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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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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업체
주식회사 중앙산업안전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439만원
참가
6곳 · 개찰 09/2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050809/28(월)39,570,000원금차 538일, 총차 538일주식회사 중앙산업안전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862409/28(월)39,570,000원금차 538일, 총차 538일주식회사 중앙산업안전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933609/28(월)39,570,000원금차 538일, 총차 538일주식회사 중앙산업안전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103209/28(월)39,570,000원금차 538일, 총차 538일주식회사 중앙산업안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proper하게 사용하고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막고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가 시공 단계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감소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종학교 신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현장에 대해 월 2회 방문하여 관리적·기술적 사항을 지도하는 산안법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다.

중심 ·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발주자가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받고 시공단계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 용역으로, 보건·안전관리 위탁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5(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0:00지남
개찰09/2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352,000원
배정예산
44,387,200원
기초금액
44,387,2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4(월)
공고번호
R26BK01729060-000
참조번호
교육재정과-28247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352,000원
배정예산
44,387,2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_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용역 과업지시서(영종학교 전기, 통신, 소방)-발주.hwp ===

과업지시서

─ (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 2026. 7.

제1장 총칙

1. 과 업 명 (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2. 과업목적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01.16.)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주체에 발주자가 포함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방안을 수립 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가칭)영종학교 신축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안전보건대장(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관급자재)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에 적용한다. 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영종구) 운서동 3076-2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일까지 라. 과업내용 1) 재해예방 기술지도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2)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가)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를 통한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확인 마. 과업의 수행방법 1)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② (40억원 이상 공사의 특례)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① 기술지도 계약 체결 7일 이내 계약내용(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전산시스템 입력 ② 기술지도 업무수행 세부 절차

구 분업무내용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월별 방문 계획 작성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건설공사 도급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결과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청에 통보(별첨 양식 참조) 2)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가) 실착공 전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최초 1회)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한 건에 대해 실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행 확인.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기술지도 결과 기록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리자(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4. 기타사항 가. 공사 중단, 공기 단축, 실착공 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 실시한 기술지도, 적성검 검토 및 이행 확인에 대하여서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나. 발주청 및 시공사 등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혹은 정산 처리하되, 연장되는 과업 이행 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 제출서류 가. 착수계(용역 착수 시) 2부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현황(자격, 교육 이수) 등 - 기타 용역 관련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완수계(용역 완료 시) 2부 - 완수계, 용역완료 보고서(제본도서) 2부 (포함할 내용: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계약서, 결과서, 지적 및 조치사항, 사진대지 등) - 기타 용역 관련으로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2장 일반지침 (재해예방 기술지도)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영종학교 신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및 공사안전 보건대장(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중구(영종구) 운서동 3076-2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전기공사 준공일까지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설계금액: 금44,387,200원[추정가격: 40,352,000원 + 부가세: 4,035,200원] 바. 기초금액: 금44,387,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과업설명: 생략(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1.(월)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속비 사업입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

참가자격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를 보유한 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