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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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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도남엘앤씨
계약금액
33,560,36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741만원
참가
98곳 · 개찰 09/15(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284209/18(금)33,560,36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도남엘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565409/18(금)33,560,36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도남엘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교내 수목에 전정과 예·제초 작업을 하여 식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2개교 수목 전정·예제초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학교 12곳의 수목 전정·조형전정·강전정·관목전정·고사목 제거·예초·제초를 시행하는 조경 유지관리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평가10점
안전보건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성남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4(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5(화) 10:00지남
개찰09/15(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0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7,41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83,09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9(수)
공고번호
R26BK01721837-000
참조번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2026)-372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0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공사기간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착공일로부터
29일간
2026. 9. 10. 10:00
~
2026. 9. 14. 18:00
2026. 9. 15.
11:00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37,411,000
(추정가격: 34,010,000
+
부가가치세: 3,401,000)

◦ 공사장소: 위례하늘유 외 11교 ◦ 공사내용: 수목유지관리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후·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견적(입찰)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착공시 고용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 준공(기성)금 청구시 고용산재완납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 안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내용 열람 ◦ 본 계약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개선과(☎ 031-784-7233, 주무관 김동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6. 견적(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사명공사기간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026. 9. 10. 10:00
~
2026. 9. 14. 18:00
2026. 9. 15.
11:00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37,411,000
(추정가격: 34,010,000
+
부가가치세: 3,401,0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 사업(업종코드: 4993),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 안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사장소: 위례하늘유 외 11교◦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 공사내용: 수목유지관리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사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후·주말 등에 실시할 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있으니 견적(입찰)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사명 :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중부초 외 12교 관목류 전정공사100000000011
0101 수목전정0101012
010101 일반전정01010101013
010102 조형전정010102
010103 강전정010103
010104 관목전정010104
010105 고사목제거010105
010106 잡목제거010106
010107 등나무 전정010107
010108 예초010108
010109 제초010109
010110 고소작업차010110
0102 폐기물처리비0102620
010201 임목폐기물 처리01020101023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공사명 :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일반전정010101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흉고직경 11cm 미만주1581E648A99276279DB7840DA35E123TFF010101581E648A99276279DB7840DA35E1233
흉고직경 11~21cm 미만7581E648A99276279DB784391B59A63010101581E648A99276279DB784391B59A634
흉고직경 21~31cm 미만10581E648A99276279DB784288959D33010101581E648A99276279DB784288959D335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3581E648A99276279DB78428B65E583010101581E648A99276279DB78428B65E5836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8581E648A99276279DB78428A4574F3010101581E648A99276279DB78428A4574F37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3581E648A99276279DB78428D15B2D3010101581E648A99276279DB78428D15B2D38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8428C754A33010101581E648A99276279DB78428C754A339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8428FC59483010101581E648A99276279DB78428FC5948310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8428E2521F3010101581E648A99276279DB78428E2521F311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흉고직경 11cm 미만2581E648A99276279DB78455C758F33010101581E648A99276279DB78455C758F3312
흉고직경 11~21cm 미만9581E648A99276279DB7844B7B5B763010101581E648A99276279DB7844B7B5B76313
흉고직경 21~31cm 미만1581E648A99276279DB78470AD545B3010101581E648A99276279DB78470AD545B315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11581E648A99276279DB7B10DE05DB43010101581E648A99276279DB7B10DE05DB4314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2581E648A99276279DB7B1392354CA3010101581E648A99276279DB7B1392354CA316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B139125DD83010101581E648A99276279DB7B139125DD8317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B1390056CF3010101581E648A99276279DB7B1390056CF318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B1397B56C43010101581E648A99276279DB7B1397B56C4319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B1396A5FD23010101581E648A99276279DB7B1396A5FD2320
[ 합 계 ]TOTAL
010102 조형전정010102
조형전정 인력시공(상록수)흉고직경 11cm 미만주581E648A99276279DB7C3F3EF502C3TFF010102581E648A99276279DB7C3F3EF502C322
흉고직경 11~21cm 미만581E648A99276279DB7C3F3DE593A3010102581E648A99276279DB7C3F3DE593A323
흉고직경 21~31cm 미만8581E648A99276279DB7C3F3CC52103010102581E648A99276279DB7C3F3CC5210324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C38F1F56573010102581E648A99276279DB7C38F1F5657325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12581E648A99276279DB7C38F295C3A3010102581E648A99276279DB7C38F295C3A326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C38F3A532C3010102581E648A99276279DB7C38F3A532C327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C38F445A963010102581E648A99276279DB7C38F445A96328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C38F5551883010102581E648A99276279DB7C38F555188329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DB7C38F67578B3010102581E648A99276279DB7C38F67578B330
[ 합 계 ]TOTAL
010103 강전정010103
가로수 전정(강전정)흉고직경 1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주581E648A99276279F677C34CF5A7D3TFF010103581E648A99276279F677C34CF5A7D332
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7581E648A99276279F677C2A735D223010103581E648A99276279F677C2A735D22333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20581E648A99276279F677C19E15E763010103581E648A99276279F677C19E15E76334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F677C0F8B5A0F3010103581E648A99276279F677C0F8B5A0F335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1581E648A99276279F677C600A504C3010103581E648A99276279F677C600A504C336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2581E648A99276279F677C729758A93010103581E648A99276279F677C729758A9337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F677C603755323010103581E648A99276279F677C60375532338
[ 합 계 ]TOTAL
010104 관목전정010104
관목전정나무높이 0.9M 미만M22,711581E648A99276279F6740898159E43TFF010104581E648A99276279F6740898159E4340
나무높이 0.9M 이상954581E648A99276279F6740899250D63010104581E648A99276279F6740899250D6359
[ 합 계 ]TOTAL
010105 고사목제거010105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흉고직경 1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주581E6480990ECF34A673D72455ADC3TFF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ADC343
흉고직경 11~21㎝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0990ECF34A673D724559363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936344
흉고직경 21~31㎝미만(고소작업차 포함)1581E6480990ECF34A673D7245582F3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82F345
흉고직경 31~41㎝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0990ECF34A673D72455F5E3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F5E346
흉고직경 41~51㎝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0990ECF34A673D72455EB73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EB7347
흉고직경 51~61㎝미만(고소작업차 포함)581E6480990ECF34A673D72455D913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D91348
[ 합 계 ]TOTAL
010106 잡목제거010106
잡목제거(소운반포함)평탄지, 높이 1.2m 미만, 직경이 2~4cm 미만, 분포도 40% 미만M236581E648A99276279F6740899250D693FTFF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693F50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4~6cm 미만, 분포도 40% 미만110581E648A99276279F6740899250D73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7351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6cm 이상, 분포도 40% 미만581E648A99276279F6740899250D43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4352
평탄지, 높이 1.2m 미만, 직경이 2~4cm 미만, 분포도 40~60% 이하581E648A99276279F6740899250D53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5353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4~6cm 미만, 분포도 40~60% 이하581E648A99276279F6740899250D23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2354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6cm 이상, 분포도 40~60% 이하581E648A99276279F6740899250D33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3355
평탄지, 높이 1.2m 미만, 직경이 2~4cm 미만, 분포도 61% 이상581E648A99276279F6740899250D03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0356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4~6cm 미만, 분포도 61% 이상581E648A99276279F6740899250D13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1357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6cm 이상, 분포도 61% 이상581E648A99276279F6740899250DE3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E358
[ 합 계 ]TOTAL
010107 등나무 전정010107
등나무 전정등나무 전정(인력전정)M2581E648A99276279F6740899250DF3TFF010107581E648A99276279F6740899250DF361
등나무 전정(고소작업차 포함)581E648A99276279F6740899251FD3010107581E648A99276279F6740899251FD362
[ 합 계 ]TOTAL
010108 예초010108
예초연2회 깍기 기준M25,118581E648A99E262DB3E75E75CC569A3TFF010108581E648A99E262DB3E75E75CC569A370
예초 / 경사도 25˚이상882581E648A99E262DB3E75E48905EC53010108581E648A99E262DB3E75E48905EC5371
[ 합 계 ]TOTAL
010109 제초010109
제초일반 잔디지역M210581E648A99E262DB2D7EF4FFE5C853TFF010109581E648A99E262DB2D7EF4FFE5C85373
지장물지역330581E648A99E262DB2D7EF4FC158673010109581E648A99E262DB2D7EF4FC15867374
[ 합 계 ]TOTAL
010110 고소작업차010110
고소작업차3tonHR45F24C4FD19C9C8AE647689127544F23F595EEB93TFF0101105F24C4FD19C9C8AE647689127544F23F595EEB9366
[ 합 계 ]TOTAL
010201 임목폐기물 처리010201
임목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포함TON165832E428B9D3962AD37B92E2B55FD3FFT0102015832E428B9D3962AD37B92E2B55FD364
[ 합 계 ]TOTAL

=== 3. 공사시방서.hwp ===

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시 방 서

2026. 9.

성 남 교 육 지 원 청

(학교시설개선과)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2. 위 치: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공립 유·초·중 학교명 위례하늘유, 구미초, 구미중, 양영초, 상대원초, 돌마초, 성수초, 오리초, 중부초, 매송중, 성남신기초, 위례하늘유 3. 목 적: 대상 교내 각종 수목에 대한 전정과 예‧제초 작업 등을 시행하여 식물 생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법령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른다.

Ⅱ. [공통]시방서

1. 본 시방서는 학교 수목 등의 전정 및 예·제초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착공계 서류제출 후 공사에 임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공정계획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와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작성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 (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붙임4-1] (발주처)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공통) ∙ [붙임4-2~5] (발주처) 유해ㆍ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 (작업 중) 작업장 순회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 확인 ∙ [붙임5] (수급인+발주처)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표 ※ 참고: 착공시 [붙임1] 제출할 것

Ⅱ. [개별]시방서

1. 일반 나무 전정공사 전정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정공사 시 공사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가. 기본방침 1) 향나무는 단 사이 간격을 20cm 이상으로 하고 둥근 모양으로 전정을 한다. (※ 수형을 고려하여 단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학교와 협의) 2) 향나무, 관목, 등나무 이외에 나무는 가지솎음 및 전정을 수종별, 형상별로 가위 종류에 따라 진행하며 수형의 끝가지 사이 간격은 10cm 이상으로 한다. 3) 나무의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향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등 불필요한 가지는 반드시 전정한다. 4) 도복 방지 수고 조정 및 건전 생육 지장가지를 정리한다.

5) 건물접촉, 경계침범 가지는 전정한다. 6) 과도한 생장 가지는 생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수형을 고려하여 전정한다. 나. 시행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2) 통풍 및 채광 확보를 위해 수종별 고유 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를 실시한다. 3) 수목의 건전 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는 반드시 제거한다. - 역지 이하로 처진 가지 - 웃자란 가지, 속가지, 고사지 및 부러진 가지 - 보기 싫게 일부만 있는 가지 4) 수고의 과다 성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를 절단한다. 5) 상처 유합이 잘 안 되는 수종은 상처 유합제 처리를 한다. 6) 굵은 가지의 전정은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7)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2. 관목 전정 및 예‧제초공사 가. 관목 전정 1) 관목 전정 시 그 구간 안에 높이 2m이하 나무(회양목, 주목, 측백 등 기타 나무) 전정 및 넝쿨 잡초 제거를 관목 전정에 포함한다. 2) 조경석이 포함된 관목의 경우 조경석이 보이게 전정을 해야 하며 조경석 주위 잡초 제거를 포함한다.

3) 등나무는 줄기를 직경 2cm 이하 기준으로 전정하며 상부의 마감면 테두리 밖으로 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나. 예초작업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2) 예초작업은 예초기 등 주로 기계를 사용하여 예초하며 기계로 예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 및 조경석 인근부 굴곡지 넝쿨 및 잡초 등은 인력으로 한다. 3) 작업구역 내 산재하여 있는 폐기물은 예초작업시 수거하여 적정한 장소에 적재토록 한다. 다. 제초작업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2) 「관목 및 초화류 내 제초」는 호미, 낫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제거하며, 제초된 잡초를 작업구역 밖으로 반출시 뿌리에 붙은 흙은 제거하여 작업구역 내 존치 시킨 후 반출한다. 3) 「블록 포장면 제초」는 호미 낫, 삽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제초하며 제초로 인해 발생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보행로 등 마사포장 및 쇄석포장 제초」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작업 방법을 선택하여 기계 및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3. 중복 산정 불가 가. 예초 및 관목류 등과 잡목 제거가 혼재된 구간의 경우, 동일 면적에 대하여 예초 및 관목류 등과 잡목 제거 면적을 중복 산정 하지 않는다. 나. 단, 잡목 제거는 표준품셈의 분포도 조건에 따라 대상 구역 전면 면적을 적용하되, 관목 및 예초는 잡목을 제외한 실제 예초 가능 면적만 산정한다. 4. 폐기물 처리

가. 전정공사 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은 작업 후 즉시 반출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임목)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 수칙 가. 작업계획 사전 통보(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나. 작업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다. 안전한 차량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작업착수 전· 중 수시) 마.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낫 등) 바.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도구) 사. 작업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사다리 등에서 추락 등) 아. 작업인부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자. 수목에 부착된 이물질(철선, 못, 끈 등) 제거 차.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행 카. 당일 발생한 부산물은 운반하기 적당한 크기로 묶어 운반 타. 부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교 관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 반출

파. 부산물 반출 후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 정리 하. 운반 중 차량 적재물(부산물)은 도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6. 확인 및 검사 계약 업체의 과업 수행에 대한 확인은 개별 학교 공사 완료(보고서) 시점으로 하되 확인 및 검사는 개별학교(행정실 및 시설관리담당)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붙임 6~7 참조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 내용 이행시 당사자 간에 과업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나. 계약업체는 학교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현장 마스크, 알콜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을 비치하고 작업시작 전 작업자들 발열체크 등을 한다. 라. 작업자와 학생 및 교직원 교차 동선을 최소화 한다. 8. 폐기물 처리 가. 전정공사 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은 작업 후 즉시 반출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임목)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