350A7258401A514D83 | T | F | F | 0101554EF26528956D223732E9350A7258401A514D83 | 11 | ||||||||||||||||||||||||||||||||||||||
| 관목전정 | 나무높이 0.9M 미만 | M2 | 5,795 | 5270B2D54B4560F7073369C04547F3 | 01015270B2D54B4560F7073369C04547F3 | 3 | |||||||||||||||||||||||||||||||||||||||||
| 나무높이 0.9M 이상 | 6,173 | 5270B2D54B4560F7073369C044A008 | 01015270B2D54B4560F7073369C044A008 | 4 | |||||||||||||||||||||||||||||||||||||||||||
| 잡목제거 | 관목, 넝쿨, 치목류 혼합 | ㎡ | 1,175 | 5270B2D54B4560F7073369C16C5154 | 01015270B2D54B4560F7073369C16C5154 | 12 | |||||||||||||||||||||||||||||||||||||||||
| [ 합 계 ] | TOTAL | ||||||||||||||||||||||||||||||||||||||||||||||
| 수목 전정 | 0102 | ||||||||||||||||||||||||||||||||||||||||||||||
| 조형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주 | 34 | 5270B2D54B4560F70530394A6347A6 | T | F | F | 01025270B2D54B4560F70530394A6347A6 | 14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22 | 5270B2D54B4560F70530394A62A1C3 | 01025270B2D54B4560F70530394A62A1C3 | 15 | |||||||||||||||||||||||||||||||||||||||||||
| 조형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 흉고직경 31~41cm 미만 | 4 | 5270B2D54B4560F70530394D361F54 | 01025270B2D54B4560F70530394D361F54 | 36 | ||||||||||||||||||||||||||||||||||||||||||
| 흉고직경 41~51cm 미만 | 6 | 5270B2D54B4560F70530394D319E20 | 01025270B2D54B4560F70530394D319E20 | 37 | |||||||||||||||||||||||||||||||||||||||||||
|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 흉고직경 11cm 미만 | 4 | 5270B2D54B4560F7053079204E8201 | 01025270B2D54B4560F7053079204E8201 | 33 | ||||||||||||||||||||||||||||||||||||||||||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15 | 5270B2D54B4560F70530792157A1CD | 01025270B2D54B4560F70530792157A1CD | 34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46 | 5270B2D54B4560F7053079227C9DB3 | 01025270B2D54B4560F7053079227C9DB3 | 35 | |||||||||||||||||||||||||||||||||||||||||||
|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 흉고직경 31~41cm 미만 | 0 | 5270B2D54B4560F705304956D671F9 | 01025270B2D54B4560F705304956D671F9 | 38 | ||||||||||||||||||||||||||||||||||||||||||
|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 흉고직경 11cm 미만 | 11 | 5270B2D54B4560F7053079253044A9 | 01025270B2D54B4560F7053079253044A9 | 22 | ||||||||||||||||||||||||||||||||||||||||||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42 | 5270B2D54B4560F705307926D9BA50 | 01025270B2D54B4560F705307926D9BA50 | 23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14 | 5270B2D54B4560F705307927FE963E | 01025270B2D54B4560F705307927FE963E | 24 | |||||||||||||||||||||||||||||||||||||||||||
|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 흉고직경 31~41cm 미만 | 3 | 5270B2D54B4560F705307927FBC240 | 01025270B2D54B4560F705307927FBC240 | 17 | ||||||||||||||||||||||||||||||||||||||||||
| 흉고직경 41~51cm 미만 | 1 | 5270B2D54B4560F705307927FA3BCE | 01025270B2D54B4560F705307927FA3BCE | 16 | |||||||||||||||||||||||||||||||||||||||||||
| 강전정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5 | 5270B2D54B4560F707335922786F1C | 01025270B2D54B4560F707335922786F1C | 29 | ||||||||||||||||||||||||||||||||||||||||||
| 흉고직경 31∼41cm 미만 | 5270B2D54B4560F7073359231E338A | 01025270B2D54B4560F7073359231E338A | 30 | ||||||||||||||||||||||||||||||||||||||||||||
| 흉고직경 41∼51cm 미만 | 5270B2D54B4560F70733592427D2D6 | 01025270B2D54B4560F70733592427D2D6 | 31 | ||||||||||||||||||||||||||||||||||||||||||||
| [ 합 계 ] | TOTAL | ||||||||||||||||||||||||||||||||||||||||||||||
| 교목 제거 | 0103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주 | 2 | 5270B2D54B4560F707335922786F1D | T | F | F | 01035270B2D54B4560F707335922786F1D | 40 | |||||||||||||||||||||||||||||||||||||||
| 흉고직경 31∼41cm 미만 | 6 | 5270B2D54B4560F707335922786F1F | 01035270B2D54B4560F707335922786F1F | 21 | |||||||||||||||||||||||||||||||||||||||||||
| 흉고직경 41~ 51cm 미만 | 3 | 5270B2D54B4560F707335921537392 | 01035270B2D54B4560F707335921537392 | 20 | |||||||||||||||||||||||||||||||||||||||||||
| [ 합 계 ] | TOTAL | ||||||||||||||||||||||||||||||||||||||||||||||
| 폐기물 | 0104 | ||||||||||||||||||||||||||||||||||||||||||||||
| 임목 폐기물 | 운반+상차+처리(전지목) | TON | 27.59 | 525C32B5710368D54D3B09CDC2109F | F | F | T | 0104525C32B5710368D54D3B09CDC2109F | 10 | ||||||||||||||||||||||||||||||||||||||
| [ 합 계 ] | TOTAL |
폐기물 수량산출표 (숨김)
| [1권역] 폐기물 수량산출표 | 기준단위(ton) | ||||||
|---|---|---|---|---|---|---|---|
| 공종명 | 시공량(식재면적㎡) | 단위 | 수량 | 폐기물부피 | 폐기물중량 (kg) | 폐기물 처리비 | 금회 처리중량 |
| 관목전정 | h(수고) 0.9m미만 | ㎡ | 1.01 | ||||
| H(수고) 0.9m이상 | 1.35 | ||||||
| 잡목제거 | (관목, 넝쿨, 치목류) | 6.08 | |||||
| 상록수 일반전정 (인력) | B11cm미만 | 주 | 3.33 | ||||
| B11-B21cm | 10.72 | ||||||
| B21-B31cm | 73.29 | ||||||
| B31-B41cm | 130.95 | ||||||
| 상록수 조형전정 (인력) | B11-B21cm | 3.33 | |||||
| B21-B31cm | 10.72 | ||||||
| 상록수 조형전정 (기계) | B31-B41cm | 35.30 | |||||
| B41-B51cm | 73.29 | ||||||
| 낙엽수 일반전정 (인력) | B11-B21cm | 4.44 | |||||
| B21-B31cm | 14.29 | ||||||
| B31-B41cm | 47.06 | ||||||
| 낙엽수 일반전정 (기계) | B41-B51cm | 97.72 | |||||
| B51-B61cm | 174.61 | ||||||
| 강전정 (현장처리) | B21-B31cm | 0 | 94.12 | 0.00 | |||
| B31-B41cm | 195.43 | ||||||
| B41-B51cm | 349.21 | ||||||
| 교목 제거 (현장처리) | B21-B31cm | 470.60 | |||||
| B31-B41cm | 977.17 | ||||||
| B41-B51cm | 1,746.05 | ||||||
| 금회 전지목 폐기물량 | |||||||
| 『조경설계요람,1998.2』에서 제시한 수목의 지상부 중량공식과 『산림생태학』의 수종별 기관분배비를 적용하여 각 기관별 임목 폐기물량을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