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3216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빈집철거지원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5,502만원 · D-3
-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충청북도 음성군 · 9,160만원 · D-2
-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 8,976만원 · D-1
- 황산 교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7,296만원 · D-3
-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충청남도 · 19.9억원 · D-7
- 과학영농종합시설 조성 부지 노후 온실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충청남도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 7,625만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논공 다다촌 특화거리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낙찰 -
-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경기도 평택시 · 낙찰 동우이엔이 주식회사 · 3,479만원
- 생연동 공공용 복합시설 건축물 해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낙찰 (주)동우개발 · 1.29억원
- 경상감영 보호구역 지장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대구광역시 · 낙찰 (주)디앤지산업 · 9,879만원
- 삼표 풍납레미콘공장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낙찰 -
- 명주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천지사 · 낙찰 (주)정림산업 · 5,908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825만원
- 참가
- 9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논공 다다촌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된다.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922톤과 혼합건설폐기물 577㎥를 대상으로 하며, 재활용 또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 건설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 또는 재활용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작성·비치
- 처리상황 기록 및 실적보고서 제출
- 폐기물 전자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발주자 제출
- 준공 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폐기물 반입 증명 등)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해체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922.056톤 수집·운반
- 혼합건설폐기물 577.411㎥ 수집·운반
- 중간처리(파쇄·선별·재활용)
- 전자인계서·계량증명서 등 인계·인수 서류 작성
-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및 중간처리대장 기록·비치
- 처리 완료 후 수집·운반확인서·반입확인서 등 성과품 제출
- 비산먼지 억제 등 운반 중 환경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318,182원
- 배정예산
- 98,250,000원
- 기초금액
- 98,2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163-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54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318,182원
- 배정예산
- 98,2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이행요청서)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hwp ===
-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과업의 명칭
○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역업자에게 위탁처리함으로써 원활한 용역추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간 ※ 다만, 발주청의 현장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의 수행범위 및 내용
○ 대상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량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922ton, 혼합건설폐기물 577㎥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922ton, 혼합건설폐기물 577㎥ ※ 상기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과업수행의 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를 “달성군”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용역사업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달성군”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달성군”과 “용역사업자”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달성군”의 해석에 따른다. 5) “용역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달성군”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세부지침 1) “용역사업자”는 “달성군”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용역기간과 관계없이 지체없이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용역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관련 인,허가업무의 신청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은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하였음을 증명하는 전자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인계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인계서와 계량전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폐기물은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처리상황 기록 및 실적보고
(1) 처리상황 기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능력에 관한 확인서(조직, 장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2) 실적보고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처리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전자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확인서를 “달성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착수계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증․감사유 발생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한다.
9. 기타사항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달성군”의 지시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성과표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 반입 증명 2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용역사업자”은 준공 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 시방서
2026. .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건 설 폐 기 물
1-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1-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 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 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에 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c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 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서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4-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1-4-9 건설폐기물 재활용 (1)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2)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한다. === (공고문)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954호
소 액 수 의 견 적 입 찰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논공 다다촌(논공읍 남리 110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110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922.056톤, 혼합폐기물 577.411㎥ 수집·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간(공사기간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마. 기초금액: 98,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9,318,182원 부가가치세: 8,931,818원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품목별 단가
| 품목 | ||
|---|---|---|
| 구분 | 폐콘크리트 (원/톤) | 혼합폐기물 (원/㎥) |
| 처리단가 | 20,020 | 87,070 |
| 운반단가(15DT) | 14,200 | 28,440 |
※ 각 품목별 톤당 또는 ㎥당 처리단가는 낙찰비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을 곱하여 정하고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여기서 낙찰비율은 「(투찰금액/기초금액)×100」으로 산정합니다. 예) 낙찰비율이 88.8275%일 경우 - 폐콘크리트(처리) : 20,020원×0.88827 = 17,783.17원 => 계약단가 = 17,780원 ※ 계약금액은 상기 산정된 품목별 톤당 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 폐기물 운반차량 규격은 15DT(15톤 덤프트럭)임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제한적최저가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자격요건 및 견적제출 안내 가. 자격요건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폐기물 처리비 | ||||||||||||
| 1) | 운반비 | ||||||||||||
| 폐기물운반비 | 폐콘크리트, 15DT | 922.056 | Ton | ||||||||||
| 혼합폐기물, 15DT | 577.411 | ㎥ | |||||||||||
| 단수조정 | 1 | 식 | |||||||||||
| 2) | 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922.056 | Ton | ||||||||||
| 혼합폐기물 | 577.411 | ㎥ | |||||||||||
| 단수조정 | 1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