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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편의시설(세탁소)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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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농어촌공사 · 세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구내세탁소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임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수탁자는 본사 지하1층 17㎡ 세탁소에서 임직원 약 900명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사 구내세탁소 위탁운영

용역 › 세탁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하 1층 구내세탁소를 수탁받아 임직원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운영 사업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세탁소 운영 기간(공고일 기준)20점
Y셔츠 세탁가격5점
정장(상의) 세탁가격5점
정장(하의) 세탁가격5점
남방 세탁가격5점
블라우스 세탁가격5점
원피스 세탁가격5점
스커트 세탁가격5점
스웨터 세탁가격5점
겨울잠바 세탁가격5점
코트 세탁가격5점
세탁서비스 제공계획10점
재세탁, 분실 금액보상 계획10점
차별화된 기타서비스 제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우편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5(화)지남
개찰09/29(화) 19:00지남

가격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5(화)
공고번호
R26BK01729369-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192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
배정예산
-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사편의시설(세탁소) 위탁운영 공고문.hwpx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 – 192호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세탁소 위탁 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본사 구내세탁소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 선정개요 가. 사 업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탁소 위탁운영자 선정 나. 위탁기간 : ’26. 11. 1. ~ ’28. 10. 31. (2년) 다. 위탁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세탁소 위탁운영

대 상위 치면적운영시간*운영일*비 고
세탁소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하1층17㎡08:30~10:00월~금

* 운영시간 및 운영일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라. 근무 인원 : 본사 직원 900여명(계약직, 인턴포함) 2. 모집 및 평가 방법 가. 본 모집은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나. 1차 서류심사(적격 여부 심사), 2차 제안서 평가(최고 득점자)에 의한 선정 ※ 위 공고는 별도의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직접 현장 답사 후 제안서 제출(미 답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3. 제안요청서에 관한 질의서 접수 : 2026. 9. 29.(화) 12:00까지 가. 제안자가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자메일(E-Mail)을 통한 서면 질의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부록에 있는 양식에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송부하고, 제안자는 반드시 그 도착 여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도착 확인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전화 : 061-338-6044, 전자메일 : jino005@ekr.or.kr) 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정 기한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26. 9. 29.(화)까지 서면으로 통보 4.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15.(화) ∼ 9. 29.(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직접 제출 * 우편 접수는 9.29일 소인 일자까지 유효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 총무부 - 직접접수 :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 총무부

참가자격

다. 제출서류 ⑴ 제안서 전문, 각서, 제안서 각 1부 ⑵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 신고필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⑶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⑷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5) 기타(해당 자격증 사본 등) 5. 제안서 평가 : 2026. 10. 7 (수)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6. 위탁운영자 우선협상 선정 결과 발표 : 2026. 10. 12.(월) 7. 제안 신청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자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해 세탁업 영업 신고를 한 자 다. 공고일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라. 세탁업 운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8. 위탁운영자 선정 가. 평가표에 의한 평가위원별 배점 결과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나. 평가 결과 동점인 경우, 심사 항목 중 전문업자로서의 운영능력, 운영방안 순으로 최고 득점자를 선정 다. 선정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후 제안서상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공사는 다음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 체결 라. 위탁운영자의 적격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함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 점
계량
평가
(70점)
1. 사업 경험세탁소 운영 기간
(공고일 기준)주1
20
2. 주요품목 세탁가격필수 품목 세탁가격
(Y셔츠, 정장상의, 정장하의, 남방, 블라우스, 원피스, 스커트, 스웨터, 겨울점퍼, 코트)
50
비계량평가
(30점)
3. 서비스제공계획세탁서비스 제공 계획10
4. 하자보상 계획재세탁, 분실 금액 보상계획 등
5. 기타서비스차별화된 기타서비스 제안
계100
구 분평가항목등급별 평점평가자비고
1. 사업경험
(20점)
세탁소 운영 기간20181614총무
인사처
5년이상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2. 주요품목
세탁가격
(50점)
Y셔츠 [5점]54.543.5
1,750원미만1,750원이상~
1,875원미만
1,875원이상~
2,000원미만
2,000원초과
정장(상의) [5점]54.543.5
3,375원미만3,375원이상~
3,500원미만
3,500원이상~
3,625원미만
3,625원초과
정장(하의) [5점]54.543.5
3,125원미만3,125원이상~
3,250원미만
3,250원이상~
3,375원미만
3,375원초과
남방 [5점]54.543.5
2,375원미만2,375원이상~
2,500원미만
2,500원이상~
2,625원미만
2,625원초과
블라우스 [5점]54.543.5
3,000원미만3,000원이상~
3,125원미만
3,125원이상~
3,250원미만
3,250원초과
원피스 [5점]54.543.5
5,500원미만5,500원이상~
5,625원미만
5,625원이상~
5,750원미만
5,750원초과
스커트 [5점]54.543.5
3,375원미만3,375원이상~
3,500원미만
3,500원이상~
3,625원미만
3,625원초과
스웨터 [5점]54.543.5
3,375원미만3,375원이상~
3,500원미만
3,500원이상~
3,625원미만
3,625원초과
겨울잠바 [5점]54.543.5
6,125원미만6,125원이상
~
6,250원미만
6,250원이상~
6,375원미만
6,375원초과
코트 [5점]54.543.5
6,875원미만6,875원이상~
7,000원미만
7,000원이상
~
7,125원미만
7,125원초과
3. 서비스 계획 (10점)세탁서비스
제공계획
109876심사
위원
SABCD
4. 하자보상계획
(10점)
재세탁, 분실 금액보상 계획109876
SABCD
5. 기타서비스
(10점)
차별화된 기타서비스 제안109876
SABCD

과업·요구

=== 본사편의시설(세탁소) 위탁운영 제안서(계약서).hwp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구내세탁소 관리·운영 위탁 계약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구내세탁소 관리·운영 위탁 계약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구내세탁소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구내세탁소 관리·운영을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임직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직원의 후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① 수탁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구내세탁소 운영에 있어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구내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 2. 시설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지하 1층 3. 전용면적: 17㎡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된 후생시설을 활용하여 일정 서비스 요금을 받고 세탁소 이용자가 원하는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수탁자는 종업원 복무 관리, 친절서비스 교육, 복장·시설물에 대한 소독과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세탁소가 후생복지 시설로서의 기능과 수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자에게 그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단, 재계약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체결 가능) ③ 위탁자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위탁 기간 연장 의사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동안의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의 연장 여부 결정에 따라야 하며, 영업 적자와 초기 투자 비용 등을 사유로 위탁자에게 위탁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 수탁자는 제2조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임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영업시간) 수탁자는 세탁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 10분부터 12시까지 영업을 해야 하며, 향후 영업일과 영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 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용요금) ① 수탁자가 제공하는 세탁 서비스의 가격은 수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세탁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탁 서비스의 가격은 [붙임]과 같다. 제7조(고객 만족도의 증진 등) ① 수탁자는 이용 고객의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위 탁 자수 탁 자비 고
· 세탁소 관리·운영 공간의 제공
· 세탁소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와 냉방․난방 요금 등의 관리 비용
· 세탁소 운영 공간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및 교체 비용
·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 및 교체 비용
· 인건비와 운영 경비 등
· 시설 유지보수비
· 청소, 쓰레기 처리와 방역 비용 등
· 시설물의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고장, 파손 또는 훼손과 망실 등에 따른 비용
· 위탁자가 제공하지 않은 시설 기기나 소도구류 등의 구입 비용
· 시설과 인테리어 등의 공사비용
·불명확한 부담 범위나 그 밖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제9조(관리·운영비용의 부담과 관리)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세탁소의 관리·운영비용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운영비용의 정확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 장부와 지출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는 등 관리·운영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이용 장부와 관리·운영비용의 지출 증명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한다. 제10조(세탁소 운영 공간과 세탁기기·도구 등) ① 수탁자가 세탁소를 운영할 때에 필요한 공간은 위탁자가 제공하고, 세탁에 필요한 세탁기기와 도구 등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모든 세탁기기와 도구 등에 대해 위탁자에게 매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시설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비용으로 즉시 복구하여 그 시설물과 재산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시설 공간 및 시설물(위탁자의 설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양도, 전대, 대여 또는 제3자 사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세탁소 운영 공간과 위탁자의 시설 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후 원상복구 또는 무상귀속에 대해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제12조(소방·안전과 위생 관리) ① 수탁자는 소방·안전 및 위생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위탁자의 관리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생 관련 법규에 따라 세탁소 내부를 수시로 소독하는 등 청결과 정돈 유지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행정기관이 실시한 소방·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인력의 채용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시설의 관리에 따른 종사 요원의 신원에 관하여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가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종업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과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수탁자는 그 종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⑤ 제2항·제3항과 제14조의 경우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위탁자 스스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4조(위생․안전사고의 책임) ① 수탁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가스배상 책임보험(대인·대물)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영업 개시일 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운영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또는 위생 문제 등에 대해 수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그와 관련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 공간 및 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전대,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 수탁자 가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 신청을 받거나 파산, 회사정리절차 또는 청산에 들어간 경우 4. 수탁자가 해약을 요구한 경우 5.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위탁자가 판단한 경우 6. 제19조에 따른 사전 협의 및 시행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7. 세탁소의 서비스 등의 수준이 이용 직원의 기대 수준에 미달되어 위탁자가 시정 지시했으나 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8. 수탁자가 제27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세탁소 관리·운영 업무를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제16조(계약 만료 및 해지 시의 조치)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위탁자가 제공한 시설 공간과 일체의 시설물을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시 손해가 생기더라도 위탁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 위탁자에게 매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등 그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수탁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수탁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신규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까지는 선정 시까지 계속 세탁소를 운영하여 임직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물의 피해가 있을 시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수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후생시설의 관리·운영상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9조(사전 협의 및 시행)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 영업일수 또는 영업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2. 시설의 배치를 조정하려는 경우 3. 관리·운영위탁 시설을 부분적으로 반납하려는 경우 4. 이용요금 등 세탁소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제20조(관련 법령과 정부 시책의 준수 등) ① 수탁자는 세탁소 운영에 따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하절기·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체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실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입주 기관의 원활한 행정 지원과 임직원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위탁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한 각종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제안 내용의 이행 보증) 수탁자가 제안서를 통해 제출한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분으로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 내용 중 일부를 본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2조(계약 이행 불응 시 조치) 수탁자가 제안한 내용과 이 관리·운영위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에 따른 위탁자의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탁자와 위탁자의 임직원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불법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위탁자의 임직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계약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법률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제24조(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성실의무를 다하여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계약서의 효력) 이 계약서는 계약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사상·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 조항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재위탁 금지) 수탁자는 세탁소 관리·운영위탁 업무를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8조(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과 적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 등에 따른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