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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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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천지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정림산업
낙찰금액
59,077,340원 · 낙찰률 88.004%
낙찰하한율
88%
참가
66곳 · 개찰 03/1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14778803/19(목)59,077,340원금차 273일, 총차 273일(주)정림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14677303/19(목)59,077,340원금차 273일, 총차 273일(주)정림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12248403/19(목)59,077,340원금차 273일, 총차 273일(주)정림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명주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9(목) 10:00지남
개찰03/1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000,000원
배정예산
67,1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90380-000
참조번호
영천농지관리-1051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천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천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000,000원
배정예산
67,1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명주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1.과 업 의 개 요 1.1 과 업 의 명 칭 본 과업의 명칭은『명주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이라한다. 1.2 과 업 의 목 적 본 과업은 명주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당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규정에 의거 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발생현장에서 최종 처리까지 적정 관리하여,불법처리에 따른 환경파괴 및 자연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맑 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 1.3 과 업 의 대 상 위 치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일원 1.4 과 업 의 범 위 1)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2)건설폐기물 처리량

구 분단 위수 량비 고
폐콘크리트ton629.08
폐아스팔트콘크리트284
건설폐재류177.32
혼합건설폐기물(소각5%이하)18.38

1.5 과 업 의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6.12.20까지 (공사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 용역비 증액 없이 용역기간 추가 연장) 2.일 반 사 항 2.1 적 용 기 준 1)적용기준 및 시방서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시설공사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연번명 칭관련부서비 고
1폐기물관리법환경부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3대기환경보전법
4수질환경보전법
5소음,진동규제법
6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7기타 관계법

2.2 착 수 계 및 기 타 서 류 1)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당해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가)착수계 (1)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2)예정공정표 (3)내역서 나)과업수행 계획서 다)분야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투입계획 라)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 조치 확인 서류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3 공 정 보 고 및 보 안 대 책 1)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나)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폐기서류는 소각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 없도록 해야 하며,보안 사항 불이행 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당해 용역에 대하여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출입을 통제하 여야 한다. 마)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 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4 설 계 변 경 조 건 1)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생략 등)할 수 있다. 2)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 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책임 감리원의 확인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확인된 반출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4)설계변경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은 계약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용 역 이 행 조 건 1)수급인은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는 성상별 분리 처리한다. 2)본 용역 과업수행 중 공공용재산 및 제3자에게 재산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만일 불의의 사고 발생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 급인이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처리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폐기물 처리지연 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발 주청에 즉시 서면보고 하고,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는 최근 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관련 인계서는 전자인계서에 의한다. 6)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을 상시운영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하 며,감리 및 발주청으로 부터 폐기물 처리요청이 있을 시 즉시 공사현장에서 발 생된 건설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7)환경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6 민 원 및 인 ․ 허 가 자 료 의 제 출 1)“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발주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민원 발생시 “발주자”와 “감리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7 준 공 서 류 건설폐기물 처리완료 후 기성 또는 완료계 제출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폐기물처리 신고서류. 2)건설폐기물 관리 대장. 3)건설폐기물 최종결과 보고서. 4)건설폐기물 운반송장 및 최종처리 확인서. 5)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계 서류. 3.폐 기 물 처 리 용 역 업 무 수 행 지 침 3.1 용 역 감 독 등 1)“발주자”와 “감리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기술인력 동원현황 (나)폐기물처리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기술인력 경력확인 및 교체요구 (라)기타 과업지시에 기재된 사항 2)“발주자”와 “감리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2 용 역 수 행 자 의 교 체 1)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발주자는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폐 기 물 처 리 업 무 수 행 내 용 1)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폐기물 배출자(건설공사의 원 수급자 포함)로부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통보를 받았을 경우 1일 이내 처리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처리 및 운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폐기물처리 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공사장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차량 위반으로 적발될 때 나)폐기물을 적법 처리치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할 때 3)“계약상대자”는 최근 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건폐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 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운반․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본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시설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물량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9)“계약상대자”는 건폐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0)폐기물인계․인수 방법과 절차는 건폐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따른다.

11)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발주자”또는 “감리자”의 요구시 지체없이 처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또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건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 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불이행에 따른 민 ․ 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4)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 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당일 중간처리업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5)“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이로 인해“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계약상대자”의 파산 ․ 화의개시 ․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나)“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6)위 사항의 불이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7)당해용역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량은 따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4 업 무 책 임 한 계 1)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임무를 각각 분담하며,당해현장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시설물 철거 및 상차의 임 무를 분담하며,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처리업자

1. 시설물 철거 (폐기물 운반) (중간 또는 최종 처리) 2. 폐기물 상차 2)“계약상대자”는 “발주자”또는 “감리자”이 지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자”와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시 책임을 지며,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3.5 계 약 상 대 자 의 책 임 범 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받아 처리한 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 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 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6 용 역 중 지 명 령 등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과업 수행에 있어 적정한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중대한 위 험이 발견될 시 2)계약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이 수행될 경우 3)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4)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당해 현장 공사 중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3.7 안 전 관 리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작업 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2)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발생시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8 환 경 관 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과업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악취,분진,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 는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 처 리 량 의 확 인 매회 반출량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하여 “감리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0 대 가 의 지 급 1)계약내역에 따라 정산처리하며,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안전관리비용,제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2)처리량은 공인계량증명 수량을 원칙으로 하며,계약시 “계약상대자”는 대금의 수납 계약을 위한 은행입금계좌 1구좌를 “발주자”에 등록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수집 ․ 운반 및 처리대금 청구서 1부

나)거래명세서 1부 다)세금계산서 1부 4)계약상대자는 발생물량과 설계물량이 상이한 경우,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때 정산물량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인정하는 범위내 설계(변경)물량으로 반영 한다.이때 정산 처리후 계약상대자는 소급하여 물량 및 대가정산을 절대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3.11 용 어 의 해 석 1)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또는 “감리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에 의하되 우선순위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한다. === 공고문-명주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공고 제2026-12호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영천시 주남1길 39-7,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연락처 20 26.03.12.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054-339-5013) ② 과업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054-339-5032)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영 천 지 사 장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 단,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과업·요구

1. 입찰개요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공 고 명 : 명주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과 업 내 용 :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고)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계 약 방 법 : 전자공개(소액)수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현 장 위 치 :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573-36 일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과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20.까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사 업 예 산 : 금67,100,000원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 정 가 격: 금61,000,000원(부가세별도 / 부가가치세 : 금6,100,000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67,100,000원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기 타: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사업특성상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기간 및 예산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2-

배점·평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으로 합니다.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찰일시: 2026. 03. 19(목)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5. 낙찰자 결정방법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1)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견적제출)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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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
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
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