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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배방읍 갈매1블록 상수도관 세척공사 관급자재 구입(부단수할정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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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 관·밸브·이음

계약업체
한빛다온
계약금액
41,375,8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664만원
참가
29곳 · 개찰 09/1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409009/29(화)41,375,800원-한빛다온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0868-41,375,800원-한빛다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수도관로에서 물 공급을 끊지 않고 분기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부단수 할정자관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단수 할정자관 제작·납품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상수도관로에 부단수로 분기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관 이음 자재(부단수 할정자관)를 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배관 자재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4(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8(금) 10:00지남
개찰09/1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395,455원
배정예산
46,635,000원
기초금액
46,63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4,239,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4017250301)
수량
15 EA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4(월)
공고번호
R26BK01726523-000
참조번호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8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395,455원
배정예산
46,635,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 부단수 할정자관 시방서 및 규격서.hwpx ===

부단수 할정자관 제작구매 시방서 및 규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 및 규격서는 상수도관로에서 단수 없이 분기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단수 할정자관의 제작, 재료, 구조, 성능, 도장, 시험·검사 및 납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제품은 기존 상수도관에 설치하여 부단수 천공 및 분기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설계도서 및 구매내역서에서 정한 관종, 관경, 사용압력 및 접속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규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KS 및 단체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1.2 기본원칙 및 동등제품 인정 본 규격서는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및 기존 관로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구조건을 정한 것이다. 특정 제조업체의 고유한 제품명, 모델, 제작형상 또는 제조방법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본 규격에서 정한 재질, 내압성능, 수밀성, 위생안전성, 접속 호환성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은 인정한다. 제품의 분할구조, 체결방식, 세부 외형 및 제작치수는 본 규격의 성능과 설치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제조자의 설계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분기관 접속부 및 기존관 체결부 등 다른 시설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치수는 설계도서 및 구매내역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기준

제품의 제작 및 납품에는 다음 법령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 KS M 6613 「수도용 고무」 -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05 「금속 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 KS B 0806 「금속 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 기타 본 제품의 제작 및 시험에 관계되는 현행 KS 및 관계 법령 상기 기준 간에 서로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한 수준의 기준 간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 및 성능을 충족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KS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는 제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KS를 준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국내외 공인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제품의 종류 및 규격

3.1 제품의 종류 제품은 기존 상수도관에 체결하여 부단수 상태에서 분기천공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부단수 할정자관으로 한다. 제품의 몸체는 구상흑연주철을 기본으로 하며, 구매내역서에서 별도의 재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품을 2조각, 3조각 또는 그 밖의 분할구조로 제작하는 것은 제조자의 설계에 따를 수 있으며, 구조의 차이를 이유로 입찰 또는 납품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설치 후 충분한 구조적 강도 및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호칭지름 본관 및 분기관의 호칭지름은 구매내역서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에 따른다. 제품은 설치 대상 본관의 실제 외경 및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3 사용압력 제품의 사용압력은 구매내역서 및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수도관로의 설계·운영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제품은 호칭압력 10K급 이상의 수도관로에서 사용 가능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구조 및 형상

4.1 일반사항 부단수 할정자관은 기존관의 외주면을 충분히 감싸고 체결볼트에 의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품 설치 및 부단수 천공작업 시 변형, 파손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천공 및 분기 후에도 계속되는 관로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2 구조 제품은 상부 몸체, 하부 몸체, 분기관 및 플랜지, 체결볼트 및 너트, 패킹 또는 고무링, 기타 수밀 및 체결에 필요한 부속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각 부분의 구체적인 형상 및 제작방법은 제조자의 설계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가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내압성능, 수밀성 및 설치성능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4.3 분기관 접속부 분기관 플랜지는 연결되는 밸브, 천공기 또는 배관과 정상적으로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의 호칭지름, 볼트홀, 볼트 중심원 및 접합면 등 접속에 필요한 치수는 연결 상대품의 KS 규격 또는 설계도서와 호환되어야 한다. 제품 자체의 외형치수, 몸체 길이, 높이 등의 세부치수는 설치공간에 지장이 없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제조자의 표준치수를 인정한다.

5. 재료

5.1 몸체 부단수 할정자관의 주철 몸체는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의 GCD 450-10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구상흑연주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인장강도: 450 N/㎟ 이상 - 연신율: 10% 이상 - 구상화율: 80% 이상 동등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 이상의 기계적 강도, 내구성 및 수도용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5.2 체결볼트 및 너트 체결볼트 및 너트는 제품의 사용압력 및 체결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구상흑연주철,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접수부 또는 부식이 우려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금속재료는 장기간 사용 시 부식으로 인하여 구조적 성능 및 수질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는 재질 또는 방식처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5.3 패킹 및 고무링 패킹 및 고무링은 KS M 6613 「수도용 고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무재료는 상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물에 유해한 맛, 냄새 또는 물질을 용출하지 않아야 하며, 장기간 압축상태에서도 필요한 탄성과 수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정 고무재질 또는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KS M 6613 및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6. 겉모양 및 제작품질

6.1 도장 전 제품의 내·외면은 원활하고 균일하여야 하며 균열, 블로홀, 심한 주물사 또는 모래붙음, 구조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홈 또는 함몰, 과도한 돌기, 기타 수밀성 또는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표면결함의 보수는 제품의 성능 및 위생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표준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6.2 도장 후 도장면에는 미도장부, 기포, 부풀음, 박리, 균열, 이물질 부착, 심한 도료 뭉침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내압 및 수밀성능

7.1 일반사항 제품은 설치 후 관로의 정상사용압력 및 시험압력에 대하여 누수, 변형, 균열, 체결부 이탈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7.2 내압시험 제품은 동일 또는 동등한 호칭지름의 시험관에 정상적인 설치방법으로 체결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압력은 서서히 상승시켜 다음 시험압력 및 최소 유지시간 동안 유지한 후 제품 몸체, 분기관, 플랜지, 패킹 및 체결부에서 누수나 기타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본관 호칭지름최소 시험수압최소 유지시간
300 mm 이하2.5 MPa60초
350~600 mm1.6 MPa180초
700 mm 이상1.0 MPa

다만,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시험압력이 상기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시험압력을 적용한다. 관련 KS, 인증기준 또는 공인된 시험기준에서 이보다 높은 시험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8. 도장

8.1 일반사항 물과 접촉하는 제품의 표면에 사용하는 도료 및 도장재는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재료이어야 하며,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8.2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구상흑연주철 제품에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을 적용하는 경우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을 준용한다. 접수면의 경화 후 도막두께는 0.3 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접합면, 나사부, 끼워맞춤부 또는 제품 기능상 도장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8.3 액상 에폭시 수지 도장 액상 에폭시 수지 도장을 적용하는 경우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에 따른다. 접수면의 경화 후 도막두께는 0.4 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8.4 비접수면 비접수면은 부식방지를 위하여 균일하게 도장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도장방법 및 색상은 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자의 표준사양을 인정하며, 발주자가 별도로 색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8.5 도장검사 도장검사는 적용한 도장방법에 따라 KS D 4317 또는 KS D 8502에서 정하는 관련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조업체의 사내시험규격 또는 특정업체의 고유 시험규격만을 납품기준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생안전 및 수도용 자재 적합성

9.1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KC)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제품의 제품명, 재질, 용도 및 인증범위는 제출하는 인증서의 인증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9.2 수도용 사용 적합성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KS인증, 단체표준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인증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 인증기관 또는 특정 종류의 임의인증만을 요구하여 동등하게 적합성이 인정되는 다른 제품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인증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0. 시험 및 검사

10.1 일반사항 제품은 제조자의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제작 및 검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제조공장 또는 시험장소에서 제작 및 시험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0.2 검사 항목 - 재질 - 구조 및 겉모양 - 주요 접속치수 - 내압 및 수밀성 - 도장상태 및 도막두께 - 패킹 및 부속품 - 제품표시 - 위생안전기준 및 수도용 사용 적합성 10.3 재질검사 주요 몸체 재료에 대하여 제조자는 재질시험성적서 또는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인장시험 등은 KS B 0801, KS B 0802 등 관련 KS에 따라 실시한다. 10.4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제품 설치 및 접속에 필요한 주요치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품의 외형 전체치수를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도면과 동일하게 제작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설치 대상관과 체결 가능한 본관 접촉치수, 분기관 호칭지름, 플랜지 접속치수, 볼트홀 및 접합면, 천공 및 밸브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10.5 내압검사 내압검사는 제7장의 시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납품제품 또는 동일 제조로트에 대한 내압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회시험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10.6 도장검사 도장면의 겉모양 및 도막두께를 검사하고 적용 도장방법에 따른 KS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4. 규격의 해석 및 동등성 판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규격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품의 구조, 외형 또는 제작방법이 본 규격서의 예시와 다르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구매내역서에서 정한 관경 및 접속조건과 호환될 것 - 본 규격에서 정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 요구 내압 및 수밀성능을 충족할 것 - 도장 및 방식성능을 충족할 것 - 위생안전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의무인증을 충족할 것 - 수도용 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할 것 - 설치, 부단수 천공 및 유지관리 기능에 지장이 없을 것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과 외형, 세부치수 또는 제조공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구매규격 및 수량표
순번품명본관 호칭지름(mm)분기관 호칭지름(mm)호칭압력수량(EA)
1부단수 할정자관--10K 이상-
2
3
건명아산시 배방읍 갈매1블록 상수도관 세척공사 관급자재 구입(부단수할정자관)
납품내용부단수할정자관(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규격: 300*300mm/단위: EA/수량: 15]
납품장소아산시 상수도과 지정장소
개찰일시2026. 9. 18. 11:00견적제출기간2026. 9. 14. 19:00 ~ 2026. 9. 18. 10:00
예산액금46,635,000원기초금액금46,635,000원(부가세 포함)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개찰장소아산시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고문의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04)
사업문의상수도과 누수관리팀
(041-537-3520)
비고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참가자격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4017250301]을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시방서 등에 따른 과업 이행이 가능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관급자재대00000
1.도급자설치관급
부단수할정자관D300mm x D300mm15EA