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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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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그린디씨알
낙찰금액
78,205,000원 · 낙찰률 88.001%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901만원
참가
47곳 · 개찰 07/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00863107/28(화)30,000,000원금차 145일, 총차 510일주식회사 그린디씨알 (주계약업체 100%)
R26TE1698138607/28(화)30,000,000원금차 145일, 총차 510일주식회사 그린디씨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사를 도모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2(수) 10:00지남
개찰07/2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0,920,000원
배정예산
89,012,000원
기초금액
89,012,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5(수)
공고번호
R26BK01628145-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22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0,920,000원
배정예산
89,01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공고(사업)명: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폐콘크리트 936.5ton, 폐아스콘 8.0ton, 건설폐자재 121.5ton, 혼합폐기물 169.5ton 등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3) 현 장 위 치: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 647
4) 계 약 방 법: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5) 사 업 예 산:금89,012,000원(부가세포함) (2026년: 30,000,000원)
6) 추 정 가 격:금80,920,000원(부가세제외)/ 부가세: 8,092,000원
7) 기 초 금 액:금89,012,000원(부가세포함)
8) 입 찰 방 법:제한경쟁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9) 낙찰자결정방법: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계 약 기 간:계약체결일 ~ 2027. 12. 20. (2026년: 착수일~ 2026. 12. 20.)
11) 공 동 계 약:불허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설명서용 역 명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본공사명 :
용역위치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 647
2026.7..설계년 :2026
설계월 :7
용역기간 :18
산청군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목 차 ♧
1.설계설명서
2.2.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용역명: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2.목적본 용역은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도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성토재로 유용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사를 도모하고자 함.
3.위치: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 647 지내
4.예정공정표
공 종보 할용 역 기 간비고
6개월12개월18개월
페기물처리100.0
33.033.034.0
5.용 역 기 간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18개월로 한다.
·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은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2) 공사물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3)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보상 미협의등)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6.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물량 변경없이 톤수 증가는 미 반영)
2) 신규 공종의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었을 경우
3)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4)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2. 시 방 서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6.03.30. 개정본)」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정하는 혼합기준에 적합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가.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②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구 분단위적 용 범 위
폐 콘 크 리 트TON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폐 아 스 콘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건 축 폐 자 재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건 축 폐 기 물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혼 합 폐 기 물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불가연성인 상태.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마.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공제조합 가입자: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보증보험 가입자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허가관청 예치자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잘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설 계 예 산 서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산출내역서
◆용 역 개 요
1)불가연성
폐기물
1식
총 용 역 비 :일금팔천구백일만이천원정89012000
총 용 역 비 집 계 표
공 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불가연성건설폐기물1식80,920,00080,920,000
2. 공급가액
3. 부가가치세8,092,0008,092,000
4. 도급예정액89,012,00089,012,000
5. 총용역비
원 가 계 산 서
구 분산 출 근 거금 액비 고
1. 순 공 사 비80,920,000
2. 재 료 비-
3. 직 접 노 무 비
4. 경 비80,920,000
5. 공 급 가 액[2+3+4]
6. 부 가 가 치 세[5] x 0.18,092,000[5] x 10.0%
7. 도 급 예 정 액89,012,000[5+6]
8. 총 용 역 비[7]
예 산 내 역 서
공 종규 격수 량단
위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순 공 사 비80,920,000----80,920,000
1. 불가연성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폐콘크리트936.5TON29,39627,529,354----29,39627,529,354
폐아스콘8.031,002248,01631,002248,016
건설(건축)폐자재121.548,0215,834,55248,0215,834,552
공 종규 격수 량단
위
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 혼합된것)9.9TON68,563678,774----68,563678,774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159.6168,42426,880,470168,42426,880,470
불가연성건설폐기물운반비상차비 미포함 30km이내1,235.515,99019,755,64515,99019,755,645
금 액 조 정1식--6,811-6,811
4. 수 량 산 출 서
구분불가연성건설폐기물비 고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불가연성건설폐기물운반비
규격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건축)폐자재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 혼합된것)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상차비 미포함 30km이내
단위Ton
29,396
Ton
31,002
Ton
48,021
Ton
68,563
Ton
168,424
Ton
15,990
노후주택정비슬레이트 지붕개량공순달
허경선
빈집철거644.9158.3803.2
빈집
리모델링
4.30.54.8
노후집수리공*달0.10.1
허*희3.30.90.34.5
조*무1.61.6
허*선0.90.11.0
문*필0.10.1
오*식3.01.30.24.5
오*미16.01.417.4
안전·위생 확보노후축대 정비121.011.0132.0
배수로정비46.08.054.0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정비124.683.93.20.6212.3
합 계936.58.0121.59.9159.61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