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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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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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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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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3.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4. 청렴 이행 다짐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도남엘앤씨
- 계약금액
- 33,560,3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741만원
- 참가
- 98곳 · 개찰 09/1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2842 | 09/18(금) | 33,560,36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도남엘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5654 | 09/18(금) | 33,560,36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도남엘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교내 수목에 전정과 예·제초 작업을 하여 식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 수목 전정 작업 (일반전정, 조형전정, 강전정, 관목전정, 고사목제거, 잡목제거, 등나무 전정 등)
- 관목 전정 및 예초·제초 작업 (제초제 사용 금지, 기계·인력 예초, 작업 중 폐기물 수거)
- 임목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폐기물 처리 계획서 작성, 완료 시 폐기물처리확인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이행
- 작업 전·중·후 사진 대장 및 작업일지 작성·제출
- 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 (각 학교 담당자 확인 후 감독관에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2개교 수목 전정·예제초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학교 12곳의 수목 전정·조형전정·강전정·관목전정·고사목 제거·예초·제초를 시행하는 조경 유지관리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고소작업차(3ton) 운용
- 전정 부산물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처리(16톤)
- 작업 전·중·후 사진대장 및 공사 완료확인서 학교별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점검표 등 안전보건 조치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10점 |
| 안전점검계획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20점 |
| 비상조치 계획 | 10점 |
| 위험성평가 | 10점 |
| 안전보건교육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4(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5(화) 10:00 | 지남 |
| 개찰 | 09/15(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0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7,41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83,09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9(수)
- 공고번호
- R26BK01721837-000
- 참조번호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2026)-372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0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공사기간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2026. 9. 10. 10:00 ~ 2026. 9. 14. 18:00 | 2026. 9. 15. 11:00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 ₩37,411,000 (추정가격: 34,010,000 + 부가가치세: 3,401,000) |
◦ 공사장소: 위례하늘유 외 11교 ◦ 공사내용: 수목유지관리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후·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견적(입찰)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입찰 집행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착공시 고용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 준공(기성)금 청구시 고용산재완납증명원(현장명, 기간 등 표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 안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내용 열람 ◦ 본 계약의 지침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4층 학교시설개선과(☎ 031-784-7233, 주무관 김동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6. 견적(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사명 | 공사기간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2026. 9. 10. 10:00 ~ 2026. 9. 14. 18:00 | 2026. 9. 15. 11:00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집행관 PC | ₩37,411,000 (추정가격: 34,010,000 + 부가가치세: 3,401,000)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 사업(업종코드: 4993),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면허)업체로, 안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 공사장소: 위례하늘유 외 11교 |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 |
|---|---|---|
| ◦ 공사내용: 수목유지관리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 공사일정은 각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후·주말 등에 실시할 수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 |
| 있으니 견적(입찰)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사명 :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중부초 외 12교 관목류 전정공사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1 | ||||||||
| 0101 수목전정 | 0101 | 01 | 2 | ||||||||||||||||
| 010101 일반전정 | 010101 | 0101 | 3 | ||||||||||||||||
| 010102 조형전정 | 010102 | ||||||||||||||||||
| 010103 강전정 | 010103 | ||||||||||||||||||
| 010104 관목전정 | 010104 | ||||||||||||||||||
| 010105 고사목제거 | 010105 | ||||||||||||||||||
| 010106 잡목제거 | 010106 | ||||||||||||||||||
| 010107 등나무 전정 | 010107 | ||||||||||||||||||
| 010108 예초 | 010108 | ||||||||||||||||||
| 010109 제초 | 010109 | ||||||||||||||||||
| 010110 고소작업차 | 010110 | ||||||||||||||||||
| 0102 폐기물처리비 | 0102 | 6 | 2 | 0 | |||||||||||||||
| 010201 임목폐기물 처리 | 010201 | 0102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공사명 : 위례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일반전정 | 010101 | ||||||||||||||||||||||||||||||||||||||||||||||
|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 흉고직경 11cm 미만 | 주 | 1 | 581E648A99276279DB7840DA35E123 | T | F | F | 010101581E648A99276279DB7840DA35E123 | 3 | ||||||||||||||||||||||||||||||||||||||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7 | 581E648A99276279DB784391B59A6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391B59A63 | 4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10 | 581E648A99276279DB784288959D3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8959D33 | 5 | |||||||||||||||||||||||||||||||||||||||||||
|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 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3 | 581E648A99276279DB78428B65E58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B65E583 | 6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8 | 581E648A99276279DB78428A4574F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A4574F3 | 7 | |||||||||||||||||||||||||||||||||||||||||||
|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3 | 581E648A99276279DB78428D15B2D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D15B2D3 | 8 | |||||||||||||||||||||||||||||||||||||||||||
|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8428C754A3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C754A33 | 9 | ||||||||||||||||||||||||||||||||||||||||||||
|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8428FC5948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FC59483 | 10 | ||||||||||||||||||||||||||||||||||||||||||||
|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8428E2521F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28E2521F3 | 11 | ||||||||||||||||||||||||||||||||||||||||||||
| 일반 전정 인력시공(상록수) | 흉고직경 11cm 미만 | 2 | 581E648A99276279DB78455C758F3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55C758F33 | 12 | ||||||||||||||||||||||||||||||||||||||||||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9 | 581E648A99276279DB7844B7B5B76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4B7B5B763 | 13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1 | 581E648A99276279DB78470AD545B3 | 010101581E648A99276279DB78470AD545B3 | 15 | |||||||||||||||||||||||||||||||||||||||||||
|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 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11 | 581E648A99276279DB7B10DE05DB43 | 010101581E648A99276279DB7B10DE05DB43 | 14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2 | 581E648A99276279DB7B1392354CA3 | 010101581E648A99276279DB7B1392354CA3 | 16 | |||||||||||||||||||||||||||||||||||||||||||
|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B139125DD83 | 010101581E648A99276279DB7B139125DD83 | 17 | ||||||||||||||||||||||||||||||||||||||||||||
|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B1390056CF3 | 010101581E648A99276279DB7B1390056CF3 | 18 | ||||||||||||||||||||||||||||||||||||||||||||
|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B1397B56C43 | 010101581E648A99276279DB7B1397B56C43 | 19 | ||||||||||||||||||||||||||||||||||||||||||||
|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B1396A5FD23 | 010101581E648A99276279DB7B1396A5FD23 | 2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조형전정 | 010102 | ||||||||||||||||||||||||||||||||||||||||||||||
| 조형전정 인력시공(상록수) | 흉고직경 11cm 미만 | 주 | 581E648A99276279DB7C3F3EF502C3 | T | F | F | 010102581E648A99276279DB7C3F3EF502C3 | 22 | |||||||||||||||||||||||||||||||||||||||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581E648A99276279DB7C3F3DE593A3 | 010102581E648A99276279DB7C3F3DE593A3 | 23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8 | 581E648A99276279DB7C3F3CC52103 | 010102581E648A99276279DB7C3F3CC52103 | 24 | |||||||||||||||||||||||||||||||||||||||||||
|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 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C38F1F56573 |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1F56573 | 25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12 | 581E648A99276279DB7C38F295C3A3 |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295C3A3 | 26 | |||||||||||||||||||||||||||||||||||||||||||
|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C38F3A532C3 |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3A532C3 | 27 | ||||||||||||||||||||||||||||||||||||||||||||
|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C38F445A963 |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445A963 | 28 | ||||||||||||||||||||||||||||||||||||||||||||
|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C38F5551883 |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5551883 | 29 | ||||||||||||||||||||||||||||||||||||||||||||
|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DB7C38F67578B3 | 010102581E648A99276279DB7C38F67578B3 | 3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강전정 | 010103 | ||||||||||||||||||||||||||||||||||||||||||||||
| 가로수 전정(강전정) | 흉고직경 1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주 | 581E648A99276279F677C34CF5A7D3 | T | F | F | 010103581E648A99276279F677C34CF5A7D3 | 32 | |||||||||||||||||||||||||||||||||||||||
| 흉고직경 11~2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7 | 581E648A99276279F677C2A735D223 | 010103581E648A99276279F677C2A735D223 | 33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20 | 581E648A99276279F677C19E15E763 | 010103581E648A99276279F677C19E15E763 | 34 | |||||||||||||||||||||||||||||||||||||||||||
| 흉고직경 31∼4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F677C0F8B5A0F3 | 010103581E648A99276279F677C0F8B5A0F3 | 35 | ||||||||||||||||||||||||||||||||||||||||||||
| 흉고직경 41∼5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1 | 581E648A99276279F677C600A504C3 | 010103581E648A99276279F677C600A504C3 | 36 | |||||||||||||||||||||||||||||||||||||||||||
| 흉고직경 51∼6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2 | 581E648A99276279F677C729758A93 | 010103581E648A99276279F677C729758A93 | 37 | |||||||||||||||||||||||||||||||||||||||||||
| 흉고직경 61cm 초과(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F677C603755323 | 010103581E648A99276279F677C603755323 | 3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관목전정 | 010104 | ||||||||||||||||||||||||||||||||||||||||||||||
| 관목전정 | 나무높이 0.9M 미만 | M2 | 2,711 | 581E648A99276279F6740898159E43 | T | F | F | 010104581E648A99276279F6740898159E43 | 40 | ||||||||||||||||||||||||||||||||||||||
| 나무높이 0.9M 이상 | 954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63 | 010104581E648A99276279F6740899250D63 | 5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고사목제거 | 010105 | ||||||||||||||||||||||||||||||||||||||||||||||
|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 흉고직경 11cm 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주 | 581E6480990ECF34A673D72455ADC3 | T | F | F |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ADC3 | 43 | |||||||||||||||||||||||||||||||||||||||
| 흉고직경 11~21㎝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0990ECF34A673D724559363 |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9363 | 44 | ||||||||||||||||||||||||||||||||||||||||||||
| 흉고직경 21~31㎝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1 | 581E6480990ECF34A673D7245582F3 |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82F3 | 45 | |||||||||||||||||||||||||||||||||||||||||||
| 흉고직경 31~41㎝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0990ECF34A673D72455F5E3 |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F5E3 | 46 | ||||||||||||||||||||||||||||||||||||||||||||
| 흉고직경 41~51㎝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0990ECF34A673D72455EB73 |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EB73 | 47 | ||||||||||||||||||||||||||||||||||||||||||||
| 흉고직경 51~61㎝미만(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0990ECF34A673D72455D913 | 010105581E6480990ECF34A673D72455D913 | 4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잡목제거 | 010106 | ||||||||||||||||||||||||||||||||||||||||||||||
| 잡목제거(소운반포함) | 평탄지, 높이 1.2m 미만, 직경이 2~4cm 미만, 분포도 40% 미만 | M2 | 36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693F | T | F | F |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693F | 50 | ||||||||||||||||||||||||||||||||||||||
|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4~6cm 미만, 분포도 40% 미만 | 110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73 |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73 | 51 | |||||||||||||||||||||||||||||||||||||||||||
|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6cm 이상, 분포도 40% 미만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43 |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43 | 52 | ||||||||||||||||||||||||||||||||||||||||||||
| 평탄지, 높이 1.2m 미만, 직경이 2~4cm 미만, 분포도 40~60% 이하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53 |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53 | 53 | ||||||||||||||||||||||||||||||||||||||||||||
|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4~6cm 미만, 분포도 40~60% 이하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23 |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23 | 54 | ||||||||||||||||||||||||||||||||||||||||||||
|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6cm 이상, 분포도 40~60% 이하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33 |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33 | 55 | ||||||||||||||||||||||||||||||||||||||||||||
| 평탄지, 높이 1.2m 미만, 직경이 2~4cm 미만, 분포도 61% 이상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03 |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03 | 56 | ||||||||||||||||||||||||||||||||||||||||||||
|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4~6cm 미만, 분포도 61% 이상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13 |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13 | 57 | ||||||||||||||||||||||||||||||||||||||||||||
| 야산지, 높이 1.2m 이상, 직경이 6cm 이상, 분포도 61% 이상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E3 | 010106581E648A99276279F6740899250DE3 | 5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등나무 전정 | 010107 | ||||||||||||||||||||||||||||||||||||||||||||||
| 등나무 전정 | 등나무 전정(인력전정) | M2 | 581E648A99276279F6740899250DF3 | T | F | F | 010107581E648A99276279F6740899250DF3 | 61 | |||||||||||||||||||||||||||||||||||||||
| 등나무 전정(고소작업차 포함) | 581E648A99276279F6740899251FD3 | 010107581E648A99276279F6740899251FD3 | 6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예초 | 010108 | ||||||||||||||||||||||||||||||||||||||||||||||
| 예초 | 연2회 깍기 기준 | M2 | 5,118 | 581E648A99E262DB3E75E75CC569A3 | T | F | F | 010108581E648A99E262DB3E75E75CC569A3 | 70 | ||||||||||||||||||||||||||||||||||||||
| 예초 / 경사도 25˚이상 | 882 | 581E648A99E262DB3E75E48905EC53 | 010108581E648A99E262DB3E75E48905EC53 | 7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제초 | 010109 | ||||||||||||||||||||||||||||||||||||||||||||||
| 제초 | 일반 잔디지역 | M2 | 10 | 581E648A99E262DB2D7EF4FFE5C853 | T | F | F | 010109581E648A99E262DB2D7EF4FFE5C853 | 73 | ||||||||||||||||||||||||||||||||||||||
| 지장물지역 | 330 | 581E648A99E262DB2D7EF4FC158673 | 010109581E648A99E262DB2D7EF4FC158673 | 74 | |||||||||||||||||||||||||||||||||||||||||||
| [ 합 계 ] | TOTAL | ||||||||||||||||||||||||||||||||||||||||||||||
| 010110 고소작업차 | 010110 | ||||||||||||||||||||||||||||||||||||||||||||||
| 고소작업차 | 3ton | HR | 4 | 5F24C4FD19C9C8AE647689127544F23F595EEB93 | T | F | F | 0101105F24C4FD19C9C8AE647689127544F23F595EEB93 | 66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임목폐기물 처리 | 010201 | ||||||||||||||||||||||||||||||||||||||||||||||
| 임목폐기물 | 수집, 운반, 처리 포함 | TON | 16 | 5832E428B9D3962AD37B92E2B55FD3 | F | F | T | 0102015832E428B9D3962AD37B92E2B55FD3 | 64 | ||||||||||||||||||||||||||||||||||||||
| [ 합 계 ] | TOTAL |
=== 3. 공사시방서.hwp ===
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시 방 서
2026. 9.
성 남 교 육 지 원 청
(학교시설개선과)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하늘유 외 11교 하반기 수목 전정 공사 2. 위 치: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공립 유·초·중 학교명 위례하늘유, 구미초, 구미중, 양영초, 상대원초, 돌마초, 성수초, 오리초, 중부초, 매송중, 성남신기초, 위례하늘유 3. 목 적: 대상 교내 각종 수목에 대한 전정과 예‧제초 작업 등을 시행하여 식물 생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로 한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법령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른다.
Ⅱ. [공통]시방서
1. 본 시방서는 학교 수목 등의 전정 및 예·제초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맞추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착공계 서류제출 후 공사에 임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공정계획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와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작성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 (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붙임4-1] (발주처)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공통) ∙ [붙임4-2~5] (발주처) 유해ㆍ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 (작업 중) 작업장 순회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 확인 ∙ [붙임5] (수급인+발주처) 작업장 (순회) 안전점검표 ※ 참고: 착공시 [붙임1] 제출할 것
Ⅱ. [개별]시방서
1. 일반 나무 전정공사 전정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정공사 시 공사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가. 기본방침 1) 향나무는 단 사이 간격을 20cm 이상으로 하고 둥근 모양으로 전정을 한다. (※ 수형을 고려하여 단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학교와 협의) 2) 향나무, 관목, 등나무 이외에 나무는 가지솎음 및 전정을 수종별, 형상별로 가위 종류에 따라 진행하며 수형의 끝가지 사이 간격은 10cm 이상으로 한다. 3) 나무의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향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등 불필요한 가지는 반드시 전정한다. 4) 도복 방지 수고 조정 및 건전 생육 지장가지를 정리한다.
5) 건물접촉, 경계침범 가지는 전정한다. 6) 과도한 생장 가지는 생장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수형을 고려하여 전정한다. 나. 시행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2) 통풍 및 채광 확보를 위해 수종별 고유 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를 실시한다. 3) 수목의 건전 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는 반드시 제거한다. - 역지 이하로 처진 가지 - 웃자란 가지, 속가지, 고사지 및 부러진 가지 - 보기 싫게 일부만 있는 가지 4) 수고의 과다 성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를 절단한다. 5) 상처 유합이 잘 안 되는 수종은 상처 유합제 처리를 한다. 6) 굵은 가지의 전정은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7)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2. 관목 전정 및 예‧제초공사 가. 관목 전정 1) 관목 전정 시 그 구간 안에 높이 2m이하 나무(회양목, 주목, 측백 등 기타 나무) 전정 및 넝쿨 잡초 제거를 관목 전정에 포함한다. 2) 조경석이 포함된 관목의 경우 조경석이 보이게 전정을 해야 하며 조경석 주위 잡초 제거를 포함한다.
3) 등나무는 줄기를 직경 2cm 이하 기준으로 전정하며 상부의 마감면 테두리 밖으로 줄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나. 예초작업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2) 예초작업은 예초기 등 주로 기계를 사용하여 예초하며 기계로 예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 및 조경석 인근부 굴곡지 넝쿨 및 잡초 등은 인력으로 한다. 3) 작업구역 내 산재하여 있는 폐기물은 예초작업시 수거하여 적정한 장소에 적재토록 한다. 다. 제초작업 1) 제초제 사용은 금지한다. 2) 「관목 및 초화류 내 제초」는 호미, 낫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제거하며, 제초된 잡초를 작업구역 밖으로 반출시 뿌리에 붙은 흙은 제거하여 작업구역 내 존치 시킨 후 반출한다. 3) 「블록 포장면 제초」는 호미 낫, 삽 등을 사용하여 뿌리까지 제초하며 제초로 인해 발생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보행로 등 마사포장 및 쇄석포장 제초」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작업 방법을 선택하여 기계 및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3. 중복 산정 불가 가. 예초 및 관목류 등과 잡목 제거가 혼재된 구간의 경우, 동일 면적에 대하여 예초 및 관목류 등과 잡목 제거 면적을 중복 산정 하지 않는다. 나. 단, 잡목 제거는 표준품셈의 분포도 조건에 따라 대상 구역 전면 면적을 적용하되, 관목 및 예초는 잡목을 제외한 실제 예초 가능 면적만 산정한다. 4. 폐기물 처리
가. 전정공사 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은 작업 후 즉시 반출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임목)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작업 수칙 가. 작업계획 사전 통보(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나. 작업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다. 안전한 차량 통행 및 안전사고 예방 라.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작업착수 전· 중 수시) 마.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낫 등) 바.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도구) 사. 작업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사다리 등에서 추락 등) 아. 작업인부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자. 수목에 부착된 이물질(철선, 못, 끈 등) 제거 차.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행 카. 당일 발생한 부산물은 운반하기 적당한 크기로 묶어 운반 타. 부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교 관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 반출
파. 부산물 반출 후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현장 정리 하. 운반 중 차량 적재물(부산물)은 도로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6. 확인 및 검사 계약 업체의 과업 수행에 대한 확인은 개별 학교 공사 완료(보고서) 시점으로 하되 확인 및 검사는 개별학교(행정실 및 시설관리담당)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붙임 6~7 참조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 내용 이행시 당사자 간에 과업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나. 계약업체는 학교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현장 마스크, 알콜용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을 비치하고 작업시작 전 작업자들 발열체크 등을 한다. 라. 작업자와 학생 및 교직원 교차 동선을 최소화 한다. 8. 폐기물 처리 가. 전정공사 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은 작업 후 즉시 반출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임목)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준공 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