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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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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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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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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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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그린디씨알
- 낙찰금액
- 78,205,000원 · 낙찰률 88.001%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901만원
- 참가
- 47곳 · 개찰 07/2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08631 | 07/28(화) | 30,000,000원 | 금차 145일, 총차 510일 | 주식회사 그린디씨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81386 | 07/28(화) | 30,000,000원 | 금차 145일, 총차 510일 | 주식회사 그린디씨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사를 도모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936.5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8.0톤 운반 및 처리
- 건설폐자재 121.5톤 운반 및 처리
- 혼합폐기물 169.5톤 운반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 배출 및 수집·운반
- 폐기물 처리 실적 기록 및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2(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920,000원
- 배정예산
- 89,012,000원
- 기초금액
- 89,01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5(수)
- 공고번호
- R26BK01628145-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22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0,920,000원
- 배정예산
- 89,01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1) 공고(사업)명: |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
| 2) 과 업 내 용: | 폐콘크리트 936.5ton, 폐아스콘 8.0ton, 건설폐자재 121.5ton, 혼합폐기물 169.5ton 등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 ||
| 3) 현 장 위 치: |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 647 | ||
| 4) 계 약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 ||
| 5) 사 업 예 산: | 금89,012,000원(부가세포함) (2026년: 30,000,000원) | ||
| 6) 추 정 가 격: | 금80,920,000원(부가세제외)/ 부가세: 8,092,000원 | ||
| 7) 기 초 금 액: | 금89,012,000원(부가세포함) | ||
| 8)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 |
| 9) 낙찰자결정방법: |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
| 10)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7. 12. 20. (2026년: 착수일~ 2026. 12. 20.) | ||
| 11) 공 동 계 약: | 불허 |
|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
|---|---|---|---|---|---|---|---|---|---|---|---|---|---|---|---|---|---|---|---|---|---|---|---|---|---|---|---|---|---|---|---|---|---|---|
| 설계설명서 | 용 역 명 : |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 ||||||||||||||||||||||||||||||||
| 본공사명 : | ||||||||||||||||||||||||||||||||||
| 용역위치 : |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 647 | |||||||||||||||||||||||||||||||||
| 2026. | 7. | . | 설계년 : | 2026 | ||||||||||||||||||||||||||||||
| 설계월 : | 7 | |||||||||||||||||||||||||||||||||
| 용역기간 : | 18 | |||||||||||||||||||||||||||||||||
| 산청군 | ||||||||||||||||||||||||||||||||||
| 한국농어촌공사 | ||||||||||||||||||||||||||||||||||
| 진주산청지사 | ||||||||||||||||||||||||||||||||||
| ♧ 목 차 ♧ | ||||||||||||||||||||||||||||||||||
| 1. | 설계설명서 | |||||||||||||||||||||||||||||||||
| 2. | 2. | 시방서 | ||||||||||||||||||||||||||||||||
| 1. 설 계 설 명 서 | ||||||||||||||||||||||||||||||||||
| 설 계 설 명 서 | ||||||||||||||||||||||||||||||||||
| 1. | 용역명 | : |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
| 2. | 목적 | 본 용역은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도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성토재로 유용하지 않고 | ||||||||||||||||||||||||||||||||
|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사를 도모하고자 함. | ||||||||||||||||||||||||||||||||||
| 3. | 위치 | : |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 647 지내 | |||||||||||||||||||||||||||||||
| 4. | 예정공정표 | |||||||||||||||||||||||||||||||||
| 공 종 | 보 할 | 용 역 기 간 | 비고 | |||||||||||||||||||||||||||||||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
| 페기물처리 | 100.0 | |||||||||||||||||||||||||||||||||
| 33.0 | 33.0 | 34.0 | ||||||||||||||||||||||||||||||||
| 5. | 용 역 기 간 | |||||||||||||||||||||||||||||||||
|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18개월로 한다. | ||||||||||||||||||||||||||||||||||
| ·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은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 ||||||||||||||||||||||||||||||||||
| 2) 공사물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 ||||||||||||||||||||||||||||||||||
| 3)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 ||||||||||||||||||||||||||||||||||
|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보상 미협의등)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 ||||||||||||||||||||||||||||||||||
| 6. | 설계 변경 조건 | |||||||||||||||||||||||||||||||||
|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물량 변경없이 톤수 증가는 미 반영) | ||||||||||||||||||||||||||||||||||
| 2) 신규 공종의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었을 경우 | ||||||||||||||||||||||||||||||||||
| 3)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 ||||||||||||||||||||||||||||||||||
| 4)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
| 2. 시 방 서 | |||||||||||
|---|---|---|---|---|---|---|---|---|---|---|---|
|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 |||||||||||
| Ⅰ. 총 설 | |||||||||||
| 1. 목 적 | |||||||||||
| ○ | 이 시방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6.03.30. 개정본)」 등 | ||||||||||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용 어 | |||||||||||
| ○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①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 ||||||||||
| ② |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
| ③ |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 ④ |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 ⑤ |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 ||||||||||
|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 ⑥ |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정하는 혼합기준에 적합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 ||||||||||
| ⑦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 ||||||||||
| ⑧ |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 ||||||||||
| ⑨ |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 ||||||||||
| ⑩ |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3. 적용범위 | |||||||||||
| ① |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② |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
|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
|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
| ○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 ||||||||||
| ①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
| ② |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 ||||||||||
| 명시하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 ③ |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
|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 ○ |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
| 가. |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 ||||||||||
| ① |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 ||||||||||
| ② |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 | ||||||||||
| 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 |||||||||||
| 나. |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 ||||||||||
| ① |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② |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 ||||||||||
|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
| ○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라. |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 ||||||||||
| ○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 ||||||||||
| 구 분 | 단위 | 적 용 범 위 | |||||||||
| 폐 콘 크 리 트 | TON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 |||||||||
| 폐 아 스 콘 |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 ||||||||||
| 건 축 폐 자 재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 ||||||||||
| 건 축 폐 기 물 |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 ||||||||||
| 혼 합 폐 기 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불가연성인 상태. | ||||||||||
| ○ |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 ||||||||||
|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 |||||||||||
|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 |||||||||||
| 마. |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 ||||||||||
| ○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
| ※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 ||||||||||
| 1. | 공제조합 가입자 | :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 ||||||||
| 2.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 |||||||||
| 3. |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 |||||||||
|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
| ○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가) |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
| ○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 나)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
| ○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잘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 ||||||||||
|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
| ○ |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 가) |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 ||||||||||
| ①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 하여야 한다. | ||||||||||
|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 |||||||||||
| ② |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
| ③ |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 ④ |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
| ⑤ |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 ||||||||||
| ⑥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나) |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 ||||||||||
| ① |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 ||||||||||
| ② |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 ||||||||||
|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 ③ |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④ |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 ||||||||||
|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 |||||||||||
| ⑤ |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⑥ |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
|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 |||||||||||
| ○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 ||||||||||
| 주지시켜야 한다. | |||||||||||
| ① |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 ||||||||||
|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② |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
| ○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 |||||||||||
|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 |||||||||||
| ③ |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
| ○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
| ④ |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
| 2. 처리사업자 | |||||||||||
| ○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 ||||||||||
|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
| ① |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 ② |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 ③ |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④ |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
| Ⅳ. 기타사항 | |||||||||||
|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 |||||||||||
| ① |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 ||||||||||
|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② |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
| ○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 |||||||||||
| ③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 3. 설 계 예 산 서 | ||||||||||||||||||||||||||||||
|---|---|---|---|---|---|---|---|---|---|---|---|---|---|---|---|---|---|---|---|---|---|---|---|---|---|---|---|---|---|---|
| 상능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산출내역서 | ||||||||||||||||||||||||||||||
| ◆ | 용 역 개 요 | |||||||||||||||||||||||||||||
| 1) | 불가연성 폐기물 | 1 | 식 | |||||||||||||||||||||||||||
| 총 용 역 비 : | 일금팔천구백일만이천원정 | 89012000 | ||||||||||||||||||||||||||||
| 총 용 역 비 집 계 표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불가연성건설폐기물 | 1 | 식 | 80,920,000 | 80,920,000 | ||||||||||||||||||||||||||
| 2. 공급가액 | ||||||||||||||||||||||||||||||
| 3. 부가가치세 | 8,092,000 | 8,092,000 | ||||||||||||||||||||||||||||
| 4. 도급예정액 | 89,012,000 | 89,012,000 | ||||||||||||||||||||||||||||
| 5. 총용역비 | ||||||||||||||||||||||||||||||
| 원 가 계 산 서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순 공 사 비 | 80,920,000 | |||||||||||||||||||||||||||||
| 2. 재 료 비 | - | |||||||||||||||||||||||||||||
| 3. 직 접 노 무 비 | ||||||||||||||||||||||||||||||
| 4. 경 비 | 80,920,000 | |||||||||||||||||||||||||||||
| 5. 공 급 가 액 | [2+3+4] | |||||||||||||||||||||||||||||
| 6. 부 가 가 치 세 | [5] x 0.1 | 8,092,000 | [5] x 10.0% | |||||||||||||||||||||||||||
| 7. 도 급 예 정 액 | 89,012,000 | [5+6] | ||||||||||||||||||||||||||||
| 8. 총 용 역 비 | [7] | |||||||||||||||||||||||||||||
| 예 산 내 역 서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순 공 사 비 | 80,920,000 | - | - | - | - | 80,920,000 | ||||||||||||||||||||||||
| 1. 불가연성건설폐기물 | ||||||||||||||||||||||||||||||
|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 폐콘크리트 | 936.5 | TON | 29,396 | 27,529,354 | - | - | - | - | 29,396 | 27,529,354 | |||||||||||||||||||
| 폐아스콘 | 8.0 | 31,002 | 248,016 | 31,002 | 248,016 | |||||||||||||||||||||||||
| 건설(건축)폐자재 | 121.5 | 48,021 | 5,834,552 | 48,021 | 5,834,552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 혼합된것) | 9.9 | TON | 68,563 | 678,774 | - | - | - | - | 68,563 | 678,774 | |||||||||||||||||||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 159.6 | 168,424 | 26,880,470 | 168,424 | 26,880,470 | |||||||||||||||||||||||||
| 불가연성건설폐기물운반비 | 상차비 미포함 30km이내 | 1,235.5 | 15,990 | 19,755,645 | 15,990 | 19,755,645 | ||||||||||||||||||||||||
| 금 액 조 정 | 1 | 식 | - | -6,811 | -6,811 | |||||||||||||||||||||||||
| 4. 수 량 산 출 서 |
| 구분 | 불가연성건설폐기물 | 비 고 | |||||||
|---|---|---|---|---|---|---|---|---|---|
|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 불가연성건설폐기물운반비 | ||||
| 규격 | 폐콘크리트 | 폐아스콘 | 건설(건축)폐자재 |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5%이하 혼합된것)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 상차비 미포함 30km이내 | |||
| 단위 | Ton 29,396 | Ton 31,002 | Ton 48,021 | Ton 68,563 | Ton 168,424 | Ton 15,990 | |||
| 노후주택정비 | 슬레이트 지붕개량 | 공순달 | |||||||
| 허경선 | |||||||||
| 빈집철거 | 644.9 | 158.3 | 803.2 | ||||||
| 빈집 리모델링 | 4.3 | 0.5 | 4.8 | ||||||
| 노후집수리 | 공*달 | 0.1 | 0.1 | ||||||
| 허*희 | 3.3 | 0.9 | 0.3 | 4.5 | |||||
| 조*무 | 1.6 | 1.6 | |||||||
| 허*선 | 0.9 | 0.1 | 1.0 | ||||||
| 문*필 | 0.1 | 0.1 | |||||||
| 오*식 | 3.0 | 1.3 | 0.2 | 4.5 | |||||
| 오*미 | 16.0 | 1.4 | 17.4 | ||||||
| 안전·위생 확보 | 노후축대 정비 | 121.0 | 11.0 | 132.0 | |||||
| 배수로정비 | 46.0 | 8.0 | 54.0 | ||||||
| 주민공동시설 | 마을회관 정비 | 124.6 | 83.9 | 3.2 | 0.6 | 212.3 | |||
| 합 계 | 936.5 | 8.0 | 121.5 | 9.9 | 159.6 | 1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